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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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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8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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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11월
 
 
 

十一月 初十日

 
3
○ 里仁 露田의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해당 書員에게 지시를 내려 戶首는 조금 富裕한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
[題] 당연히 해당 서원에게 그렇게 지시할 것이다.
 
 
 

十一月 初二日

 
6
○ 里仁 斗滿의 連統이 등장을 올렸다. 본 마을 嚴宗才의 집이 금면 7월 중에 불에 타버렸으니 그의 집이 담당해야 하는 액수를 특별히 戶摠에서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
[題] 불에 타세 훼손된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 없이 면내의 전체 총액은 면에서 채우겠다는 것은 이미 향론을 거쳐 나에게 아뢴 바이다. 가서 訓長과 상의하여 서로 좋은 방향으로 조처를 취하도록 하라.
 
 
8
○ 里仁 獨山의 戶奴 今先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상전댁이 九臯 平地로 이거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戶首의 임무를 띄게 되었으니 해당 서원에게 특별히 분부하여(이상 306쪽) 호수직을 벗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9
[題] 移居한 것이 과연 분명하다. 호수는 해당 동에서 착실한 사람으로 다시 차출하도록 하라. 이 내용을 該書員에게 전달해라.
 
 
10
○ 新安 韓參奉宅 奴僕인 成順이 소지를 올렸다. 하동 성칠서를 잡아 와 5두락 논의 값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
[題] 상대방을 홀려 논을 농락하고 논을 파는 데 간교한 계략을 꾸며 계약을 성사시키니 그 버릇이 심히 놀랍니다. 그러나 논을 매매하는 일이나 논의 값을 흥정하는 일은 두 사람 사이에 타협을 볼 일이다. 만약 핑계를 대고 타협하지 않으려 하거든 마땅히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12
○ 全州의 宋鎭斗가 소지를 올렸다. 里仁 獨山에 사는 金性宜가 산주의 직토를 강제로 빼앗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나쁜 버릇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
[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질의 현장에 나 또한 진실된 마음을 갖고 참여했는데, 사람의 무덤을 가리키며 후손이 없다고 하고 가까운 조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먼 조상이라고 하니 이 땅은 불량한 사람이 차를 마시 듯 항상 입 다툼만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위와 허실 여부를 마땅히 상세하게 조사할 일이다. 이런 내용을 해당 면의 訓長과 連統 그리고 洞任에게 전하거라.
 
 
 

十一月 初三日

 
15
○ 下吏 文漢曄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戶首 역을 특별히 벗게 해 줌으로써 公私間의 일처리를 편리하게 하겠다는 지시를 公兄에게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16
[題] 이는 邑과 洞에서 처리할 일이다. 공형에게 가서 상의할 일이다. 공형에게 이르거라.
 
 
17
○ 德峙의 趙仁濟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 부친의 산소가 족인들의 선산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족인 永濟가 이번 달 초 1일에 갑자기 무덤을 파더니 관이 들어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법률에 따라 그런 행동을 취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8
[題] 상세하게 조사한 후에 趙永濟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刑吏에게 전하라.
 
 
 

十一月 初四日

 
20
○ 城巨洞에서 보고하였다. 本洞의 捄弊錢은 각 사람들에게 나주어 주고 이자를 받아 필요한 데에 사용하였는데, 晉晩煥에게 준 돈은 그가 진안으로 이거한 후 돈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채소밭을 방매하여 본동의 구폐전에 충당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락하는 내용의 公文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1
[題] 아뢴 바대로 처리할 일이다.
 
 
22
○ 江津의 姜炳直이 소지를 올렸다. 박윤태를 잡아 와 자신의 부친이 살아 있을 때 빌려 주었던 돈 17량을 이자와 함께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3
[題] 빌린 돈을 이미 아주 다급한 곳에 사용하였으니 박윤태 역시 느끼는 바가 있었으리라. 그렇다면 그 돈을 갚은 데도 느긋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박윤태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며 억지 생각에 미루고 있으니 이 어찌 양심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박윤태에게 가서 추심할 일이다. 만약 또 미룬다면 다음 번 소지가 접수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박윤태를 엄히 다스리겠다.
 
 
24
○ 감옥에 있는 蘇仁燮이 소지를 올렸다. 金道玄이 함께 나가 밖에서 조처를 취할 것이니 자신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5
[題] 김돈현이 와서 보고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가서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이다.
 
 
26
○ 里仁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全州의 宋鎭斗와 本面 독산과의 산송 사건을 洞任에게 물어보니 송씨의 무덤이 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27
[題] 잘 알겠다. 장차 또 송씨와 김씨 두 사람을 대질하게 한 후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訓長 또한 해당 동의 連長과 統首를 데리고 함께 관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28
○ 南面의 元處常이 소지를 올렸다. 金在賢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벼 값 19량 2전을 관에서 대신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9
[題] 김가놈의 행위가 지극히 원통하고 또 놀랍다. 김재현에게 가서 추심할 일이다. 만약 미룬다면 즉각 데리고 오도록 하라.
 
 
30
○ 下新德 內良의 金判童과 白奎洛 등이 等狀을 올렸다. 본 동에 있는 3칸짜리 서당은 주민들이 돈을 모아 규모를 갖추었으니 동민들에게 이른 바 잡역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지시를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31
[題] 硯田의 경우 가을 벼가 익었는데도 세금을 없애 주었다. 하물며 지금 一洞 회연 곳에 있어서랴. 원하는 대로 잡역을 면제시켜 줄 일이다. 해당 동의 連統에게 전하라.
 
 
32
○ 上新의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羔峙의 連長 徐日信은 60세의 고령이며 또 본래부터 병이 있으니 그를 대신하여 朴元擧를 연장으로 추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3
[題] 아뢴대로 박원거를 서일신 대신 차출하도록 하라. 禮吏에게 전해주거라.
 
