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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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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徐炯洙)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08)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 대표발의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 계속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서형수 (국회의원)】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 계속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연금 수급연령 때까지 계속 고용 권장”...”비정규직법 적용 제외 정년 하한연령으로 조정”
 
○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빠른 감소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의 취업과 계속고용을 위한 법률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을 권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형수 의원은 또한 55세이상 고령자에 대해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 등의 사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그림자료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장기 추이)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과 은퇴연령간의 간극은 여전한 상태에서 고령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퇴직 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에 머무르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임금근로자 1,988만 3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2천명으로 비중은 32.9%를 차지하는데, 50대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만 9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4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률은 높지만 노인빈곤율은 제일 심각한 상태에 있다.
 
○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은퇴연령과 연금수급 연령 기준을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하면서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꼽히고 있다.
 
○ 한편 비정규직법이 처음 도입될 때 현재의 고령자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던 차별적인 규정들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만 55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비정규직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는 훨씬 더 늘었고 정년도 60세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실제 60세이상 고용률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과거 55세 연령기준만으로 비정규직법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그림자료 (연령그룹별 임시직 비율(2016)) : 첨부파일 참조
 
○ 서형수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해 기존의 국가인권위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또한 현행법에서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13년 이후 매 5년마다 1년씩 늦추도록 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점진적으로 정년도달 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년의 연장 △정년후 계속고용 △퇴직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65세까지 고령자를 안정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만55세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의 비정규직 활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형수 의원은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 계속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미 현실화된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서 의원은 끝으로 “청년과 여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고령자 문제를 보수야당들에게만 내맡겨 놓아서도 안된다”며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고령자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추가 입법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서형수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고용과 복지의 단절 극복을 위한 고령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별첨자료 (법개정안 주요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5-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서형수(徐炯洙)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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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