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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논평] 경찰도 검찰도 특수관계인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압수수색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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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09) 
◈ [논평] 경찰도 검찰도 특수관계인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압수수색도 무산시켰다
오늘은 법의날이지만, 검찰은 법의 잣대가 권력이 되었고 법이 부정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만 보여줬다. 검찰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의 자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 5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통화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을 기각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오늘은 법의날이지만, 검찰은 법의 잣대가 권력이 되었고 법이 부정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만 보여줬다. 검찰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의 자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 5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통화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을 기각했다.
 
경찰이 CCTV, USB를 확보하지 않아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을 방해한 것이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보좌관을 바둑이와 벼룩이라 같이 언급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실세의원 김경수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 500만원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경찰도 검찰도 특수관계인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경수 의원과 같이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특수관계였다면,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윤대진 검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민주당 댓글조작게이트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희대의 여론조작 범죄가 수사 조작으로 덮이려 하고 있다. 법의날을 맞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
 
2018. 4. 25.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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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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