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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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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4~6 公言聽理(第二)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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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2월
 
 
 

2월 1일

 
3
○ 남면 금산동(金山洞)에 사는 김제연(金濟連)이 소장을 올렸다. 백성진(白成珍)이 6두락의 논을 탈경(奪卿)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
[題內]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전의 소작인이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고 이작(移作 ; 경작인을 바꿈)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종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
○ 금구에 사는 서문선(徐文善)이 소장을 올렸다. 효촌(孝村)에 사는 정태삼(鄭台三)에게서 작년 도조(賭租) 3석 5두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6
[題內] 타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도조를 주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된 것이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정태삼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노(狀奴)에게 알린다.
 
 
7
○ 신평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구면임(舊面任) 시대현(柴大賢)을 특별히 풀어주면, 그가(渠矣) 납부해야 할 20여 냥을 민(民)이 담당(擔當)하겠다는 것이었다.
 
8
[題內] 납부해야할 기한을 지정하였고, 또 보증인[懸保 ; 보증인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 거짓이 없이 진실[丁寧]하므로 가히 동리(同里)의 후한 의리[誼]를 볼 수 있겠다. 시대현을 풀어주도록 하라.
 
 
9
○ 상북면 약소(約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갑오년에 동학농민군[匪]에게 빼앗긴 돈 50여 냥을 다른 면의 예에 따라서 균배(均排)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
[題內] 공전은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면의 예가 있음에랴. 즉시 균배하여 밤을 도와 독봉(督捧)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1
○ 상북면 효촌(孝村)에 사는 정태삼(鄭台三)이 소장을 올렸다. 금구에 사는 김답(金畓130))의 도조(賭租) 3석 5두를 민(民)의 종중에서 추출(推出)하고 종중의 돈[宗錢]은 힘써 노력하여[敍力]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12
[題內] 종중의 돈은 족의(族誼 ; 문중간의 대의)간의 일이고, 도조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찌 다른 토지에서 나오는 바를 경작한 자의 종족에게서 빼앗게 하려는 것인가.
 
 
13
○ 덕치면 양지(陽地)에 사는 이종휘(李鍾徽)가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에 사는 전극노(全克老)에게서 세전(稅錢) 62냥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4
[題內] 전임 수령의 제지(題旨)와 향원(鄕員)의 봉한(捧限)이 만약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면 (전극노는) 공전(公錢)을 건몰(乾沒 ; 법에 위반된 물건을 관청에서 빼앗음)한 것이 되어 꺼리지 않는 것이[難貸]되므로, 곤장을 때려 감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전극노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5
○ 읍저(邑底)에 사는 이흥수(李興秀)가 소장을 올렸다. 대곡(大谷)에 사는 서성숙(徐成淑)에게서 관재목(官材木)을 추급(推給) 달라는 것이었다.
 
16
[題內] 주인이 있는 아름드리(拱抱)나무를 제멋대로 (주인이) 없는 것처럼 하는가. 상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서성숙과 동생제(同生弟)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17
○ 대곡면 상리(上里)에 사는 양봉표(梁鳳杓)가 소장을 올렸다. 상리[本里]에 사는 최치경(崔致敬)이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8
[題內] 실제를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최치경[崔哥]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19
○ 상신덕면 월평(月坪)에 사는 정도삼(鄭道三)이 소장을 올렸다. 광석리(廣石里)에 사는 김덕찬(金德贊)에게서 갑술년에 빌려갔던 채전(債錢)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0
[題內]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일지라도[設若] 이미 오랫동안 한마디 말도 없던 채전을 지금에 와서 요구하는[責徵] 것은 그 의도의 소재를 알 수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김덕찬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1
○ 수노(首奴) 춘권(春權)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의 주인(主人)에게 예에 따라서 주어야 하는 것을 오직 이 3개 마을에서만 근지(靳持 ;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미룸)하고 있으니 엄한 뎨김[題]으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2
[題內] 상하와 주객 사이를 무론(無論)하고 비록 당연히 주어야 할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사정[情勢]이 간절하면 오히려 활협(闊狹)한 도리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해마다 예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면(面)의 의논이 대동(大同)하였음에도 오로지 이 3개 마을에서는 근지하고 미루고 있으니, 이것은 인정에 가깝지 않은 것이다. 이 뎨김[題]을 돌려 보인 다음에 좌우간 즉시 치보(馳報)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3
○ 하운면 여의치(如意峙)에 사는 김재영(金在榮)이 소장을 올렸다. 권내언(權乃彦)이 민(民)의 시향답(時享畓)을 몰래 판 죄를 엄하게 다스린 다음에 이 논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징치하기 위해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5
○ 대곡면 하리(下里)에 사는 최치봉(崔致鳳)이 소장을 올렸다. 양(梁)과 정(丁) 두 사람[梁丁兩人]을 잡아다가 구타(毆打)한 죄를 치죄하고, 답토를 환작(還作)해 달라는 것이었다.
 
26
[題內] 경작(耕作)의 소송과 구타의 소송이 겸하여 이른 것은 지극히 놀라고 한탄스러운 것이다. 엄하게 조사하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양과 정 두 놈[梁丁兩漢]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7
○ 상동면 대운(垈雲)에 사는 이기중(李奇中)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의 김가(金哥)에게서 8두락 논의 문권(文券)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8
[題內] 김가(金哥)가 비록 믿는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답토(畓土)를 파서 갈수 없으므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 즉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과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9
○ 상신덕131)면 신기(新基)에 사는 김대집(金大執)이 소장을 올렸다. 퇴세조(退稅條)를 즉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0
[題內] 가서 즉시 당연히 추급해야 하는 곳에서 추심(推尋)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주지 않으면 해면(海面)의 훈장(訓長)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31
○ 하북면 월은(月隱)에 사는 이제성(李濟成)이 소장을 올렸다. 방동(芳洞)에 사는 최증(崔增)에게서 조(租) 5석(石)의 값 400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32
[題內] 매매에는 한계[境界]가 있고, 선후가 있으니, 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우해서 최증[崔民]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33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옥전면[本面] 호수(戶首) 순덕(順德)의 결가(結價)를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34
[題內] 호수가 거두지 못한 것을 받지 못한 자에게 과연 미루어야[果托] 하는가.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정약사(定約使)는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5
○ 상동면 윤씨가의 노복[尹奴] 정단(丁丹)이 소장을 올렸다. 농우(農牛)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36
[題內] 지금은 우역(牛疫)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도 이처럼 죽었다고 하니 본관도 번민하는 바이다. 가죽과 힘줄, 뿔은 이미 읍례(邑例)가 있으므로 과연 허락허가기 어려운 일이다.
 
