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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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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7)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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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6월
 
 
 

六月 初 一日

 
3
○ 鄕吏인 兪相欽 등의 소지를 올렸다. 앞서 근무했던 수령이 작년 10월 초에 아전들의 임무를 나누어 주었던 예의 의하여, 자신의 원래 임무를 다시 맡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
[題] 내가 이곳 수령으로 부임한 직후 이미 향리들의 임무를 나누어 준 일이 있었다. 그러니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 소지를 다시는 올리지 말 것이다.
 
 
5
○ 鄕吏인 兪致訥의 이름을 향리 명단에서 빼는 일과 관련한 소지가 올라왔다.
 
6
[題] 유치눌의 이름은 향리 명단에서 뺄 것인지의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라. 이러한 나의 생각을 公兄에게 알려 주거라.
 
 
7
○ 機械를 파는 시장의 총책임자라 소지를 올렸다. 지난 23일에는 비가 내려 시장을 열지 못하였으니 세금으로 낼 돈을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
[題] 이미 정해 놓은 시장의 운영 방침대로 거행하도록 할 일이다. 이방에게 전하도록 하라.
 
 
 

六月 初 二日

 
10
○ 德頭에 사는 李氏 양반의 노복이 자기 이름으로 소지를 올렸다. 昆大洞에 사는 어린 마부놈이 길다란 낫으로 자기 상전을 찌른 일과 관련해서였다.
 
11
[題] 상처를 입은 부위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소위 마동이라고 한 놈을 즉각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런 사실을 장교에게 이르거라.
 
 
12
○ 加禾에 사는 李圭稷이 單子를 올렸다. 자기 아버지가 인근 洞 사람인 郭哥 놈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이다.
 
13
[題] 엄히 다스리고 또 못된 버릇을 懲戒하기 위하여 곽가 놈을 즉시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將校에게 알려주어라.
 
 
 

六月 初 三日

 
15
○ 馬山에 사는 嚴儀卜이 소장을 올렸다. 집이 가난하므로 군포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6
[題] 그 집이 만약 원래부터 군포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면제해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17
○ 범천에 사는 朴義勳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큰 어머니 김씨의 효열을 포상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8
[題] 그녀의 효성과 굳고 곧은 행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듣고 본 사실이다. 그래서 감영에서도 그녀의 행실을 인정해 주었고, 암행어사도 그녀를 포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입증하는 문서들이 쌓여 있다. 또 여론도 그와 같다면 그 이야기가 반드시 하늘에도 들였을 것이다. 물러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일이다.
 
 
19
○ 南倉의 使令 등이 소지를 올렸다. 坪江所를 맡고 있는 金才天이 稧防條 15石을 거두었는데 관망만하고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0
[題] 작년에 혁파하지 않은 계방전이므로 즉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이전에 제사를 통하여 신칙한 바 있다. 그런데 소위 김가라는 놈은 무슨 명목으로 그 계방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을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이렇게 여러 번 나를 귀찮게 하는 소지를 올라오게 만드는가. 먼저 김가라는 놈을 징치하고 계방전은 나중에 추급하도록 하라. 이를 위하여 김재천을 잡아 대령하도록 할 일이다. 소지를 올린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거라.
 
 
 

六月 初 四日

 
22
○ 使令 金癸孫 등이 所志를 올렸다. 泛川의 元場里에 관례대로 지급해오던 稧防牟 25斗를 작년에 이르러 東徒를 믿고 주지 않았던 일과 관련해서이다.
 
23
[題] 해마다 관례대로 거두는 계방전은 순박하고 후덕한 풍속의 결과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해당의 동민들이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지 끝내 내지 않아 이와 같은 소지가 올라오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해당 동에 가서 나의 이 지시 사항을 보여 주고 계방조를 내지 않은 사람을 모두 찾아 거두도록 하라. 만약 핑계를 대고 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즉시 잡야 대령토록 할 일이다. 소지를 올린 사람들에게 니 사실을 전달해 주어라.
 
 
24
○ 邑 아래에 사는 李伊春이 소지를 올렸다. 향청에 걸린 현퍈을 훔쳐서 달라난 자를 조사하여 잡아들인 후 현판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5
[題] 향청에 가서 알아볼 일이다.201)
 
 
 

六月 初 五日

 
27
○ 범천에 사는 林永根이 소지를 올렸다. 以前의 舍音이었던 최만호가 耕作하던 답을 자기가 얻었는데 답결 중에 세금을 내지 못한 부분이202)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의 食鼎을 뺏어 가버린 일에 대해서였다.
 
