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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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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행사)
(2018.09.23. 13:44)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
○ 자유한국당과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는 금일(5:30, 수, 14:30) 충남 공주시청 회의실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홍일성 전국 이통장연합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자유한국당 (정당)】
○ 자유한국당과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는 금일(5:30, 수, 14:30) 충남 공주시청 회의실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홍일성 전국 이통장연합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자유한국당은 전국적으로 9만3천여명의 이장·통장님들께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시며 늘어나는 행정과 복지수요에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림.
 
○ 자유한국당은 이장·통장님들의 주민자치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며,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자유한국당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궂은 일을 도맡아 해주고 계심에도 법적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소홀한 이장·통장님들의 지방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장․통장의 업무수당 현실화(20만원 → 40만원),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장․통장의 업무상 상해․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자유한국당 이장․통장 지원 공약]
 
1. 이장․통장의 업무수당 현실화 (월 20만원→40만원)
 
○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던 이장․통장의 업무수당을 월 40만원으로 현실화.
- 현재 이장․통장의 업무수당은 월 20만원임
 
2.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함진규, 홍문표)과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명수)을 제출하였음.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을 시․군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 있음.
 
3. 이장․통장의 업무상 상해․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추진.
-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내용, 관할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 현재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보상금 지급
 
4. 기타
 
○ 그밖에도
- 전국 이장․통장연합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화하는 방안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처우개선비 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018. 5. 30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첨부 :
20180530-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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