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9일 (금)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 신창현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8.29. 23:29) 
◈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 신창현 국회의원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개정법률안)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산업개발 사무직노조 231명 집단 입당 - 이정미 국회의원
•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 신창현 국회의원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