28
[題] 최만호는 이미 그 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대질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국세를 완전하게 납부하는 일은 정말 급히 처리해야 한다. 세금을 깨끗이 납부한 후 빼앗아 간 솥을 추급해 올 일이다.
 
 
29
○ 洪州에 사는 金仁甫와 泛川에 사는 池士辰 등이 소지를 올렸다. 並字沓과 食字沓의 舍音인 姜氏 양반이 자기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간 일과 관련해서이다.
 
30
[題] 이미 賭租가 정해졌다면 결세는 그 결세를 거두어야 할 곳으로부터 마련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의 구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의 소지가 올라오게 만들었으니 지극히 놀랍다. 세금은 강씨로부터 징출하여 공납에 충당하는 것이 옳다. 강씨가 만약 혹여라도 핑계를 대고 내지 않는다면 그를 즉시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소지를 올린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 주어라.
 
 
31
○ 升仙에 사는 具氏 양반의 婢인 玉今이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의 상전이 機市에서 曺卜萬에게 당한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이다.
 
32
[題] 그 시장에는 왜 그리 못된 놈이 많은가. 엄하게 다스리고 죄를 묻고자 하니 조복만을 잡아 올 일이다. 里長과 동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어라.
 
 
 

六月 初 六日

 
34
○ 감옥에 갇혀 있는 池卜孫이 소지를 올렸다. 늙은 어머니의 호구 문제가 전적으로 자기 몸에 달려 있는 처지에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니 자기 마음도 아프고 또 늙은 어머니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내용이었다.
 
35
[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 다급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어찌 그렇게 싸납게 싸우는 것을 좋아했다는 말인가. 걱정이 어머니에게 미치지 않는가. 그 놈을 마땅히 몇 달 동안 감옥에 가두어 날마다 죕 값을 치르고 또 매를 맞으며 심문을 당해야 하지만, 지금이 농사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36
○ 松山에 사는 柳氏 양반이 노복 이름으로 된 소지가 올라왔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전성오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였다.
 
37
[題] 관리로서 청렴하지 못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다. 잠시 나의 처분을 가디릴 일이다.
 
 
 

六月 初 七日

 
39
○ 泛川에 사는 金有文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어머니가 白永化의 妻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과 관련해서이다.
 
40
[題] 들어보니 심히 놀랍고 괴이한 일이다. 처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백영화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소지를 올린 사람과 洞任에게 전달해 주어라.
 
 
41
○ 泛川面의 면장이 보고하였다. 朴元石의 집이 불에 탔고 또 공포동에서는 匪類들 때문에 집을 비워주었던 자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였다.
 
42
[題] 이러한 때에 집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으니 박원석이 심히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류들의 집이 비어 있는데 여름이 지나면 허물어질 염려가 없지 않으니 그 집의 재목을 거두어 다른 데 집을 지어 잠시 거처하도록 하는 것이 형편 상 아주 합당하고 좋을 듯싶다.
 
 
43
○ 가화(加禾) 상아리(上阿里) 이장(里長)이 보고하였다. 흉악한 술주정꾼 곽정록(郭正彔)에게 곤장 20대를 때리리고 결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44
[題] 잘 알았다. 앞으로 그와 같은 폐단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금지할 것이다.
 
 
45
○ 승선리 기지동에서 보고하였다. 전성오에게 곤장을 내린 후 감옥에 가두라고 지시하였지만 유반이 고소를 철회하였으며, 따라서 전성오가 진정 위조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46
[題] 全哥의 패악한 버릇은 岐廉에 들어갔지만203) 처음에는 유반의 고소가 없었다. 그러나가 마침내 유반의 노복이 두 차례 고소를 하자 말하기를 “고소가 있으니 잡아 가두거라. 반드시 위조하고 위절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제 영칙을 내렸는데 아뢴 것이 또 어찌 이처럼 모호한 것인가. 지극히 놀랍다. 조가 놈의 일은 이미 면장이 보고한 것에 대해 지시를 내려 주었다.
 
