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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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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8 (12월 1일 ~ )
민소책(民訴冊) 11 (12월 20일 ~ )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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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12월
 
 
 

12월 1일

 
3
○ 덕치면에 사는 조(趙)씨의 노복 상길(尙吉)이 소장을 올렸다. ‘덕치면 사곡(沙谷)에 사는 이정화(李丁化)에게 돼지가죽 값 16냥을 관에서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
[題] 상세히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하여 이정화를 잡아와야 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노(狀奴)에게 알려라.
 
 
5
○ 신평면 상천(上泉)에 사는 김재순(金在順)이 소장을 올렸다. ‘제 조부께서 살아 계실 때에 신평면주인(面主人)에게 구폐조(捄弊租) 2석을 매년 보조하였습니다. 저에게 이르러 가세가 탕패하여 부담하기 어려우니 주인에게 엄히 제사를 내리시어 영원히 면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
[題] 일은 해가 오래되어 문적을 상고할 수 없다. 네가 말한 2석조(二石租)는 동규(洞規)에 편성되어 유래한 것으로 관에서 허가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의 형편이 가엾게 되었으니 매년 담당한 6냥을 특별히 면제할 일이다.
 
 
7
○ 강진면에 사는 김홍찬(金洪燦)이 소장을 올렸다. ‘최일권(崔一權)과 고모부 강락중(姜洛中)을 잡아와 그 이치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행동하며 욕심을 내고, 술주정하며 행패를 부려 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버릇을 보통의 것과 특별히 다르게 징려(懲礪)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
[題] 일이 매우 번잡하다. 양쪽을 대질한 후에 스스로 바로잡도록 하고, 패습 또한 징계하여 다스려야 하니 강락중을 잡아다가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9
○ 강진면에 사는 최기평(崔基坪)이 소장을 올렸다. ‘김윤서(金允西)를 법정에 잡아와 산 가격 70냥을 곧 추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0
[題內] 이미 김윤서가 소장을 올렸으니 대질한 후에 처결할 일이다.
 
 
11
○ 상북면 주천(舟川)에 사는 이재호(李在濠)와 이재옥(李載玉)이 소장을 올렸다. ‘해당 서원(書員)에게 제사를 내려 엄히 명확하게 바로 잡아 주셔서 첨복(添卜: 남이 낼 結稅가 자기에게 섞여 덧붙는 일) 17부(負)를 삼민(三民)에게 환송하여 이후 폐단을 막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2
[題內] 지난봄에 결복(結卜)을 정리하였는데 또 무엇을 첨부하느냐, 상세히 조사하여 옮겨 적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서원에게 알려라.
 
 
13
○ 진안 강정리(江亭里)에 사는 임규환(林圭煥)이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판결하여 주십시오, 임실군 덕치면 입석리(立石里)에 사는 김가(金哥) 여자와 백가(白哥) 여자를 법정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린 후에 그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 죄를 처분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4
[題內] 세태의 변화와 관계한 일이므로 백소사와 참고인을 아울러 잡아올 일이다.
 
 
15
○ 남면에 사는 이종회(李鍾會)가 소장을 올렸다. ‘김방수(金方秀)를 잡아와 소값 15냥을 추심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6
[題內] 자세히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하여 김방수를 잡아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17
○ 강진 교량 감관(橋梁監官)이 올린 보장(報狀)에, ‘빗물이 넘쳐흘러 돌다리가 또 훼손되었는데 수축할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어 대책을 조치하도록 그 사유를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8
[題] 즉시 신속히 수축하라. 비용은 해당 면 부근 동리와 상의하고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조치할 일이다.
 
 
19
○ 남원에 사는 김병호(金丙浩)가 올린 소장의 내용에 ‘임실군 리인면 정월리(正月里)에 사는 김성언(金成彦)을 법정에 잡아와 급전(給錢) 240냥을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
[題] 사실을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하여 김성언을 잡아올 일이다.
 
 
21
○ 강진면 신촌(新村)에 사는 정용만(鄭用萬)이 소장을 올렸다. ‘김한서(金漢西)를 잡아와 품을 판 값 33냥을 관에서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2
[題內] 사실을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김한서를 잡아올 일이다.
 
 
23
○ 신안면 신촌(新村)에 사는 한판기(韓判奇)가 소장을 올렸다. ‘이영수(李永壽)를 잡아와 먼저 사람을 속인 죄를 바로잡고, 또 결복(結卜)을 속인 죄를 징계하여 제 멋대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4
[題內] 과연 소장에 적은대로 라면 이영수는 사람을 속여 화를 남에게 전가하였으니 극히 놀라운 일이다. 엄히 조사하고 처결하기 위하여 즉시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25
○ 감옥에 갇혀있는 임원오(林元五) 소장을 올렸다. ‘하북면에 사는 이락현(李洛玄)을 사람을 보내 잡아와 이경중(李敬仲)의 채무를 갚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6
[題] 과연 소급(所給)할 곳이 있은즉 너에게 세금을 억울하게 물릴 수 없으니, 이락현을 잡아올 일이다.
 
 
27
○ 신안면 금동(金洞)에 사는 김서창(金西倉)이 소장을 올렸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결하셔 피폐한 백성으로 하여금 금동에 자리를 잡고 보존토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8
[題] 20년 후까지 징수할 결전(結錢)을 말하는 것은 이치상 합당하지 않다. 최근 3년간 상세히 조사하여 주판(籌板)하고 올바르게 처리하여 옮겨 적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29
○ 하운면 존위(尊位)가 보고한 공문에, ‘지금 이후 일체 금주(禁酒)할 뜻으로 마을 의론이 이와 같으니 관에서 특별히 술을 금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30
[題] 평온한 세월에 술 빚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은 비록 수령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닐지라도 마을의 상태가 이와 같고, 공론이 이와 같으니 곧 보고한 대로 준거하여 기대하는 실효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다.
 
 
 

12월 2일

 
32
○ 신안면에 사는 김서창(金西倉)이 올린 소장의 배제(背題)에, ‘지난 몇 해동안의 세액을 자세히 조사한즉 이 땅은 본래 주인이 없음이 확실하나 해당되는 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는 김서창에게 마구 거두어 드리지 말 일이다.’
 
 
33
○ 상신덕면 훈장이 올린 품고에, ‘상덕면의 각 관전(官錢)을 일일이 발본(拔本)하여 상부에 납부하니 후일에 참고하기 위하여 입증하는 문서를 써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34
[題內] 생각한 후에 할 일이다.
 
 
35
○ 남원 오지방(梧支坊)에 사는 김씨의 노복 중이(仲伊)가 소장을 올렸다. ‘임실군 남면 국평(菊坪)에 사는 박사중(朴士仲)에게 지시하여 도조(賭租) 5석을 추심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36
[題內] 이왕 얼마 남아 있지 않으니 잠시 두었다가 금년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소지에 적은대로 도조를 추봉함이 옳다. 만일 혹 핑계를 대면 다시 소를 올려 마땅히 엄히 처리할 방법이 있을 일이다.
 
 
37
○ 신안면 훈장 한학교(韓學敎)가 올린 단자(單子)에, ‘제가 맡고 있는 훈님 직을 특별히 면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38
[題內] 일 년은 훈님의 임기가 아니므로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근로가 이미 많으니 잠시 휴양하도록 청원에 따라 허가한다.
 