 
 

11월 4일

 
35
○ 상운면 선거리(仙居里)에 사는 무당의 남편 이성숙(李成叔)이 소장을 올렸다. ‘임수달(林水達)을 법정에 붙잡아와 그의 나쁜 버릇인 약 값을 갚지 않은 의도를 치죄하여 약 값을 갚도록 지시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36
[題內] 의원이 약값을 빚이라고 함은 본래 정해진 사례가 없다. 혹은 정의(情誼: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정)로 약을 지어주고 혹은 경계(經界: 사물의 옳고 그름이 분간되는 한계)로 약을 지어주기도 하니 관청에 하소연할 일이 아니다. 너 스스로 청문(廳門)의 공론에 따라 조처할 일이다.
 
 
 

11월 5일

 
38
○ 하신덕면의 사수(社首: 高宗 때 各面의 社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직임)가 올린 품목(稟目)에, ‘하신덕면 사적동(沙積洞)은 무자(1878)~기축(1879)년 이후 마을이 피폐하여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환곡(還穀)은 각 마을에 파급(播給)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39
[題內] 해당 마을이 이미 피폐하여 비었긴 하지만 받은 창고의 환곡을 채워 메우지 않을 수 없다. 면내(面內)에서 종장(從長)들이 조처함이 마땅할 일이다.
 
 
40
○ 도강장(都講長)이 올린 품목에, ‘금번 봉강(捧講)하는 자리에 옥전(玉田)면, 리인(里仁)면 두 면의 강유(講儒)에 어른 아이들 모두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선비의 기풍이 나태합니다. 그러므로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41
[題內] 옥전, 리인면의 많은 선비들이 어찌 한 사람도 강에 응하지 않았을까, 일으켜 권면에 힘쓰지 않은 허물은 지주(地主)에게 있다. 문을 닫고 생각하니 마땅히 경계하고 삼가 엄하게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강장(講長)에게 있으니 벌주를 시행고, 애써 학문 닦음을 생각하지 않은 태만한 습성은 해당 강생에게도 있으니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벌금을 시행할 일이다.
 
 
42
○ 덕치면 사곡(沙谷)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올린 보고에, ‘홍관도(洪寬道) 임병문(林炳文)이 도조(賭租)로 서로 힐난하므로 모조리 거두어 사곡리 이필영(李必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하는 내용이다.
 
43
[題內] 자세히 알았다.
 
 
44
○ 읍저(邑底)에 사는 김동혁(金東赫)이 소장을 올렸다. ‘감옥에 갇혀있는 소민(蘇民)에게 엄한 판결을 내려 소 값을 곧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45
[題內] 마땅히 다시 더 엄히 독촉할 일이다.
 
 
46
○ 강진면 주소(舟所)의 연장과 통수(統首)가 올린 첩보(牒報)에, ‘관에서 분부한 강진면 문치(文峙)의 송반(宋班)의 선산에 투총(偸塚)한 것을 상세히 살펴보니, 투총(偸塚)에서 송총(宋塚)까지 거리를 걸음으로 계산한즉 18보입니다. 그러므로 연유를 아룁니다.’ 하는 내용이다.
 
47
[題內] 묘사이의 거리가 이처럼 바싹 가까이 다가붙어 있으니 무덤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전에 준거하여 즉시 옮겨야하나 날이 이처럼 추우니 명년 2월 그믐까지 기다렸다가 만약 옮기지 않으면 동군(洞軍)을 내어 독굴(督堀)한 후에 그 전말을 급히 보고할 일이다.
 
 
 

11월 6일

 
49
○ 전주 조대윤(趙大允)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작년에 오원(烏院) 마호(馬戶)로 임명되었습니다. 특별한 처분하셔 집도(執賭: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켜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고 정하는 도조(賭租)를 이르는 말)와 결가(結價: 토지의 한 결(結)에 대한 조세의 액수)를 마호에게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50
[題內] 당초 너의 부친을 잡아다 대조하여 보니 을미년에 역답이 된 것으로서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병신년 정월 이후의 일이 아니다. 너의 소장은 심히 근거 없는 일이다.
 
 
51
○ 상북면 오원역답 소작인 등이 올린 등장(等狀)에, ‘역답의 집도와 결가를 저희들이 마련하여 받칠 뜻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52
[題內] 다시 각 결민의 공론을 기다려야 할 일이다.
 
 
53
○ 감옥에 갇혀있는 소인섭(蘇仁燮)이 소장을 올렸다. ‘김도현(金道玄)을 붙잡아와 저 흉악함을 다스려 다시는 소 값을 마음대로 거두어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54
[題] 앞서 대질하면서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소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
 
 
55
○ 읍내 중동리(中洞里)에 사는 황금팔(黃今八)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이름이 호수(戶首)에 들어가 있으니 특별히 잡역을 면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56
[題內] 읍동의 호수는 삼공형(三公兄)에게 가서 의론할 일이다.
 
 
57
○ 전주 조영국(趙永國)이 소장을 올렸다. ‘한문화(韓文化)를 붙잡아와 우답(右畓)의 도조(賭租)를 일일이 찾아낼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58
[題內] 타인의 답을 경작하며 도조를 내지 않는 것은 도적의 마음이다. 가서 즉시 추심하되 핑계를 대고 거절하면, 다시 소장을 기다려 마땅히 엄히 처리할 일이다.
 
 
59
○ 하운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방심동(訪尋洞)에 사는 정가(丁哥)를 붙잡아 와 각 항목의 공전(公錢)을 일일이 관에서 독촉하여 거두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0
[題內] 들으니 몹시 놀랍고 해괴한 일이다. 정가를 즉각 붙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61
○ 전주 임병하(林炳河)가 소장을 올렸다. ‘각 사람에게 도조(賭租)를 관에서 독촉하여 거두어 드릴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62
[題內] 말이 매우 번잡하다. 상세히 조사하여 처결하기 위하여 소송 중에 있는 세 놈을 즉각 붙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63
○ 강진면 김소사(金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제 이름이 호수(戶首)에 들어 있으니 특별히 잡역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4
[題內] 궁한 과부에게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하물며 호수로 잡역을 면제하여 줄 것을 하소연함 에랴! 즉시 개정할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려라.
 