 
37
○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홍종화(洪宗和)가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각인(各人)에게서 선영 아래[先下]의 소나무를 베어낸 값을 엄하게 다스리고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8
[題內] 소나무 값을 추심(推尋)하는 것은 고사하고 관령(官令)도 완강하게 거부하니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하다. 뒤에 기록하는 여러 사람들을 모두 즉시 잡아오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39
○ 하신덕면 김화성(金化成)이 소장을 올렸다. 김광필(金光必)을 잡아다가 이미 지급한 인복결가(引卜結價)를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40
[題內] 인복(引卜)은 통행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관도 역시 자세히 알지 못한다. 자세하게 전말을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김광필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41
○ 전주에 사는 박경직(朴敬直)이 소장을 올렸다. 이숙(姨叔) 문의지(文義之)에게서 돈 151냥 5전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42
[題內] 이질(姨侄)이 되어서 그 이숙에게 송사를 하는 것은 또한 윤기(倫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감(薄勘 ; 죄인을 가볍게 처분함)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나, 송리(訟理)의 곡직(曲直)에 이르러서는 불가불 바로잡아야 할 것이므로 문의지(文宜132)之)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壯者)에게 알린다. 곤장 열대를 때린 다음에133)
 
 
43
○ 상동면 효촌(孝村)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윤씨가의 노복[尹奴] 정단(丁丹)의 농우가 죽었으므로 가죽과 힘줄, 뿔을 그만 두어[勿施]134) 달라는 것이었다.
 
44
[題內] 정세(情勢)를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죽과 힘줄, 뿔을 부득이하게 허급(許給)하도록 하라.
 
 
45
○ 덕치면 한씨가의 노복[韓奴] 이단(二丹)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 임운경(林云敬)이 표(標)를 찢고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46
[題內] 표를 찢고 패악스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나쁜 버릇인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치죄하기 위해서 임운경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노(狀奴)에게 알린다.
 
 
47
○ 덕치면 두지동(斗之洞)에 사는 한씨가의 노복[韓奴] 이단(二丹)이 소장을 올렸다. 두지동[本里]에 사는 김경서(金京西)와 영석(永石)이 매매답(賣買畓)을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48
[題內] 매매에는 한계[經界]가 있고, 선후가 있다. 하물며 한 토지에서 다시 징수하는 이치는 없는 것인데, 어찌 임농(臨農 ; 농사지을 시기)하여 갈등을 일으키는가.
 
 
49
○ 덕치면 동장(洞掌) 박성삼(朴成三)이 소장을 올렸다. 마을 앞의 수침(水砧 ; 물레방아, 물방아)이 불에 모두 탄 뒤에 새로 장만하는[改備] 비용을 침주(砧主)와 분당(分當)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50
[題內] 이것은 한 집안(一家)에 관계된 일이고, 또 합동(闔洞)의 의논[議]가 있으니,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뎨김[題]으로 잘 효유(曉喩)하여 하여금 즉시 잘 해결되도록[妥帖] 할 것이고,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즉시 잡아 올려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라.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2월 4일

 
52
○ 읍에 사는 김기홍(金基洪)이 소장을 올렸다. 전주에 사는 김아무개의 논[金畓] 8두락을 시작(時作 ; 소작)하기 위해서 표(標)를 받았는데, 이전 시작인 이자윤(李子允)이 표를 따르지 않고 상지(相持 ;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함)하니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53
[題內] 답주(畓主)가 (소작인을 정하는 표)를 옮기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소작인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라.
 
 
54
○ 옥전면 오씨가의 노복[吳奴] 추월(秋月)이 소장을 올렸다. 구고면에 사는 이산금(李山今)에게서 토세(土稅)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5
[題內] 관령(官令)을 완강하게 거부하니 지극히 아주 나쁜 일이다. 엄하기 징치하기 위해서 이산금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56
○ 하북면 장평(長坪)에 사는 구윤숙(具允淑)이 소장을 올렸다. 신전(薪田)에 사는 김덕노(金德老)와 김군오(金君五)에게서 임신년에 득급(得給)한 돈과 법전에 따라서 전집(典執)한 논문서[畓文券]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7
[題內] 당연히 갚아야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어찌 여러 해 동안 받지 않고, 갚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이러한 소장이 있게 하는가. 엄하게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여 처리할 것이다. 김덕노와 김군오[兩金]를 모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58
○ 신평면 창인평(昌仁坪)에 사는 정재한(鄭在漢)이 소장을 올렸다. 갑오년에 호수(戶首)를 볼 때에 당시 면임(面任)과 권농(勸農)에게 표(標)를 받고 내어준 돈 20냥을 다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59
[題內] 공전을 받았다는 표(標)가 분명하다. 그러나 직접 납부하지 않고 출자[出尺 ; 조세 영수증을 지급하는 것)하여 이처럼 환징(還徵)한다는 번거로운 소장이 이르게 하는지 진실로 아주 놀랍다. 시대현을 즉시 잡아 대령하고, 권농은 이미 도망하였다고 하니, 그의 집안 내[門內]의 한 놈[一漢]을 역시 잡아오도록 하라.
 
 
60
○ 하동면 계월(桂月)에 사는 송부옥(宋富玉)이 소장을 올렸다. 신촌(新村)에 사는 박영삼(朴永三)을 잡아다가 다스려 탈경(奪耕)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61
[題內] 경작에 근실(勤實)하고 도조(賭租)도 어긴 적이 없으니, 이작(移作 ; 소작인을 바꿈)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서 답주(畓主)에게 간청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62
○ 감옥에 있는 한규호(韓圭昊)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63
[題內] 이미 노름[雜技]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호소한다고 참량(參量)하는 것은 불가하다. 요조(料條)에 따라서 징역 후에 네가 품고 있는 바를 변설(卞雪)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2월 5일

 
65
○ 일도면 내두곡(內斗谷)에 사는 모경노(牟京老)가 소장을 올렸다. 강도현(姜道玄)에게서 빚을 이미 갚았으므로 수표(手標)를 봉급(俸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66
[題內] 수표를 즉시 추급(推給)하도록 하라. 형리(刑吏)에게 알린다.
 
 
67
○ 감옥에 있는 한규호(韓圭昊)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68
[題內] 속언(俗諺)에 이르기를 노름하는[技漢] 자는 아버지의 기일[親忌]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 네가 이내 할아버지의 기일과 아버지의 장례를 말하는 이 번거로운 소장을 내는 것은 노름꾼도 역시 의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과연 이로 인하여 청원하였다면, 즉시 너의 지친 간(至親間 ; 가까운 친족 간) 1사람을 대신하여 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69
○ 전주에 사는 한용석(韓龍錫)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 남면에 사는 한준명(韓俊明)에게서 보첩(譜牒) 19권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0
[題內] 이미 해당 종중에 칙유(勅諭)하였다.
 