 
47
○ 승선면(升仙面)의 面長이 보고하였다. 조복만(曺卜萬)에게 곤장 20대를 내리도록 결정하였다는 것과 조가가 구씨(具氏) 양반하고 서로 화해한 일에 대해서였다.
 
48
[題] 앞으로 구타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스스로 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관(官)에서는 사정을 봐주지 말도록 할 것이다. 이른 바 조가라는 놈을 즉각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六月 初 八日

 
50
○ 충남 당진에 사는 이도사 댁에서 노복의 이름으로 소지를 올렸다. 그 집의 당나귀가 비류들에게 빼앗겼고 그래서 유소(儒所)에서 초토영에게 올린 이전의 소지에 이름이 올랐다가 관에 출두하였었는데 이번에 또 아찬리(阿贊里)에 사는 심참봉대에게 빼앗긴 일과 관련해서였다.
 
51
[題] 너의 집은 이미 초토영으로부터 판결을 받았고, 심씨 집 역시 영장(營將)으로부터 마표(馬標)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홍영(洪營)204)으로 가서 소지를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2
○ 범천면의 면장이 보고하였다. 지시에 따라 지복손(池卜孫)을 곤장을 때리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였다.
 
53
[題] 잘 알았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잘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폐해가 없도록 할 일이다.
 
 
 

六月 初 九日

 
55
○ 升仙里 機池市 洞長이 보고하였다. 全成五를 지시에 따라 곤장을 때리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56
[題] 잘 알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里長과 統長 그리고 洞任에게도 물을 것이다. 그러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57
○ 升仙里의 孫진사댁에서 노비의 이름으로 소지를 올렸다. 李班 聖信과 洪班 性秀로부터 婢의 값 1,300 兩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8
[題] 이미 고의로 양민을 노비로 만든 죄를 범하고서205) 또 당연히 갚아야 할 비의 값에 대래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행동하고 있으니 어찌 그렇게 흉악하고 패악한 버릇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인가. 엄히 다스리고 또 비의 값을 추급하기 위하여 이씨와 홍씨 두 양반을 즉각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소지에 이름을 올린 노복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거라.
 
 
 

六月 初 十日

 
60
○ 松山에 사는 寡婦 李氏가 諺文으로 작성한 單子를 올렸다. 가죽으로 기르고 있는 되지 한 마리를 甘泉에 사는 李汝業이 이씨 과부 이씨의 媤叔으로부터 당연히 추급해야할 것이라고 하면서 끌고 갔다는 내용이었다.
 
61
[題] 가축에는 각각의 주인이 있다. 그러니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추급 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쪽 물건을 빼앗는 것이 된다. 하물며 가난하고 혼자사며 또 집까지 불에 탄 처지에 있는 사람의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씨부인의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隣近의 洞에 거주하면서 그와 같이 잔악하고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니 지극히 통탄스럽다. 먼저 이여업의 잘못을 징치하고 또 그녀가 빼앗아간 돼지를 추급할 것이니 이여업을 잡아 대려올 것이다. 이 소식을 里長과 동임에게 알려 주거라.
 
 
62
○ 松山面의 上巨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이씨 과부의 집이 불에 탓으니 戶布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3
[題] 이러한 때에 집이 불에 탓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과부 이씨의 秋布를 특별히 면제해 줄 일이다.
 
 
 

六月 十二日

 
65
○ 馬山에 사는 全士集이 소지를 올렸다. 浮江에 거주하는 許敬水로부터 자기 형이 당연히 맏아야 할 돈 300량과 마필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6
[題] 엄하게 조사하고 또 추급하기 위해 허경수를 즉시 잡아 대령시키도록 하라. 소장을 접수한 자와 泛斤의 都掌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어라.
 
 
67
○ 松山 隱谷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成云西 사망 사건의 檢査 과정에 들었던 바용을 분배하는 중에 全氏 兩班 成大에게는 升仙里 具君의 몫이 첨가된 사실과 孫洞에 사는 高日汝의 몫은 洞中에서 독촉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68
[題] 잘 알았다. 구씨와 고씨 두 양반에게는 당연히 사람을 보내어 잡아 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전씨가 거주하는 곳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경계가 다르니 거론하는 일 자체가 옳지 못하니, 사건이 일어난 洞에서 잘 헤아려 조처하도록 하라. 구씨와 고씨를 잡아 들이라는 지시는 저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잠시 용서해 줄 일이다.
 
