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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9일 (금)
[김현 대변인 브리핑]중앙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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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31. 09:36) 
◈ [김현 대변인 브리핑]중앙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중앙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오후 2시, 제3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의결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결안건은 1. 중앙당 2017 결산 및 2018 예산안 의결의 건, 2. 당헌 개정의 건 3. 정당발전방안 당헌 개정의 건 등이다.
 
당헌 개정의 건은 이미 발표된 후원회 근거조항 신설, 사무직당직자 인사 관련 개정,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선거 후보자 추천시 전략선거구 도입, 경선 가산 규정 정비 등이다.
 
정당발전방안 당헌 개정의 건은 기 발표된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시범실시), 직접민주제 4권 도입(투표 발안 토론 소환권), 합당과 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백년당원제 도입 운영,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명문화,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반영방식에 경선 감산제 적용, 후보자 사퇴시한 조정,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혁신(선출분야 확대),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미래부총장 운영 등이다.
 
2018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차 중앙위원회의 세부 결과>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3월 9일(금) 14:00, 국회도서관 강당
 
의결사항
 
1. 중앙당 2017년 결산보고서 및 2018년 재정운용계획을 의결
2. 당헌 개정
 
주요 내용
후원회 근거조항 신설
중앙당후원회의 목적 및 지정권자 명시
- 목적: 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금 기부
- 지정권자: 당대표
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당규 또는 정관으로 정함
 
사무직당직자 인사 관련 개정
사무직당직자의 직무역량 교육을 사무총장이 지휘 · 총괄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정규직화를 위한 주체 명시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선거후보자 추천 시 전략선거구(후보자포함) 도입
현행 기초단체장 이하 전략공천 규정이 없어
△상대 당의 후보전략(물갈이, 영입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심사 및 경선과정)
△기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함
① 적용: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
② 범위: 총 29개, 해당 시도당 기초단체수 10 이하 1, 11~20 이하 2, 21이상 3
 
※제주도, 세종시 제외
 
③ 선정 절차 : 전략 선거구 심사(전략공천위원회) → 시도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략선거구 선정(당대표) → 최고위원회의 의결 →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 확정
 
경선 가산 규정 정비
① 정치신인 가산 미부여 대상 규정 개정
 
② 청년후보자 가산 적용 연령을 만45세로 확대, 만43세부터 만45세까지 10% 가산 구간 신설
 
③ 경선불복 경력자 및 탈당 경력자에 대해 20% 감산
- (현행) 탈당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복당 불허(당규2호 §8③), 복당 시 제재 규정 없음
→ (신설1) 탈당 경력자는 경선 감산 20% 적용
→ (신설2) 탈당 경력자의 정의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
→ (신설3) 탈당 경력에서의 예외 :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
→ (신설4)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 가능
 
④ 경선불복 경력자·탈당 경력자·중징계경력자(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로서 감산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모든 경선 가산 대상에서 제외
 
자구수정
 
① 부패 연루자 제재에 대한 구제 조항
- (현행) 야당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 (개정)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집권여당 상황 반영)
 
② 명칭 통일 : (당헌 제103조의2)공천심사위원회 → (개정)공천관리위원회
 
 
3. 정당발전방안 당헌 개정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 : 시범실시
 
① 추천직 대의원 구성에 포함 : 당원자치회 추천 대의원
- (신설) 당원자치회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 참조. 선출직대의원 선출방법은 현행 유지)
- 당원자치회에서 추천하는 대의원의 규모는 선출직 대의원 총 규모의 10% 이내
- 당원자치회 추천 대의원의 성격 : 전국소속 추천직 대의원
(시도당대의원, 지역대의원 자격 없음)
 
② 신설. 당원자치회 추천제 도입과 방법
- 당원자치회 소속 활동하고 있는 권리당원 최소 10명 이상 당 1명씩 선출직대의원 추천하되 배분된 해당 규모 초과 時 다수추천 순으로 배정
- 중복추천 不可(권리당원 추천과 당원자치회 추천 등 각각 추천 不可, 복수 가입된 당원자치회에서 각각 복수 추천 不可)
- 추천하는 권리당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당원자치회의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추천 不可
 
③ 당원자치회 추천 요건
- 당규 제2호제4조제3항으로 정한 권리당원 (6개월 前, 1년 內 6회 이상)
 
직접민주제 4권 도입 : 투표 발안 토론 소환권
 
신설. 당원의 권리에 투표요구권, 발안권, 토론권 명시
-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근거조항 마련
당원의 권리행사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함
정책위 권한사항 : 당원발안 심사와 당원토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참조. 소환권은 2015년 旣 도입
 
합당 해산 時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신설. 합당과 해산 時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 합당 해산 時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투표 의무화
- 전대(중앙위) 의결 前에 권리당원 전원에게 의사를 묻는 사전절차
 
