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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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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4:38)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코리아사(이하 BMW사)가 일련의 화재사고 발생 후 국토교통부에 화재이유를 줄곧 ‘원인미상’으로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화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자 바로 다음날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이 드러나, 늦장리콜과 제작결함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코리아사(이하 BMW사)가 일련의 화재사고 발생 후 국토교통부에 화재이유를 줄곧 ‘원인미상’으로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화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자 바로 다음날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이 드러나, 늦장리콜과 제작결함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BMW사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0건의 ‘화재차량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서, 2건(정비불량 1건, 차량관리 소홀 1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화재조사 결과를 ‘원인미상’으로 제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BMW의 명확한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정부 차원의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차량 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전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진행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7월 17일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바로 다음날인 18일, 그 동안 화재사고의 원인을 ‘미상’으로 보고했던 BMW사는 「독일 본사 관계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게 해서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자체조사 결과’라 함은 ‘EGR 결함 사항’인 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제출한 BMW사가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실시(7월 16일)와 현장 확인 및 조사(7월 17일) 직후인 ‘7월 18일’에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은 제작결함의 축소·은폐 또는 늦장리콜을 위한 목적일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BMW사는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 ‘2018년 7월 20일’에 인지했다고 7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밝혀 인지시점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이 일고 있음. (8월 20일자 홍철호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홍철호 의원은 “BMW사가 자체조사 결과를 7월 18일에 국토부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조사 진행 절차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훨씬 이전부터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동안 나오지 않았던 BMW사의 자체조사 결과가 정부의 현장조사 바로 직후 다음날 도출돼서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고려하면, BMW가 지금까지 제작결함을 축소·은폐하는 동시에 늦장리콜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검경이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표 - 홍철호 의원의 BMW 차량 화재사고 국토부 조사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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