 
71
○ 하신덕면 율치(栗峙)에 사는 최쾌동(崔快同)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아버지[矣父] 최덕림(崔德林)을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72
[題內] 자식 된 자로 아버지의 원통함에 소송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고, 관리가 되어서 민(民)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범한 것은 한 고을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사소한 혈육사이의 사적인 정[情私]으로 참량함이 있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73
○ 진안 일서면 시동(矢洞)에 사는 문병두(文丙斗)가 소장을 올렸다. 심군오(沈君五)에게서 조(租) 30두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4
[題內] 엄격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심군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75
○ 상신덕면 고치(羔峙)에 사는 이만길(李萬吉)이 소장을 올렸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저의 아버지[矣父]를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76
[題內] 너의 아버지가 범한 죄는 아주 무거운 것이니, 사소한 사적인 정[情私]으로 참량함이 있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77
○ 감옥에 있는 한규호(韓圭昊)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은 본래 고아[孤踪]로 대신 감옥에 들어올 지친(至親)이 없으므로 특별히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8
[題內] 대신 감옥에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2월 6일

 
80
○ 덕치면 사곡(沙谷)에 사는 임씨 과부[林寡]가 소장을 올렸다. 정국진(丁國辰)에게서 수거(搜去)해간 가산(家産)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1
[題內] 엄하게 조사하여 버릇을 징치한 다음에 추급하기 위해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82
○ 옥에 갇혀 있는 한규호(韓圭昊)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풀어주면 2일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즉시 대령하겠다는 것이었다.
 
83
[題內] 네가 진짜로 할아버지의 (기일)과 아버지의 (장례)로 인한 것이라면 너의 지친(至親)으로 하여금 진짜 너의 효심을 알아서 대신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찌) 이처럼 백방으로 도면(圖免)하려는 계책만 세우는가.
 
 
 

2월 7일

 
85
○ 상북면 화성(花城)에 사는 이존기(李存基)가 소장을 올렸다. 죄가 없는 도사령(都使令)과 쇄장(鎖匠 ; 옥쇄장)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86
[題內] 당연히 죽여야 할 자를 결안(決案 ; 조선시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수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국왕의 최종 결정을 받아 형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절차와 문서)을 즉시 하지 못하고[未卽] 죄수를 놓쳤으니[失囚] 비록 쇄장배들은 허소(虛疎)로 수직(守直)한 죄이고, 본관도 역시 조칙(操飭)을 제대로 하지 않음이 없는 책임으로써 아주 많이 의심하고 번민한다[怪悶]. 감옥리와 쇄장배는 이미 형착(詗捉 ; 염탐하여 붙잡아 옴)하고 납고(納侤 ; 관가(官家)에서 다짐을 받음)한 시일이 지체[遷延]되어 장차 부(府)에 보고하여 법률에 따르고자 한다. 지금 장소(狀訴)를 보니 그 처사가 측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나, 장민(狀民)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역시 갑자기 의시(依施 ; 청원에 의해 임금이나 관청에서 허가함)하기가 어려우니, 동중(洞中)에서 장민의 말을 자세하게 듣고 논보(論報)하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87
○ 덕치면 임윤경(林允京)이 소장을 올렸다. 두지동(斗之洞)애 사는 한반(韓班)의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88
[題內] 답주의 마음에 따른 것이므로 즉시 가서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9
○ 강진면 용산(龍山)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용산[本里]의 훼호(毁戶) 7호의 역을 감하(減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0
[題內] 강진면[本面]에서 헤아려서 조처할 일이다.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91
○ 덕치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덕치면[本面] 권농(勸農)을 유창실(劉昌實)로 차출(差出)한다는 것이었다.
 
92
[題內] 면의(面議)는 공공(公共)이므로 아뢴 바에 따라서 차출하라.
 
 
93
○ 상북면 화성(花城)에서 동보(洞報)를 올렸다. 내용은 오만엽(吳萬葉)과 이둔덕(李屯德)이 도망한 일로 (감옥에 있는) 도사령(都使令)과 쇄장배(鎖匠輩)를 특별히 감옥에서 놓아달라는 것이었다.
 
94
[題內] 동보가 이와 같으니 쇄장배는 부득이하게 풀어준다. 그러나 도망한 놈[逃漢]은 반드시 염탐하여 잡을 수 있도록 하라.
 
 
95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군수전(軍需錢)의 파급(播給)하는 일로 문내삼(文乃三), 엄경서(嚴敬西), 엄도윤(嚴道允) 3호수를 관에서 결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6
[題內] 보고가 어찌하여 늦었는가. 이른바 받은 표가 있는 자는 관정(官庭)에 사변(査卞)하기 위해서 향원(鄕員)과 함께 와서 대령하도록 하라.
 
 
 

2월 11일

 
98
○ 상동면 왕방(旺方)에 사는 송진민(宋鎭珉)이 소장을 올렸다. 투장(偸葬)을 당하였으니 위분(圍墳)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9
[題內] 위분은 갑자기 허락하기 어려우니,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와서 소송하도록 하라.
 
 
100
○ 상북면 화성(花城)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품장(稟狀)을 올렸다. 내용은 이둔덕(李屯德)을 차지(次知 ; 범인과 같은 죄)하여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1
[題內] 이둔덕을 비록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죄(正罪)하기 전에 범인과 같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일이 타당하지 않다. 조종(操縱)하는 사이에 해동(該洞)에서 조처하도록 하라.
 
 
102
○ 상동면 송진혁(宋鎭赫)이 소장을 올렸다. 기르고 있던 어린 송아지가 호랑이에게 갑자기 물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103
[題內] 과연 호랑이에게 물린 것인가. 남아 있는 고기[所存]를 팔기 위하여 입본(立本)하고자 함인데, 한 번의 사실 조사도 없이 하는 것은 불가하다.
 
