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한글 
◈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5월 ◇
카탈로그   목차 (총 : 19권)     이전 10권 다음
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7)
- 임실문화원 제공
목   차
[숨기기]
1
병신년(1896) 5월
 
 
 

五月

 
3
○ 松山 내 각 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聯名하여 等狀을 올렸다. 約正으로 있는 전민수가 동민들의 城役錢을 모두 거두어 다른 곳에 가 버린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
 
4
[題] 서로 서로가 남의 탓만 하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제대로 된 결론이 날는지 기약이 없을 것 같다. 서로 서로 주고 받은 정황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즉시 그 내용을 나에게 아뢰도록 하라. 公兄, 해당 色吏, 刷色에게 알린다.
 
 
 

五月 十二日

 
6
○ 덕산에 사는 朴良元이 소장을 올렸다. “저는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를 置標된 곳으로부터 수 백 보 안쪽으로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표한 자가 즉시 저를 무고한 탓에 감옥에 갇히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처지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7
[題] 어떤 집이냐를 막론하고 무덤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 치표한 곳에 가까지 있다면 서로 서로 상의한 후에 입장하는 것이 옳다. 서로의 체면으로 보아도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박원량이 지금 구덩이를 판 곳은 손가락으로 가리킬 정도로 먼 거리도 아니고 치표한 곳의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 도리로 보아 치표자로서는 어찌 고발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박원량은 그 못된 버릇을 징계한 후에 방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 박원량을 덕산 관아에 가두어 두도록 처분할 것이다.
 
 
 

五月 十三日

 
9
○ 宋山196) 崔都事의 댁 奴의 이름으로 된 소장이 올라 왔다. 金平局에게 柴價를 추급해야 하는데 이를 세미로 충당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0
[題] 이 일은 채무를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실을 조사한 후 지급하기 위해 먼저 金哥 놈을 잡아 대령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 내용을 狀奴에게 알린다.
 
 
11
○ 竹林內洞의 里長이 보고하였다. 公用으로 속하게 한 소의 값은 조목에 실려 있으니 소의 주인들에 지급해 주어 나라의 근본을 세워달라는 내용이었다.
 
12
[題] 소의 값을 소의 주인에게 주어 나라의 근본을 세워달라는 이장의 말을 들으니 동리 풍속이 서로 서로 인심이 후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구나.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일이다.
 
 
 

五月 十四日

 
14
○ 孫洞에 사는 朴永健이 소장을 올렸다. 자기 동생이 趙成會에게 毆打를 당한 일과 관련한 것이었다.
 
15
[題] 잘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제대로 다스려야 하니 조성회를 즉각 잡아 대령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차사에게 알린다.
 
 
16
○ 竹林에 사는 李寡諺이 別單197)을 올렸다. 작년 가을의 布와 금년 봄의 布를 이미 정소하여 면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約正이 집으로 와 독촉하고 있다는 일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17
[題] 이미 면제 받은 布를 누가 봉상하는 자가 있으며 누가 납부를 독촉198)하는 일이 있는가. 다시는 불럽으로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만약 또 다시 꼬투리를 잡아 포를 징수하려고 한다면 해당 약정은 분명 결박할 일이다. 이 내용을 兵房과 約正에게 알린다.
 
 
 

五月 十五日

 
19
○ 향교로부터 보고서가 올라 왔다. 대성전199) 가운데 퇴락한 곳의 수리비가 쌀 5石 9斗이며, 공사는 날씨가 서늘한 바람이 든 후에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
[題] 날씨가 서늘해질 때가 되면 즉시 지붕을 수리하도록 할 일이다.
 
 
21
○ 옥에 갇혀 있는 죄인 朴世民이 소장을 올렸다. 최대 5일 동안 잠시 옥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2
[題] 모두 납부하겠다는 소장을 제출한 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약속했던 초하루가 이미 지나 버렸다. 그런데도 이런 소장을 어찌 나에게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네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城役費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일 때문인데, 세납을 납부하지 못한 탓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으니 네 말은 정말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3
○ 馬山에 사는 趙氏의 奴僕 永男이가 소장을 올렸다. 자기 상전댁의 호포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4
[題] 행랑채에서 살고 있는 지극히 천한 자들의 세금도 면제해 주는데 하물며 가난한 과부댁의 세금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조씨가 살고 있는 洞에서 서로 상의하여 잘 해결하도록 할 일이다.
 
