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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3일 (수)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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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7) 
◈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중재자로서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 박주선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중재자로서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북한이 소통을 거부하고 판문점에서의 약속 자체를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완벽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 또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중재자의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인정하는지 그것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려면 무엇 때문에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는 개설했나. 또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전면적 비핵화를 양 정상이 확인했으니까,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예정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직통전화를 이용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간의 정상끼리 전략을 상의하고 협의를 하고, 미국에 가서 중재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다음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또 미국 측의 반응을 알려주어야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성사될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상황을 보면서 판문점선언이 꼭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길 기대하면서도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은 안 열려도 좋다는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소득과 결과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5월24일 여당의 주장으로 철회가 없이 국회에서 표결절차가 강행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발의한 개헌안인데 이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없다고 확인된 이상 그 시점에서 바로 개헌안을 철회해줄 것을 저희 당은 강력히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고 국회표결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회의 협치구도가 파괴되고 새로운 정쟁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이 개헌안 처리불발 내지는 부결로 인한 국민적 열망인 개헌의 열기가 산화가 되거나 의지가 좌초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권력남용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개헌안을 신속히 철회하고 새로운 개헌 열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드루킹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댓글공작 의혹이 지난 대선에 부정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으로 발전되더니, 이제는 청와대까지 그 의혹이 확산되었고, 바로 대통령 방문 앞까지 지금 의혹이 다가오고 있다. 아마 이래서 그동안 청와대는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청와대도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박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든다.
 
송인배 제1부속실 비서관이 관여됐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 직위를 떠나 특검수사에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특검법이 지난 5월1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돼있었는데, 여당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지연시켜 5월21일 특검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그날 당장 임시국무회의 열어서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추경안에 대해서는 확정절차를 밟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심의의결하면서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위한 법제처의 심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앞으로 8일 이후에 정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한다.
 
이 특검법은 그렇잖아도 검경에 의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은폐 내지는 멸실시킨 정황이 있는데다, 단 1분 1초라도 특검이 가동돼서 증거가 수집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연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부조차도 특검법 발효를 지연시켜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방조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특검법을 하루속히 공포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3-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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