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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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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8.09.23. 14:38) 
◈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 부당 대금감액 이자 부과규정, 불공정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마련
- 어 의원,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시켜 제값의 납품가격 받는 여건 마련해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821-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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