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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9. (최종: 2019.05.15. 11:54)) 
◈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이완영 의원,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이완영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 “양육비 나 몰라라”,  양육비 미지급 부모 10명 중 7명에 달해
- 미성년자녀 양육비 지급 3회 미이행시 국가가 나서 대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 구상하는 제도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5월 10일(금)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으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있지만 퇴사, 주소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이행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양육비 미이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완영 의원은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우선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을 중지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대지급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다. 이에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가정법원 판결에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이행부진도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등과도 만나 양육비 이행 체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 10가구 중 한부모가정은 1가구, 3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중 40% 이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OECD 가입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루 빨리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을 통과시켜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제도를 뒷받침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509-‘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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