 
39
○ 상운면 옥전(玉田)의 훈장이 올린 품목에, ‘권농배(勸農輩)를 그만두게 하고, 사환주인(使喚主人)으로써 널리 알려 세금을 거두는 것이 공사 간에 모두 편리한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다.
 
40
[題] 잘 알았으니 만약 어렵다는 면민의 여론이 있다면, 책임은 훈님에게 있을 일이다.
 
 
41
○ 옥전면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조성장(趙性長)이 소장을 올렸다. ‘가전(柯田)에 사는 홍치문(洪致文)과 강진에 사는 장영석(張永碩)을 잡아와 해가 오래된 논의 일을 가지고 송사를 제기하는 버릇으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42
[題] 일의 당사자와 쌍방의 증인 세 사람을 대질한 후에 마땅히 폐단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있어야하니, 홍치문과 장영석을 아울러 잡아다 대령시킬 일이다.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43
○ 상운면 기암(奇巖)에 사는 박성진(朴城鎭)이 소장을 올렸다. ‘저는 하신덕에 있는 위토전 한 조각을 지어 먹고 사는데 금년에 서원(書員)이 타면에 거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호명(戶名)에 기입하여 납입고지서가 나왔으니 명백히 밝혀 면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4
[題] 면을 넘은 부정(夫井)은 형편상 억지로 하기 어려워 다시 해당 면에서 실지 호수를 조사하여 차출(差出)할 일이다.
 
 
45
○ 상운면 최봉기(崔鳳紀)가 소장을 올렸다. ‘제가 맡고 있는 훈임의 직책을 면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6
[題] 부지런히 일한지 이미 오래었으나 사직은 원하는 대로 베풀 수 없는 일이다.
 
 
47
○ 상북면의 훈장이 올린 품목에, ‘관령에 따라 공전(公錢)을 수납하는 것이 실제로 정해진 규칙이니 앞 규정을 준행하도록 처분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8
[題]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일 면의(面議)에 흡족하지 못하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만 못하다. 면내에서 잘 헤아려 타이를 일이다.
 
 
49
○ 상북면의 이재옥(李在玉)이 소장을 올렸다. ‘제 훈임 직을 특별히 면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0
[題] 3년간의 근로는 오래되었으나 면의 일을 감당 할 사람이 없으니,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51
○ 남면에 사는 김사준(金思準)이 올린 소장에, ‘뒤에 기록된 호수(戶首)에서 세전(稅錢)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관에서 독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52
[題內] 세전은 이미 향원(鄕員)을 시켜 체납(替納)했지만 끝까지 갚지 않으니 백성들의 한결같이 좋지 못한 버릇이다. 상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곧 밤을 새워서라도 독촉하여 거두어드림이 옳다. 만일 다시 기일에 늦는 자는 모두 잡아 올 일이다. 이 내용을 훈장과 약사(約使)에게 알려라.
 
 
53
○ 대곡에 사는 김귀상(金貴狀)이 올린 소장에, ‘서재문(徐在文)에게 돈 9냥과 조(租) 10말을 관에서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4
[題內] 갚을 만한 형편인데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가서 곧 추심할 일이다.
 
 
55
○ 강진면, 남면, 구고면, 신안면, 하동면, 상동면, 상신덕면, 리인면 훈장 등이 올린 품목에, ‘관의 명령에 따라 공전(公錢)을 수납함은 실로 정해진 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행할 뜻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6
[題內] 만일 다시 면의 의견이 있으면 나의 지시는 마땅히 폐지할 일이다.
 
 
57
○ 서변 도훈장(西邊都訓長)이 올린 품목에, ‘신안면 훈장으로 박홍근(朴弘根)을 차출할 뜻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58
[題] 품목에 준거하여 차출할 일이다. 이 내용을 예리(禮吏)에게 알려라.
 
 
59
○ 출사장교(出使將校) 문한동(文漢東)이 올린 고목(告目)에, ‘김린식(金獜植)을 완부(完府)로 압송하는 길에 김린식이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여 누워 몸을 맡기고 일어나지 못하여 전진할 수 없어 연유를 보고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60
[題] 2일 한 조리한 후에 압송하라. 혹 더 악화되면 비록 들것에 실려 가더라도 곧 거행할 일이다.
 
 
61
○ 신안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호적과 거주지는 분부에 의하여 순서대로 정리하니 두 마을에 4호가 이미 공허하므로 상세히 재조사하여 문서를 꾸며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62
[題] 이미 남원부에 보고한 호총(戶總)이 있으니 빈 호수를 뺄 수 없다. 또 각 면내에서 빈 곳을 채워 메운다는 향리의 보고가 있으니 해당 면에서 잘 헤아려 조치할 일이다.
 
 
63
○ 상운면에 사는 이복렬(李福烈)이 소장을 올렸다. ‘덕치(德峙)에 사는 임성범(林成凡)에게 빌려준 2냥과 3년 이자를 곧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4
[題] 너의 소장(訴狀)의 말을 보고, 너의 모양을 살피니 비록 세 꾸러미 돈이라도 너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 가서 즉시 추심(推尋)함이 옳다. 만일 핑계대고 미루면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동(狀童)에게 알려라.
 
 
65
○ 강진면에 사는 김정보(金正甫)가 소장을 올렸다. ‘신묘(辛卯)년의 화포미(火砲米)와 화포조(火砲租)는 완전히 읍에 납부하고, 이미 훈장이 품부한 제사(題辭)가 있는데 뜻밖에 지금 다시 세금이 나왔으니, 담당자에게 엄히 지시하셔 두 번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6
[題] 전후의 문적과 치부 책자(置簿冊子)를 자세히 상고하여 옮겨 적고, 바로 잡음이 사리로 보아 마땅한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색리(色吏)에게 알려라.
 
 
67
○ 상동면 도인동(道仁洞)의 동민 등이 올린 소장에, ‘수철리(水鐵里)에 사는 한처중(韓處中)에게 돈 30냥을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68
[題內] 일이 갑오(甲午)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었으니 반드시 번거롭게 소송할 일이 아니다.
 
 
69
○ 향회소(鄕會所)에서 올린 품목에, ‘상북면 사수(社首)로 안형중(安熒中)을 천거하여 품부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70
[題] 천품(薦稟)에 준거하여 차출할 일이다.
 
 
 

12월 3일

 
72
○ 하신덕면에 사는 전재규(全在圭)가 소장을 올렸다. ‘정사중(鄭士仲)을 잡아와 먼저 관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다스리고, 뒤에 징수할 세전(稅錢) 3냥 9전을 아울러 곧 추급(推給)할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다.
 
73
[題內] 관의 지시를 완강히 거절하고 세전(稅錢)을 납부하지 않는 백성의 버릇이 놀랄만하다. 곤장으로 치고 가두어 독봉하기 위하여 정사중을 즉각 잡아다 대령시킬 일이다. 주인(主人)과 장민이 안동(眼同)하라.
 
 
74
○ 도사수(都社首)가 올린 품목에, ‘도사수와 면사수(面社首)는 위로는 국사(國事)를 받들고, 다음으로는 관명을 따르고, 아래로는 민사(民事)를 수습합니다. 면사수(面社首)와 지보(支保)는 모두 맡은 보수가 있는데 유독 도사수는 조그만 보수도 없으니 외람되게니 우러러 아룁니다.’ 하는 내용이다.
 
75
[題] 경부(京部)의 법 중에도 도사수의 급료를 거론한 규정이 없으니 이로써 헤아릴 일이다.
 
