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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4일 (화)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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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徐炯洙)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07) 
◈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시·도지사가 가축분뇨환경오염 실태조사 시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서형수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가축분뇨환경오염 실태조사 시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서형수 의원, “원활하고 체계적인 가축 분뇨 관리 환경 조성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가축분뇨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부하량의 37.6%를 차지(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기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서형수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분뇨 실태 조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 분뇨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424-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서형수(徐炯洙)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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