백년당원제 도입 운영
 
① 당원분류 확대
- (현행) (소속 기준)지역 정책당원, (당비 기준) 일반 권리당원
→ (개정) 지역 정책당원, 일반 권리당원, (기간 기준) 백년당원
 
② 일정요건을 충족한 백년당원에게 전국대의원 배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백년당원에게 당연직 전국대의원으로 배정(선별?선정 기준은 엄격하게)
-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당규) 자격기준과 심사, 증빙방법 등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명문화
 
① 신설.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성격과 위상
- 특별당헌 : 당헌 중 제개정의 방법을 엄격히 한 일부 당헌(특정 조항)
- 특별당규 : 당헌으로 제개정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당규 또는 특정 조항
- 특별당헌은 타 당헌보다, 특별당규는 타 당규보다 우선함
-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집행기관으로 위임 不可
 
② 신설.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도입에 따른 전대 및 당무위 권한 조정
- 근거조항 마련 -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에 당헌에서 정한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 당무위원회 권한에 당헌에서 정한 특별당규의 심의와
 
③ 신설. 특별당헌 특별당규 발의요건
-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중앙위원 1/3의 서면요구, 권리당원 1/10의 서명요구로 발의
 
④ 신설. 특별당헌 특별당규 제 개정 의결절차
- 전국대의원대회 50% : 권리당원 50% (유효투표결과)
- (전당대회 미소집 時) 중앙위원회 50% : 권리당원 50% (유효투표결과)
- 권리당원 50%는 재적 권리당원(당비납부 6회 이상)의 1/5이상 참여해야 인정
- 권리당원 미달 時 해당투표결과 무효, 전당대회·중앙위 결과만 인정
 
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 반영방식에 경선 감산제 적용
신설. 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에 경선 감산제 적용
-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에 대한 경선감산의 방법 하위 20%(소수점 이하 절사)에 대해 서 경선 감산 10% 적용 시도당 및 지역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 기초의원 순위선정을 위 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 적용
※ 참조. 제148차 최고위(2017.10.13.) 의결사항 : 경선감산 10% 감산
 
후보자 사퇴시한 조정
후보자 사퇴시한 조정
- (신설)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 출마 時 선거일 6개월 前까지 사퇴
- 적용 시점 : 201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
① 선거인단 반영비율 : 일반당원 + 국민선거인단 일원화
- 일반당원과 국민선거인단 구분 없이 선거인단 통합(일원화)
- 선거인단 반영비율은 (현행) 25% → (개정) 15%로 조정
 
② 선거인단 구성 비율 조정
- (현행) 대의원 45% + 권리당원 30% (합 75%) → (개정) 대의원 권리당원 85%
- 직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존하되, 구체적인 투표결과의 반영비율은 전준위에서 마련
 
비례대표 추천 혁신 : 선출분야 확대
① 선출분야 대폭 확대 (심사분야 최소화)
- (현행) 청년, 노동, 전략(취약)지역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심사로 추천
→ (개정) 경제, 외교, 안보 등 위원회가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심사분야와 전략공천을 제외 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
 
② 선출분야의 절차와 방식 : 국민공천심사단에서 선출
 
③ 전략지역(취약지역) 선정비율 확대 : 10% → 15%
- (현행) 당선안정권의 10/100 이상 선정
→ (개정) 당선안정권의 15/100 이상 선정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① 신설. 경선 불복 경력자, 경선 감산 20% 적용
- 경선 불복 경력의 정의 : 경선후보자의 자격(당규13호 §35)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 (현행)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 5년 이후 또는 구제 時 제재 규정 없음
→ (신설1)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 경선 불복 경력자는 경선 감산 20% 적용
→ (신설2) 경선불복 경력에 대한 경선 감산은 각급 선거마다 계속 적용
 
② 신설. 탈당 경력자, 경선 감산 20% 적용
- (현행) 탈당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복당 불허(당규2호 §8③), 복당 시 제재 규정 없음
→ (신설1) 탈당 경력자는 경선 감산 20% 적용
→ (신설2) 탈당 경력자의 정의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
→ (신설3) 탈당 경력에서의 예외 :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 한 경우는 예외
→ (신설4)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 가능
※의견안건 2에서 의결됨
 
청소년예비당원제 도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 도입
- 예비당원제 운영 목적 : 청소년의 정치권리 증진과 정치활동 보장 - 예비당원제 운영의 근거조항을 당헌에 명문화
 
미래부총장 운영
미래업무에 중앙당 예산 30% 이내에서 배정 가능 - 새로운 미디어·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 편성 時 네트워크 플랫 폼 구축, 디지털, 미디어, 홍보 등 미래업무(인사, 사업 등)에 중앙당 예산 30% 이내에서 배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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