 
 

五月 十六日

 
26
○ 松巖의 崔鎬一이 單子를 올렸다. 吳成甫가 소작하고 있는 논의 물이 아직 이앙을 하지 않은 자기 농으로 흘러서 고이고 있다는 일과 관련해서였다.
 
27
[題] 이미 이앙을 마친 논의 물을 아직 이앙하지 않은 쪽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은 농사라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관례였다. 이 내용을 각각의 소작인에게 잘 알려 주어 서로 서로 농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일이다.
 
 
 

五月 十七日

 
29
○ 中興에 사는 姜鐘和가 소장을 올렸다. 자기가 匪魁 李昌九를 잡아 관에 바쳤는데도 노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도리어 자기가 이창구의 가산을 籍沒하였다는 혐의로 법부에 보고가 되었다는 일과 관련해서이다.
 
30
[題] 법망을 피해 활개치고 다니는 비류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가의 법에도 분명히 실려 있다. 그러기에 올봄 초에 저들의 논을 공적 재산으로 소속시켜 포군들의 급료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巡營과 招討營에도 보고하였다. 아울러 反貼까지 한 상태이다. 그러니 이 제 이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 법부로부터 상세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원고와 피고 모두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대질 신문을 한 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는지와 사건의 본말을 저절로 들어나게 될 것이다.
 
 
 

五月 十八日

 
32
○ 가화의 중방리 里長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중방리에 할당된 환곡미 2석 가운데 1석을 감면해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3
[題] 특별히 중방리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여 1석을 감면하여 지급하도록 할 일이다. 이 내용을 內倉色과 南倉色에게 알린라.
 
 
 

五月 十九日

 
35
○ 孫洞의 先峙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사람을 때려 제소를 당한 趙聖會가 어디로 숨어 들어버려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36
[題] 5일을 기한으로 그를 잡아 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 기한이 넘게 되면 조성회가 살고 있는 동의 里長과 洞任을 반드시 결박해서 데려오도록 할 일이다.
 
 
 

五月 二十日

 
38
○ 감옥에 갇혀 있는 罪囚 兪鐘湜이 소장을 올렸다. 기일을 정해 놓고 감옥에 자기 대신 다른 죄수를 두고 자기는 나가서 올해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9
[題] 너도 한 번 생각해 보거라. 너의 부자가 죄가 있는가, 죄가 없는가하고 말이다. 죄가 없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죄가 있으니 당연히 그 죄에 따른 법에 따라야 한다. 너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稅錢은 이번 달 23일 내로 납부를 마쳐야 한다. 너의 아버지 또한 이 날까지 옥에 있어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다면 비록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五月 二十一日

 
41
○ 松岩에 사는 金士辰이 소장을 올렸다. ‘馬山 결삼복’ 문제는 이전의 판결대로 李乃弘 사건에 移錄시켜달라는 내용이다.
 
42
[題] 김사진이 원하는 대로 이부해 줄 일이다.
 
 
43
○ 松岩에 사는 宋氏의 奴僕인 相玉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上典 댁에서 고용하고 있던 노복이 금년 4월에 도망갔다가 지금 나타나 1년 치 세경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44
[題] 반 년 동안만 고용했는데 어찌 1년 치 세경을 전부 다 받아가려고 하는가. 박가 놈이 결국 꼬투리를 잡은 듯하다. 다시 와서 訴를 올리도록 할 것이다.
 
 
45
○ 松山의 除俊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孫今이의 시신 일과 관련해서 손금이의 아버지를 출급한다는 내용이다.
 
46
[題] 다 알아서 할 일이다.
 
