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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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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도,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
도내 10개 읍·면지역에 1일 51대 운행… 3월 1일부터 시행

  【교통정책과 (064-710-2452)】  2019-02-28 17:33:57
도내 10개 읍·면지역에 1일 51대 운행… 3월 1일부터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21:00~23:00) 당번택시를 운영키로 하고,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읍·면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버스가 끊긴 심야시간대의 경우 택시 등의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 모집을 실시했다.
 
○ 모집 결과, 읍·면지역 콜센터 23개소 중 17개소가 응모했으며, 도는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17개 콜센터에서 1일 운행대수 51대를 선정·운영키로 했다.
 
■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일 운행될 예정이며,
 
○ 읍·면별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대수는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배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0개 읍·면지역 당번택시에 1시간당 10,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번택시는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 확인 후 운행을 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절차 : 심야택시운행→읍․면지역 근무확인 또는 운행근거자료(전산자료)→보조금 지급요청(콜센터→조합→도)→보조급 지급(도→조합→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도입으로 읍·면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읍·면지역 심야영업 음식점 등의 이용도 기대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과 관련, 매월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 해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대수 조정 등 운영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읍·면지역 당번택시를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일 51대를 운행한 바 있으며, 총 1만9,467명의 도민이 당번택시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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