 
69
○ 泛川 東村의 所任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동에는 처음부터 元興이라는 奴의 이름이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70
[題] 원래부터 없는 노복의 이름에 세금을 횡령했을 리가 있겠는가. 즉시 자세히 조사한 후 일을 바로 잡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大同色과 담당 書員에게 알려 주거라.
 
 
 

六月 十四日

 
72
○ 升仙里의 金興卜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의 논 2두락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문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3
[題] 김흥복이 호소한 바대로 문서를 발급해 줄 일이다.
 
 
 

六月 十五日

 
75
○ 衙前 朴榮鎭이 소지를 올렸다. 癸巳年 魚膠結欽錢의 査正條 가운데 50량 7분은 특별히 情狀을 참작하여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6
[題] 公的으로 사용한다는 이유에서 백성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비록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간교함을 부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너는 담당자로서 마을을 왕래하는 사이, 길에서는 擔舁하는 질병이 있었고 집이 불에 타는 재앙이 있었다. 그러니 내 입장으로도 너가 불쌍하고 안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 향리들도 상의한 결과 또한 나와 생각이 같았다. 金壽淵으로부터 거두어야 할 本邑의 貿置條 400량은 잠시 京部의 처분을 기다리고 이번에 납부하여야 할 100량은 마땅히 邑用에서 顯補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머지 50량 72ᅟᅮᆫ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탕감해 주겠다. 이런 나의 지시를 앞으로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77
○ 衙前 兪鎭熙가 소지를 올렸다. 병으로 휴가를 얻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78
[題] 병 조리를 위해 잠시 휴가를 내 주도록 하라. 아전에게 알려 주어라.
 
 
79
○ 德頭에 사는 韓宗述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아버지를 구타한 李千石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80
[題] 구타는 구타이고, 사간은 사간이다. 우 사건에 관한 내용이 모두 법전에 실려 있으니 한 번 대질 심문을 한 후에 합당한 처분을 있게 될 것이다.
 
 
81
○ 德頭 草田의 里長이 보고하였다. 이천석이 사는 마을의 統首를 명령에 따라 곤장을 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82
[題] 알겠다. 더욱 엄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폐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六月 十六日

 
84
○ 馬山에 사는 全士集에 소지를 올렸다. 자기 형이 담당하고 있는 京換206) 葉錢 500량을 당초 거짓으로 바꾸어갔던 덕산의 이흥복에게 이록하여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5
[題] 상납할 것을 거짓말하고 바꾸어 갔다가 일 년이 넘도록 미루고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 있는데 李允辰은 흉악한 쪽으로 이끌고 있으니 두 사람의 행동 모두 당연히 법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이흥복은 그 숙부 全主庄의 토지를 은닉하였고 또 마땅히 갚아얄 것으로 갚고 있지 않으니 더욱 놀랍고 놀랍다. 그에게 돈을 추급하기 위해 내가 써 준 공문을 보여 주고 데리고 올 것이다.
 
 
 

六月 十七日

 
87
○ 감옥에 갇혀 있는 兪鎭湜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의 방송을 주선하기 위해 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88
[題] 공납과 관련한 사항은 깨끗이 정리하라고 이미 분명히 알렸다. 그러니 납부하지 않은 것을 납부해야 하는 일은 너가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옥에 갇히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너의 이버지로 하여금 나의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후에 당연한 처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조처는 너희들을 믿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89
○ 松山 除俊里의 里長이 보고하였다. 초 6일부터 비가 내려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90
[題] 잘 알겠다. 하지만 비가 제 때 내리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91
○ 邑內 晩芝洞의 里長이 보고하였다. 金弘基를 23일 동안 감옥에서 풀어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92
[題] 김가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둔 것은 그로 하여금 공공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가 약속한 날짜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 앞으로 엄한 벌을 내린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장이 여러 부득이한 상황을 말하고 또 懸保207)가 상환 기한을 약속하였으니 부득이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또 기한을 넘긴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六月 十八日

 
94
○ 德頭의 勒洞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馬卜成을 수령의 전령대로 곤장을 때리고 엄히 징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95
[題] 잘 알겠다. 앞으로는 더욱 더 단속에 힘써 다시는 그와 같은 폐해가 없도록 하라. 보고가 올라온 것이 늦은 것은 형편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장을 잡아 대령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를 해 줄 요량이다.
 
