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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정유년(1897)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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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11 (1월 5일 ~ )
민소책(民訴冊) 12 (1월 26일 ~ )
- 임실문화원 제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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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유년(1897) 1월
 
 
 

1월 5일

 
3
○ 덕치면 이대환(李大煥)이 소장을 올렸다. ‘7세조 묘아래 묘막(墓幕)을 지으려하니 호렴(戶斂: 집집마다 물리는 세금을 이르던 말)이 완전히 없을 뜻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
[題內] 신기(新基)에 새 집을 짓고 자리를 잡으려하니, 향후 잡역을 면제함은 면내의 공의(公議)가 있어야 할 일이다.
 
 
 

1월 6일

 
6
○ 구고면에 사는 임우상(林佑相)이 올린 소장에, ‘농우가 죽었으니 사실을 입증하는 관청의 문서를 발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7
[題內] 증명하는 문서는 발급하니, 가죽과 힘줄과 뿔의 처리는 읍의 예(例)가 있다.
 
 
8
○ 상신덕면에 사는 오주호(吳周鎬)가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층암(層巖)에 사는 방국언(房國彦)을 잡아와 세조(稅租)를 일일이 추급하고, 검을 빼어 행패하는 버릇을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
[題內] 방국언의 버릇은 극히 놀랍다. 자세히 조사하여 엄히 징계하기 위하여 곧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장자(狀者)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7일

 
11
○ 강진 율치(栗峙)에 사는 박문화(朴文化)가 소장을 올렸다. ‘마을 뒤에 집을 지으려하니 10년 한 부역을 제외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2
[題內] 새로 터를 잡는다하여 10년 동안 부역을 면제함은 국가의 법에 없는 것으로 허가하여 시행할 수 없다. 집을 짓고 정돈할 때 까지 면역(免役)함은 반드시 면내의 공의가 있어야 할 일이다.
 
 
13
○ 강진면에 사는 황률중(黃律仲)이 소장을 올렸다. ‘산막(山幕)에 사는 정성현(鄭成玄)을 잡아와 품삯 10냥과 아울러 이자를 추심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4
[題內] 품삯을 어렵 살이 번 것으로 다른 것과는 다르다. 어찌하여 즉시 갚지 않고 이처럼 번거롭게 소송이 있도록 하는가, 상세히 조사하여 독촉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정성현을 잡아올 일이다.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8일

 
16
○ 신평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신평면 장동(藏洞)에 사는 김찬석(金贊碩)을 잡아와 술주정과 놀음하는 버릇을 엄히 다스리고, 곧 경계 밖으로 내쫓도록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7
[題] 패려(悖戾)한 무리로 끝내 그만 둠을 알지 못하는가, 엄히 조사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김찬석을 잡아다 대령시킬 일이다. 실주인과 약사(約使)를 데리고 오라.
 
 
 

1월 9일

 
19
○ 하동면 성저(城底)에 사는 박찬수(朴贊洙)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9대조 산소가 하동면에 있는데, 불초손(不肖孫) 한 사람이 몰래 팔았으니 엄히 지시하셔 환추(還推)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
[題內] 종손이 있는데도 지손이 위토를 몰래 판 것은 의리상 부당하다. 옛 문서가 소연한데도 새 문서로써 법을 어기면서 다른 답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위토를 산 것은 괴이하고 의심스러워 한탄스럽다. 자세히 조사하여 결처(決處)하기 위하여 매매한 양쪽 문권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대기할 일이다. 장민 등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1
○ 하북면 금당(金塘)에 사는 신승모(申承模)가 소장을 올렸다. ‘하신덕면 사량(思良)에 사는 강사연(姜士然)을 잡아와 학채(學債)를 곧 추심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2
[題內] 자식을 위하여 스승을 구하고 훈채(訓債)를 주지 않음은 이는 인정상 차마 할 짓이냐, 가서 다시 추심함이 옳다. 만일 혹 다른 일을 핑계로 미루면,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10일

 
24
○ 상운면 선거리(仙居里)에 사는 이명노(李明魯) 소장을 올렸다. ‘김운영(金云永)에게 헛되이 써버린 돈 80여 냥을 관에서 추급할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다.
 
