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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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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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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3:10)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송희경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금), ‘미투(Me too)’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및 책임 의무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기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화 상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중 81%가 피해자의 상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급자의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는 조직 차원의 보호는커녕, 파면이나 해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비롯한 집단 따돌림과 폭행·폭언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태료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보다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유도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모두가 노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첨부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6-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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