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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인화(鄭仁和)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26. (최종: 2019.06.27. 06:24))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여순사건 특별법 2년 2개월 만에 법안 상정 【정인화 (국회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2년 2개월 만에 법안 상정
 
- 2017년 4월 6일 특별법 발의 이후 법안 상정조차 못해
- 정인화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 정 의원 “법안의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역량을 다할 것”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 2년 2개월 만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후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될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하였고 그 결실을 거둔 것이다.  정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그동안 총 4건의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여순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이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민간인이 협박에 의해 밥 한덩이 주고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절차도 없이 국군의 총칼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그 참상을 알렸다. 1949년 전라남도청의 조사에 의하면 여순사건의 희생자는 1만 1천여명에 달한다.
 
이어 그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이 각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많이 이루어 진 것에 대비하면, 여순사건는 법도 없이 방치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국회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여순사건에 맞는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행정안전위원들을 설득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안」 발의 이후 보수정권의 반대와 상임위 교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순사건 특별법 2년 2개월 만에 법안이 상정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남은 제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안」을 제정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다하겠다.”고 소감과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끝>
 
 
첨부 :
20190626-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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