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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1일 (월)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1차 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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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35)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1차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8년 5월 21일 오전 10시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5월 21일 오전 10시
장소: 본청223호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한미 정상회담, 남-북-미의 일시적인 어려움 타결하는 계기 되어야”
 
김영훈 노동당당 선대위원장
“사회적 대화 가로막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해야”
 
■ 이정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한미 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22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미 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어려움이 타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를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명한 평화교량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미국 정부 역시 비핵화와 평화 협상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 역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남측언론인의 참가를 보장하여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강경파 태도에 이견을 가질 수 있고, 전략 자산 참가 군사훈련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평창과 판문점 이후 어렵게 형성된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남북은 이와 잇몸 같은 관계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비핵화도, 체제 보장도, 평화체제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어렵사리 열린 화해의문을 더 크게 열고, 판문점 선언의 의미가 계속해 지켜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김영훈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과 「노동존중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공약입니다. 지난 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이른바 “최저임금 망국론”을 유포해 왔고, 현장에서는 편법 휴게시간 확대 등 임금 줄이기를 위한 각종 꼼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식비나 교통비 등 후생복리 비용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5월17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심의를 시작한 마당에 굳이 국회가 나서서 노동계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최저임금법 개악을 논의해야 하는지,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쪽박까지 깨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사회적대화기구입니다. 임금문제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국회가 나서서 멀쩡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노사정위원회 복원이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중요성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판결도 당사자 간 합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말처럼 어려울수록 노사 간 대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정책과 같이 효과가 중기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정책의 경우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일관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입니다. 
 
2018년 5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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