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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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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완영(李完永)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1일(목)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국선대리인 제도로 활용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 이완영 의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제도로 운영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1일(목)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국선대리인 제도로 활용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월말 현재)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5,429건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672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2.4%에 불과했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 올해(18.8.31까지)의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의 인용결정’을 보면 사선변호사를 이용했을 때 인용율(31.7%)보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했을 때 인용률(9.5%)로 인용결정률이 3배 이상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5건에 불과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건도 선임되지 않았다. (표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완영 의원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의 역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었지만, 헌재법상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도 수임료문제로 소송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도 기각되기 일수고, 국선변호인을 이용했을 때 사선변호사보다 인용률이 떨어지며, 공익사건 마저도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국선대리인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신청 거절시 국민눈높이에 맞춘 충분한 소명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국선대리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1011-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3분의 1,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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