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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인화(鄭仁和)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8. (최종: 2019.05.15. 11:54))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장 법안 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장 법안 발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부기등기 의무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간 매매시 임차인 동의 받아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5월 8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의 주택소유 및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우선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5. 8. 28.) 전에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 부칙 규정에 따라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현행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 요건, 전대 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인화 의원은 “그 동안 제도 미비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우선 분양전환 이전에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해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며,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간 매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두 개의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인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김광수·김영춘·김종민·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동섭·이용주·이용호·정동영·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8-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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