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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정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오세정의원은 3월 5일,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오세정의원은 “2016년 6월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체계 문제로 개인정보 가 통계작성·연구개발 및 시장조사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활용·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의무와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주요내용>
- 가명처리,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개의무 부여
- 정보주체의 거부권 보장
- 가명정보의 처리, 보관과 관련한 의무사항 명시
 
☐ 오세정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히며,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활성화 하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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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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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