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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1일 (목)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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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 강사 # 강사법
【정치】
(2019.11.22. 11:42) 
◈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2일(금),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법률이 2019년 8월 1일에 시행되기 까지 네 차례 유예됨
 
□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대학 강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학생들은 강의가 축소되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정부는 2019년 6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강사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1) 강사의 신분안정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2)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강사의 처우개선과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제시함
 
□ 본 보고서에서는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연혁과 법률의 시행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고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 02-788-4705, insik@assembly.go.kr)
 
 
첨부 :
20191121-「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pdf
20191121-「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현안분석).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 강사 # 강사법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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