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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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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09.23. 13:10) 
◈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이의원은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누구든지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ㆍ삭제하는 등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요청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의원은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
20180426-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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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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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