 
96
○ 竹林에 사는 李莊學이 單子를 올렸다. 자기 선산의 소나무를 벌목하여 자기 손자의 병을 치료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97
[題] 소나무 벌목을 엄히 금한다는 칙명을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내렸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松禁을 실시하기라 힘들구나. 이장학이 호소한 바가 그러하니 1잭 동에 한하여 벌목을 허락하여 손자의 병 치료비로 사용토록 해 주거라. 그러나 벌목하는 소나무가 1백 동을 넘는다면 마땅히 험한 처벌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98
○ 감옥에 갇혀 있는 李性信과 洪萬厚 등이 聯名하여 소지를 올렸다. 孫진사댁 婢의 값을 7월 그뭄 내로 마련하여 갚겠으니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99
[題] 너희들이 행하였던 일로 논하자면 노희들을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 관에서 그 비의 값을 추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은 농사일이 바쁘고 또 너희들의 형편애 매우 곤궁하니 정상을 참작해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또한 돈을 갚겠다는 날짜까지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석방해 주겠다. 내가 써 준 이 제사를 손씨에게 보여 주고 기한을 잘 맞춰 돈을 준비하여 갚도록 하라. 그래서 다시는 손씨로부터 소지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100
○ 松山에 사는 成世煥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犯獄檢費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尹監察 집에 저당 잡혀 두었던 草川에 있는 논 7두락을 팔아 돈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101
[題] 이미 洞任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하도록 한 일이다.
 
 
102
○ 松山의 隱谷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윤간찰 집에 저당을 잡혔던 초천 소재 성세환의 답 7두락을 방먀하여 검비에 충당토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103
[題] 보고한 바대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줄 일이다.
 
 
104
○ 城內의 尊位가 보고하였다. 술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105
[題] 잘 알겠다. 술 빗는 일을 금하는 이유는 가뭄이 들어 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술 때문에 행패를 부리고 남을 때리는 등 관에서 금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더욱 각별하게 단속하도록 할 것이다.
 
 
 

六月 二十日

 
107
○ 衙前 兪鐘湜이 소지를 올렸다. 孫洞의 書員 자리와 戶籍色 자리를 방매하여208) 공납에 충당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108
[題] 그 자리는 너희들이 사사로이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관에서 간섭할 바가 아니다.
 
 
 

六月 二十二日

 
110
○ 泛川의 坪江에 사는 백성들이 소지를 올렸다. 約正에게 관례대로 지급하는 9량은 납부하지만, 浮費209) 10량은 자기가 사는 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111
[題] 그 洞의 약정이 자기 멋대로 써 버린 돈은 매우 많았다. 그리고 그 동에서 납부하여야 할 이른바 浮費條 10량은 이미 官에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그 부비조를 원래의 배정액에 섞어 배정하였으니 지금에 와서 변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전 장부가 깨끗이 정리되는 때를 기다려 보거라. 만약 돈을 처리하지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든 김덕보에게 가서 추급하도록 할 것이다.
 
 
112
○ 機市의 洞任이 보고하였다. 禁牌210)로서 모든 시장에 단단히 알렸다는 내용이었다.
 
113
[題] 잘 알겠다. 더욱 더 단속하고 진심을 다해 거행할 일이다.
 
 
114
○ 衙前 朴日應이 소지를 올렸다. 농사 일 때문에 휴가를 얻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115
[題] 호소한 바대로 휴가를 허락해 주도록 하라.
 
 
116
○ 泛川의 金文玉이 소지를 올렸다. 지난해의 考債로서 약정이 몰래 사용한 것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7
[題] 그것은 분명 해당 약정이 몰래 포흠한 것이었지만, 원래의 액수가 있어 배정이 되었다. 지금 김문옥의 소지를 보니 영수증211) 또한 분명하니, 우선 장부를 깨끗이 정리한 후에 金德甫에게 가서 추급하는 것이 옳을 일이다.
 
 
118
○ 德頭에 사는 이천석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妻가 화간을 한씨 양반으로부터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推給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9
[題] 그 돈은 한씨 양반이 너와 대질 심문을 하는 데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즉 소위 양반이라는 자가 어찌 常人을 기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한씨를 엄히 다스리고 돈을 추급할 일이다.
 