 
65
○ 덕치면 조재홍(趙在洪)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지손 인섭(仁燮)을 붙잡아 와 투총한 묘를 곧 독촉하여 파내도록 하여 풍속을 문란하게 한 일을 다스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66
[題內] 산송(山訟)에 묘와의 거리는 법전에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종손과 지손간의 다툼은 종법(宗法)에 있다. 파내느냐 파내지 않느냐는 종중에서 조치할 일이다.
 
 
67
○ 하리(下吏) 진학엽(晉學曄)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이름이 하운면 서원(書員)에 있으니, 문준식(文俊植)을 다른 관아로 옮겨 임명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68
[題內] 공형에게 품부하여 처리할 일이다.
 
 
69
○ 하운면에 사는 김인화(金仁化)가 소장을 올렸다. ‘백성은 부정중(夫井中)의 결(結: 토지 면적의 단위)이 없을 수 없으니 바로 잡아 억울하게 징수하지 않도록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70
[題內]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려라.
 
 
71
○ 하동면에 사는 유정호(柳廷浩)가 소장을 올렸다. ‘본 마을의 임장(任掌)은 ㅇ영수(永洙)로 차출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72
[題內] 동의(洞議)에 준거하여 차출할 일이다.
 
 
73
○ 순창 남산 신승지(申承旨) 댁 종 봉금(奉金)이 소장을 올렸다. ‘한순오(韓順五)를 붙잡아 와 몰래 판 담배 삼척(三隻) 값 이백십 냥을 독촉하여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74
[題內] 타인이 맡긴 물건을 훔쳐 내다 판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곧 도적의 심보다. 상세히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하여 한순오를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노(狀奴)와 주인에게 알려라.
 
 
75
○ 상동면 석현(石峴)에 사는 이윤기(李允基)가 소장을 올렸다. ‘제가 살고 있는 석현은 본래 폐잔한 마을이나 각종 공금(公金)을 이미 변통하여 받쳤습니다. 그러나 매우 뜻밖에 다시 독촉하니 별달리 처분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76
[題內] 이는 사사로운 곡식과는 다르다. 지금 마땅히 원금을 상환할 시기인데 생트집을 잡아 납부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심보로 그리하는지 알 수 없다.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여 받아드림이 옳다. 만일 다시 핑계대면 즉시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狀民)에게 알려라.
 
 
77
○ 신평면에서 올린 품목에, ‘신평면 훈임(訓任)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차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78
[題內] 재생들의 품의(稟議)가 이와 같으니 훈임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 해당 면에서 동도훈(東都訓)에 감당할만한 사람을 공천(公薦)하여 차출함이 마땅한 일이다.
 
 
79
○ 신평면 대리(大里)에 사는 한봉리(韓鳳里)가 소장을 올렸다. ‘시대현(柴大賢)을 붙잡아와 군수전(軍需錢)을 그 자리에서 추급(推給)하여 다시 침해하고 책임을 지움이 없어야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80
[題內] 시대현에게 곧 추심(推尋)하고 강제로 징수한 수를 충당함이 옳다. 혹 지체해서 다시 민의 소송이 있게 되면 시가(柴哥)를 결단코 엄히 징계할 일이다.
 
 
 

11월 7일

 
82
○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홍인보(洪仁甫)가 소장을 올렸다. ‘제가 금년 호수를 담당하였으니 특별히 처분하셔 그 죄를 다스려 방송(放送)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3
[題內] 지금 이후 네가 과연 네 죄를 아느냐, 일찍이 잘못을 깨달아 고쳤다면 어찌 금일의 장수(杖囚: 죄인을 곤장으로 때린 뒤에 다시 옥에 가두는 일을 이르던 말)가 있을까, 진실로 마땅히 몇 달 동안 가수(枷囚: 죄인의 목에 나무칼을 씌워서 가두는 일)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옳다. 다만 장래의 형편을 보고 또 호수의 임기가 이미 지나 부득이 참작할 바가 있다.
 
 
84
○ 전주 초곡(草谷)에 사는 조영국(趙永國)이 소장을 올렸다. ‘한문화(韓文化)를 잡아 대령시켜 2년 도조를 즉시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85
[題內] 장수(杖囚)하고 독봉(督捧)하기 위하여 한문화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장민(狀民)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86
○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홍(洪) 노복 시률(時栗)이 소장을 올렸다. ‘가전에 사는 조진숙(趙珍叔)을 붙잡아와 빚진 돈과 함께 2년 이자를 즉시 추봉(推捧)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7
[題內] 비록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경계(經界)가 아니다. 가서 즉시 추심할 일이다.
 
 
88
○ 리인면 외정(外程)에 사는 최경삼(崔京三)이 소장을 올렸다. ‘김창수(金昌洙)를 잡아와 대신 맡은 결가(結價) 2냥 7전 5푼을 곧 추급(推給)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89
[題內] 추급하기 위하여 김창수를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狀民)에게 알려라.
 
 
90
○ 성거리(城巨里)에 사는 양판소(梁判所)가 소장을 올렸다. ‘청답(廳畓) 4두락을 소작하는데 한 토지로 두 번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1
[題內] 이방과 의론하여 조처할 일이다.
 
 
92
○ 조인제(趙寅濟)와 영제(永濟)가 올린 도형(圖形)의 배제(背題)289)에, ‘이 도형을 보고 적간(摘奸:죄의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핌)하니 조인제의 투장은 그의 방조(傍祖) 7대조 무덤 앞 평평한 땅의 앞에 있으니 이는 혹 가하다. 조영제는 증조 산머리 뒤쪽에 바싹 가까이 다가붙었으니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묘를 파고 관을 드러냈다는 소송은 무고다. 조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소송에 패한 조영제는 묘를 파내야 한다. 뒷일을 속히 하는 것은 오로지 조문중(趙門中)의 종법(宗法)대로 할 일이다.’
 