 
 

12월 4일

 
77
○ 병방군관(兵房軍官) 김두석(金斗碩)이 소장을 얼렸다. ‘제 이름이 이도리(二道里) 존위(尊位)의 직임에 있으니 특별히 면제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다.
 
78
[題內] 가서 공형(公兄)에게 의론할 일이다.
 
 
79
○ 공생(貢生) 엄수홍(嚴壽洪)이 소장을 올렸다. ‘박남규(朴南圭)를 잡아와 빚진 돈 23냥 9전을 본전과 이자를 곧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0
[題內] 상세히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박남규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81
○ 구고면에 사는 이씨의 노복 사매(士每)가 소장을 올렸다. ‘정씨(鄭氏)양반을 잡아와 집값과 2년의 세조(稅租)를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82
[題內] 타인의 집에 살면서 도조(賭租)를 내지 않음은 무슨 심사인가, 자세히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정반을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노(狀奴)에게 알려라.
 
 
83
○ 사령(使令) 김유복(金有卜)이 소장을 올렸다. ‘상운면 선거리(仙居里)에 사는 정익서(鄭益瑞)를 잡아와 제가 체납(替納)한 동리 미조전(同里米租錢) 31냥을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84
[題內] 공형이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할 일이다.
 
 
85
○ 상동면에 사는 윤씨 노복 정매(丁每)가 소장을 올렸다. ‘소인섭(蘇仁燮)을 잡아와 도조(賭租) 15말을 곧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6
[題內] 타인의 논을 경작하고 도조를 내지 않음은 습관상 놀라운 일이다. 엄히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소인섭을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87
○ 일도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남성(南星) 온 마을 각각 내야할 공전(公錢)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88
[題內] 공형(公兄)이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할 일이다.
 
 
89
○ 상동면에 사는 홍선영(洪善永)이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에 사는 심의삼(沈宜三)에게 추급할 소 값은 이미 통촉(洞燭)하셨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니 관에서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90
[題內] 제칙(題飭)을 내리어 기한을 정하여 수기하고, 또 갚지 않음은 습관상 놀라운 일이다. 먼저 징계하고 뒤에 추급하기 위하여 심의삼을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주인과 장민을 증인으로 현장에 데리고 오라.
 
 
91
○ 남원 사동방(巳洞坊)에 사는 황유(黃楡)가 소장을 올렸다. ‘임실군 교촌(校村)에 사는 고가(高哥)에게 목수 품삯을 곧 관정(官庭)에서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2
[題內] 사실을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고가를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93
○ 상신덕면에 사는 이대영(李大榮)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 상천(上泉)에 사는 고화서(高化西)에게 배내소를 길러 주고, 송아지 한 마리를 받는 것은 전례에 의하여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송아지를 주지 않으니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4
[題內] 소를 키워주고 송아지를 얻는 것은 농가의 통례다. 어찌 주지 않고 이러한 소장이 올라오게 하는가, 가서 즉시 추심하는 것이 옳다. 만일 지연시키면 다시 소장을 기다려 마땅히 엄히 처리할 일이다.
 
 
95
○ 남원 잠전(蚕田)에 사는 오만호(吳萬浩)가 소장을 올렸다. ‘임실군 일도면에 사는 모덕노(牟德老)에게 새경 23냥 3전을 관에서 독촉하여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6
[題內] 사람을 얻어 고용살이 시키고 새경을 주지 않음은 인심에 관계되는 것이니 가서 즉시 추심하는 것이 옳다. 만일 혹 다른 일을 핑계하여 거절하면 마땅히 곤장을 때린 뒤에 옥에 가두고 독촉하여 추급할 일이다.
 
 
97
○ 남원에 사는 김병호(金秉浩)가 소장을 올렸다. ‘김성래(金成來)를 잡아와 빚진 돈 100냥을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니 특별히 처분하셔 관에서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8
[題內] 이미 수표(手票)를 받았으니 갚지 않을 이치가 없다.
 
 
99
○ 남원 망전(望田)에 사는 김재영(金在榮)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군 남면 주천(酒泉)에 사는 곽명국(郭明國)을 잡아와 제 늙은 아버지께 무단히 술주정하며 난타하는 버릇을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00
[題內] 들으니 매우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엄하게 곤장을 쳐 버릇을 징계토록 곽명국을 잡아올 일이다. 실주인과 장민을 데리고 오라.
 
 
 

12월 5일

 
102
○ 상동면 효촌(孝村)에 사는 전 도정(前都正) 윤태일(尹泰一)이 소장을 올렸다. ‘전 감영훈령으로 인하여 금산군에 출급(出給)한 화휼전(火恤典) 2500냥을 특별히 남원부에 보고하고 계산하여 감하도록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03
[題內] 전에 감영에서 두 번이나 우리 관아에 공문을 보내어 신칙함이 이처럼 소상하며 앞에 이미 사실을 근거하여 남원부에 보고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아직도 마감하지 못하여 관에서도 역시 이것 때문에 답답하니 이 일을 바로 잡은 연후에 장부에 맞추어 상납하여야 장부를 청산할 수 있다. 가서 경부(京部)에 드리고 처분을 기다려라.
 
 
104
○ 옥전면에 사는 김씨 노복 득문(得文)이 소장을 올렸다. ‘황군서(黃君西)와 백정을 함께 잡아와 저의 집 소 값을 곧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05
[題內] 사소한 나머지를 질질 끌어 이 소장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심사냐, 가서 즉시 추심하는 것이 옳다. 만일 혹 꾸무럭거리면 곤장을 때린 뒤에 옥에 가두고 독촉하여 추봉하도록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노(狀奴)에게 알려라.
 
 
106
○ 남면에 사는 강순삼(姜順三)이 소장을 올렸다. ‘엄하고 공정하게 지시하셔 전주 이영안(李永安)과 손자옥(孫子玉)이 병정을 거느리고 와서 세음(細音: 셈)하여 두 번 징수하는 버릇을 금지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07
[題內] 병정은 이미 규정에 준거하여 행동하였다. 봉표(捧標)가 있은즉 어찌 후에 염려할 일이 있겠느냐.
 
 

 
 
 

12월 20일

 
109
○ 감옥에 갇혀 있는 김치운(金致雲)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유길수(柳吉秀)의 첩과 상간(相奸)하였다는 사건은 이미 다 헤아려 살펴보셨으리라 여기니 극히 억울하옵니다. 완주부에서 사실에 근거하였으니 완주부의 제사에 준거하여 명확히 조사하셔 공정하게 판결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10
백퇴(白退: 판관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주지 않고 소송장을 그대로 물리침을 이르던 말)하다.
 
 
111
○ 남원에 사는 소휘권(蘇輝權)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군 남면 봉산리(鳳山里)에 사는 한민(韓民)과 왕래하는 즈음에 봉산리에 사는 고명중(高明中)의 아들과 다소 얼굴이나 알 정도로 사귀었습니다. 작년 7월경 돈 1냥을 빌려주어 그제께 서로 만나 물건이 비록 사소하다할지라도 좋게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명중의 아들은 행동이 거칠고 예의가 없는 무리로, 갑자기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며 구타한 버릇을 엄히 다스릴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12
[題內] 1냥돈으로서 자기의 분수를 넘어 구타한 버릇은 더욱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엄히 다스리기 위하여 고가를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실 주인에게 알려라.
 
