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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0일 (금)
[선관위 회의결과 브리핑]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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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03) 
◈ [선관위 회의결과 브리핑]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원내대표및국회의장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4월 19일(목) 2차 회의를 열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였다.
 
첫째,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와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다음과 같이 선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원내대표 선거일은 5월 11일(금) 오전 10시에 실시, 국회의장 선거일은 5월 16일(수)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원내대표 선거 세부일정으로는 5월 3일(목)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공지를 시작으로, 5월 4일(금) 1일간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고 후보자 및 후보자 기호추첨,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4일(금) 후보자 등록공고 직후부터 5월 10일(목)까지로 의결하였다.
둘째, 국회의장단 결선투표 도입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장 후보 간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 [참고] 원내배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 관련 당규
 
1. 당규 제7호
<원내대표선출규정>
- 제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실시
- 결선투표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포함)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실시
-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우선 선수가 높은자를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2. 당규 제6호
<중앙조직규정>
-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선수가 높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8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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