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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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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39) 
◈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8월 21일(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김해영 (국회의원)】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물도 포함... 중소업체 저작권 보호
- 김해영“4차산업 견인하는 게임업계... 중소업체의 저작권 보호 및 컨텐츠 재활용에 기여”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8월 21일(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게임물은 제작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게임프로그램 이외에도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음향,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개발한 제작사가 경영에 실패할 경우, 상당수의 게임 컨텐츠의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행사와 컨텐츠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게임물의 경우 각각 별도의 저작권 등록이 필요함. 그러나 중소 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하더라도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본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장기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임컨텐츠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임. 끝
 
 
첨부 :
20180821-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pdf
20180821-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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