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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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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3:29) 
◈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국회의원)】
- 아파트 ‧ 건물관리업 > 음식점 > 주유소 > 마트 순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580개(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 표 - 5대 취약업종 사업장 점검결과 : 첨부파일 참조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 ~ 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 - 최저임금 사업장 점검결과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5-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pdf
20180515-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최저임금 사업장 점검결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역예정 군인,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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