 
 

六月 二十二日

 
121
○ 泛川 本里에 사는 朴宜煥이 소지를 올렸다. 노복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主戶들의 세미를 그들의 所任處로 이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22
[題] 해당 동의 세금 납부 문제는 그 동에서 스스로 두민으로 하여금 거두두록 하는 것이 이전부터의 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미리미리 일을 바로 잡지 않고 이처럼 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서 번거롭게 소지를 올리는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배당된 세금은 당연히 두 사람이 사는 동의 두민들의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할 것이다.
 
 
 

六月 二十三日

 
124
○ 砲手 朴京五가 소지를 올렸다. 이제 북촌으로 이사 가고자 하니, 포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빼 달라는 내용이었다.
 
125
[題] 호소한 바대로 頉給해 줄 일이다. 左領官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거라.
 
 
126
○ 升仙에 사는 沈都事댁 奴僕 順乭이가 소지를 올렸다. 內機에 사는 盧奉吉로부터 唐木價를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7
[題] 다른 사람이 외국에서 무역하여 가지고 온 옷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은 후 옷감 값을 갚지 않고 그 돈을 자기 소유의 소를 사들였고 또 장차 도망을 계획하였으니 이는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치로 보아 노봉길을 엄히 다스려 돈을 추급하기 위하여 노봉길을 잡아 데려올 일이다. 승선의 里長과 洞任에게 이 소식을 알리거라.
 
 
 

六月 二十四日

 
129
○ 升仙에 사는 兪元華가 소지를 올렸다. 금년 봄의 鹽稅錢 替納條212)를 현재 남아 있는 각 鹽漢으로부터 추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30
[題] 지난해 가을 이후로 혹시라도 세금의 항목 중에 혁파되는 것이 있을까 했다. 하지만 결국은 巡營과 水營에서 염부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분명한 지시가213) 없었었다. 그러다보니 소금을 굽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속사정을 모르고서 그렇게 한 듯하다. 나의 이 지시를 염부들에게 돌려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214)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정해진 수에 따라 추심하는 것이 옳다. 만약에 그들이 납부를 미루거나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거는 그들을 잡아 관아 뜰로 데리고 오거라.
 
 
 
131
○ 草川의 면장이 보고하였다. 本洞에 사는 韓斗會가 서울에서 매통215) 1개를 서울에서 구하여 梁癸化가 모는 배편으로 보냈는데, 중간에 李士文이라는 자에게 빼앗긴 후 아직까지 회수하여 서울로 보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두희가 도리어 이사문으로부터 凌辱을 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32
[題] 洞長의 보고와 한두희와 이사문이 사사로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니 이 사건은 본래 아주 미미하고 사소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官庭에서 대질 신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5개 동장을 모두 모이게 하였는가. 이사문과 양계화가 말하고 논의하는 바를 들어보니 서로 서로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진 후에 추급해야 할 것은 추급하고 징계하여야 할 자는 징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 다시는 풍속을 더럽히는 소지를 번거롭게 올리지 말라.
 
 
133
○ 泛川 中方里 上有司가 소지를 올렸다. 本洞의 세미 가운데 아직까지 거두지 못한 것을 다시 거두고 싶어 했던 約正과 아무 이유 없이 서로 헐뜯으며 싸움을 일으킨 장교를 엄히 징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4
[題] 장교로 하여금 해당 약정을 대동하여 세금을 거두도록 하라. 거두지 못한 것은 공동 세금에서 내어 납부액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비록 한 되라도 혹은 한 홉이라도 어찌 다시 징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有尺者는 녹봉을 빨리 감소시키고 無尺者에게는 거두어 들려 납부함으로써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장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오거든 당연히 아주 엄히 징계를 하고, 해당 약정 또한 당연히 그만 두도록 할 것이다.
 
 
 

六月 二十五日

 
136
○ 馬山 內余에 사는 李會仁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의 숙모가 홀로 되었고 또 매우 곤궁하니 布의 납부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7
[題] 四窮216) 중에서도 가장 심한 처지가 되었고 한 치의 땅도 없다고 하니 그녀의 정상이 지극히 가련하다. 가을의 布를 특별히 감면시켜 주도록 하라.
 
