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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박지원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오늘(21일) 민주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박지원은 2018. 2. 20. 민주평화당 관계자 및 기자들이 다수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합당 전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이 두 차례 만났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안 전 대표가 ‘문 모, 민주당이다. 홍 모, 한국당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는 허위 발언을 하였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다.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각 입장문을 통하여 위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혔을 뿐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는 양당이 통합하기 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서 만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2018. 1. 15. 이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 박지원은 위 발언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주적’으로 표방하며 ‘편 가르기 식 정치’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씌우기 위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위 발언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바른미래당과 안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지원의원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2. 21.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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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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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