25
[題內] 이는 반드시 작년 가을에 선거리에 사는 김동지(金童之)가 소송한 일이다. 과연 이 소장의 말과 같다면 어찌 빨리 소장을 올리지 않았느냐, 즉시 대질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공연히 몰래 도망쳐서 숨어 버려 관청도 의심을 받게 되었다. 한 장소에서 대질한 후에 마땅히 곡직에 따라 처결하여야 하니, 김영운을 곧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6
○ 옥전면에 사는 홍재권(洪載權)이 소장을 올렸다. ‘옛 살던 곁방에서 오랫동안 지탱하여 눈길에서 가족이 흩어지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아 천만 다행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7
[題內] 무슨 연유로 집이 없는 백성은 축출하고, 집이 있는 백성은 빌려주고자 하는가, 다시 살펴서 조처하여 궁한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갈 곳이 없도록 하지 말라. 가사주(家舍主)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28
○ 신평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토고지(土古地)는 본래 빈촌입니다. 도마교(道馬橋)와 장치(長峙) 두 곳을 수리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데, 마을의 형편은 쇠하여 피폐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일전에 올린 소장의 처분에, 마을 백성은 도로 수리를 폐할 수 없고, 쇠락한 마을은 요역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였으니 부근 마을에서 조금씩 거두어서 본전을 불리어 편리하게 처리할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앙품합니다.
 
29
[題內] 앙품에 준거하여 조치할 일이다.
 
 
 

1월 11일

 
31
○ 덕치면 두지동(斗之洞) 주민들이 올린 소장에, ‘저희 마을에는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것이 없으니 엄격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조처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32
[題內] 당초 토지대장에 누락된 것이 없다하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상이 있으니 근래에 지번(地番)에 따라서 분배하여 징수한다. 상세히 조사하여 급히 알릴 일이다. 훈장과 두지동 연장,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33
○ 상동면 심원사(深源寺)의 여승 오련(五連)이 소장을 올렸다. ‘소승이 매우 힘들고 어렵 살이 쌀과 돈 3냥 16말을 모았습니다. 절 아래 마을에 사는 유가(柳哥)가 와서 빌리기를 청하여 빌려주었더니 유가가 이미 출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쌓아둔 곡식 중에 모두 추급하여 주십시오.’하는 내용이다.
 
34
[題內] 늙은 여승의 애처로워 가여운 처지는 소장을 보니 다 알만하다. 유가가 비록 출타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농사지은 곡식을 이미 보관하여 두었다 하니 이 여승에게 갚아야 할 쌀과 돈은 수에 따라 추급함이 마땅한 일이다. 해당 동의 연장과 통수와 심원사 주지승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35
○ 상동면 도인동(道仁洞)에 사는 김병태(金炳泰)가 소장을 올렸다. ‘화속결(火粟結) 20부(負)를 엄히 조사하고 결처(決處)하여 세금을 마구 거두어들임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36
[題內] 자세히 조사하고 지난 몇 해 동안 화전 세금 장부를 정리하여 뒤의 폐단을 막을 일이다. 이방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37
○ 상운면에 사는 손경규(孫景奎)가 소장을 올렸다. ‘특히 엄히 지시하셔 저의 마을 이달오(李達五)를 잡아와 송아지를 길러준 돈 16냥을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38
[題內] 소를 길러준 값을 14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으니 어찌 4단(四端: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소장이 있다. 또 무슨 곡절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소 길러준 값을 마땅히 주어야할 여부를 이 소장으로 지금 겨우 일이 벌어졌으니, 자세히 조사하여 급히 달려와서 보고할 일이다. 상운면 산선거리 연장과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39
○ 상운면 입석리(立石里)에 사는 이생원(李生員)의 노복 소용업(小用業)이 소장을 올렸다. ‘정시종(鄭時從)을 잡아다 대령시켜 우리 상전댁의 잃어버린 여비(女婢)를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0
[題內] 이는 세상의 변고와 관계가 있다. 곤장으로 때린 뒤에 다시 옥에 가두고 추급하기 위하여 정시종을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주인과 장노(狀奴)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41
○ 하북면 방동(芳洞) 동임이 올린 보고에, ‘저희 마을 술집에서 2,3인을 잡아와, 술주정하고 난폭한 짓을 하는 버릇을 엄히 다스려 금주하는 뜻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2
[題內] 술의 폐단은 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다. 특히 풍년이 든 해에 술 빚음을 금함은 비난받을 것이 되니 어려움이 있어 과단이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 동론(洞論)으로 일제히 일어난즉 동에서 금지함은 관에서 금지함 보다 어려움이 있으니 특별히 규정을 세워 본받음이 있기를 마땅히 기대할 일이다.
 