 
138
○ 衙前 金鼎滿이 소지를 올렸다. 雇用되었던 아이 朴學京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갔으니 그에게 先支給했던 세경과 옷값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9
[題] 그 아이가 고용된 지 통털어 1년이다. 세경과 의류비를 이미 다 수거해 갔는데 어찌 또 중간에 인출해 줄 수 있겠는가. 朴學京을 잡아 와서 그 아이가 나간 곡절을 들어보도록 하라. 그 아이가 고용된 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의 말을 들어보고 돈을 즉시 지급해 줄 일이다. 이 내용을 尊位에게 알려 주어라.
 
 
140
○ 松岩에 사는 金景三이 소지를 올렸다. 色掌의 역할을 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1
[題] 너의 그 임무는 校宮에서 내려 준 것이다. 나로서는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六月 二十六日

 
143
○ 洪州에 사는 李召史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남편 化添이 포수 대장의 임무를 거행할 때 장비 마련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대장 임무를 다른 사람과 바꿀 때 그 돈을 즉시 右隊長에게 전해 주었고217), 남편이 죽은 후로 처음부터 6년 동안 그 돈을 나에게 와서 추급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강제로 징수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144
[題] 사람도 죽고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지 이미 6년이나 흘렀으나 대장으로서나 資裝을 추급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金興卜에게 가서 엄하게 조사하고 납부를 독촉할 일이다.
 
 
 

六月 二十七日

 
146
○ 淨界 上城北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金奉得이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집에 부과된 布를 없애달라는 내용이었다.
 
147
[題] 김봉득의 집이 가난하므로 포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는 정말로 처리하기가 곤란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김봉득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 이른 상황에서, 혼자남은 김봉득의 가난한 아내에게 포를 징수하기는 정말로 괴로운 일이다. 특별히 김봉득 처의 포를 면제해 줄 일이다. 兵色에게 이 소식을 알려 주어라.
 
 
 

六月 二十八日

 
149
○ 境內 儒林들이 모두 聯名하여 소지를 올렸다. 이곳을 버리고 어디를 갈 수 있겠는가. 어린 아이를 잃은 심정을 간절히 되돌아 보아 주셨으면 하고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150
[題] 내가 재주도 없고 용렬하고 우매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은 지 9개월이나 되었다. 정사를 돌보는 데 믿음직한 부분도 없고 또 일을 하는 데도 순서도 없이 엉망이었지만 나 스스로 병들고 나약한 사람을 살피는 것을 헤아려보고자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임금님께서 나를 포용해 주었고 조정에서도 나의 충성심을 좋게 생각해 주어 다른 고을에 수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은혜로운 운수도 만났다. 감격에 겨운 눈물이 양쪽 눈에서 번갈아 나오고 있어 몸둘 바를 모르겠다. 지금 유림들이 올린 소지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 등에 땀이 흐를 정도이다. 어떤 말을 해도 유림들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다.
 
 
151
○ 德頭의 朴成勳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의 先山에서 이미 두 차례나 이굴한 곳애 누군가가 투장을 하였으니 그 무덤을 주인을 찾아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2
[題] 다른 사람의 산, 그럿도 이미 두 차례나 파간 적이 있는 곳에 투장한 후 숨어 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 이렇게 흉악스럽고 사람을 기만하는 버릇이 있는가. 무덤의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은 때를 기다렸다가 그 후에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153
○ 中興에 寓居하고 있는 孔夫子의 98대손이 소지를 올렸다. 호역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4
[題] 戶布와 다른 役은 차이가 있다. 또한 나라에서 정한 법도 있다. 그러니 大聖人의 후예들에게 있어 나로서는 아주 사소한 부끄러움도 없으니, 그러니 호포를 면제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소지를 올렸으니 성인을 숭모하는 나의 타고난 천성으로 보아 너희들의 바람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마을 내에서 잘 상의하여 빠진 집으로 저들의 호역을 편입시키는 식으로 처리하여 세금에 관한 본래의 목적을 존속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순박한 풍속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내용을 面長과 里長 그리고 洞任에게 알려 주거라.
 
 
 

六月 二十九日

 
156
○ 升仙에 사는 金文會가 소지를 올렸다. 姜鐘河에게 빼앗긴 물건 값 4천 餘金을 강종하에게 딸린 公田 30두락으로 대신 납부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7
[題] 이미 앞선 題音에서 다 이야기하였다.
 
 
158
○ 衙前 朴漢杓가 소지를 올렸다. 腫氣병을 치료하기 위해 휴가를 얻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159
[題] 病 조리를 하는 동안 휴가를 내 줄 일이다. 이방에게 알려 주어라.
 
