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과정에 일체 부탁한 사실이 없고 왜 지급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후보자는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위법한 사실도 없다고 강변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서울대 동창회는 왜 그 많은 대학원생 중 유독 신청도 하지 않은 조국 후보 딸에게만 두 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했겠나? 조국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자격 요건이나 청탁 여부를 떠나 특권층의 끼리끼리 품앗이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더 심각한 문제다. 특정 교수 개인이 6학기 동안 1,200만원이나 조국 딸에게 지급했다. 그는 이후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댓가성이 입증된다면 명백한 뇌물이 된다. 요청한 적 없다는 답변으로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불찰이다 반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공짜 점심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얻어먹었거나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할 점심을 내가 가로챘다는 사실 조차 모른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사법을 전공한 조국 후보자는 누구보다 자신과 가족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본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na+;2019. 9. 6. \na+;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송 재 욱
키워드 : 장학금, 서울대,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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