 
113
○ 감옥에 갇혀 있는 유길수(柳吉秀)와 김치운(金致雲) 등이 소장을 올렸다. ‘지금 생각하니 한 동리에 사는 정의(情誼)로 서로 사화(私和: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좋게 풀어 버림)함 같음이 없어 밖에서 이미 화합하였으니 잘 조치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14
[題內] 일찍이 수치 되는 일임을 알고도 어찌하여 부(府)와 군(郡)에 달려가서 소송하였느냐, 꼭 그렇게 해야 할 일이냐, 완주부의 조칙에 준거하여 마땅히 엄히 조사하여 결말을 보는 것이 옳다. 양쪽의 소장에 이미 서로 사화(私和)하였다하니 정상을 참작하고 용서하여 특별히 방송할 일이다.
 
 
115
○ 남원에 사는 이광우(李廣宇)가 소장을 올렸다. ‘저희 동내에 살고 있는 이성일(李成日)과 김춘명(金春明)과 서기서(徐己西)를 잡아와 위의 돈을 일일이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16
[題內] 일이 임진년(1892)에 있었다 말하며 지금 갑자기 소장이 있음은 무슨 곡절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돈을 갚았다고 말하니 하나하나 대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일, 김춘명, 서기서 3명을 아울러 잡아다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117
○ 상동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사환미(社還米)를 연이어 받아서 보관하는데 16일부터 19일까지 바친 것이 21석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18
[題內] 다 알았다. 마감이 임박한데도 바친 것이 조금밖에 안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불일간에 모두 거두어 들여 마친 후에 각 마을의 보정(保正)의 성명으로 두 권을 성책(成冊)하여 급히 달려와 사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119
○ 강진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사환미(社還米) 92석 4말 8홉 모두 거두어 들여 착실한 사람에게 유치하고, 가주(家主)의 성명으로 성책하여 위에 전할 뜻으로 아룀이다.’ 하는 내용이다.
 
120
[題] 색미(色米)와 성책(成冊)은 위에 전하거니와 곡두(斛斗)는 어찌하여하여 위에 전하지 않는가, 너무 소홀히 하였다. 곡(斛)과 두(斗)도 불일간에 조치하고 준비하여 바치고, 수거하여 낙인(烙印)하라. 환미(還米)는 별도로 보정에게 정성껏 관리하라 신칙함이 마땅한 일이다.
 
 
121
○ 운봉에 사는 향민(鄕民) 오응진(吳應鎭) 등이 소장을 올렸다. ‘동내 사람들이 상호간에 화해하고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뜻으로 단자(單子)를 올립니다.’ 하는 내용이다.
 
122
[題內] 아전과 민간이 세거(世居)하는 한 고을로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는 정의가 있다. 어찌하여 일찍이 스스로 서로 화목하며 사이가 좋지 않고 이처럼 꼭 조사하여야 하느냐, 지금 상부의 분부한 신칙이 지엄하고 이웃까지 소문이 자자하니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각자 스스로 변명하니 끝을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12월 21일

 
124
○ 운봉의 향민(鄕民) 오응진(吳應辰) 등이 올린 소장에, ‘아전과 민간 사이에 화목하며, 호상 간에 받들어 보전할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다.
 
125
[題內] 대개 이 조사는 민간은 하고자 하고 아전은 하고자하지 않았다. 지금 민간이 화해한다는 소장은 빈번히 살뜰하고 지극하나 그 속내가 어떤지 알 수 없다. 관이 무사하고 마을도 무사하다. 비록 속마음에서 감발하였다 할지라도 앞은 무슨 마음이며 뒤는 무슨 마음인가, 어찌 밖의 의론이 물 끓듯 떠들썩함이 없으랴, 이미 민원에 관계되고 끝내 바로잡기 어려움이 있으니 일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혼자서 제멋대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갖추어 남원부에 보고하니 처분을 기다릴 일이다.
 
 
126
○ 운봉 군하리(郡下吏) 박광식(朴光植)과 박진홍(朴震洪) 등이 올린 소장에, ‘아전과 민간이 사화(私和)할 뜻을 조리를 갖추어 남원부에 보고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27
[題內] 교활하여도 쓸자가 아전이요, 어리석어도 두려운 자가 백성이다. 너희들이 문부(文簿)나 법규를 함부로 고쳐서 농락하며 협잡하는 모양은 이미 향민의 고소가 올라가고 반드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남원부의 신칙이 있으니 너희들이 비록 긴 주둥이로 쪼아대며 피리의 혀처럼 공교로워도 무슨 말로써 발명할까, 민간과 화해한다는 의론은 비록 처음을 돌아가 양성(養成)하는 선심(善心)이 있다할지라도 아전의 간악한 나쁜 옛 습관을 반드시 고침이 없으리니 진실로 마땅히 엄히 수레의 앞 굴대를 조사하여 뒤의 수레발자국을 경고하여 타이름이 옳다. 이미 민원이 살뜰하고 지극하여 남원부에 보고하려하니 물러나 처분을 기다릴 일이다.
 
 
128
○ 대곡면 감리(甘里)에 사는 박용규(朴容圭)가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의 부정(夫井)안에 고마청(雇馬廳)의 진폐결복(陳廢結卜) 30복 5속 값을 담당 관원에게 지시하셔 봉납(捧納)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29
[題內] 읍의 예에 준거하여 봉납할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서기에게 알려라.
 
 
130
○ 상동면 비슬리(琵瑟里)에 사는 홍선영(洪先永)이 소장을 올렸다. ‘소 한 마리가 어제 죽었습니다. 가죽을 팔아 송아지를 살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31
[題內] 김성집(金成執)이 소를 사서 유치(留置)한 실상과 소가 병들어 죽은 곡절을 자세히 조사하여 급히 알려라. 해당 마을의 연장과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32
○ 일도면 두곡(杜谷)에서 올린 동보(洞報)에, ‘김량순(金良順)이 그의 종형과 서로 송사(訟事)한 일을 그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니 김량순이 한 행위가 옳지 않음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33
[題內] 동보가 이와 같으니 김량순이 의도적으로 일을 거짓으로 꾸며 관청에 고소한 것은 극히 놀랍다. 그가 비록 몽매하다 할지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동민(洞民)을 시켜 태형 20도를 한 후에 사실의 전말을 급히 달려가서 보고할 일이다.
 
 
134
○ 상동면 양지(陽地)에 사는 이기옥(李其玉)이 소장을 올렸다. ‘오른쪽 뒤에 기록한 돈을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35
[題內] 비록 마땅히 갚아야할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친한 처지에 화제로 모두 타버렸으니 구조할 정의(情誼)가 없지 않다. 사소한 것으로 이러한 소송을 하여야하니 과연 이는 인심에 관계된 것이다. 뒤에 기록된 사람에게 일일이 거두어 머무를 곳을 정하는데 일조(一助)가 되도록 할 일이다. 연장과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2월 22일

 
137
○ 리인면의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리인면 사환미(社還米)를 거두어들임을 마쳤기에 아룁니다.’ 하는 내용이다.
 
138
[題內] 성책하여 올리고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정성껏 관리하라 신칙하고,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하게 할 일이다.
 
 
139
○ 남면의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남면 사환미 거두어들임을 마쳤기에 아룁니다.’ 하는 내용이다.
 
140
[題內] 성책(成冊)하여 올리거니와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정성껏 관리하라 신칙하고,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하게 할 일이다.
 