 
93
○ 리인면 내정(內程)에 사는 박자화(朴玆華)가 소장을 올렸다. ‘김중근(金重根)을 붙잡아 와 투총한 것을 즉각 파서 옮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94
[題內] 장수(杖囚)하여 독굴(督掘: 분묘를 독촉하여 파냄)하도록 김중근을 곧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차사(差使)와 장민(狀民)에게 알려라.
 
 
95
○ 상동면에 사는 홍재욱(洪在郁)이 소장을 올렸다. ‘박윤심(朴允心)을 잡아와 송추(松楸) 값을 일일이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96
[題內] 상세히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박윤심을 잡아 대령할 일이다.
 
 
97
○ 감옥에 갇혀있는 김영일(金永一)이 소장을 올렸다. ‘송판석(宋判石)의 고소에, 김용학(金用學)과 강풍협(姜風挾)을 찾아 붙잡아와 엄히 징계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98
[題內] 사람을 보내 잡아올 일이다. 이 내용을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려라.
 
 
99
○ 성거리(城巨里)에 사는 엄제항(嚴濟恒)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띤 존위(尊位)의 직임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00
[題內] 공형에게 품부하여 처리할 일이다.
 
 
101
○ 순창군 목과면(木果面) 방축동(方築洞)에 사는 김석수(金錫秀)가 소장을 올렸다.
 
102
잠시 보류하라.
 
 
103
○ 오원역답((烏院驛畓) 소작인이 올린 등장(等狀)에, ‘역토는 승총(陞摠: 징세 대장에서 누락된 논밭을 조세 대장에 올림)으로 결세를 잠시 미룸이다.’ 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

 
105
○ 강진면 이종의(李鍾義)가 소장을 올렸다. ‘고가(高哥)와 김가(金哥)를 함께 잡아와 사사로이 전답을 판 죄를 엄히 다스리고, 위조한 문기는 곧 추급(推給)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06
[題] 듣건대 매우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엄히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고가 김가 두 놈을 함께 잡아와 대령토록 하라. 이 내용을 장민과 해당 동임(洞任)에게 알려라.
 
 
107
○ 강진면 가목리(柯木里)에서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리고, 이목리(梨目里) 이민(李民)도 소장을 올렸다. ‘전과같이 고가 김가 두 놈을 잡아다 엄히 다스릴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08
[題] 이미 민소(民訴)대로 제사(題辭)한 일이다.
 
 
109
○ 오원 역답 소작인들이 올린 등장에, ‘마호(馬戶)의 형편으로 갖추어 상납하기 어려워 많이 늦어진즉 소작인 등이 전결에 부가시켜 부족한 세금을 충납할 뜻이 있으니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10
[題] 승총(陞總)된 역결(驛結) 백성들이 두 번이나 징수당한 원통함을 호소하니 관에서도 또한 민정을 염려하여 먼저 거둔 것을 먹기 전에 수봉(收捧)하여 마호의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해당 마호가 타경(他境)에 살고 있고, 형세 또한 잔패(殘敗)하여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상납할 기한이 지나도록 지체하게 되니, 근심하고 번민하던 차에 결민(結民)들이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하소연하니 순박한 풍속이 가상하다. 소위 인복(引卜)은 관에서도 알지 못하는 명목인데 어찌 하겠는가, 이미 공론에 따라 전처럼 시행하고 해당 마호는 상납하여 장부가 깨끗하기를 기다려 다시 알아보고 착징(捉徵)할 일이다.
 
 
111
○ 신안면에 사는 박홍기(朴泓璣)가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이쾌항(李快恒)에게 당연히 거둬드릴 돈 10냥을 추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12
[題內] 여러 해가 지난 채무에 관한 소송은 관에서 거론하고자 않는다. 부채가 있는 자는 당연히 갚아야하며 갚지 않으면 은혜를 저버리고 정의(情誼)를 망각한 것이니 사람이 할 짓이냐? 이가(李哥)를 불러 돈을 사용한 속내를 조사하여 이치상 과연 받을 만하고, 형편 또한 갚을 만하면 즉시 추급할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동내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려라.
 
 
113
○ 상동에 사는 김망준(金罔俊)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종형은 본래 주색작기(酒色作技)한 사람으로서 민의 부모의 산소 용머리 빈 땅을 백정 기문(奇文)에게 묘를 쓰도록 방매하였으니 민(民)의 종형을 잡아서 가두고 엄히 징계한 뒤에, 백정도 법정에 세워 분하고 원통함을 씻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14
[題內] 백정의 죄는 진실로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한다. 그러나 너의 사촌이 기패(技悖)한 일이 없다면 백정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의 사촌이 나타나 잡히기를 기다려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고 백정 도한 마땅히 엄히 징계할 일이다. 이 내용을 차사(差使) 정사길(鄭士吉)에게 알려라.
 
 
115
○ 태인(泰仁)에 사는 김기진(金基震)이 소장을 올렸다. ‘전당잡힌 직답(直畓)은 본전 백 냥을 마련하여 갚고, 직답 3두락을 추급(追給)하려 합니다. 제사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16
[題內] 만약 너의 전당수표가 없었다면 홍민(洪民)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물며 일이 여러 해가 지나 꽤 오래 되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소송이 없었으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홍민을 데리고 와 문권을 상세히 조사한 후에 처결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117
○ 상동에 사는 소영규(蘇榮奎)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처분하셔 마을을 이루기전 10년을 한정하여 연호잡역(煙戶雜役)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청에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18
[題] 새로 터를 잡는 마을에 10년 간 잡역이 없다는 것은 법전에서 상고할 수 없다. 마을을 조성하는 당년은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일이다.
 