 
43
○ 관노(官奴) 춘권(春權)이 소장을 올렸다. ‘엄히 지시하셔 사령 정사길(鄭士吉)이 죽었으니 이동록(李東彔)에게 얻어 빌려준 돈과 이자를 추심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4
[題內] 한결같이 경계(經界: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한계)을 좇아 추급(推給)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로 소장이 없도록 할 일이다. 이 내용을 공형에게 알려라.
 
 
 

1월 12일

 
46
○ 하신덕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하신덕면 외량리(外良里)에 사는 김광필(金光必)이 관의 돈을 범포(犯逋: 나라에 바칠 돈을 써 버림)하였으니 일일이 계산하여 추심(推尋)할 일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47
[題內] 다 알았다.
 
 
48
○ 하동면에 사는 송석호(宋錫浩)가 소장을 올렸다. ‘하동면에 사는 박영수(朴永洙)를 잡아와 영영 방매한 논을 환퇴(還退)한다는 말을 금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9
[題內] 당초 논을 판 사람과 박영수의 장 종손은 옛 논문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끌고 와서 대질한 후에, 마땅히 송사하는 이치를 좇아 결처(決處)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50
○ 리인면에 사는 조윤겸(趙允謙)이 소장을 올렸다. ‘ 남원에 사는 우가(禹哥)에게 엄히 지시하셔 농사지을 땅을 빼앗아가는 버릇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1
[題內] 우민이 논을 매입한 즉 소작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은 형세 상 그러하거니와 답주가 만약 헐값으로 소작을 주었다고 여겨 다른 구실을 내세워 핑계를 대고 소작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이 있다. 그러므로 전 소작인의 호소도 반드시 그럴만하니 매매의 속내를 상세히 조사하여 급히 보고할 일이다. 해당 동의 연장과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14일

 
53
○ 덕치면에 사는 조승제(趙昇濟)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끝까지 은혜를 내리시어 조시용(趙時傭)이 몰래 쓴 무덤을 관에서 파서 옮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4
[題內] 이 소송은 해당 종중(宗中)이 맡아 파내느냐, 파내지 않느냐는, 오직 뜻한 바에 있다. 어찌 어렵 살이 묘를 파내라하는 번거로운 소송이 있느냐, 조승제는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원통함을 씻고 분통함을 씻으려 독촉하여 파내라하는 정성은 반드시 타족(他族) 보다 배나 된다.
 
 
55
○ 옥전면에 사는 김석조(金錫祚)가 소장을 올렸다. ‘저에게 전해 내려온 위토답 3두락을 박치오(朴致五)에게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본 가격을 준비하여 땅을 환퇴(還退)한 얼마 뒤에 급함이 있어 또 저의 마을에 사는 조정연(趙正淵)에게 팔았습니다. 지금 4년이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한내화(韓乃化)가 그가 이미 매입하였다고 말하며 이 답을 자기 앞으로 옮겨라하니 엄히 구분하여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6
[題內] 당초 빌린 돈을 준비하여 물릴 때에 박치오에게 준 토지 문권은 과연 너의 숙부가 서명하여 방매한 것이다. 한내화가 논을 매입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어떤 문서가 있느냐, 자세히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하여 박치오를 잡아 대령시키고 너의 숙부와 논을 산 한내화와 조정연 두 사람에게 각각 문권을 가지고 오며 또한 여러 사람을 이끌고 올 일이다.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16일

