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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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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타령(----島打令) # 민요
【학습】
(2019.07.18. 17:47) 
◈ 이어도 타령
제주도의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부르는 노래로 '이여도사나 노래'라고도 한다.
목   차
[숨기기]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가는 건 솔남의 배여 잘잘 가는 건 잡남의배여
어서 가자 어서 어서 목적지에 들여 나가자
우리 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전생 못하나니라
원의 아들 원자랑 마라 신의아들 신자랑 마라
한 베개에 한잠을 자난 원도 신도 저은 데 없다
원수님은 외나무 다리 질은 무삼 한질이든고
원수님아 길막지마라 사랑 원수 난 아니노라
낙락장송 늘어진 가지 홀로 앉은 우녀는새야
내님 좋은 영혼이언가 날곳 보면 시시로 운다
시집 삼년 남의 첩 삼년 언삼년을 살았다마는
열두 폭의 도당치매 눈물로다여무왔드다
임아 임아 정한 말하라 철구 뒤에 놈우로 알마
임없어도 날 새히더라 닭 없어도 날 새히더라
임과 닭은 없어도 산다
밤에 가고 밤에 온 손님 어느 개울 누겐중 알리
저문 앞에 청버늘남게 이름 성명 쓰두멍 가라
만조백관 오시는 질엔 말 발에도 향내가난다
무적상놈 지나간 질엔 질에조차 누린내 난다
강남 가두돌아나 온다 서울 가두 돌아나 온다
황천질은 조반날질이언 가난다시 올 줄을 몰라
강남 바당 비지어 오건 제주 바당 배놓지 말라
멩지 바당 씰바람 불엉 넋이 부모 돌아나 오게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가는 건 소나무 배요 잘잘 가는 건잣나무 배요
어서 가자 어서 어서 목적지에 들어 나가자
우리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환생을 못하느니라
원님의 아들아 원님자랑마라 신의 아들은 신 자랑마라
홑베개를 베고 혼자 잠자는 원도신도 두려울 것이 없다.
원수님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니 그길이 무슨 큰길이던고
원수님아 길 막지 마라 사랑 원수가 나는아니로다.
낙락장송 늘어진 가지 홀로 앉아 우니는 새야
너는내 임의 영혼인가 나를 보면 자꾸만 운다
시집살이 삼 년 남의 첩살이삼 년 몇 년을 살았다마는
열두 폭의 도당치마가 눈물로 다젖었도다.
임아 임아 정한을 말하라. 절구 뒤 절구공이로 알마.
임이없어도 밤이 새더라 닭이 없어도 밤이 새더라
임과 닭은 없어도산다.
밤에 가고 밤에 온 손님 어느 고을의 누구인 줄 알겠느냐.
그러니저 문 앞의 푸른 버드나무에 이름 석자 써 두고 가소
벼슬아치가오시는 길에는 말의 발에서도 향기가 난다
무적상놈 지나는 길에는길에서조차 누린 냄새가 난다
강남을 가도 돌아 오고 서울을 가도돌아 온다
황천길은 아침 한나절 길이지만 한번 가면 다시 올 줄모르네.
강남 바다에서 비를 지어 오거든 제주 바다에 배 띄우지마라
명지같은 잔잔한 바다에 실바람 불면 부모의 넋이 돌아나 오게
 

 
 

1. 요점 정리

• 작자 : 미상
• 형식 : 민요
• 성격 : 노동요, 해녀의 노래, 어업요
• 표현 : 반어법, 문답법
• 제재 : 해녀들의 생활
• 주제 : 임과의 이별이 없는 이상향의 추구, 바다 여인들의 한과 그리움
 
 

2. 내용 연구

• 솔남 : 소나무
• 잡남 : 잣나무
•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 노를 저을 때 내는 여음
• 들여 나가자 : 들어 가자
• 전생 : 환생(還生), 다시 살아남
• 원 : 조선 때 관원을 두루 일컫는 말.
• 한 베개 : 홑베개
• 한잠을 자난 : 혼자 잠자는
• 저은 : 두려운 (젛다)
• 질 :
• 무삼 : 무슨
• 한질 : 큰 길, 한 길
• 낙락장송 : 키 큰 소나무
• 우녀는 : 계속 우는, 우니는
• 날곳 : 나를
• 언삼년 : 몇 삼 년
• 도당치매 : 도당치마
• 철구 : 절구
• 놈우 : 절구공이
• 개울 : 고을
• 누겐중 : 누구인 줄
• 청버들 남게 : 푸른 버드나무에
• 쓰두멍 : 써 두고
• 질엔 : 길에는
• 무적 상놈 : 호적이나 국적이 없는 상놈, 버릇없는 천한 상놈
• 질에조차 : 길에서조차
• 황천질 : 황천길
• 조반날질이언 : 아침 한 나절 길이지만
• 가난 : 가면
• 바당 : 바다
• 비지어 : 비를 지어, 비가 몰려
• 멩지 바당 : 명주 같이 맑고 잔잔한 바다
• 씰바람 : 실바람, 부드러운 바람
 
 

