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칠곡군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4년 2월
2024년 2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3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27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칠곡군의 마을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석적면
북삼면
약목면
기산면
about 칠곡군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이완영(李完永)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2.28. (최종: 2019.01.14. 13:25))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제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완영 (국회의원)】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보상 가능해져!-
 
이제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었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까지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보호수 관리 부실이 예방되는 것은 물론, 농촌 주민들이 보호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세심한 농촌 환경관리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228-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상북도의 마을

포항시 (浦項市)
경주시 (慶州市)
김천시 (金泉市)
안동시 (安東市)
구미시 (龜尾市)
영주시 (榮州市)
영천시 (永川市)
상주시 (尙州市)
문경시 (聞慶市)
경산시 (慶山市)
군위군 (軍威郡)
의성군 (義城郡)
청송군 (靑松郡)
영양군 (英陽郡)
영덕군 (盈德郡)
청도군 (淸道郡)
고령군 (高靈郡)
성주군 (星州郡)
칠곡군 (漆谷郡)
예천군 (醴泉郡)
봉화군 (奉化郡)
울진군 (蔚珍郡)
울릉군 (鬱陵郡)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