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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인화(鄭仁和)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04. (최종: 2019.05.15. 11:53))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인화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학교에서의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 실시 의무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3일,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의무화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각종 화학첨가물 등 안전성과 영양의 측면에 편중되어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동 개정안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인화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특히 한국형 식생활은 우리 문화와 환경친화적 농업을 이해시키는 근간이다” 라며 “학교에서 전통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면 농어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통 식문화 계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4-「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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