 
 

五月 二十二日

 
48
○ 松岩의 約正이 소장을 올렸다. 竹洞의 動鈴이 깨져서200) 出給하지 못한 일과 관련해서이다.
 
49
[題] 여름철에 소를 부리고 가을철에 세금을 거둘 때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두어 약정에게 지급하는 것은 또한 순박하고 후덕한 풍속의 결과이다. 하나의 면에서 관례대로 약정의 수고료를 이미 지급하기로 하고 洞에서도 한결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동리 풍속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각 호의 수대로 약정의 수고료를 거두어 지급해 줌으로써 순박한 풍토를 따라야 할 것이다. 죽동이 속한 송암리의 里長과 죽동의 洞任에게 이런 나의 뜻을 알린다.
 
 
50
○ 德山의 孟東淳이 訴狀을 올렸다. 자기의 논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군의 馬山에 있는데 추가로 結 당 二負씩을 추가로 거두어들였다는 내용이었다.
 
51
[題] 세금 관련 일을 어찌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여 이처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도록 하는가. 맹동순이 말한 추가 징수 부분은 놔두지 말고 지금 당장 정확히 바로 잡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다시 일을 더디게 처리한다면 해당 서원은 아주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담당 서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라.
 
 
52
○ 竹林 면장이 보고하였다. 죽림면에 살고 있는 趙東寅이 읍내에 살고 있는 兪致卜이라는 자로부터 갓을 뺏기는 치욕을 당한 일에 대해서였다.
 
53
[題] 들어보니 심히 애통하고 또 놀랍다. 마땅히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자는 엄히 다스려서 못된 풍습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 사실을 형리에게 알린다.
 
 
54
○ 德頭面 黑石에 사는 吳氏家의 奴僕 石奉이 소장을 올렸다. 송산면 草溪에 사는 李春五가 賭租를 支給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였다.
 
55
[題] 도지(소작료) 역시 토지에서 나온 것으로 내는 것인데, 해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보리가 시장에 나온 지도 이미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 미루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겠는가. 먼저 그 나쁜 버릇을 다스린 후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춘오를 잡아들일 일이다. 이 사실을 소장을 올린 노복의 주인에게 전달해 주거라.
 
 
56
○ 孫洞 朴永根이 소장을 올렸다. 박영근 본인과 본인의 동생이 서로 화해한 일과 관련해서였다.
 
57
[題] 비록 서로 화해하였다고는 하나 나쁜 버릇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성회를 즉각 잡아올 일이다. 만약 이리 저리 핑계를 댄다면 그가 사는 마을이 속한 里의 里長과 洞任을 반드시 엄히 다스리고 말 것이다. 이 내용을 이장과 동임에게 알려 주어라.
 
 
58
○ 범천에 사는 金正老 등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소지를 올렸다. 자신들의 族人인 金德甫가 세금으로 바칠 곡식을 다 써리며 편안하게 지내면서 마침내 족인들을 배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심히 원통하고 또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
 
59
[題] 정말 소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덕보가 세금을 횡령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이 있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戶布와 米太 등 백성으로부터 관으로 납부되지 못한 부분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돌려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너의 문중에서부터 김정노와 동조한 官隸가 있을 것이니 이들에게 하루 빨리 독촉하여 김정노가 빼먹은 세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60
○ 水原에 사는 沈淸風 댁의 奴僕 이름으로 된 소지가 올라 왔다. 자기 상전댁의 家舍를 중흥에 살고 있는 兪司果가 중간에 서서 이씨 양반에게 억지로 팔았는데 그 돈을 여태껏 자기 상전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61
[題] 새로 산 집에 살고 있고 또 그 집의 땅을 경작하면서도 주기로 정한 돈을 지급하고 있지 있으니 그것이 어찌 남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을 빼앗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습성이 지극히 놀랍다. 그 못된 버릇을 먼저 엄히 다스리고자 하니 집을 사들인 李氏 양반과 중간에 소개자로 나섰던 兪鳳煥을 즉시 잡아 대령할 일이다. 소장을 올린 자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다.
 