 
141
○ 상신덕면 사수가 올린 품목에, ‘본면에서 거두어들인 사환미(社還米) 28석 10두 4승을 보관하여 둠이다.’ 하는 내용이다.
 
142
[題內] 다 알았거니와 마감이 임박한대도 거둔 것이 어찌 소량인가, 내일 안에 거두기를 마치고 사실의 전말(顚末)을 급히 알려라. 만일 이 기한을 넘기면 크게 불화를 일으킬 만한 화를 면하기 어렵다.
 
 
143
○ 신평면 토고지(土古之) 동장 한용석(韓用石)이 소장을 올렸다. ‘향청 하인(鄕廳下人) 서치선(徐致先)에게 마을에서 이미 지급한 비용을 또 거두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44
[題內] 서치선과 윤가 두 놈을 잡아와 그 숨기고 있는 것을 상세히 조사하여 바르게 하여 순조롭게 끝내고, 다시 사소한 물건으로써 민간에서 두 번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일이다. 향장(鄕長)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45
○ 남면에 사는 곽(郭)씨의 노복 소개선(小介先)이 소장을 올렸다. ‘상전댁에서 경작하는 농사를 김(金氏) 양반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46
[題內] 답주의 문서에 준거하여 시행하고 소동을 일으킴에 이름이 없어야 할 일이다. 연장과 통수 등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47
○ 상동면 도인동(道仁洞)의 연장과 통수가 올린 보고에, ‘협촌(挾村) 비슬리(琵瑟里)에 사는 홍선영(洪先永)의 소가 역병(疫病)으로 죽음이 분명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48
[題內] 과연 보고와 같다면 죽은 소에 관한 문서를 발급한다. 가죽과 힘줄과 뿔은 고을에 있는 예로 처리할 일이다. 이 내용을 공고자(工庫子)에게 알려라.
 
 
149
○ 읍저(邑底)에 사는 임정일(任正日)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비록 매우 천하다 할지라도 풍속을 해치는 실마리조차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사촌 임정삼(任正三)이 그의 아버지를 제 조부 산에 장사하였으니 먼저 저에게 상송(相訟: 상대방이 자기를 고소한 것에 맞서서 자신도 상대방을 고소함)한 죄를 먼저 다스리고, 임정삼이 쓴 묘를 곧 굴이(掘移)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50
[題內] 공형에게 아뢰어 처리할 일이다.
 
 
151
○ 보석된 죄인 문내삼(文乃三)이 소장을 올렸다. ‘독산(獨山)에 사는 김씨(金氏) 양반에게 계사(癸巳)년에 낸 공전(公錢)을 정한 수에 따라 출급(出給)하도록 우러러 하소연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52
[題內] 이미 김민에게 한 조목 한 조목씩 차례로 좇아 수량에 맞추어 갚도록 하였는데 어찌 뒷말이 있는가,
 
 
153
○ 리인면 노전(蘆田)의 연장과 통수가 올린보고 문서에, ‘남원백성에게 내린 제사에 따라 연분미(年分米)를 즉시 추급(推給)할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다.
 
154
[題內] 그가 비록 다른 고을의 백성일지라도 노전 마을의 토지를 경작하니 반드시 마을의 예에 따라서 시행함이 마땅하다. 결국 호적을 타읍으로 옮기어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하니 이 사소한 일로서 미워하며 잡아서 세금을 징수하려 갑자기 논의함은 어려움이 있다. 농사지으려 경계 넘을 때를 기다려다가 기어이 잡아 대령할 일이다.
 
 
155
○ 옥전 훈장이 올린 품목에, ‘상부의 지시에 준거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물품 사드림을 엄금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56
[題內] 다 알았거니와 특별히 더욱 금하여 못하도록 할 일이다.
 
 
157
○ 운봉에 사는 이민(吏民) 오응진(吳應鎭)과 박광식(朴光植) 등이 소장을 올렸다.
 
158
[題] 물리치다.
 
 
159
○ 신안면 연화곡(蓮花谷)에 사는 o성봉(成鳳)이 소장을 올렸다. ‘엄정하게 지시하셔 구고에 사는 한씨(韓氏) 양반에게 논 빚 48냥을 그 자리에서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60
[題內] 돈을 갚도록 전에 지시한지 한 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일을 끌어서 뒤로 미루어 가니 극히 놀라울뿐더러 지금 아비를 잃은 고아가 아버지의 소장을 가지고와 울며 하소연함을 보니 매우 가엾이 여긴다. 곤장을 때린 뒤에 다시 감옥에 가두고 독촉하여 추급토록 한반(韓班)을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주인과 장동(狀童)을 데리고 오라.
 
 
 

12월 23일

 
162
○ 하북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잡기(雜技)한 무리를 잡아드리라 하옵신 바 놈들이 모두 명령 전에 몰래 도망쳐서 숨어버려 집과 토지를 성책(成冊)하여 올립니다.’ 하는 내용이다.
 
163
[題內] 다 알았다. 만약 기한한 날이 지나도록 잡지 못한 즉 해당 집을 먼저 매각하여 동내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 전말을 상세히 보고할 일이다.
 
 
164
○ 하북면 월은(月隱) 연장과 통수가 올린 첩보(牒報)에, ‘금번 잡기(雜技)한 죄인 김인서(金仁西)는 이미 몰래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연유를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165
[題內] 다 알았거니와 잡기의 금단(禁斷)은 내가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할 때 연장과 통수로 하여금 진실로 엄히 단속하라 지시하였는데도 어찌 이러한 무리의 금제(禁制)을 범하는 자가 있단 말인가, 잡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두려워하고 수령의 명령을 두렵게 여기고, 죄인을 찾아서 붙잡아 온즉 죄를 지으면 잡힌다는 것을 알아야 안다. 엄하게 곤장을 쳐 개과를 도모함이 그들에게 할 도리이다. 지금 몰래 도망쳐서 숨고 나타나지 않아 관의 명령을 지극히 번거롭게 하니 더욱 더 놀랍다. 세밑이 비록 멀지 않다할지라도 기어이 발꿈치를 밟아 잡아 올릴 일이다. 연장과 통수 등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66
○ 대곡면의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각 마을의 사환미(社還米)를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167
[題內] 다 알았거니와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고 착실히 간수하고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168
○ 감옥에 갇혀있는 황작다(黃作多)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석방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69
[題內] 너는 이미 병신인데도 어찌하여 병신으로서 사람에게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평상시 잡기로 일을 삼아 이 금제(禁制)를 범하여 곤장을 맞고, 다시 옥에 들어갈 지경에 이르렀느냐, 며칠 있으면 운봉군 아전의 소지가 올라오니 잠시 물러나 판결을 기다려라. 죄수를 단단히 가두고 엄히 징계할 뿐이나 집에 노모가 있다 말하고 세밑이 또한 멀지 않으니 참고하여 용서하거니와 너의 마을의 잡기 무리로 도망하여 피한 자가 끝내 완강히 거절한다면 한꺼번에 경외(境外)로 축출하고, 네가 처한 어려움을 면제할 일이다.
 
 
170
○ 상신덕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상신덕면의 빈 점촌(店村)에 할당된 화포요전(火砲饒錢)의 이자를 감하여 줄 뜻을 이러한 연유로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71
[題內] 면내에서 잘 헤아려 좋도록 조치할 일이다. 곧 신속히 수납함이 마땅한 일이다.
 