 
104
○ 상북면 전태윤(全泰潤)이 소장을 올렸다. 화성리(花城里)에 사는 이평호(李平鎬)가 자기의 부인[妻]를 민(民)이 무덤을 쓰기 위해 정해놓은 곳[定山]에 장사지냈다가, 파내가겠다고 표(標)를 작성하였으니, 이로써 시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5
[題內] 다른 사람의 산에 몰래 매장하는 것도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하물며 산의 주인이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날짜를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가 이미 자기의 죄를 알고서 이장하겠다는 날짜를 정했다고 하니 반드시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6
○ 신평면 김창묵(金昌默)이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대운치(垈雲峙)에 사는 이기중(李其中)에게서 동학농민군이 소요[東擾]가 있었을 때 잃어버린 물건을 징추(懲推)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7
[題內] 잃어버린 물건을 추심(推尋)하지 말라는 앞 뒤로 내려진 조령(朝令)이 지엄[截嚴]하니, 이기중의 답고(畓雇)는 환급(還給)하고 전임 수령이 이미 조령(朝令)에 따라 추급(推給)하였으니 지금 다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108
○ 상북면 도봉(道峰)에 사는 이민선(李敏善)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소작인[作者]들에게서 계사년의 결가(結價)를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109
[題內] 공전(公錢)은 호수(戶首)가 이미 체당(替當 ; 남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맡음)하였으나, 이것은 민(民)에서 거두지 못한 바가 아니므로, 즉각 추봉(推捧)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모두 다 잡아들이도록 하라. 해동(該洞) 훈장(訓長),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10
○ 신안면 오윤섭(吳尹燮)이 소장을 올렸다. 종인(宗人) 오기문(吳其文)에게서 지세(址稅)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1
[題內] 터[址]를 빌리면서 도(賭)를 정하는 것은 통행하는 규정으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동족(同族)에랴. 풍화(風化)에 관련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엄하게 조사하여 징치하기 위해서 오기문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해당 문장(門長)과 해당 동장(洞長)에게 알린다.
 
 
112
○ 강진면 이병용(李丙用)이 소장을 올렸다. 선거리(仙居里)에 사는 김영택(金永宅)에게서 송추(松楸) 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3
[題內] 엄하게 조사하여 추가(推價)하기 위해서 김영택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14
○ 장교(將校) 태기준(太琦俊)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의 호수(戶首)로써 체납(替納)한 세금[條] 70여냥을 각인(各人)에게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5
[題內] 호수가 체납한 공전은 민(民)에게서 거두지 못한 바가 아니다. 모두 다 수봉(收捧)하라는 의미로 이미 공형(公兄)에게 신칙(申飭)하였으니, 가서 상의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공형에게 알린다.
 
 
116
○ 남원에 사는 홍종수(洪鍾壽)가 소장을 올렸다. 투장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117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를 올리도록 하라.
 
 
118
○ 구고면 양지(陽地)에 사는 박배근(朴培根)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先山)에 신안면에 사는 한민(韓民)이 투장(偸葬)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119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양쪽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120
○ 상북면 화성(花城)에 사는 이존상(李存相)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외사촌 전태섭(全泰燮)이 늑굴(勒掘)하려고 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21
[題內] 이것은 동이성간(同異姓間) 4촌의 소송에 관련된 것이니, 가서 상의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122
○ 덕치면 사곡(沙谷)에 사는 정인식(鄭仁植)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조모의 무덤을 강진면 이목(梨木)에 사는 정세국(鄭世國)의 선산에 쓰려고 돈을 지불하고 매득하였는데, 갈담(葛潭)에 사는 전응영(全應永)이 또 매득하였다고 하여 서로 맞서고 있으니 엄한 뎨김[題]으로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135)
 
 
123
○ 전주에 사는 이연응(李演膺)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조부의 무덤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투총을 하였으며, 읍내 문재국(文在國)도 투총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모두 독굴(督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4
[題內] 먼저 쓴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면 당연히 독굴할 것이고, 문재국[文吏]의 무덤은 다음으로 이장하도록 할 것이다.
 
 
125
○ 상동면 송인호(宋麟浩)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10세조 산소에 투총이 있으니,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126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2월 13일

 
128
○ 태인에 사는 김진풍(金鎭豊)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 오류동(五柳洞)에 있는 민(民)의 선산(先山) 국내(局內)에 월굴리(月屈里)에 사는 심영오(沈永五)가 투총을 하였으니 독굴(督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9
[題內] 다른 사람의 무덤에 핍장(逼葬)하고도 간신히 버티면서[捱過] 이장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놀랍고 한탄스럽다.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심영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2월 15일

 
131
○ 대곡면 박용협(朴容浹)이 소장을 올렸다. 한민(韓民)에게서 범작(犯斫 ; 베지 못하게 한 소나무를 베어냄)한 소나무 값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32
[題內] 실제를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한민(韓民)에게 문권(文券)을 지니게 하고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33
○ 이인면 최문수(崔文洙)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숙부 최덕명(崔德明)이 공전(公錢) 80여 냥을 조세를 체납하고 사망하였으니, 그의 사위인 정사홍(鄭士洪)과 나누어 담당하겠다는 것이었다.
 
134
[題內] 조카와 사위는 정의(情誼)가 조금도 사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분하여 징급(徵給)하도록 하라. 이인면과 옥전면의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135
○ 옥전면 정철용(鄭喆龍)이 소장을 올렸다. 덕치면 조우칙(趙宇則)의 아들과 조조이(趙召史)를 잡아와서 민(民)의 과부가 된 며느리를 유인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36
[題內] 절부(節婦)를 겁탈(劫奪)하는 것은 국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서 엄징[嚴繩]하기 위해서 조우칙의 아들과 조조이의 시동생 성진(成眞)을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차(將差)에게 알린다. 장민(狀民)이 함께 하라.
 
 
137
○ 태인군 산내(山內)에 사는 김진풍(金鎭豊)이 소장을 올렸다. 심영오(沈永五)가 투총을 기한을 정하여 (파내겠다는) 표(標)를 작성하였으니[捧標]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38
[題內] 스스로 재판에서 질 것을 알고 이장할 기한을 정하여 표를 작성하여 주었으니, 반드시 간신히 버티기만 할[捱過] 이치가 없다.
 
 
139
○ 하신덕면 어포(漁浦)에 사는 김정심(金正心)이 소장을 올렸다. 읍저(邑底)에 사는 임정화(任正化)의 채전(債錢)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납부하고) 표(標)를 받았는데, 지금 또 와서 말하니 엄한 뎨김[題]으로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40
[題內] 그의 아버지의 생전에 이미 받아간 돈을, 그 아들이 또 해가 오래된 뒤에 횡침(橫侵)하는 것은 지극히 놀랍다. 만약 다시 와서 따지면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141
○ 읍저(邑底)에 사는 김용학(金龍學)이 소장을 올렸다. 황덕중(黃德中)에게서 화리(禾利) 값을 추급(推給) 달라는 것이었다.
 
142
[題內] 하나의 공전(公錢)으로써 다시 화리를 파는 것은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은 다음에 들어와서 고하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143
○ 하북면 방동(芳洞)에 사는 백진사댁 노복[奴] 춘복(春福)이 소장을 올렸다. 주인댁[矣宅]의 답토(畓土)의 작인(作人) 중에서 신전동(薪田洞)의 민(民)들이 세금의 (납부 기한을) 어겼으니, 시작(時作)을 이정(移定)하겠다는 것이었다.
 
