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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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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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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노회찬(魯會燦)
【정치】
(2018.09.23. 13:16) 
◈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 열렸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 【노회찬 (국회의원)】
-“2016년 총선때 타 지역보다 비싼 경남 도시가스요금 최초 문제제기, 꾸준한 활동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
이끌어내”
-“부풀려진 투자비용, 법인세비용 바로잡아 원가인하→요금인하 유도”
-“미공급지역 투자 전제로 투자보수율 추가하도록 해 자의적인 투자보수율 가산 통한 소매요금 인상 제한”
-“소매요금 원가산정 정보 공개하고, 소비자의 정보청구권 보장키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총선 당시 서울보다 비싼 경남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최초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꾸준한 정책연구 활동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제 경남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2016년 총선때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2016년 6월 이후 저는 경상남도에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촉구해 2016년과 2017년 도시가스 요금인하 공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2016년 6월부터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과 ‘비민주적인 제도변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을 마련해 제게 보고했다”고 밝히고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은 노회찬 의원이 2016년 6월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한 결과와 2017년 들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마련된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을 일부 반영해 마련되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추진계획은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첫째,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 결정요인인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실시해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총괄원가 항목인 배관투자비 등의 ‘예상금액’을 원가에 반영했으나 ‘실제 투자비 금액’이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해 원가가 부풀려진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가 2016년 6월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한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2017년 7월 6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었다.
 
당시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여원 상당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억 1,800만여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도 약 374억원이 요금산정 당시에 비해 적게 투자되었는데 정산되지 않아 약 24억 8천만원의 요금을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 정산이 제대로 실시되어 소비자들의 이러한 추가부담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둘째, 도시가스 공급비용 총괄원가 항목인 법인세비용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의 구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의 구간세율 : (종전)세전 당기순이익 210억원×최대 한계세율 24.2%
          →(개선)세전 당기순이익 (2억원×11%)+(198억원×22%)+(10억원×24.2%)
 
종전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비용을 산정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 비해 법인세비용이 과다하게 원가에 반영되어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가져왔다.
 
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해 정책연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경남에너지가 2016년도에만 법인세 비용 약 6억1천만원을 원가에 과다 계상했음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셋째, 도시가스회사의 이윤율인 ‘투자보수율’에 가산율을 부과할 때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를 미공급지역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도시가스 전국평균보급률 미만 지역이나 전국평균보급률 상회 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의 수익율인 투자보수율에 2~3%의 가산 투자보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이윤의 상당액’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투자하도록 했다.
 
저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경남에너지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이 투자보수율 규정 때문에 총 공급비용이 약 24억원 증가되어 소매요금 인상에 반영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 투자보수율 규정 관련 ▲타인자본 보수율에도 가산 투자보수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미공급 지역에 상당액 투자’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번의 투자보수율 규정 개정은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3% 이내에서 투자보수율을 추가 적용하도록 하되, 이렇게 적용받은 투자보수(수익)의 1.5배를 전액 투자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렇게 투자보수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가산 투자보수율’ 적용의 오용을 막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2-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 열렸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노회찬(魯會燦)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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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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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