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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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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7)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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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7월
 
 
 

七月 初 四日

 
3
○ 升仙에 사는 金文會가 소지를 올렸다. 姜賊220)의 답20두락을 지난 해 매득하였는데 이 토지를 공공의 소유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
[題] 이미 공공의 소유로 편입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답은 너의 것이다. 어찌 그 점을 입증해 주는 문서가 필요하겠는가.
 
 
5
○ 上黑石里 里長이 보고하였다. 田順吉이 지극히 가난했고 또 이미 죽었으니 그에게 부과되었던 호포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
[題] 본래부터 지극히 가난한 집이었는데 거기에 또 전순길이 죽었다고 하니 그가 부담해야 할 가을의 호포를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할 수는 없겠다.
 
 
7
○ 馬山에 사는 兪鐘允이 소지를 올렸다. 全士辰이 돈을 지급하고 馬位畓을 샀는데 全氏가 죽은 후 李喜川 댁에서 그 답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8
[題] 이씨 댁에 가서 답을 산 전후 과정을 말해주고 이치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9
○ 中興의 約正 朴仁興이 소지를 올렸다. 洪州民結排錢還給條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아 이전하면서 감액을 하였는데, 담당 관리가 독촉하고 있으며, 安都事는 役費錢을 아직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10
[題] 排結錢은 탁지부의 판결이 분명히 있었다. 갑오년의 것은 관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城役費錢은 우선 장부를 깨끗이 정리한 후 京部로부터 조처가 취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거두어들일 것이다.
 
 
11
○ 馬山 正門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소지를 올렸다. 本洞의 寡婦 홍씨의 布錢221)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
[題] 호포의 摠數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내가 더하거나 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홍씨가 지극히 가난하여 자기 몸 하나도 보전하기 힘들다고 하니 洞에서 잘 헤아려 처리하도록 할 일이다.
 
 
13
○ 竹林에 사는 金大元이 소지를 올렸다. 驛人들의 布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
[題] 새로운 제도가 도입한 이후로는 貴賤을 따지지 않고 모두를 한 데 썩어 역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의 요청을 들어 역인들의 포를 면제해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15
○ 升仙 申菴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소지를 올렸다. 억울하게 징수당한 결세를 본인들에게 각각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16
[題] 조사한 후 담당 관리에게 물어보니 해당 관리가 말하기를 약정에게 다시 돌려주어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한다. 그 약정을 잡아 官庭에 데려온 후 그에게 돈을 추급하는 것이 옳겠다.
 
 
 

七月 初 六日

 
18
○ 德頭의 韓必東이 소지를 올렸다. 李千石의 分外錢 200량을 추급해서 가지고 간 일 때문이었다.
 
19
[題] 이미 이천석이 호소한 바이다. 그래서 합당한 처분을 한 후에 방송하였다. 그러데도 이렇게 다시 또 일을 일으키니 어떤 곡절이 있어서인지 알지 못하겠다.
 
 
20
○ 朴漢杓가 소지를 올렸다. 癸巳年分 田稅은 원래 자기의 토지에서 생산된 것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大同色 兪鐘湜에게 명백하게 그런 내용의 지시를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21
[題] 이는 이미 판결을 내려 주었던 소송건이다. 토지는 경계로 구분하므로 너의 주장은 당연하다. 유종식 또한 스스로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2
○ 松山에 사는 崔都事가 노복의 이름으로 소지를 올렸다. 成氏 양반 소유의 임야를 60량에 매득하였으나 本洞에 사는 김씨 양반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3
[題] 檢案費와 私債는 서로 차이가 있다. 나의 지시가 담긴 문서는 일반 문서와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찌 서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24
○ 升仙의 具然五가 單子를 올렸다. 成云西의 檢案費 가운데 자기 친척에게 할당된 것의 금액을 줄여달라는 내용이었다.
 
25
[題] 형편으로 보아서는 비록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成哥의 가산은 전혀 없고, 검안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시점은 급히 다가오니 부득이 이미 정해진 수 만큼의 납부를 독촉할 수가 없다.
 
 
26
○ 中興에 사는 朴聖道가 소지를 올렸다. 인근 동에 사는 이씨 양반이는 자가 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자기 것을 훔쳐간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27
[題] 東徒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그들에게 빼앗긴 물건은 추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것은 서울과 巡營 그리고 招討營에서 이미 關文을 발송하여 지시한 사항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편히 살기 시작한 지 이미 근 1년이나 되어간다. 그런데 어찌 이처럼 난리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28
○ 竹林 內洞의 里長이 보고하였다. 李心九의 집 뒤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 판자를 만든 후 촌에서 사용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29
[題] 그것은 사람의 집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행위이다. 보고한 바대로 소나무를 베어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 주도록 할 일이다.
 
 
30
○ 宋山의 金辰玉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가 朴令汝에게 租 3석을 빼앗겼으니 당연히 받아내어야 할 80량과 그에 대한 이자를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1
[題] 보고한 바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박영여가 빼앗아갔다고 하니 그것은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러니 洞에서 두 사람을 불러들여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사정에 휩쓸려 최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내용을 里長과 洞任에게 전해 주거라.
 
 
 

七月 初 七日

 
33
○ 甘泉의 李生員宅에서 奴僕의 이름으로 소지를 올렸다. 林野 15同을 姜三萬으로부터 오래 전에 매입하였는데 강삼만의 친척인 先奉이 지난해 동비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빼앗아갔다는 내용이었다.
 
34
[題] 동도들의 힘을 의지하여 친척이 이미 판 산의 문서를 강제로 빼앗아 간 후 그 산과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다른 데 팔고 산도 자기의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어찌 이처럼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마땅히 그를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지만 동비들의 소요가 진정되어 각자 고향으로 돌아와 편안히 살기 시작한 마당에 차마 그럴 수 없는 면이 있다. 모름지기 동에서 강씨를 불러 들여 빼앗아간 문권은 즉시 추급하고 이미 팔아먹은 나무에 대해서도 그 값을 돌려 받도록 하라. 그런 후에 나에게 보고할 일이다. 이 사항을 이장과 동임에게 알려주어라.
 
 
 

七月 初 八日

 
36
○ 德頭 廣川에서 乞油文을 올렸다.
 
37
[題] 예로부터 훌륭한 문장가는 대부분이 반디불이를 모아 책을 읽어야만 하는 가난한 집에서 배출되었다. 밀랍이 대대로 전해 오는 富貴한 집에서는 그렇지를 못하였다. 선비라면 자기가 세운 뜻이 과연 돈독한지를 걱정하여야지, 繼晷222)에 필요한 초를 마련하는 일이 어려운지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 선비라면 공부에 더욱 힘써야 하지 않을까. 광천에 10개의 초를 내 주도록 하라. 소략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초를 주는 내 마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라.
 
 

 
38
* 각주
 
39
220) 원문에는 이렇게 ‘姜賊’으로 나오는데, ‘강’은 성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賊’이 이름인지는 모르겠다. 만약 ‘적’이 이름이 아니라면 ‘강적’은 ‘강씨 성을 가진 도둑’이라는 의미가 된다.
40
221) 돈으로 내는 戶布를 말한다.
41
222)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을 밝힌다.’는 의미를 지닌 ‘焚膏繼晷’의 준말이다.
【원문】병신년(189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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