 
58
○ 보증인을 세우고 나온 죄인 김광필(金光必), 서여옥(徐汝玉), 이광찬(李光贊) 등이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풀어주는 은택을 입고 다시 자세히 더듬어 찾아 물어볼만한 곳에 물어 그 진실을 주워 모아 아뢸 계획이니 특별히 다르게 처분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9
[題內] 너희 등을 덕대(德隊)와 식주인(食主人)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하여 지켜보았다 하는데 어찌 정확치 못할 이치가 있느냐, 끝까지 무고를 주장한다면 마땅히 특별히 다르게 자세히 캐어 물아야 한다. 물을 만한 곳에 이르러 자세히 더듬어 찾아야 하니, 반드시 너희들의 행적은 책임자로 하여금 함께 가거나, 뒤에 처져가거나 할 일이다.
 
 
60
○ 옥전면에 사는 홍인섭(洪仁燮)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저의 집 곁방을 여서(女婿)에게 주었습니다. 족인 재권(在權)이가 생억지를 쓰니 엄히 지시하여 금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1
[題內] 동족끼리 상호간에 소장으로 얽힘은 또한 세상의 변고에 관계한다. 누가 집이 있고 없고, 하물이 있고 없음을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어 마땅히 엄히 처리할 방도가 있어야 할 일이다. 이 내용을 훈장과 해당 동의 연장과 통수에게 알려라.
 
 
62
○ 강진면 조치(鳥峙)에 사는 송경학(宋敬學)이 올린 소장에, ‘옥전면 명교(椧橋)에 사는 오일용(吳一龍)에게 제가 노동하여 근근이 마련한 돈 15냥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도주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숙부에게 추심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3
[題] 인심의 불량함이 어찌 이 극에 이르렀는가, 몰래 몰래 그의 자취를 엿보아 즉각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해당 동의 연장과 통수와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17일

 
65
○ 남면 금산(金山)에 사는 김인수(金仁秀)가 소장을 올렸다. ‘지난번에 내리신 제사를 가지고 가서 뒤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보인즉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다시 소장을 올리오니 그 돈을 관에서 독촉하여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6
[題內] 뒤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일일이 불러와 이 관청의 제사를 보이며 경계(經界)로서 깨우쳐라. 그래도 편안히 여겨 갚을 뜻이 없고 완악하여 두려움이 없는 자는 곧 정약사가 잡아올 일이다. 이 내용을 훈장에게 알려라.
 
 
 

1월 18일

 
68
○ 진안 마령(馬靈)에 사는 유흥여(柳興餘)가 소장을 올렸다. ‘저의 선산(先山)이 임실군 하동면 구곡동(九曲洞)에 있습니다. 직답 1두락과 대전(大田) 5승락(升落)을 사사롭게 팔았으니 구곡동에 사는 송대홍(宋大洪)을 잡아와 엄히 다스릴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69
[題內] 사사로이 판 속내와 위토답을 판 햇수의 오래고 가까움을 상세히 조사한 후에 마땅히 결처할 일이다. 송대홍과 해당 동의 연장과 통수 중에 한 사람을 대리고 와서 대령할 일이다.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70
○ 구고면 원동(院洞)에 사는 이인학(李仁學)이 소장을 올렸다. ‘엄히 밝게 지시를 내리시어 전에 농사짓던 사람에게 농사철에 임하여 빼앗김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71
[題內] 이미 답주가 다른 곳으로 옮기어 정한 문서가 있은 즉, 전에 농사짓던 사람이 어찌 딴 마음을 가졌느냐, 농사철에 임하여 행패(行悖)한 말은 양민으로 할 짓이 아니다. 심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
 
