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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1일 (월)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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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34)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일시 : 2018년 5월 21(월),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5월 21(월), 오후 3시
□ 장소 :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1일) 제2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 201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제7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전락후보자에 대해 의결하고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준했다.
 
또한, 미투 피해와 관련 당 내부조사를 거쳐 전남 무안군수 후보에 대한 공직후보 추천을 취소했다. 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성폭력 피해 호소인을 면담한 뒤 그 결과를 이날 최고위회의에 보고했다. 최고위원회는 보고에 근거해 공직후보 추천 취소 결정을 내렸다.
 
- 201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 표1 : 첨부파일 참조
 
-제7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 표2 : 첨부파일 참조
 
■ 대통령 개헌안 국회표결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지 57일째 되는 날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의 의무다. 국회는 당연하게도 오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의결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가장 합리적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및 제안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겠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7일이 지나도록 국회안을 발의조차 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용지물이 된 국민투표법도 개정 못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은 쪽은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위헌인 상태로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
 
국회표결을 거부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의 마땅한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것,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 이 모든 국회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는 염치가 있다면 국회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헌법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2018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첨부 :
20180521-[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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