 
119
○ 강진면에 사는 이기영(李琪永)과 양동채(梁東采)등이 올린 소장에, ‘강진면 오치리(烏峙里)에 사는 전찬룡(全讚龍)이 어버이를 효도와 공경으로 섬기니 남원부에 알리어 포양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20
[題] 가상(嘉尙)한 제사(題辭)는 앞 문서에 이미 다 말하였다. 남원부에 알리어 다만 시일을 기다린다. 복호에 관한 사항은 강진면내 공의가 있어야 할 일이다.
 
 
121
○ 강진면에 사는 이기영(李基榮)과 조석기(趙錫基)등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에 사는 윤태호(尹泰浩)가 어버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니 즉시 남원부에 보고하여 복호를 면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22
[題] 탁이(卓異)한 행위는 이미 전 제사에서 포장(襃獎)하였다. 당연히 사실을 근거하여 남원부에 보고하였으니 복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 스스로 반드시 조처할 일이다.
 
 
123
○ 옥전면의 전가(全家)의 노복 춘매(春每)가 소장을 올렸다. ‘우리 상전댁에서 산지(山地)를 매입하였습니다. 본가는 220냥인데 거간 전내진(全乃鎭)이 중간에서 120냥을 농간하였으니 관에서 곧 추급(推給)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24
[題內] 산지의 흥정은 반드시 신임을 바탕으로 하는데, 중간에서 요행으로 이득을 얻음이 이처럼 많은가?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큼이다. 가서 이 제사를 보여주고 곧 추심함이 옳다. 만일 또 다시 다른 일을 핑계하고 거절한다면 마땅히 엄히 처벌할 방법이 있어야 할 일이다.
 
 
 

11월 9일

 
126
○ 퇴리(退吏) 문재숙(文在淑)이 소장을 올렸다. ‘후면에 기록한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조목대로 곤장을 때린 뒤에 옥에 가두고 조세를 독촉하여 상납하는데 지체됨이 없어야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27
[題] 너의 형이 상납하러 올라갈 때에 자문(尺文: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을 진즉 내주었고, 받아드릴 돈은 차례로 추급한다는 뜻을 관에서도 분부하였다. 마땅히 더욱 독촉하여 거두어 드리고 자문도 또한 즉시 받아야 할 일이다.
 
 
128
○ 신평면 창인동(昌仁洞) 동임의 보고에, ‘보군전(補軍錢)과 보역전(補役錢)은 차츰차츰 원금을 상환해야할 때에 청운 사람들이 모두 화재를 당하여 전제(錢除: 돈 덜어줌)를 말합니다. 봉납할 길이 없어 이 연유로 우러러 하소연하니 엄히 해당된 동임에게 제사하여 공전(公錢)으로서 충당케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29
[題] 공전은 각각 명목이 있는데 어찌 화재로써 상납할 돈을 보군전, 보역전에 견주느냐, 상환이 매우 급하니 불일간에 봉납해야한다. 만일 지체하면 해당 동내의 동임을 즉각 잡아 대령토록 하라. 연장 통수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30
○ 상동면의 심원사(深源寺) 승(僧) 상정(尙淨)이 소장를 올렸다. ‘상동면의 서원(書員)에 지시하셔 심원사의 경작지 가운데 화재를 입은 곳에 대해서는 예전의 명목대로 특별이 세금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다.
 
131
[題內] 절이 어려운 형편임을 유념하여 특별히 세금을 면제할 일이다.
 
 
132
박자화(朴滋華)가 소송을 제기한 도형(圖形)의 배제(背題: 소장의 뒷면에 판결문을 적음, 또는 그 판결문)에, 이 도형을 보면 김한(金漢)의 아버지 묘는 고개와 떨어져 무덤이 하나도 없다. 새로 묻은 무덤은 박민(朴民)의 선산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전에도 두 번이나 묘를 파낸 문적이 있어 고증할 수 있다. 또한 촌로들의 가리키는 증거가 있으니 김가 무덤은 파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엄동이 이어져 독촉하기 곤란하다. 명년 2월 그믐 내에 무덤을 파내지 않으면 관에서 장교(將校)을 보내어 독촉하여 파낼 일이다.
 
 
133
○ 읍내에 사는 김중근(金仲根)이 소장을 올렸다. ‘리인면에 사는 박자화가 억지를 써 매장을 금하게 한 버릇을 엄히 다스리고, 이씨(李氏)에 받은 수표(手標)에 준거하여 수호(守護)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34
[題] 이 산에서 두 번이나 무덤을 파낸 것은 박민의 문적에 드러나 있고, 또 촌로들의 명확한 증인도 있다. 네가 말하는 것은 이씨 수표 한 장 뿐이니 증서로 고증할 수 없다.
 
 
135
○ 일도면 신촌(新村)의 연통이 보고한 등문(等文)에, ‘잡기군(雜技軍) 김덕필(金德必)은 진실하지 않고 근본도 없는 사람으로 먼저 알아차리고 도망가 버려 간 곳을 알지 못하니 돈이든 쌀이든 간에 얼마라도 잡을 방법이 없음을 앙품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36
[題] 어찌하여 보고가 이처럼 늦었는가, 연장과 통수를 엄히 징계할 일할 일이다.
 
 
137
○ 진안 문서일(文序一)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군내 하북면 고덕리(高德里)에 사는 김여칠(金汝七)을 잡아다가 저의 친산에 사굴(私掘: 남의 무덤을 허락 없이 사사로이 파내는 일)한 죄를 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38
[題] 사굴한 사실의 전말을 상세히 적간(摘奸)한 후에 김여칠을 잡아다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형리에게 알려라.
 