 
72
○ 신안면 금동(琴洞)에 사는 한창리(韓昌履)가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에 사는 정기숙(鄭基淑)을 잡아와 빗진 돈을 즉시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73
[題內] 한번 소송하고 두 번 소송하여도 아직도 갚지 않음은 오로지 남을 그럴듯하게 속임을 일삼으니 버르장머리가 극히 몹시 놀랍다. 곤장에 때린 뒤에 다시 옥에 가두고 독촉하여 받기 위하여 정기숙을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주인을 데리고 오고, 장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74
○ 하리(下吏) 문준식(文俊植)이 소장을 올렸다. ‘전에 농사짓던 사람에게 지시하셔 소란을 일으킴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75
[題內] 이미 답주가 소작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문서가 있는데도, 전에 농사짓던 사람이 어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고집할 이치가 있느냐, 혹 소란을 일으키면 즉시 잡아와 대령시킬 일이다. 해당 동내의 존위(尊位)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76
○ 구고면 암포(巖浦)의 연장과 통수가 보고한 글에, ‘저의 마을에 사는 오복동(吳福童)의 술주정과 행패한 죄상으로 관청의 명을 받들어 경계 밖으로 쫓아내기 위하여 장교(將校)가 나왔으나, 오복동이 일전에 출타하여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77
[題內] 그자가 돌아 올 때를 기다려 속히 경계 밖으로 추방할 일이다.
 
 
78
○ 신안면 한씨(韓氏)의 노복 성순(成順)이 올린 소장에, ‘신안에 사는 서여옥(徐汝玉), 이광찬(李光贊), 김경재(金敬才)를 잡아와 9두락의 논 값 360냥과 이경숙(李敬叔)에게 셈을 하고 남은 돈 55냥을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79
[題內] 법을 어겨가며 논바닥을 파낸 서여옥,이광찬,김경재 3놈과 논을 사고 값을 주지 않은 이경숙을 모두 잡아와 대령시켜 엄히 징계하고 추급(推給)할 일이다. 장노와 각 해당한 면주인(面主人)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80
○ 옥전면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조정연(趙正淵)이 소장을 올렸다. ‘저와 같은 마을에 사는 전석조(全碩祚)에게 샀던 3두락을 환퇴(還退)하였습니다. 궁한 과부로 어렵 살이 사는 형편에 헐값으로 마구 파는 것은 심히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는 내용이다.
 
 
81
○ 향교에 다니는 유생 엄대옥(嚴大玉)이 소장을 올렸다. ‘저는 본래 배운 것이 없어 어(魚)자와 노(魯)자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무식합니다. 입번(入番)할 때에 번(番)에 들어 수직(守直)하지 않고 공부할 뜻을 결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2
[題內] 수통인(首通引: 여러 통인 가운데의 우두머리)에게 아뢰어서 처리할 일이다.
 
 
 

1월 23일

 
84
○ 하신덕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하신덕면의 발본전(拔本錢) 183냥 1전 3푼을 분부하신 데로 향유사(鄕有司) 이동의(李東儀)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85
[題內] 후일에 증거하기위하여 성책(成冊)하고 관의 도장을 찍어 줄 일이다.
 
 
86
○ 하신덕면에 사는 노식렬(魯植烈)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선산에 입석(立石)할 의론이 종중에서 합의 되어 저에게 유사(有司)를 담당하라 한즉 자손이 되어 면하기 어렵습니다. 돌 일을 마치기까지는 두서너 달 걸림이다. 특별히 저의 체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7
[題] 선산의 일은 일문의 대사이니 어찌 면의 일로써 방해가 되도록 하겠느냐, 시작할 때에 다시 아뢸 일이다.
 