 
 

五月 二十三日

 
63
○ 境內의 유생들이 단자를 올렸다. 金翊秀의 罪狀은 모두 더해 중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巡相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있으니 우선 임실군수인 내가 나서서 김익수를 혼내주라는 내용이었다.
 
64
[題] 수령인 내가 김익수를 불러 그의 행동을 나무란다면 김익수는 분명 사실을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김익수의 허물을 따질 것인가. 그렇지 많고 김익수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김익수가 망령된 사람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런 망령된 자의 행동이 어찌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되면 그것은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그러니 이번처럼 나를 번거롭게 만드는 단자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65
○ 大同色 朴琮煥이 소장을 올렸다.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하여야 할 公須米와 太 가운데 이미 상납한 것은 경부에 논보해 주시고 그 분량을 임실군 상납액에서 상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6
[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읍에서 있었던 일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렇지만 녹봉으로 주는 일과 같이 자질구레한 일까지 번거롭게 보고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67
○ 향교의 재임 세 사람이 單子를 올렸다. 향교 내 문묘 수리는 시원한 때를 기다렸다가 시작했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68
[題] 문묘의 수리가 비록 긴급한 일이라고는 하나 지금 삼복의 더위가 심하고 농사일이 정말 바쁘니 진행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서늘한 기운이 생긴 때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69
○ 松山에 사는 成世煥이 소장을 올렸다. 자기 부모는 정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범으로 지목된 자들의 목록에 들어갔으니 지극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다.
 
70
[題] 초검과 복검할 때 너와 가까이 사는 이웃의 증언이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또한 스스로 자백하고 그 내용이 적힌 종이에 날인까지 하였는데 네가 왜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는지 모를 일이다.
 
 
 

五月 二十四日

 
72
○ 境內의 유생들이 단자를 올렸다. 金翊秀를 잡아다가 징계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73
[題] 두 번, 세 번, 모두들 단자를 올리니 지극히 번거로운 데 이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여론으로 보아도 끝내 떨쳐버리기가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당연히 한 번은 조사해 보아야 할 일이다.
 
 
74
○ 馬山 梅弄洞의 尊位가 보고하였다. 이씨의 노복 夫業의 집에 아무도 없으니 軍布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5
[題] 부업의 집에 사는 사람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역을 부담지우도록 할 일이다.
 
 
76
○ 邑內 晩芝洞에 사는 方召史가 諺文으로 작성된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아들은 처음부터 일 두락의 답을 매득한 일이 없으니 특별히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7
[題] 마땅히 그의 오촌 삼촌과 대질한 후에 처분을 내릴 일이다.
 
 
78
○ 馬山의 約正 趙貴玄이 소장을 올렸다. 風牟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이다.
 
79
[題] 약정으로부터 夏牟와 秋租를 거두는 일은 순박하고 후덕한 풍속을 믿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십시일반이라는 점도 감안한 일이다. 그런데 약정의 사정이 이처럼 간절한데 어찌 약정이 미리 내 준 것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을로 가서 내가 사 준 이 지시 사항을 해당 동네 사람에게 보여 주고 그 동네 풍속이 후덕하지 야박한 지를 살펴볼 일이다.
 
 
80
○ 泛川의 屯村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소장을 올렸다. 환곡미를 특별히 절반으로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1
[題] 마지막까지 기다려보았다가 서로 상의해서 처분할 일이다.
 
 
82
○ 孫洞의 面長이 보고하였다. 趙成會와 朴興三이 서로 화해한 일에 대해서이다.
 
83
[題] 지금부터 구타 행위가 있는 사건은 당사자가 서로 화해한다고 끝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조성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를 즉시 잡아 대령할 일이다. 만약 혹시라도 잡아 오는 일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五月 二十五日

 
85
○ 中興에 사는 李周顯이 단자를 올렸다. 沈淸風의 집을 사기로 하였는데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으니 기한을 7월까지 여유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86
[題] 이미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가본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엣 집의 주인이 어찌 독촉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심청품집의 값을 즉시 재촉하도록 하라. 만약 미룬다면 마땅히 곤장을 쳐서 감옥에 가둔 후 독촉할 일이다.
 