 
139
○ 순창 김석수(金錫洙)가 소장을 올렸다. ‘저의 형 석문(錫文)은 이미 용담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조상 때부터 전하여 오는 가업으로 얼마간의 논이 있는데 강진면과 덕치면 등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논을 저에게 속부(屬付)할 뜻을 결재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40
[題] 형제가 되어 우애하지 않음은 법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아우로써 형을 송사함도 또한 어찌 차마 할 도리 인가, 극히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한 자의 베도 꿰맬 수 있고, 한 말의 조도 찧을 수 있는데 형과 아우 두 사람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네, 라는 옛말이 있고, 형제 사이의 우애함은 전 제사에 분명하다. 형은 배불러 죽으려하고, 동생은 굶어 죽으려 하다니 관에서도 또한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답토(畓土)는 대체하여 지불할 수 없다. 덕치(德峙)면 전답은 금년 추수에 가서 소작료를 거두어 호구지책(糊口之策)하고, 너의 형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을 기다리며 능히 아우의 도리를 다하면, 스스로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계책이 있을 것이다.
 
 
 

11월 10일

 
142
○ 하동면 박영근(朴永根)이 소장을 올렸다. ‘저는 통인청(通引廳)의 말을 사육하는데 하북면에 사는 이태봉(李泰奉)이 남원에 가면서 타고 갈 것을 요구하여 함께 갔습니다. 남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즈음에 말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말 값을 이태봉과 나누어 거두려하니 허락하여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43
[題內] 당초 너에게 통인청의 말을 사육하도록 하였다. 말의 생사(生死)는 너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 이미 말이 죽었으니 너 스스로 변상하는 것이 경계(經界)다. 말 값을 변상한 후에 이태유가 너를 도아 줄 방법이 있을 일이다.
 
 
144
○ 강진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최학구(崔學九)를 잡아다가 세금을 거두어드릴 때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는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릴 일입니다.’하는 내용이다.
 
145
[題] 들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곤장을 때린 뒤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기 위하여 최학구를 잡아다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서변도장(西邊都將)에게 알려라.
 
 
146
○ 대곡면에 사는 김귀상(金貴尙)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마을에 사는 이남원(李南原)을 잡아와 우세조(牛稅條)를 즉시 추급할 일입니다.’하는 내용이다.
 
147
[題] 엄히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이남원을 잡아 대령할 일이다.
 
 
148
○ 상동면 삼봉(三峯)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올린 품보에, ‘분부하신 지시에 따라 약간의 집물(일상생활에 쓰는 도구)을 방매하여도 불과 30냥에 지나지 않아 홍민(洪民)에게 거두어 드린 나머지는 방도가 없으니 엄히 밝은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49
[題內] 다 알았다. 집물 판 가격은 먼저 거두어 드리고, 홍민이 쓴 빚을 여러 사람에게 일일이 알리고, 급히 보고하라.
 
 
 

11월 11일

 
151
○ 덕치면 조승제(趙昇濟)와 조태용(趙泰用)등이 소장을 올렸다. ‘족인 조시용(趙時用)이 투장하였으니 관에서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52
[題] 이미 판결을 내렸다. 조시용이 겨울이 지나서 옮긴다고 기한을 정했으니 족의(族誼)로 보아서는 즉시 파내라함은 어려움이 있다. 혹 종의(宗誼)를 등지고 관의 판결을 어기면 종중이 알아서 할 일이다.
 
 
153
○ 덕치면 연장과 통수가 올린 등문(等文)의 보고에, ‘홍관도(洪寬道)가 강제로 빼앗은 전답 56두 2승락의 조세 16석1두를 색리와 함께 가서 그 수량만큼 이필영(李必榮)에게 맡겨두고 수표 받았음을 우러러 품부합니다.’ 하는 내용이다.
 
154
[題] 다 알았다.
 
 
155
○ 하신덕면 방길리(方吉里)에 사는 이광찬(李光贊)이 소장을 올렸다. ‘순창 신씨 양반의 담배 값 백 냥을 한순오(韓順五)에게서 수표를 받았으니, 이는 한순오가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그 화가 장차 저에게 미치려하는데 홍녀(洪女)가 꾀어내 신반(申班)에 있는 담배를 빼앗아 홍가의 집에 두었으니 일의 전말을 상세히 조사하여 명백하게 처분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56
[題] 일전에 한가(韓哥)가 신반(申班)과 개인적인 호감이 있다고 다짐하면서, 한마디 말도 너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횡설수설한다. 모두가 봄 꿩이 스스로 울 듯, 네 허물을 네 스스로 드러내니 무엄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157
○ 상동면에 사는 황문중(黃文重)이 소장을 올렸다. ‘갑오년 병정들이 내려올 때에 본 읍과 각 면에서 마부 2명씩 정하여 보냈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참여하였는데 공사채(公社債)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훈장과 계장(稧長)에게 지시하여 타면의 예에 따라 넉넉한 돈을 내어 공채와 사채를 갚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58
[題] 과연 네가 상동면의 차역(差役)을 거행하였다면 왕래한 잡비는 마땅히 상동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이 소송에 이르게 하였는가, 타면의 예에 따라 즉시 출급함이 마땅한 일이다.
 
 
159
○ 하동면에 사는 강문행(姜文行)이 소장을 올렸다. ‘본 마을에 사는 김사일(金士日)을 잡아와 제가 소작하는 논을 빼앗으려는 나쁜 습관을 엄히 다스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60
[題] 까닭 없이 소작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답주의 은덕에 흠이 될 것 같으니 가서 자세히 사정을 말하여 안도(安堵)할 방법을 도모 할 일이다.
 
 
161
○ 하북면에 사는 신선희(申善希)가 소장을 올렸다. ‘완주에 호적을 둔 이경서(李京西)가 제 생질에게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경서가 저에게 돈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여 곤욕스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엄히 밝혀 폐단을 막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62
[題] 비록 외숙질간은 친하다 할지라도 사채를 가서 미리 받음은 법으로 마땅히 금한 것인데, 하물며 이처럼 그릇된 일을 하랴! 후에 만약 제 멋대로 침범하면 이 제사를 보여주고 결박하여 잡아 오도록 하라. 해당 마을의 연통에게 이 내용을 알려라.
 