144
[題內]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작을 이정하는 것이, 토지의 통례이다. 예전 작인들은 반드시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相持] 말들을 하지 말도록 하라.
 
 
 

2월 16일

 
146
○ 교촌(校村)에 사는 박일룡(朴日龍)이 소장을 올렸다. 향교[校宮]의 사산(四山)을 금송(禁松)하는 감관(監官)에게 수직(隨直) 하는 논 3두락을 이전 작인에게서 표를 붙이고[付標] 억지를 부리는 것을 엄한 뎨김[題]으로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47
[題內] 이것은 개인 논과 차이가 있다. 주고 빼앗는 것은 교중의 조종(操縱)에 있는 것이니 이전 작인은 어찌 상지(相支136) ; 相持 ;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함)하는 것인가. 교중에 알린다.
 
 
148
○ 하신덕137)면 도월(島越)에 사는 안경중(安景重)이 소장을 올렸다. 갑오년 군수(軍需) 60여 냥을 관(官)에서 이미 획급(劃給)하였으나, 훈장(訓長)과 면임(面任)이 중간에 건몰(乾沒)하고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고[推委] 있으니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49
[題內] 군수전(軍需錢)을 획급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어찌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아 이와 같은 소장이 이르게 하는 것인가. 즉시 출급(出給)할 것이되,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훈장과 면임을 교체하고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훈장(訓長)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50
○ 강진면 대강진(大江津)에 사는 최종열(崔宗烈)이 소장을 올렸다. 대강진[本里]의 서당계전(書堂稧錢)을 횡책(橫責)하는 폐단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51
[題內] 가대(家垈)는 가대이고, 계전(稧錢)은 계전일 뿐더러[分除良] 형과 동생이 빌려 쓰고도 쓰지 않았다고 하니, 하물며 저[披]로 인하여 이것을 침해(侵害)하는 폐단이 있으면 어찌하겠는가. 마지막으로 효유(曉喩) 하건데 하여금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52
○ 상북면 정익상(鄭益相)이 소장을 올렸다. 정준오(鄭俊五)가 경계를 넘어서 불법으로 베어낸 소나무 값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53
[題內] 경계를 넘어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베어내는 민(民)의 버릇이 가히 해괴하다. 엄하게 조사하여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준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54
○ 남면 노병기(盧秉琦)가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원당(元塘)에 사는 진익현(晉益鉉)이 민(民)의 직토(直土)를 탈경(奪耕)하려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55
[題內] 비록 재상(宰相)댁의 입안(立案)도 개인 땅의 중앙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시골구석[鄕曲]의 평민은 어떠하겠는가. 엄정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진익현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56
○ 구고면 전진사댁의 노복[奴] 평운(平雲)이 소장을 올렸다. 염중여(廉仲汝)에게서 추응에 낭비한 돈(推鷹浮費錢) 130여 냥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57
[題內] 명백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염중여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노(狀奴)에게 알린다.
 
 
158
○ 옥전면 청계동(淸溪洞) 호수(戶首) 김석종(金碩鍾)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 결전(結錢)의 납부를 거부한 작인들[作者]에게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59
[題內] 이것은 군수전(軍需錢)을 획급(劃給)하여 이미 헤아린 것[已勘]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본면에서 조처한 것이라면 가한 것이다. 만약 아직 헤아리지 않았다면 민을 위해서 거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이다. 즉시 치보(馳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2월 17일

 
161
○ 상북면 마름[舍音] 박준옥(朴俊玉)이 소장을 올렸다. 역답(驛畓)의 작인(作人)에게 (경작지를) 10두락을 넘길 수 없다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62
[題內] 많이 경작하는 것을 탐내는 것은 실로 농가의 큰 해가 된다. 하물며 경부(京部)의 장정(章程 ; 규정)이 있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비록 큰 농가라도 10두락 외에는 절대로 거론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163
○ 하북면 최우섭(崔又燮)이 소장을 올렸다. 월은(月隱)에 사는 이명오(李明五)에게서 채전(債錢)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4
[題內] 많지 않게 빌려 쓰고서 사람이 대륜(大倫)을 가로막는 것이 어찌 인정으로써 가히 할 수 있는 것인가. 도착하는 즉시 추급(推給)할 것이되, 만약 혹시라도 미룬다면 즉시 잡아 올리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65
○ 일도면 내두곡(內杜谷)에 사는 황봉섭(黃鳳燮)이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진궁(賑窮)의 은택을 내려주어 구옥(構屋)의 방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66
[題內] 본관이 정치를 함에 널리 구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소장이 있으면 아주 괴롭고 민망한 일이다. 같은 날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주궁휼빈(賙窮恤貧)이 비단 향속(鄕俗)의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고, 같은 마을[同井]의 의의[誼]가 있으니, 좌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마을내에서 헤아려서 구조하도록 하라. 연장(連長)가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67
○ 하신덕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맡고 있는 임무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8
[題內] 정세로 이처럼 여러 차례 사직함이 있으니 부득이하게 허락하도록 한다. 도훈장(都訓長)에게 알린다.
 
 
 

2월 18일

 
170
○ 대곡면 김병훈(金炳勳)이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윤사중(尹士仲)이 투총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171
[題內] 전이 뎨김[題]이 엄중하고, 다짐한 기한[侤限]이 분명하니 그가 재판에서 지는 것은 도형을 보지 않고서도 모두 알겠다.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독굴(督掘)하기 위해서 윤사중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72
○ 상동면 백일환(白日煥)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 최반(崔班)에게서 체계(遞稧)한 11조를 추급(推給)하고, 구타한 것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73
[題內] 이른바 체계의 11조가 어떤 명목인지 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침학(侵虐) 박타(縛打 ; 묶어 놓고 때리는 것)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인가. 엄정하게 조사하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최민(崔民)을 빨리 잡아오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74
○ (덕치면) 고덕치(高德峙)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구면임(舊面任) 이봉서(李奉西)가 체납한 100냥을 마을 내에서 다시 징수하고 두지동(斗之洞)에 사는 한치언(韓致彦)에게서 면임례(面任例)로 20여 냥을 받아서 공납에 충당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75
[題內] 공전을 완납하라는 앞 뒤의 제칙(題飭)이 지엄할 뿐만 아닌데도, 매번 완결하지 못했다[未推]고만 보고를 하니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이봉서[李哥]의 가사(家舍)는 즉시 팔고, 한치언[韓民]에게서 받을 것은 즉시 독봉(督捧)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월 19일

 
177
○ 신평면 염중여(廉仲汝)가 소장을 올렸다. 전가(全哥)가 억지를 부려[生臆] 빼앗아간 매[奪鷹]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138)
 
178
[題內] 응표(鷹標)는 하늘이 작성한 것인가, 사람이 작성한 것인가. 여러 사람의 눈[十目]이 보고 있으니 밝은 것은 가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동안에 들어간 허비한[浮費] 비용은 그 소송에서 진[落訟]자가 담당하도록 하라. 수교(首校)에게 알린다.
 