 
160
○ 中興에 사는 金汝成이 소지를 올렸다. 族人 仁玉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어 升仙에 사는 安氏 양반에게 갔는데 그 사이에 과연 준비해서 지급해 주었다. 하지만 안씨가 성질을 내고 순하게 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161
[題] 官에서 이미 바꾸었다. 聽斷218)하기가 곤란하다.
 
 
162
○ 감옥에 갇혀 있는 成云西가 소지를 올렸다. 시장에서 물건을 방매하여 밀린 食費와 檢案費를 충당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163
[題] 호소한 바를 허락해 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급해 줄 일이다.
 
 
164
○ 감옥에 갇혀 있는 成云西가 소지를 올렸다. 升仙에 살고 있는 사위들인 高日汝와 具君添에게 檢案費를 배분한 후 징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165
[題] 너가 비록 남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고는 하지만 너의 사위된 자들이 어찌 너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너를 도와 줄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구군첨과 고일여를 모두 즉시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將校에게 이르거라.
 
 
166
○ 德頭에 사는 李千石이 소지를 올렸다. 韓氏 양반으로부터 그가 허락해 주었던 비 소생 남자 아이의 값 7백량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67
[題] 이미 돈을 주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그것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너에게도 또한 다행한 일일 것이다. 한시 양반에게는 합당한 처분이 내릴 일이다.
 
 
168
○ 모든 아전들이 聯名하여 소지를 올렸다. 兵營의 修城錢과 水營의 生鰒錢은 서로 구분하여 處分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69
[題] 내가 이 자리에 부임한 이후 병영과 수영에서는 이 일을 담당한 서리들에게 상사의 감결이 있었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돈을 갖다가 쓴 여러 아전 중에 혹은 죽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떠난 자도 있다. 또 새롭게 제정한 아전들의 봉록 문제 때문에 다른 데의 구훌 문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을 분만 아니라 너희들의 부서에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 또한 어렵다. 당연히 이 점이 걱정된다. 이제라도 기존에 잘못을 바꾸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니 어찌 다시 논의하겠는가. 보관 중인 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감히 갑작스럽게 의논할 일이 아니다.
 
 
170
○ 泛川 元場里에 사는 韓致候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 동네에 거주하는 匪賊 黃德喜를 洪營219)에서 잡아갈 때 자기가 그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황덕희가 횡령한 돈 170량 6전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돈을 德兆라는 사람으로부터 츠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71
[題] 수령이 이미 바뀌었다. 그러니 홍영에 가서 소지를 올릴 일이다.
 
 

 
172
* 각주
 
173
201) 정서본에는 “往卞於鄕廳向事”로 되어 있다.
174
202) 이는 아마도 세금을 내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5
203) “入於岐廉”이라고 되어 있다.
176
204) 洪州에 있는 감영을 말하는 듯하다.
177
205) 원문에는 “壓良”으로 나오는데 이는 “壓良爲賤”의 준말이라고 판단된다.
178
206) 지방에서 받은 후 서울에서 올라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표를 말한다.
179
207) 현보는 원래는 보증인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보증인의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180
208) 원문은 “以孫洞書員戶籍色放賣”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손동의 서원과 호적색을 방매하여”가 된다. 하지만 戶籍色은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원을 가리키는 말로서 방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연히 그 자리를 판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한다.
181
209) 원문에는 ‘浮婢’로 되어 있는데 이는 ‘浮費’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82
210) 금패의 사전적 의미는 ‘간수’ 혹은 ‘옥사장이’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 듯하다.
183
211) 원문은 ‘尺’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尺文’의 略記로 이해된다.
184
212) 체납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替徵이 된다.
185
213) 원문은 行會로 나온다.
186
214) 원문에는 ‘兩等’으로 나오나 이는 ‘爾等’의 오기로 보인다.
187
215) 원문에는 ‘木磨’로 나온다.
188
216) 사궁이란 ‘鰥寡孤獨’의 의미이다.
189
217) 정서본에는 ‘卽其傳受於前右隊長’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卽其傳授於前右隊長’의 오기라고 판단된다.
190
218) 분쟁이나 소송 등의 내용을 자세히 듣은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91
219) 홍주에 있는 충청도 감영을 말한다.
【원문】병신년(1896)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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