 
163
○ 남면에 사는 김세기(金世基)가 소장을 올렸다. ‘국평(菊坪)에 사는 김득서(金得瑞)가 경작하던 종답(宗畓)의 소작인을 바꾸려하니 엄히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64
[題] 답토의 이작(移作:소작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은 농가의 흔한 예다. 어찌 금년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느냐?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똑같은 것을 모른 관습이다. 지금 봄이 완연하니 가서 즉시 이작할 일이다.
 
 
165
○ 상동면에 사는 박소사(朴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저희 마을에 사는 소득영(蘇得永)의 조부 산을 값을 결정하고 매득하여 이미 장사하였는데 소득영이 다시 하북에 사는 김가에게 팔았으니 소가를 잡아와 두 번 판 버릇을 엄히 다스리고, 산의 값을 김가에게 돌려주도록 하여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66
[題] 선매(先買)하면 다시 파는 법이 없고, 아미 팔았으면 물리는 이치가 없으니 소가와 김가 사이에 만일 이 일을 다시 말한다면, 소송을 기다려 그 버릇을 엄히 징계할 일이다.
 
 
167
○ 감옥에 갇혀 있는 소인협(蘇仁挾)이 소장을 올렸다. ‘김도현(金道玄)을 면대할 때 30냥을 갚기로 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여식 혼례의 날이 가까워지니 특별히 방면(放免)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68
[題] 김도현과 봉표(捧標) 여부는 아직 적확히 알지 못하나 너의 여식의 혼례 날자가 점점 가까워지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돈 문제로 관정(官庭)을 번거롭게 하지 말 일이다.
 
 
169
○ 일도면 내두리((內杜里)에 사는 황정석(黃正錫)이 소장을 올렸다. ‘모경로(牟景老)에게 곗돈과 품삯을 곧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70
[題內] 품을 판값은 수에 의하여 출급(出給)하고, 곗돈은 모경로와 대질한 후에 당연히 바르게 돌아가도록 할 일이다.
 
 
 

11월 12일

 
172
○ 강진면 독산소사(獨山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덕치(德峙)에 사는 임내문(林乃文)을 잡아와 돈 28냥과 이자를 추급(推給)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73
[題內] 사실을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임내현을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노(狀奴)에게 알려라.
 
 
 

11월 26일

 
175
○ 전주 소양면 반공리(班公里)에 사는 과녀 송씨(寡女宋氏)가 소장을 올렸다. ‘시가(媤家)종중 위토답 5두락을 한 불초(不肖)가 몰래 설민(薛民)에게 팔았습니다. 설민를 법정에 잡아와 위토답을 즉시 물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76
[題內] 이미 남원부의 제사(題辭)가 있고, 전주관 제사가 있다. 자세히 조사하여 산 땅을 도로 물리기 위하여 설민을 거느리고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자(狀者)에게 알려라.
 
 
177
○ 오원역답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소장을 올렸다. ‘어느 땅이나 말할 것 없이 해에 따라 세금의 액수를 매김이 옳습니다. 금년 가을 들판을 볼 때에 사음(舍音: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자세히 품질을 살피지 않고 세액을 높이 매겠습니다. 또한 하물며 변대규(邊大圭)가 임의로 써 넣어 매 두락에 다만 몇 말씩 전년에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니, 일 년에 두 번 세금을 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음에게 엄히 제사하여 2중과세하는 땅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78
[題] 역답 도전(賭錢)은 당연히 봄에 상납하여야 한다. 이미 법에 정한 것이 있는데 어찌하여 제 기한 내에 빨리 상납하지 않고, 8월이 되어 서울에서 집마다 강요하여 먼저 도조(賭條)를 납부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 세금의 액수를 매기니 실로 소작인들이 세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내지 않은 까닭이다. 도조(賭租)는 전역마호(前驛馬戶) 매김에 비하면 다소 헐거운데도 이것을 무겁다고 하면 이는 백성의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이미 납부하지 않은 도전(賭錢)을 일 년에 두 번 세금이라 하니 심히 근거가 없다. 사실을 조사하고 엄히 징벌하기 위하여 해당 사음을 거느리고 대령할 일이다. 이 내용을 장자(狀者) 등에게 알려라.
 
 
179
○ 상동면에 사는 김기선(金基善)이 소장을 올렸다. ‘하동면 천동(泉洞)에 사는 정민 부자(鄭民父子)에게 얻어서 빌려준 돈과 이자를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80
[題] 자세히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하여 정가를 잡아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181
○ 하신덕면 외량리(外良里)에 사는 전치범(全致凡)이 소장을 올렸다. ‘제 농우가 죽어 그 가죽을 팔아서 송아지를 사야합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를 발급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82
[題內] 농우가 죽었다하니 듣기에 심히 가엾게 여긴다. 가죽과 근육과 뿔은 읍의 례가 있으니 이에 준거하라.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일이다. 이 내용을 공고자(工庫子)에게 알려라.
 
 
 

11월 27일

 
184
○ 강진면 훈장이 올린 품목에, ‘강진면 약사(約使)를 구타한 죄인 최학구(崔學九)가 스스로 제 죄를 알고서 온 가족을 데리고 살림살이를 모두 챙기어 야간에 도주하여 마침내 그림자도 없어 그 연유를 아뢰옵니다.’ 하는 내용이다.
 
185
[題內] 매우 극히 놀라운 일이다. 기어이 죄인의 뒤를 쫓아가 체포하여 엄히 징벌할 일이다.
 
