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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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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정치】
(2018.11.06. 18:44) 
◈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5년간 30,719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국회의원)】
- 구속률 평균 2.6%, 피의자 20대 비율 많아
-  재범방지 교육 및 구속수사 등 단호한 조치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5년간 30,719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총 6,465건이 발생했고, 6,220건의 검거건수 중 5,437명이 검거됐다. 이 중 검거인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도 2,832명에 비해 약 2배가 늘었다.
 
피의자 성별로는 2017년에 남자 5,271명, 여자 166명이 검거됐다. 남녀 모두 2013년에각각 2,770명, 62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의자 연령은 21~25세가 869명, 26~30세가 867명으로 20대가 총 1,7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미만도 817명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체 검거인원은 5,437명인데 반해 단지 199명(2.3%)만이 구속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연평균 구속율이 2.6%에 불과해 몰카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호의원은 “2016년 이후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구속율을 늘리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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