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과 목적
○ 소비자는 더 이상 국가경제 정책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 실현을 주장하고 소비자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협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의 향상과 균형 있는 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운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소비자권리가 기존의 법률상 권리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이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주도의 포괄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함.
2. 개요
○ 시 기 :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수, 한국헌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토론회 진행순서
○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 10:00 ~ 10:10 인사말 김광수 국회의원, 고문현 교수(한국헌법학회장) ○ 10:10 ~ 10:30 발제 1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0:30 ~ 10:50 발제 2 맹수석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0:50 ~ 11:40 토론자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시월 교수(건국대학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조규상 원장(재정경영연구원) 변웅재 위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11:40 ~ 12:00 질의응답, 토론회 정리 및 폐회
첨부 : 20180514-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