 
172
○ 도유사(都有司)가 올린 품목에, ‘상운면과 하신덕면의 발본전(拔本錢)을 엄히 지시하셔 독촉하여 거두어 드릴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73
[題內] 다른 면은 납부를 마친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이 상운면 훈장은 정한 날짜를 연장하고, 양 동임이 납부를 거절하니 극히 통탄스럽다. 가서 이 제사를 보이고 끝내 일을 뒤로 미루면 정약사(定約使)가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174
○ 상운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상운면 각 마을의 사환미 걷기를 마쳤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175
[題內] 다 알았거니와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간수하게 하라.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176
○ 운봉의 이민(吏民) 오응진(吳應鎭)과 박광식(朴光植) 등이 올린 소장에, ‘분부함에 준거하여 전 수령(前首領)이 수용한 것을 마땅히 추급(推給)하여야하나 추급하지 못하여 우러러 하소연하니 곧 처분할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다.
 
177
[題內] 이 아전의 확증(確證)한 잇닿은 상소를 보니 박광식이 말한 것이다. 옛 수령이 쓴 것은 마땅히 추급함은 의심할 것이 없다. 박광식이 헛된 기록으로 일을 거짓 꾸며 관청에 고소한즉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이며 무슨 버릇인가, 가령 구관이 아랫사람에게 쓸 돈을 내줄 때 적은 문서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 당시 거행한 아전은 의리상 감히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근거도 없이 얽어 하소연하느냐, 결국 해당된 법이 있으니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178
○ 하리(下吏) 엄홍제(嚴弘濟)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처분하셔 앞서 급료를 민간에서 나온 것으로써 절반으로 나눌 뜻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79
[題內] 가서 공형과 의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할 일이다.
 
 
180
상북면 사수가 올린 품목에, ‘북상면의 사환미 거두기를 마쳤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181
[題內] 다 알았거니와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고 착실히 간수하라.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12월 24일

 
183
○ 구고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보(禀報)에, ‘구고면 사환미 거두기를 마쳤습니다. 어찌 유독 이윤리(伊尹里)만이 조금도 분배(分排)할 뜻이 없으니 엄히 처분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84
[題內] 면내의 일은 면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하필 누차 번거롭게 하며 관청에서 개입하랴, 좌우간에 앞의 면의(面議)에 따라서 조처하고 밤이 없이 세금을 거두어 모은 뒤에 성책하여 서둘러 보고할 일이다.
 
 
185
○ 옥전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옥전면의 사환미를 모두 거두어 들여 마쳤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186
[題內] 성책(成冊)하여 관아에 올려라. 곡(斛)을 교정(較正)하지 않고 어떻게 곡식을 받아들여 사리와 체면이 있을까, 진실로 심히 소홀히 하였다. 곡(斛)과 두(斗)를 불일간에 준비하여 낙인(烙印)을 받되 여러 가지 근저에 비추어 자세히 따지고 검토할 일이다.
 
 
187
○ 상신덕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상신덕면의 사환미를 모두 거두어 들여 마쳤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188
[題] 성책하여 관아에 올리고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간수하게 하라.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189
○ 구고면에 사는 한영석(韓榮錫)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외가 위토답이 리인면 고산들(高山坪)에 있는데 그의 자손 김동연(金東淵)이 투매(偸賣)하여,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소장을 올립니다. 강상회(姜尙會)에게 엄히 지시를 내리시어, 논문서를 곧 추심(推尋)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90
[題內] 소장의 내용에 훔쳐다 팔고 몰래 구입하였다하니, 각각 그 문적(文蹟)을 가지고와 대질 심문한 후에 마땅히 처결할 일이다.
 
 
191
○ 상운면에 사는 최도익(崔道益) 이 소장을 올렸다. ‘제 중부(仲父)의 매량전(買糧錢)을 정내옥(丁乃玉)과 뒤에 기록된 사람에게 일일이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92
[題內] 정내옥과 뒤에 기록한 모든 사람을 모두 대려다가 대질한 후에 마땅히 처결할 일이다.
 
 
193
○ 옥전면 김씨 노복 소금대(小今大)가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 중산리 한자(韓字) 답 4두락을 저희 마을에 사는 정자현(鄭紫賢)이 간사하게 무엇을 청하느라고 써서 보내는 편지를 받고서 강제로 빼앗으려 하니 엄격하고 공정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다.
 
194
[題內] 소작인을 다른 사람으로 옮김은 답주의 처분에 있으나, 지금 이 타작(他作)하라는 표(標)는 앞 문서에 먹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할 이치가 없다. 해당 답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95
○ 신안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신안면의 사환미를 모두 거두어 들여 마쳤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196
[題內] 성책하여 관아에 올리고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간수하게 하라.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197
○ 상동면에 사는 송씨 노(奴) 삼단(三丹)이 소장을 올렸다. ‘김안성(金安城)을 잡아와 우답 4두락을 환퇴(還退: 한번 샀던 땅이나 집 따위를 도로 무름)한다는 말을 하지 말도록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98
[題內] 이미 신구 문기(新舊文記)로서 토지를 아주 팔았는데 환퇴(還退)다는 말은 이치상 부당하다. 저쪽에서 만약 등짐장수라 빙자하여 소란을 일으켜 생억지를 쓰는 폐단이 있으면 즉시 결박하여 잡아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노(狀奴)에게 알려라.
 
 
199
○ 상북면에 사는 박사관(朴士寬)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맡고 있는 역답(驛畓)을 문기에서 빼어낼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00
[題] 병든 몸으로 억지로 감당하기 어렵다하면서도 몸은 이미 부역을 거듭 부담하였다. 부정(夫井) 중에 근실(勤實)한 사람을 다시 차출하여 불일간에 세금을 내도록 독촉함이 마땅한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색리에게 알려라.
 
 
201
○ 덕치면에 사는 박영수(朴榮壽)가 소장을 올렸다. ‘제가 박도윤(朴道允)에게 전당 잡힌 논문서를 본전으로서 돌려받도록 제가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2
[題內] 집권전주(執卷錢主)에게 가서 간청하여 조처할 일이다.
 
 
203
○ 진안에 사는 박성칠(朴聖七)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군 하동(下東)에 사는 김군오(金君五)를 잡아와 작년 금년 2년 세조를 곧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4
[題內] 소작인으로서 토지세를 내지 않으니 세상에 어찌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의 분별이 있겠느냐, 엄히 조사하고 독봉(督捧)하기 위하여 김군오를 잡아 대령토록 하라.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2월 25일

 
206
○ 하신덕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하신덕면의 사환미를 모두 거두어 들여 마쳤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207
[題內] 성책하여 관아에 올리고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간수하게 하라.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208
○ 상동면 사수가 올린 품목에, ‘상동면의 사환미를 모두 거두어 들여 마쳤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209
[題內] 성책하여 관아에 올리고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간수하게 하라.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210
○ 신안면에 사는 한창리(韓昌履)가 소장을 올렸다. ‘정기숙(鄭基淑)을 잡아와 빚진 돈을 일일이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11
[題內] 정기숙의 교활하고 완악한 짓은 더욱 매우 놀랍다. 지금 세밑이 멀지 않으니 잠시 정초(正初)를 기다렸다가 갱소(更訴)한즉 마땅히 잡아다 가두고 독봉(督捧)할 일이다.
 
 
212
○ 옥전면에 사는 전석영(全錫永)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산지(山地)를 매득하기 위하여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13
[題內] 매매가 분명하고 산의 주인이 있는데, 어찌 후일의 염려가 있겠느냐.
 