 
 

五月 二十七日

 
88
○ 升仙의 沈寅燮이 單子를 올렸다. 金日景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89
[題] 그 자가 윗사람들에게 함부로 한 짓은 나라의 법에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있다. 심인섭이 단자에서 김일경을 용서해 달라고 청한 일은 심인섭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김일경의 처지를 그냥 보고만 있기가 어렵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나라 법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김일경이 어리석고 또 무식한 자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용서를 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90
○ 甘泉串 內里의 里長이 보고하였다. 戶布稧의 돈을 사용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을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
 
91
[題] 호포계는 여타 개인들이 조직한 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물며 국가에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거두는 형식의 호포계는 더 그러하다. 그리고 가을 호포를 걷는다는 지시가 곧 내려올 것 같으니 저들 내리의 호포계 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하루 빨리 갚게 하여 세금 납부에 필요한 액수를 채워두어야 옳다. 만약 갚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는 洞에서 그를 잡아 관으로 데려오도록 할 일이다.
 
 
 

五月 二十八日(北倉에 行次했을 때이다.)

 
93
○ 松山의 鄭召史가 소지를 올렸다. 집이 불에 탔으니 救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94
[題] 들으니 심히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그녀에게 2말의 쌀을 특별히 구휼미로 지급하도록 하라. 그리고 불에 탄 집을 다시 지어 그녀로 하여금 기거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은 해당 동민들이 형편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살 2말을 내 주었다.)
 
 
95
○ 甘泉의 金仁西가 소지를 올렸다. 부인은 죽고 자식은 너무 어린 탓에 살기가 궁핍하고 또 의지할 데가 없으니 戶役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96
[題] 김인서가 사는 洞 사람들끼리 잘 상의해서 처분할 일이다.
 
 
97
○ 中興의 張朝慶이 소지를 올렸다. 淨界의 宋寬弼을 左大將으로 임명한 후 관례대로 그에게 엽전 10兩을 출급해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庚寅年 가을에는 간신히 9량을 마련하여 주었고 이후 나머지를 추급해주려고 하였으나 끝내 그렇지 못하였다는 말도 들어있었다.
 
98
[題] 송관필하고 대질 심문을 한 후에 제대로 된 결말을 내릴 것이다.
 
 
99
○ 松山에 사는 李氏의 奴僕 興石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上典宅이 지금 炭隅에 거처하고 있는데 호포세는 이번에 매화 밭의 몫으로 엽전 2량을 책출하여 가고자 특별히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00
[題] 마땅히 자세하게 조사한 후 추급해 줄 일이다. 이 내용을 병방에게 알려주어라.
 
 

 
101
* 각주
 
102
196) 송산은 최도사가 사는 곳의 地名이 아닐까 한다.
103
197) 정서본에는 그저 ‘單’이라고 나오고 있다.
104
198) 정서본에는 ‘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督納’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105
199) 정서본에는 ‘정전’으로 나온다.
106
200) 정서본에는 ‘靳’로 나오는데 이는 잘못인 듯하다.
【원문】병신년(1896) 5월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여러분의 댓글이 지식지도를 만듭니다. 글쓰기
〔일기〕
▪ 분류 : 개인기록물
▪ 최근 3개월 조회수 : 90
- 전체 순위 : 748 위 (2 등급)
- 분류 순위 : 17 위 / 105 작품
지식지도 보기
내서재 추천 : 0
▣ 함께 읽은 작품
(최근일주일간)
• (2) 당금애기
▣ 참조 지식지도
▣ 기본 정보
◈ 기본
  # 민소책 [제목]
 
 
  # 박시순 [저자]
 
  일기(日記) [분류]
 
◈ 참조
  1895년
 
  1896년
 
  1897년
 
 
 
▣ 참조 정보 (쪽별)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지식놀이터 :: 원문/전문 > 기록물 > 개인기록물 카탈로그   목차 (총 : 19권)     이전 10권 다음 한글 
◈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