 
 

2월 20일

 
180
○ 일도면 식산(食山)에 사는 김평중(金平仲)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 상천(上泉)에 사는 김신옥(金信玉)과 김성집(金成集)에게서 물방아[砧]를 수리한 공가(工價)와 식비 및 3달분 물방아세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1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김신옥과 김성집[兩金]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182
○ 남면 주천(酒泉)에 사는 곽우량(郭宇樑)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투총이 있으니 굴개(掘漑)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3
[題內] 굴개는 법에서 허락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184
○ 옥전면 전언댁(全彦宅) 등이 소장을 올렸다. 7대조 산에 족인(族人) 전구댁(全龜宅)이 투총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185
[題內] 과연 소장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이것은 망발 중에서도 큰 것이다.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당연히 법에 따라 결정하여 처리하라.
 
 
186
○ 신안면 이장영(李章榮)과 이종원(李鍾源) 등이 소장을 올렸다. 김두완[金吏]139)의 투총을 즉시 이장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7
[題內] 이미 제결(題決)이 났으며, 또 다짐한 기한[侤限]도 넘겼다. 즉시 가서 김리(金吏)를 독촉하여 이장할 수 있도록 하라.
 
 
188
○ 진안에 사는 김성업(金成業)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親山)에 투총(偸塚)이 있으니 위감(圍坎)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9
[題內] 위감은 법에서 허락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2월 21일

 
191
○ 일도면 남성동(南星洞)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무너진 3호의 역(役)을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
 
192
[題內] 보고한 총액에 숫자가 있으니, 실제로 특별히 줄이는 것은 어렵다. 일도면[本面]에서 헤아려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193
○ 신안면 연화곡(蓮花谷)에 사는 강재회(姜在會)가 소장을 올렸다. 상북면 김성서(金成西)에게서 작벌한 송추(松楸) 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4
[題內] 다른 사람의 송추를 몰래 작벌하는 것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두 번이나 하였는가. 엄정하게 조사하여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김성서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월 22일

 
196
○ 상북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상북면[本面]에서 (세금의) 납부를 거부한 호수(戶首)를 뒤에 기록하여 아뢴다는 것이었다.
 
197
[題內] 지금이 어느 때인데 푼돈[分錢]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뢴 것에 따라서 엄징[嚴繩]하기 위해서 4명의 호수[四戶首]를 즉각 잡아오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198
○ 옥전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청계동(淸溪洞)의 계사년 호수(戶首)였던 김석종(金石宗)에게서 결가(結價)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9
[題內] 이것은 군수조(軍需條)로 이미 마감(磨勘)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거론하는 것은 불가하다. 면내에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0
○ 사령(使令) 김덕환(金德煥)이 소장을 올렸다. 작년 상신덕면 주인(主人)에게서 면내(面內)에서 나온 방전(防錢)과 호채(戶債 ; 가호마다 빚을 주는 것)를 전과 같이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1
[題內] 이것이 과연 각 면(各面)에서 통행하는 규정인가. 그렇다면 한 면에서만 주지 않는다면 고립되는[向隅] 탄식이 없게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은 관칙(官飭)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예에 따라서 내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각리(各里)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02
○ 하북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하북면[本面]의 고강(考講)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203
[題內] 더욱더 권면(勸勉)하여 반드시 실효가 있도록 할 것이다.
 
 
204
○ 하리(下吏) 박동호(朴東浩)가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하북면 서원(書員)의 한쪽[一邊]을 전집(典執)하고자 하니 공문(公文)으로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5
[題內] 소장에 따라서 공문을 성급하여 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06
○ 하리(下吏) 박동옥(朴東玉)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상운면 서원(書員)을 전집(典執)하고자 하니 공문(公文)으로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7
[題內] 소장에 따라서 공문을 성급하여 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08
○ 하북면 이재욱(李載旭)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외조산에 투총이 있으니 독굴(督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9
[題內] 무덤의 주인을 찾아내는 것을 기다려 반드시 독굴하도록 하겠다.
 
 
210
○ 하북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세금의) 납부를 거부한 호수(戶首)를 뒤에 기록하여 아뢴다는 것이었다.
 
211
[題內] 비록 군수(軍需)의 배정이 없으나, 이것이 과연 어느 때인데 미루고서 납부하지 않는 것인가.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뒤에 기록한 호수들을 모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차사(差使)에게 알린다.
 
 
212
○ 하운면 김경옥(金敬玉)이 소장을 올렸다. 권내언(權乃彦)이 동학농민군의 소요시[東擾時]에 빼앗아간 물건을 민(民)에게 횡징(橫徵)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13
[題內] 동학농민군 때의 일은 이미 경계를 넘은[過境]것에 속하며, 또 조칙(朝飭)도 있으므로 권내언[權民]은 (무엇을) 믿고서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만약 다시 침범하는 일이 있다면 즉시 결박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장민(狀民),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14
○ 남면 주천(酒泉)에 사는 이회근(李會根) 등이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곽창영(郭昌永)이 투총을 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15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양쪽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216
○ 덕치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덕치면[本面] 군수전(軍需錢)의 분배조(分排條) 1800냥을 즉시 전주부(全州府)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217
[題內] 군수조를 어찌 읍(邑에) 보내지 않았는가. 액수에 맞추어 출자[出尺]하고, 이것 외에 천편(擅便)한 것이 있는가. 일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해진(該陣)의 표(標)를 받아서 이번 25일내로 납부할 것이고, 나머지는 역시 밤을 도와 받아서 보내도록(刷送)하라.
 
 
 

2월 24일

 
219
○ 구고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암포(巖浦) 동장(洞長)이 결가(結價)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니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220
[題內] 당장 잡아 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하도록 하라.
 
 
221
○ 신평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군수전(軍需錢)의 납부를 거부하는 호수(戶首)를 아뢴다는 것이었다.
 
222
[題內] 각 면에 배정한바 거의 모두[擧皆] 기준에 맞추어서 납부하였는데[準納] 오직 그 면만 한 푼도 납부한 것이 없으니, 아주 놀랍고 한탄스럽다. 뒤에 기록하는 7명의 호수(戶首)를 당장 엄하게 징치할 것이니, 배당된 돈을 밤을 도와 완납[刷納]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23
○ 강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용산(龍山)의 훼호(毁戶)는 실제로 6호라는 것이었다.
 
224
[題內] 호총(戶總)을 부(府)에 보고하고, 부(部)에 보고한 숫자가 분명하기에 본관이 쉽게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본면에서 헤아려서 메워 충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25
○ 구고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암포(巖浦) 이가(李哥)가 도망하여 거두지 못한 것을 아뢴다는 것이었다.
 
