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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8일 (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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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09.23. 12:5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일로 규정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토록 【유동수 (국회의원)】
- 현재 7일로 규정된 항소 및 상고제기와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
   3일로 규정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토록
 
앞으로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장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4월 18일, 현재 7일로 규정된 항소 및 상고제기와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 3일로 규정된 즉시항고 제기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형사소송에서 항소·상고제기·정식재판청구·즉시항고 기간(이하 ‘청구’로 포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기간 중 명절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한 연휴일이 포함될 경우, 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아 그 기간만큼 검사·피고인의 법적 검토가 미비해지거나,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형사소송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내실있는 재판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남인순·민홍철·박주민·소병훈·신창현·윤관석·임종성·표창원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 :
2018041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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