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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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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09)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만 그 칼날을 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만 그 칼날을 피하고 있다.
  
검찰이 경총회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성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경총의 개입여부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의혹’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뒤지고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부터 해서 자료가 나오면 불법행위 여부를 규명해나가겠다는 식이다.
  
반면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명확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 압수수색 영장마저 검찰은 기각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 때도 없이 신속하게 벌어지는데, 김경수 의원 관련 압수수색만 강 건너 불구경이다.
   
칼날은 정작 향해야 될 데를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휘둘러지고 있다. TV조선 수습기자의 휴대폰 및 노트북 압수, 자택 수색도 벌이고 해당 기자와 언론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언론사의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하는 마당에, 증거가 있어도 압수수색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검찰과 경찰의 이중 잣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경의 칼바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에게만은 무풍지대(無風地帶)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 때도 없는 ‘압수수색’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도 공정한 잣대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수사에 집중하며 압수수색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는 검경의 수사방식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2018.  4.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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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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