 
214
○ 상동면에 사는 윤씨 노(奴) 정매(丁每)가 소장을 올렸다. ‘소인섭(蘇仁燮)을 잡아와 세조(稅租)를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15
[題內] 엄히 신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조(賭租)를 갚지 않고, 와서 대령하지도 않으니 그 버릇이 매우 놀랍다. 마땅히 엄히 징계하거니와 위의 도조는 보리와 밀 재배의 집수(執數)로 셈하고, 서로 화해하여 소송을 그쳐야할 일이다.
 
 
216
○ 구고면에 사는 한영석(韓榮錫)이 소장을 올렸다. ‘논 값 35냥을 강장일(姜章一)에게 내어주고 논문서를 추심(推尋)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17
[題內] 35냥은 강장일에게 주고, 논문서와 전후소장은 한영석에게 되돌려주고, 매매행의를 입증하는 문서 또한 작성하여 줄 일이다.
 
 
218
○ 상신덕면에 사는 백학서(白學瑞)가 소장을 올렸다. ‘해당 서원에게 엄히 제사를 내리셔 상가리(上加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온 결복(結卜)을 마구 거두어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19
[題內] 옮겨 기록한 것을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소송이 없도록 할 일이다. 해당 서원(書員)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20
○ 상이암(上耳菴)의 승(僧) 창만(昌萬)이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엄히 지시하셔 장수(長水)에 사는 김가(金哥)의 근거 없이 행패(行悖) 부리는 짓을 막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21
[題內] 갑술(甲戌)년은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7년 뒤라 하니, 어찌 돈을 빌려 쓴 일이 있겠느냐, 이들은 행실이 점잖지 못한 무리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다시 오기를 기다려다가 결박하여 잡아올 일이다.
 
 
222
○ 신안면에 사는 공일민(孔日玟)이 소장을 올렸다. ‘엄돈섭(嚴敦燮)을 잡아와 병술(丙戌)년의 쌀 값 34냥 2전을 본전과 이자와 함께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23
[題內] 이는 과연 마땅히 지급할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할 일이다. 공형(公兄)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24
○ 덕치면 물우리(勿憂里)에 사는 백성 등이 올린 보고에, ‘한(韓), 서(徐) 두 놈을 한꺼번에 잡아다 엄히 징계할 뜻을 지시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25
[題內] 한가와 서가의 시비는 해당 마을의 공론(公論)이 있다. 이미 사화(私和)하여 소송을 그만두었으나 어느 날에 다시 소란을 일으킬 단서가 있으니 두 사람 사이에 사화했다는 문서를 작성할 일이다.
 
 
 

12월 26일

 
227
○ 신평면 토고지(土古之) 연장과 통수와 최환목(崔煥穆)이 소장을 올렸다. ‘백성들이 서로 비난하는 일로, 김고창(金高敞) 댁의 조포(租包: 벼를 담는 데 쓰는 포대)를 고가(高哥)에게 옮겨 놓기 위하여 공문을 발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28
[題內] 김고창 댁에 추수할 조포를 고가의 집에 보내 옮겨 놓는 것은 관의 명령이 있는데 어찌 뒷일을 염려하느냐.
 
 
229
○ 상동면 평지(平地)에 사는 최성두(崔星斗)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김학기(金學基)에게 엄히 판결하셔 허위로 작성한 문권을 추입(推入)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30
[題內] 얼마 전 김학기의 소송으로 인하여 제사를 내림이 있었다. 지금 이 소장을 보니 매우 의아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 산을 매매한 전후의 과정과 김가가 일을 거짓으로 꾸며 관청에 고소한 여부를 자상히 조사하여 급히 보고하여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231
○ 하운면 둔기(屯基)에 사는 백성들이 올린 소장에, ‘저의 마을이 금주할 뜻을 이달 1일에 제출하여 다행히 엄한 지령을 얻었습니다. 완악한 저 4,5집의 주막 사내놈들이 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니 특별히 엄한 지령을 내릴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32
[題] 동민의 처지로 동에서 금지해야할 것을 관에서 금지하기는 곤란하나 어찌 동의(洞議)를 준수하지 않을 이치가 있느냐, 후에 만약 동의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범하면 관정(官庭)에 잡아와 엄히 징계할 요량이다.
 
 
233
○ 상북면에 사는 김소사(金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구윤숙(具允淑)을 잡아와 담배 값을 두 번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34
[題] 비록 마땅히 갚아야할 것이 있다할지라도 일이 있은 지 17년 후에 소란을 일으킴은 어려움이 있다. 하물며 당초 채권자의 송사로 관아에서 채무자의 집을 압류함도 이미 법 밖의 일임에랴, 구가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잡아올 일이다. 해당 마을의 연장과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35
○ 하북면 고덕리(高德里)의 주민들이 올린 소장에, ‘매년 둔태(屯太) 1석을 관청에 상납하는데 지금은 이미 승총(陞總: 세금 징수에서 빠진 논밭을 세금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이르던 말)이 되어 밭 세전(稅錢)을 납상(納上)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또께서 상경한 후에 관청 색리들이 하루가 멀다고 독촉하며 다시 납상하라합니다. 한 몸으로 양역(兩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36
[題] 이는 이미 승총이 되었는데 세전(稅錢)을 납부 하고 둔태(屯太)를 납상하라하니 백성의 사정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윗사람에게 아뢰고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여 원통함을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일이다. 공형과 관청 색리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37
○ 신안면 연곡리(蓮谷里)에 사는 강성봉(姜聖鳳)이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한씨(韓氏) 양반에게 엄히 지시하셔 논 값으로 다 치르지 못한 13냥을 곧 추급(推給)하고, 고산평(古山坪)에 사는 박운서(朴云西)에게 2년의 도세(賭稅)를 또한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38
[題內] 논 값의 다 치르지 못하고 조금 모자란 액수는 이미 받아간 연마(練麻: 잿물로 삶아서 누인 삼베)가 있다 말하니 이로써 셈을 제외하면 줄 필요가 없다. 2년의 도세는 박운서에게 가서 추급함이 옳다. 만일 핑계 대고 거절한다면 잡아올 일이다.
 
 
239
○ 상동면 세동(細洞)에 사는 황문금(黃文金)이 소장을 올렸다. ‘지난 갑오(甲午)년에 서울과 여산을 왕복하는 길에 집안의 재산을 죄다 써서 없애 빚진 돈이 많으니 특별히 처분하셔 동중(洞中)에 분배(分排)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40
[題內] 이미 원통함은 알았다. 어찌 면내에서 조치하지 않고 또 이런 소장이 이르도록 하는가, 곧 거두어 해결한 후에 급히 알려라.
 
 
241
○ 신안면에 사는 이성영(李聖榮)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정촌(亭村)에 사는 오민(吳民)에게 소나무값을 즉시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42
[題] 한계를 넘어 베지 못하게 한 소나무를 함부로 벰은 법에도 마땅히 금한 바다. 먼저 나쁜 버릇을 징계하고, 뒤에 소나무값을 추급하기 위하여 오민은 세밑을 기다렸다가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 등에게 알려라.
 
