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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1일 (목)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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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음란물
【정치】
(2019.11.22. 11:42)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사전예방에 초점
- 피해자 보호기구, 실태조사 규정 신설
 
  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끝/
 
[별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첨부 :
20191121-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pdf
20191121-「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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