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5개 분야 13항목 3월 29일자로 공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관리 실태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제주자치도 재난관리 실태 결과’를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 재난관리실태 공시는 2012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공시자료에는 지난해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사업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과 운영성과 등이 담겨있다.
○ 재난 대응 조직과 재난관리 기금 적립현황, 사용액,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발생 대비 교육·훈련,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1종(풍수해 등 자연재난 5종, 산불 등 사회재난 16종),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등을 포함해 재난관리 실태 공시대상 13개 항목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도표화했다.
○ 특히, 공시자료에는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연도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제주자치도 특성에 맞게 개선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 이번 공시자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0년도에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를 받게 되며,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재난대응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설치, 자연재해 취약지 예방사업 등 재난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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