 
243
○ 리인면의 권농관(勸農官) 김업동(金業同)이 소장을 올렸다. ‘리인면 실주인(實主人) 김유복(金有卜)에게 권농관의 책임을 맡도록 추천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244
[題]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하여 처리할 일이다. 이방(吏房)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45
○ 강진면 신기(新基) 동임 등이 소장을 올렸다. ‘공전(公錢)은 차츰차츰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이미 훈소(訓所)에서 거두니 후일 증거 차 공문을 작성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46
[題] 공전은 이미 차츰차츰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어찌 후일의 염려가 있어 이 같은 소장이 있는가,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급할 일이다.
 
 
247
○ 옥전면에 사는 정경묵(鄭京默)이 소장을 올렸다. ‘가전(柯田)에 사는 홍천용(洪千用)에게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빌려 쓴 돈 16냥을 이자와 함께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48
[題] 당연히 갚아야할 물건을 어찌 8년이 되어 이 소송이 있느냐, 상세히 조사하여 처결하기 위하여 홍천용은 세밑을 기다렸다가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249
○ 신평면, 구고면, 하북면의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저희 면의 사환미(社還米)를 모두 거두어들여 마치고, 착실한 사람에게 유치하였습니다. 가주(家主)의 성명을 관청에 올릴 뜻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250
[題內] 성책하여 관아에 올리고 특별히 보정(保正)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간수하게 하라. 소홀히 하여 일에 그릇 침이 없도록 할 일이다.
 
 
251
○ 하운면 박곡(朴谷)의 주민 등등이 올린 소장에, ‘특별히 사수(社首)에게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1호를 저의 마을에서 담당하는데 도리어 저의 쇠잔한 마을에 2호를 옮기어 적었습니다. 저의 마을을 받들어 보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52
[題內] 이는 면내의 일이니 면내에서 종장(從長)이 조처함이 마땅한 일이다. 이 내용을 훈장과 사수에게 알려라.
 
 
253
○ 하운면 사수(社首)가 올린 품목에, ‘하운면의 사수미를 모두 거두어 들여 마쳤습니다. 곡(斛)과 두(斗)를 준비할 겨를이 없으므로 새로 재정한 승(升)으로 시행할 뜻을 우러러 아룁니다.’ 하는 내용이다.
 
254
[題內] 성책(成冊)하여 관아로 올려라. 곡(斛)이 없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함은 이는 무슨 사체(事體)인가, 곧 조치하고 준비하여 올려라. 바로잡아 나중에 자세하게 살피도록 할 일이다.
 
 
255
○ 진안 박성칠(朴成七)이 소장을 올렸다. ‘김군오(金軍五)에게 엄하게 통제하여 집행하고 봉표(捧標)를 받아 사실을 입증하는 관청의 증명을 발급한 후에 특별히 방송(放送)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56
[題內] 친의(親誼)한 사이에 어찌하여 일찍이 서로 화호(和好)하지 못하고 이런 소장을 올리는 행위가 있느냐, 이미 봉표 하였다 말하니 김군오를 방송하고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급할 일이다.
 
 
257
○ 하신덕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본면 외량(外良)의 동임 김광필(金光必)은 본래 외지의 무리로 법률의 근본 뜻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종류의 공전(公錢)도 말할 것 없이 임의로 남이 맡긴 것을 마음대로 써 버리고, 3,4 개월 끌어 끝내 추봉(推捧)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이 추심(推尋)하기 어려워 이런 사유를 뒤에 다시 기록하여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258
[題內] 소위 김광필이란 자는 여전히 못된 버릇 징계함을 알지 못하고 공전을 탐냄이 이처럼 많은가, 세밑을 기다린 후에 사람을 보내 잡아와 곤장으로 때린 뒤에 다시 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할 일이다.
 
 
259
○ 하신덕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하신덕면의 공전 81냥 1전 5푼을 사환주인(社換主人) 박순동(朴順同)에게 입송(入送)하여야합니다. 35냥 1전 5푼은 해소(該所)에 납입하고 남은 돈 46냥은 실주인에게 받아야 하니 이 돈을 추심한 후에 갖추어 납입할 뜻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260
[題內] 실주인이 지금 죽고 없어, 비록 이들은 면의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할지라도 종당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261
○ 읍내에 사는 김화순(金和順)이 소장을 올렸다. ‘박화집(朴化執)에게 돈 5냥과 이자를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62
[題內] 박화집을 잡아와 사실을 조사하여 당연히 갚아야한즉 즉시 추급할 일이다. 이 내용을 향장(鄕長)에게 알려라.
 
 
 

12월 28일

 
264
○ 남면 오촌(鰲村)에 사는 김판길(金判吉)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몇 일전 죽었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65
[題內] 증명하는 문서는 발급하니 가죽과 힘줄과 뿔의 처리는 읍의 예가 있다. 공고자(工庫子)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66
○ 덕치면 천내(川內)에 사는 임판영(任判永)이 소장을 올렸다. ‘물우리(勿憂里)에 사는 박과(朴寡)에게 품을 판 값 17냥 8전을 관에서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67
[題內] 품삯은 일 년 동안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에 힘쓴 보수다. 어찌하여 일을 끌어 뒤로 미루어가 이 소송에 이르게 하는가, 반드시 상례대로 당연히 받아야하니 곧 박과(朴寡)를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 받아내고 서로 화해하여 소송을 그쳐야 할 일이다. 연장과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68
○ 신평면 토고지(土古之)에 사는 한호석(韓毫碩)이 소장을 올렸다. ‘도마교(道馬橋)와 장치(長峙) 두 곳을 수리하여야하니 각 마을에서 차출할 뜻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69
[題] 그 지방의 형편을 헤아려 시행하고 급히 보고하라. 훈장에게 이 내용 알려라.
 
 
270
○ 상동면 도화동(桃花洞)에 사는 최치두(崔致斗)와 이봉우(李鳳宇)등이 소장을 올렸다. ‘도화동에 셋 또는 넷 정도의 막집이 있는데 관에서 3호로 총계하여 허다한 역에 응하여야하니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 호의 역을 특별히 감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71
[題] 호총(戶總)의 가감(加減)은 본 면에서 조치하는 뜻으로 이미 향품(鄕禀)이 있었으니 물러나 면내의 공의(公議)를 모을 일이다. 훈장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72
○ 옥전면 중산리(中山里)에 사는 이과(李寡)가 소장을 올렸다. ‘본 마을 최광보(崔光甫)를 잡아와 조포(租苞) 2석 15두를 곧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73
[題內] 과연 소장의 말과 같다면 최광보의 행위는 극히 놀랍다.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빼앗아 간 조포를 즉시 추급할 일이다. 혹 완강히 거절한다면 정약사가 잡아올 일이다. 훈장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2월 29일

 
275
○ 덕치면 중주역원(中柱驛院) 교량감관(橋樑監官)의 보고서에, ‘순창 김원기(金元基)라는 사람이 불을 들고서 다리를 건너다가 바람의 기세에 불을 떨어뜨려 교량 6칸이 완전히 불에 타버려서 형체가 없습니다. 김원기에게 수축(修築)할 뜻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76
[題] 교량을 재건함은 민력(民力)을 써야하니 관(官)도 마음이 우울하다. 지금 뜻밖에 불에 타버렸으니 놀라고 당황스럽다. 수리비용은 김원기에게 징수할 일이다.
 
 
277
○ 신평면 토고지(土古地)에 사는 최환묵(崔煥默)이 소장을 올렸다. ‘이형호(李亨浩)에게 농사지을 곡식으로 가쳐간 7석을 관에서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다.
 
278
[題] 고창관아(高敞官衙)에 가서 소송하여 마땅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원문】병신년(1896)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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