226
[題內] 당장 잡아 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하도록 하라.
 
 
227
○ 덕치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암치(巖峙)의 5호는 실제는 공허(空虛)가 된다는 것이었다.
 
228
[題內] 호총(號銃)은 이미 부(府)에 보고하고, 부(部)에 보고하여 본관이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불가하다. 덕치면[本面]에서 헤아려 메워 충당하도록 하라.
 
 
229
○ 읍저(邑底)에 사는 황재규(黃在圭)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진궁(振窮)의 은택을 내려주어, 하여금 안혼(眼昏)의 명(命)을 보존케 해 달라는 것이었다.
 
230
[題內] 그 문서를 보고, 그 소장을 살피니 아주 심히 불쌍히 여길만하다. 그러나 본관은 모두를 구제할 방안이 없으니 역시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두 꿰미의 동전[緡銅]을 내어줄 터이니 이로써 며칠간 살아갈 밑천으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월 25일

 
232
○ 남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남면[本面] 면민(面民)이 남식전(南殖錢)을 정지(停止)하라는 칙(飭)을 각동(各洞)에 동유(洞喩)하고 봉미봉(捧未捧) 捧尾錄 말씀 올린다는 것이었다.
 
233
[題內] 이로써 후일에 빙고(憑考)하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34
○ 하북면 방현(芳峴)의 호수(戶首)가 소장을 올렸다. 절화인(絶火人 ; 아궁이에 불이 끊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여 밥을 짓지 못함을 이르는 말)의 결가(結價)를 답주(畓主)에게서 징봉(徵捧)하겠다는 것이었다.
 
235
[題內] 막중한 공세(公稅)를 봉납(捧納)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니, 결민(結民)에게서 가히 받아내는 방도가 없다면 답주가 어찌 어찌 편안하게[晏然] 좌시하겠는가. 이에게서든 저에게서든 기한을 정해 독봉(督捧)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36
○ 하북면 김우삼(金友三)이 소장을 올렸다. 신석중(申石仲)의 결가(結價)로 지급해야 할 돈(給錢) 23냥을 그의 솥과 보리밭[麥田]으로 전집(典執)하니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37
[題內] 결민(結民)도 공세(公稅)의 소중함을 알 것이니, 문서를 전당잡히고 빛을 내는 것은 역시 이성(彝性 ; 떳떳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빚을 갚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소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8
○ 상북면 김수집(金壽集)이 소장을 올렸다. 강(康), 정(鄭), 모(牟) 3인에게서 조포(租苞) 1석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239
[題內] 강(康), 정(鄭), 모(牟) 3인을 불러 들여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이 조(租) 1석이 있는 곳을 조사하여 조주(租主)에게 추급하고 치보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40
○ 상운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갑오년 결가(結價) 65냥을 뒤에 기록하는 각인(各人)에게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1
[題內] 공전을 사채(私債)에서 제거(除去)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치가 부당한 것이니, 뒤에 기록하는 5인을 일제히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해주인(該主人)에게 알린다. 약사(約使)가 함께 하라.
 
 
 

2월 26일

 
243
○ 남면 주천(酒泉)에 사는 이회근(李會根)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과 곽창영(郭昌永)의 산송의 일은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이장해 가기로 표(標)를 받았으니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140)
 
244
[題內] 이미 개인적으로 화해하였는데, 어찌 뒤에 염려할 일이 있겠는가.
 
 
245
○ 신안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뒤에 기록하는 호수(戶首)와 작인(作人)에게서 발차(發差)하여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6
[題內] 호수와 작인도 모두 나라의 민이다. 세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董念] 의리에 맞는 것인가. 이것은 가볍게 벌하는 것은[歇治] 불가하니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과 약사(約使)에게 알린다.
 
 
247
○ 덕치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군수전(軍需錢) 1000냥141)을 진(陣)에 납부하였고, 봉표(捧標)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며, 나머지 수를 수납하는 것은 기한을 너그러이 해 달라는 것이었다.
 
248
[題內] 공적인 것을 받드는 마당에 어찌 깊이 삼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경선(輕先 ; 경솔하게 앞질러가는 성질이 있다)하여 직납(直納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직접 냄)한 것이고, 봉표 역시 늦어지는 것인가. 기한을 넘기고 표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생경(生梗)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49
○ 신평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군수전 400냥을 수상(輸上)한다는 것이었다.
 
250
[題內] 다른 면(面)보다 늦게 수송하고, 숫자도 또한 영성하니 이것이 어떤 도리인가. 밤을 도와 독쇄(督刷)하여 대단히 생경(生梗)한 일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251
○ 남원 김태중(金太仲)이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투총이 있으니 위분(圍墳)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2
[題內] 위분하는 것을 법에서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고,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송하도록 하라.
 
 
253
○ 전주 성덕화(成德化)가 소장을 올렸다. 하북면 김영화(金永和)와 김영서(金永西)에게서 민(民)의 선산에서 몰래 베어 낸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4
[題內] 송추(松楸)를 몰래 베어내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버릇을 징치하고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양김(兩金)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255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본리(本里) 신(申), 백(白) 양인(兩人)의 가대(家垈)와 전답(田畓)을 개인적으로 조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256
[題內] 공의(公議)에 따라서 바로잡아라. 만약 혹시라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잡아들이도록 하라. 약사(約使)에게 알린다.
 
 
257
○ 하동면 대판리(大板里)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각 호수(戶首)에게서 갑오년 결전(結錢)을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8
[題內] 군수(軍需)의 획감(劃減)은 작년 겨울에 있었던 것이며, 민(民)에게 받지 못한 것을 탕감한 것은 이번 정월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호수배들의 추탁(推託)은 법을 업신여기며 어지럽히는 것이다. 모두 다 잡아들여 관에서 추심하도록 하라. 약사(約使)에게 알린다. 실주인(實主人)이 함께 하라.
 
 
259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에 사는 유정호(柳廷浩)와 김태수(金泰洙) 등이 소장을 올렸다. 뒤의 각 작자(作者 ; 소작인)에게서 갑오년 결전(結錢)을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60
[題內] 이미 획감(劃減)한 군수(軍需)를 민(民)에게서 거두지 못했다고 칭하면서, 바쁘게 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을 업신여기며 어지럽히는 무리이다. 관정에서 추급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약사(約使)가 함께 하라.
 
 
 

2월 27일

 
262
○ 하동면 송철호(宋哲浩)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시상(視傷)의 은택을 내려주어 민(民)의 조부를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263
[題內] 너의 조부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은[來留] 너의 아버지가 즉시 대령하지 않았기에 연유한다. 자식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손자가 되어서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역시 천리(天理)인가.
 
