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노회찬(魯會燦)
【정치】
(2018.09.23. 13:08) 
◈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회찬 (국회의원)】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 많이 하는 교육청은 부산69.0%-경남67.1%-제주63.1%-울산61.9%-강원59.8% 순”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 많이 하는 지자체는 전남34.9%-세종27.0%-충남26.6%-서울25.6%-인천,강원21.1% 순”
-“학교급식법 개정해서 지역 간‘학부모 급식비용 부담 격차’해소해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
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8년 3월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인 465만 4천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으며, 유상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17.4%인 98만 4천명이다”,
 
“유상급식 학생들의 학교급식 비용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식 총비용은 5조 908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식품비가 3조 1172억원, 운영비가 2조 4756억원, 설비비가 3158억원이다. 학교급식 총비용의 부담주체별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53.6%,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이하 동일)가 18.5%, 학부모가 25.3%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17개 광역시도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부담 비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식품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60.2%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구 47.7%, 대전 44.6%, 충북 40.5%, 울산 38.9%, 경남 34.8%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으며, 전남 15.5%, 제주 15.8%, 전북 21%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고 설명한 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이 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북과 대구, 대전의 경우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교육청이,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 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식품비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건비, 시설설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30.5%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북 29.6%, 대전 24.6%, 대구 24.2%, 서울 22.1%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으며, 전남 6.3%, 제주 6.5%, 경남 8.2%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고 설명한 뒤,
 
“학교급식법은, 운영비의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부담률이 큰 지역일수록 학부모 부담률이 작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 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운영비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부산교육청 69.0%였으며 경남교육청 67.1%, 제주교육청 63.1%, 울산교육청 61.9%, 강원교육청 59.8% 순이었으며”,
 
“17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34.9%였으며, 세종시 27.0%, 충남 26.6%, 서울 25.6%, 인천과 강원이 21.1% 순이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2004년 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2006년 6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직후인 2007년에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화되었다”며
 
“이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용부담 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비용의 지역 간 학부모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016년 6월 발의했다.
 
※ 별첨자료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학교급식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5-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노회찬(魯會燦)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헌 성사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 대구47.7% 대전44.6% 충북40.5% 울산38,.9% 경남34.8% 순으로 크다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3개 법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