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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기자회견문 - 정춘숙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더불어 SNS를 통해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강남역 살인사건, 문화예술계내 성폭력사건, 한샘직장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과 같이 수많은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로 여성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51%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몰카 범죄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재하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지만 현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개별법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담아내고 있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중 첫번째 공약은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기본법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제안해온 저의 입법과제입니다.
 
이번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자산에 상관없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여성폭력 피해 실태, 지원실태, 처벌실태 등 여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통계를 구축하여 신종 성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책마련이 가능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성인기가지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제사회 대상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우리 삶의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주요내용]
- ▲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
- ▲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근거가 되도록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를 구축
- ▲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 ▲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제계를 재정립
- ▲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점점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2. 21. .
발 의 자 : 정춘숙 의원
찬 성 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서형수․기동민 박경미․김두관․조승래 이수혁․위성곤․양승조 의원(15인 )
 
제안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고, 여성폭력 특수성이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행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행동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국가행동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 유형별 가해, 피해, 지원 등 현황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여성폭력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 구축에 필요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통계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이 법의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보호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 정한 시설의장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연계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제21조(홍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야하며 이는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2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본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식] 정의당 2월 22일(목) 일정 - 정의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기자회견문 - 정춘숙 국회의원
• 김포 한강신도시 도곡초 오는 26일 착공확정 - 홍철호 국회의원
(2018.08.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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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