 
264
○ 옥전면 오경열(吳景悅)이 소장을 올렸다. 남산리(南山里)에 사는 홍가(洪哥)가 존장(尊丈)을 구타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65
[題內] 이른바 홍천벌(洪天伐)로 불리는 자는 사람의 벌[人伐]은 두려워하지 않고, 천벌(天伐)은 두려워하기에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인가. 늙은 사람을 구타하고, 다른 사람의 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孼]이다. 그러하니 모든 천리(天理)를 민다면, 반드시 면하는 것[逭]은 불가하다. 법률에 따라 엄징[嚴繩]하기 위해서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차사(差使)에게 알린다.
 
 
266
○ 하북면 상회(上回)의 민인(民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상회[本里] 지소(紙所)에 있는 2호의 호역(戶役)을 예에 따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67
[題內] 면내(面內)에서 두 마을의 동임(洞任)과 해사인(解事人)을 불러 들여 윗사람을 따라서 조처한 다음에 치보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68
○ 하리(下吏) 이재승(李在昇)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신안면 서원(書員)의 일부를 이균선(李均善)에게 이차(移差)해 달라는 것이었다.
 
269
[題內] 소장에 따라서 이차하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월 28일

 
271
○ 신안면 장동(藏洞)에 사는 강영신(姜永新)이 소장을 올렸다. 사치(沙峙)에 사는 엄공진(嚴公辰)이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72
[題內] 훈장(訓長)이 하도록 하라.
 
 
273
○ 하동면 신촌(新村)에 사는 김화집(金化執)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증조산에 투총이 있으니 위분(圍墳)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4
[題內] 위분하는 것을 법에서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고,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송하도록 하라.
 
 
275
○ 신안면 신촌(新村)에 사는 한성이(韓成伊)가 소장을 올렸다. 배정된 호수(戶首)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6
[題內] 가서 향원(鄕員)과 상의하여 개차(改差)하도록 하라.
 
 
 

2월 29일

 
278
○ 남원 허옥추(許玉秋)가 소장을 올렸다. 하신덕면 이기성[李哥]이 몰래 송추(松楸)를 베어내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리고 값을 징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279
[題內] 몰래 다른 사람의 송추를 베어낸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인심이 불량하게 된 것이 어찌 이러한 극단에 다달았는가. 엄하게 징치하고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기성(李奇成)을 즉각 잡아오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80
○ 옥전면 남산(南山)에 사는 김공달(金孔達), 김영옥(金永玉), 이봉우(李奉禹) 등이 소장을 올렸다. 이웃에 사는 홍종업(洪宗業)이 소작하고 있는 논을 가전(柯田)에 사는 오경열(吳景烈)이 탈경(奪耕)하고 무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81
[題內] 이치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非理]로 소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버릇과 구타하고 행패부리는 일은 판질(辦質)하면 드러나는 것이다. 오경열을 즉시 기송(起送 ; 죄인을 호송하는 일)하도록 하라.
 
 
282
○ 구고면 양지(陽地)에 사는 박성근(朴成根)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가곡(柯谷)에 사는 송치국(宋致國)에게서 종전(宗錢)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3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송치국을 잡아오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284
○ 상북면 도봉(道峰)에 사는 양재우(楊在禹)가 소장을 올렸다. 읍저에 사는 윤대암(尹大岩)이 치표(置標)를 파괴하고 투장한 것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85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한 다음에 양쪽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286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구고면 한계환(韓桂煥)이 정소(呈訴)한 논 3두락을 구시작(舊時作)게게 주겠다는 의미로 아뢴다는 것이었다.
 
287
[題內] 동민(洞民)들의 경작과 관련된 옳고 그름[曲直]은 훈장이 아주 상세하게 잘 알 것이다. 아뢴 바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라.
 
 
288
○ 구고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박문엽(朴文燁)이 탈경(奪耕)한 논을 신구작인[新舊作]이 나누어서 경작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89
[題內] 이미 면에서 결정하였는데, 어찌 공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 이른바 신작자(新作者 ; 새로 소작인이 된 자)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90
○ 하북면 막동(幙洞에 사는 송의호(宋義浩)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6세조 산에 김가(金哥)가 투장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91
[題內] 도형을 작성한 다음에 양쪽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92
○ 옥전면 명교(椧橋)에 사는 전석만(全錫萬)이 소장을 올렸다. 구고면 정재명(鄭在明)에게서 위답(位畓)의 세조(稅租) 4석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93
[題內] 봄 농사가 지금 한창[方殷]인데, 가을 조(租)를 주지 않았으니, 인심이 불량한 것이 어찌 이러한 극단에 다달았는가[胡至此極].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정재명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94
○ 신평면 한원교(韓元敎)가 소장을 올렸다. 강진 신기(新基)에 사는 이종옥(李鍾玉)이 이작(移作)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95
[題內] 훈장(訓長)이 하도록 하라.
 
 
296
○ 상북면 도봉(道峰)에 사는 송길호(宋吉浩)가 소장을 올렸다. 도봉[本里]에 사는 전태섭(全泰燮)에게서 종조(宗租) 2석 15두를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297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전태섭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98
○ 강진면 갈담(葛潭)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황성운(黃成雲), 정동익(鄭東益), 김낙삼(金洛三) 등이 이미 도망하였고, 동임(洞任) 윤원록(尹元彔)은 경군(京軍)을 공역(供役)해야 하므로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299
[題內] 도망간 놈들은 반드시 잡아들이도록 하고, 윤원록이 범한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가볍게 벌하는 것[歇治]은 불가하다. 동임을 다시 뽑아서[更差] 공역하도록 하라.
 
 

 
300
* 각주
 
301
130) 앞서 금구에 사는 徐文善이 정태삼을 상대로 소장을 올렸는데, 이때 金畓이라 한 의미는 잘 모르겠다. 역자 주.
302
131) 德자가 빠져있다. 역자 주.
303
132) 소장에는 文義로 되어 있다.
304
133) 이 문장은 중간에 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자 주.
305
134) 피근과 뿔은 관에 귀속되는 것이 읍례였으므로 관에 귀속시키는 것을 그만두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역자 주.
306
135) 題內가 없다. 역자 주.
307
136) 支를 持와 같은 것으로 풀이하였다. 역자 주.
308
137) 德자가 빠졌다. 역자 주.
309
138) 2월 16일 기사 참고.
310
139) 3월 9일 기사 참고.
311
140) 2월 22일 기사 참고.
312
141) 2월 22일 기사에서는 1800냥이라고 하였다. 역자 주.
【원문】병신년(189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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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895년
 
  1896년
 
  1897년
 
 
 
▣ 참조 정보 (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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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