3. 이해와 감상

제주도의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부르는 노래로 '이여도사나 노래'라고도 한다. 이어도 타령은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오고 갈 때에 배 위에서 노를 저으며 부르던 어업 노동요인데, 사설이 직설적이며, 역동적이고, 대체적으로 4·4조가 우세하나, 이 노래에서는 4·5조가우세하고, 반복법을 써서 억양이 드세고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며, 제주도해안에서만 전승되는 여성 노동요로 해녀들의 구체적인 생활상, 결사적인생활 의지, 가치 있는 삶을 염원하는 소망이 나타나 있고, 이상향인이어도를 갈구하는 인구, 불굴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바다에서의 죽음을 가정한해녀의 심정이 여성으로서 지니는 고난과 남성에 대한 애정으로 중첩되어나타나며, 죽은 후 가정해 보는 저승의 세계에서 삶의 애환이 해결되리라는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서사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수 없는 덧없는 인생임을 노래하고, 본사에서는 나무에서 우는 새를임의 화신으로 여기며, 눈물 속에서 살아온 세월을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닭이 울지 않아도 날이 새듯이, 임이 없어도 또 하루가 시작됨을 원망하고있으며, 결사에서는 떠난 뒤에도 오지 않는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시집살이와 과부생활의 고달픔을 토로하고, 임의 넋이라도 돌아왔으면하는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노래이다.
 
 

4. 심화 자료

이어도(離於島)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이 상상하며 그리는 가상의 섬이고, 일명 파랑도라고 하는데 제주 남제주군 서남쪽에 있는 수중섬[水中島]이다. 대정읍 가파리(加波里)에 딸린 마라도(馬羅島)에서서 남쪽으로 152 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있다. 중국령 퉁타오[童島]에서 245 km,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도리시마[鳥島]에서 276 km 거리에위치해 있는 해상교통과 항로의 요충이다. 암초(暗礁) 정상이 바다의 표면에서 4.6 m 아래에 잠겨 있으며, 파도가 심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옛날부터 제주도에서는 환상의 섬 또는 전설의 섬으로 일컬어져 왔다
 
Ⅰ. 이어도 개요
1. 지리적 위치
 
ㅇ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마라도 서남방 81해리)
ㅇ 이어도는 해저산으로 모두 4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음
- 최고봉은 간조시에도 수중 4.6미터에 위치
 
2. 명칭유래
 
ㅇ 이어도는 해도상의 명칭이 Socotra Rock으로서, 이는 1900년영국상선 Socotra호가 부근해역을 항해하다 최초 발견한데서 비롯
ㅇ 제주도 어업인들에 의하면 이어도는 상상속의 이상향으로 여기는 가상적인 섬으로, 제주도에 전승되는 민요인 "이어도 타령"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파랑도" 라고도 불림
 
Ⅱ. 이어도의 국제법상 지위
 
ㅇ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해, EEZ 또는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함.
 
*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하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함.
ㅇ 이어도 자체는 특별한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나 이어도를 포함한 그 주변의 해저는 우리나라의 대륙붕임
ㅇ 수중암초를 근거로 어떤 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방식을 어업협정에 도입한다면 한·중 양국의 연안에 있는 모든 수중 암초나 수중 모래톱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수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중극측 해안의 수심이 얕아 오히려 중국이 더욱 유리해 질 수도 있을 것임
 
Ⅲ. 어업협정과 EEZ경계획정과의 관계
 
ㅇ EEZ경계획정은 국제법상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각 해역마다 지형이 독특하고 여러 가지 특수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EEZ경계협상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ㅇ 또한, EEZ에 걸린 국익이 지대하고 해양경계선은 일단 한번 확정되면 시한이 영구히 지속되므로 어느 나라나 경계협상에는 극히 신중한 입장임
ㅇ 따라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여, 경계획정에 이르는 동안 현실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것을 권장하고 있음
ㅇ 한.일 및 한.중간에 체결된 어업협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체결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EEZ경계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Ⅳ. 이어도 주변수역의 어업협정상 지위
 
1. 한·일 어업협정상 이어도 주변수역의 지위
 
ㅇ 한·일 어업협정상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내에 있으며 일본 어선이 어어도 주변에서 조업을 하려면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한·중 어업협정상 이어도 주변수역의 지위
 
ㅇ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 일부수역에서는 한·중 양국간에는 상호 타방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바, 이어도는 이 수역내에 위치함.
 
ㅇ 양국어선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한.중간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중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이어도 주변수역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도 중국측 연안에 근접하여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임.
 
※ 현재의 한·중 어업협정은 한·일(35해리)이나 중·일(52해리)어업 협정보다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넓게(평균60해리 이상) 확보하였음
 
3. 이어도 주변수역의 제3국에 대한 지위
 
ㅇ 이어도는 그 위치로 보아 한·중 양국의 EEZ 및 대륙붕의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 있으며 현재 경계획정이 안되고 있으나 우리측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EEZ 및 대륙붕으로 판단되는 수역임.
 
* 이어도 기점 각국간 최단거리 비교표
한 국 - 81해리
중 국 - 133해리
일 본 - 149해리
 
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ㅇ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대륙붕상에 우리가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우리나라의 권리 로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임.
ㅇ 이러한 대륙붕상의 인공구조물 건설에 관한 우리나라의 권리는 한·중 어업협정과 무관한 것으로 어업협정에 의하여 장애받지 아니함.
- 이러한 인공구조물, 인공섬 등은 자체의 수역(영해,EEZ등)을 가지지 못함.
 
※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개요
· 사업주관 기관 : 한국해양연구소
· 사업기간 : 1995∼2001
· 사업내용 : 헬기착륙장 및 첨단 관측장비를 구비한 255평 규모의 철골 자켓구조물 설치
 
(자료 출처 : http://ww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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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완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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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