 
88
○ 하신덕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하신덕 면주인 이동록(李東彔)이 지금 죽고 없습니다. 포흠(逋欠:사사로이 소비함)한 공전(公錢)은 80여 냥으로 그가 봄에 잠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받친 것을 제외하고, 어찌 할 수 없어 이 사유로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89
[題內] 아뢴 대로 바친 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된 면에서 모두 모아 그의 집에 보내어 그의 자식에게 전하여 줄 일이다. 호장(戶長)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25일

 
91
○ 덕치면에 사는 조승제(趙昇濟)와 조태용(趙泰用) 등이 소장을 올렸다. ‘족인 조시용(趙時鏞)이 투장(偸葬)하여, 종중에서 무덤을 파서 옮기라 하니 공문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2
[題內] 이 송사의 파내느냐, 파내지 않느냐는 해당 종중(宗中)이 일임하여 해야 할 일이다. 종의(宗議)가 이와 같고, 마을의 증인이 있는데 파가야 할 조시용은 무슨 실마리를 잡고 있느냐,
 
 
93
○ 하신덕면 외량리(外良里)에 사는 김광필(金光必), 서여옥(徐汝玉), 이광찬(李光贊) 등이 올린 소장에, ‘저의 마을 금광(金礦)의 일은 분부를 받들어 각 덕대(德隊)마다 세금의 다소를 끝까지 조사하고 탐지하여 일일이 성책(成冊)하여 납상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94
[題內] 이는 과연 사실에 어긋남이 없느냐, 마땅히 성책에 준거하여 남원부에 보고하되 혹시라도 은익(隱匿)한 곳이 있다면 종당 특별히 다르게 모든 조치가 있을 일이다.
 
 
 

 
 
 
 

1월 26일

 
96
○ 사령(使令) 정사길(鄭士吉)이 올린 소장에, ‘남면주인(南面主人)이 맡은 책임을 거행하여 조포(租苞) 1석 5두 4승을 평당(枰塘)에 사는 오씨(吳氏)양반에게 맡겨두었는데, 오반이 생억지를 쓰며 주지 않으니 엄히 제사하여 곧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97
[題內] 남에게 맡게 둘 때에 상대와 주고받은 즉 비록 선어음(先魚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찌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이처럼 소송하는 바가 있느냐, 공문을 작성하여 발급할 일이다.
 
 
98
○ 덕치면 민인(民人)들이 올린 소장에, ‘덕치면 두지동(斗之洞)은 1부(負) 1속(束)도 누락된 세금이 없음으로 전혀 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이르러 두지동민이 특별히 공의를 일으킴은 그 마을에 누락된 세금이 없으니 부과된 세금을 덕치면에 분배(分排)하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하는 내용이다.
 
99
[題內] 5년간의 깃기를 자세히 조사하여 한결같이 경계(經界)에 따라 바로잡음이 옳다. 만약 바로 잡기 어려우면 두 동내의 두민(頭民)이 각각 깃기를 지니고 와서 제출할 일이다. 훈장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월 27일

 
101
○ 도유사(都有司)가 올린 품목에, ‘하신덕면의 발본전(拔本錢) 32냥 1전 3푼을 세내(歲內)에 수에 준거하여 거두어 보낼 의향을 서로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거두어 보내지 않으니 엄히 밝게 제사하여 빚을 갚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02
[題內] 일전에 하신덕면 훈장이 이일을 마쳤다고 아뢰고 성책하여 도장까지 받아갔다. 지금 올린 말을 보니 일절 상반(相反)되니 어떤 곡절인지 알 수 없다. 가서 하신덕 훈장과 한번 얼굴을 마주하고 조사하여 주고받음을 분명하게 함이 옳다. 혹시라도 여러 핑계를 대어 기한을 끌어 나가면 마땅히 관정에서 조사하여 판별할 일이다.
 
 
 

1월 29일

 
104
○ 하신덕면 어포리(魚浦里)에 사는 김만동(金萬東)이 올린 소장에, ‘관에서 조사한 호수 중에 1호를 감하는 문서를 발급하셔 이 주림에서 구하지 못하는 민생을 구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05
[題內] 사람이 자제(子弟)로 하여금 그 부형이 된 자는 반드시 호역(戶役)에 해이하고 태만할 뜻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동내의 공의(公議)를 수렴해야 할 일이다.
【원문】정유년(189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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