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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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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08)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드루킹 게이트’ 수사는 하지 않고 제1야당 홍준표 대표와 부인 이순삼 여사 그리고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드루킹 게이트’ 수사는 하지 않고 제1야당 홍준표 대표와 부인 이순삼 여사 그리고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은폐·축소 수사를 하다 망신까지 당한 검경이 야당대표를 향해서는 가족과 비서실을 포함한 주변 전체를 탈탈 터는 먼지떨이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서울지검, 경남지방경찰청을 총 망라해 6회에 걸쳐 통신사찰을 당했다.
 
대표 비서실에 대해서는 팀장에서부터 수행비서관, 심지어 수행기사까지 무차별 사찰폭행을 가했다.
 
특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2018년 2월 22일에는 모든 대표 비서실 직원에 대한 동시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건용 팀장은 서울지검으로부터 2회, 이서연 부장은 경찰청과 서울지검으로 부터 총 5회, 전정욱 차장은 서울지검과 남부지검으로 부터 총 6회, 김성국 과장도 서울지검으로부터 1회, 손성호 수행비서관은 서울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 등 총 7회 통신사찰을 받았다.
 
심지어, 수행기사까지 2018년 2월 22일 서울지검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
 
이쯤 되면, 전방위적이고도 치밀한 통신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인권침해이며 사생활에 대한 폭거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할 때도 이처럼 샅샅이 털지는 않을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도 2월 14일 서울지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의 부인에게까지 통신사찰을 하는 작태는 잔인하다 못해 비열한 짓이다.
 
또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려했던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출마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2017년 10월부터 최근 2018년 3월 28일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통신사찰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제1야당의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해 이토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
 
검경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무차별적 통신사찰을 자행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군부독재 정권도 울고 갈 야당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 대표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무차별 사찰이 허용되는 ‘사찰공화국’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차별적인 사찰로 유린하려 든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 4.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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