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운항 여객선 및 도선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수단 제외 ※ 관련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 일본,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수익성 저하로 항로단절이 예상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 또한 정부지원이 육상교통(도로, 철도)에 집중된 반면 해상교통 및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은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여객선 운임단가는 고속버스의 6배, KTX의 2.1배, 새마을호의 3.6배, 항공(국내)의 2배
○ 여객선 노후화 및 연안여객 운송 시설(여객터미널, 기항지 접안시설 등) 낙후 ⇨ 안전성 문제 대두 ※ 20년 초과 노후 여객선 전체 169척 중 49척, 29%(’15년 기준)
○ 대부분 영세 여객선사, 저가 항공사 출현 및 운항원가 증가 ⇨ 경영 어려움 가중 ※ 전체 사업체 63%(60개 선사 중 38개 선사)가 자본금 10억 미만, 선박 2척 이하 영세 사업체
○ 이로 인해 교통약자인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은 갈수록 악화
○ 現 정부 추진현황
- 100대 국정과제 포함 ※ 주요내용 : 여객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국정과제 62-4) (현행) 보조항로 → (개선)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접경지역 항로
- 진행경과 ㆍ (’18년 예산) 24억(신규) 반영 ※ 사업명 : 연안여객선 항로안정화 지원사업(신규) ※ 기존에는 국가 보조항목으로 보조항로에 대한 손실지원 해왔음 ㆍ (현재) 해수부, 기재부간 협의 중 ⇨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ㆍ (’18. 3월 이후) 지원범위 등 확정하여 시범사업 실시예정
○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 ※ 해운법 시행령 개정(제9조)을 통한 보조항로 지정요건 확대 ※ 매년 예산확보 등 어려움 예상
○ 제안 - (단기)시범사업을 통한 준공영제 확대방안 마련 촉구(올해 말까지) ※ 소극적 시범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임 ※ 현재 기재부는 추후 대폭적인 예산증가를 우려해 지원범위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장기)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수단 인정근거 마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연안해상교통’ 포함 →국토부 반대입장
- (장기)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주요내용 : 보조항로에 한하여 완전 공영제 도입, 여객선 대중교통요금제 도입, 선박현대화, 선원 처우개선, 접안시설 개선 지원 등 ※ 본 의원실에서 적극 검토중
○ 도서지역 주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잠재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17. 3. 6. / 행안위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