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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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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인화(鄭仁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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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3.05. (최종: 2019.03.11. 11:39))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발주자 ‘셀프감리’ 방지, 제3자 감리 의무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4일,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05-「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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