 
186
○ 하북면에 사는 송사현(宋士賢)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굴변(掘變: 무덤을 파내어 생긴 재앙이나 변고)을 당하였습니다. 좋게 처리함만 못하니 심달조(沈達祚)와 함께 곧 방송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87
[題內] 법에 따라 당연히 처치하여야 한다. 하물며 송사현의 고소장의 문구가 이와 같으니 심달조를 잠시 방송할 일이다.
 
 
188
○ 읍(邑)에 사는 신복암(申福巖)이 소장을 올렸다. ‘민고(民庫: 백성들이 해마다 바치는 곡식과 돈을 널어 두던 창고)에 딸린 태종전(太種田) 한 두락을 해마다 갈아 먹는데 금년에 당하여 세금의 액수가 과다하니 특별히 감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89
[題內] 청답(廳畓) 또한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 토질이 척박하여 매년 1냥 5전으로 영원히 정도(定賭: 농사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내는 소작료)로 정하였으니 이로써 시행할 일이다.
 
 
190
○ 일도면에 사는 김평중(金平中)이 소장을 올렸다. ‘민고에 딸린 태종전 한 뙈기를 해마다 갈아 먹는데 정해진 세금이 과다하니 특별히 감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91
[題內] 청답 또한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 곳은 황무지를 새로 개간하여 척박하므로 영원히 매년 1냥 전으로 도조로 정하였으니 부지런히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음이 마땅히 할 일이다.
 
 
192
○ 하리(下吏) 김준수(金駿洙)와 퇴리(退吏) 진유환(晉瑜煥)등이 소장을 올렸다. ‘민고(民庫)의 식리전(殖利錢: 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린 돈)을 삼가 분부에 따라 사의(謝意)합니다. 일체 탕감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193
[題內] 이 고을의 식리전은 아전들이 포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어찌하여 탕감 여부가 있을 수 있느냐, 또 이는 내가 부임한 후의 일이 아니므로 관에서 원하는 대로 베풀 일이 아니다.
 
 
194
○ 강진면에 사는 김응선(金應先)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마을에 사는 이홍기(李弘基)가 그의 숙부 전답 40두락을 몰래 운봉에 사는 고씨(高氏) 양반에게 팔았습니다. 그의 숙부가 저의 형에게 원망을 품고 무수하게 구타하였으니 이홍기과 함께 잡아와 못된 버릇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95
[題內] 엄히 조사하여 못된 버릇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홍기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서변도장(西邊都將)에게 알려라.
 
 
 

11월 28일

 
197
○ 하리(下吏) 김인완(金仁完)이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끝까지 은택을 내리시어 제가 띠고 있는 하북면 일변(一邊)을 진재일(晉在鎰)에게 이차(移差)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198
[題內] 너의 소청(訴請)대로 공문을 작성하여 발급할 일이다.
 
 
199
○ 김고창댁(金高敞宅) 노비 순옥(順玉)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新平)에 사는 최운거(崔雲巨)가 저의 상전댁 도조(賭租: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세로 해마다 내는 곡식)를 아직도 지불하지 않으니 신평 연장과 통수 등에게 전령(傳令)하여 즉시 추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0
[題] 마땅히 연장과 통수에게 알려서 독촉하여 추심할 일이다.
 
 
201
○ 상이암(上耳庵)의 승 응호(應浩)가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수철리(水鐵里)에 사는 오씨 양반을 잡아와 돈 12냥 8전을 곧 추심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2
[題內] 쇠잔하여 변변치 못한 중에게 빌린 돈은 마땅히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으니 이는 속인이 어찌 차마 할 짓이냐, 가서 즉시 추심하라. 만일 다시 공갈하며 연기한다면 당연히 잡아다 가두고 독촉하여 받아낼 일이다. 이 내용을 장승(狀僧)에게 알려라.
 
 
203
○ 옥전면에 사는 한칠순(韓七順)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선산에 투장한 묘를 파냈으니 일후 증거 하도록 문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4
[題內] 이미 파낸 것인데 후에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는가.
 
 
205
○ 상동면에 사는 심맹원(沈孟遠)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癸巳)년의 결가 39냥을 이미 대납하였는데 각각의 소작인들에게 사사로이 추봉(推捧)하기 어려우니 관에서 추급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06
[題內] 이는 과연 세금을 선납하고 거두지 못하였느냐, 만약 너의 말과 같다면 백성의 버릇이 해괴하니 상세히 조사하여 추급할 일이다. 이 내용을 훈장에게 알려라.
 
 
207
○ 전주에 사는 송과(宋寡)가 위토답을 환퇴해 달라는 배제(背題)에, ‘설민(薛民)을 불러 대질하니 매매한지 18년이나 오래되어 환퇴해야할 믿을 만한 자취가 없고, 또 지아비의 것을 송소사(宋召史)가 소를 제기하니 간사한 행위의 진상이 들어나지 않음이 없다. 우답의 환퇴문제는 영원히 논하지 말일이다’
 
 
208
○ 읍내에 사는 김두석(金斗碩)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문중 종답을 방매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09
[題內] 선산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토답을 팖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왔다. 너의 종중이 함께한 공의(公議)이니 답을 파는 것이 무슨 의심할 일이 있느냐.
 
 
210
○ 옥전면에 사는 이경중(李敬仲)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 마항(馬項)에 사는 임원오(林元五)에게 빌려준 돈 100냥을 곧 추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11
[題內]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을 미루고 갚지 않음은 무슨 심정이냐, 상세히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하여 임원오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이 내용을 장민에게 알려라.
 
 
 

11월 29일

 
213
○ 강진면에 사는 최덕삼(崔德三)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 납부할 공전(公錢)이 매우 급하여 전부터 전해온 도끼 한 자루를 방매하였습니다. 뜻밖에도 갈담(葛潭)에 사는 정사연(鄭士然)이 자기 집의 물건을 탈취하였다 칭하니, 엄히 판결하여 낭패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14
[題] 이는 비록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밝게 분별하여야하니 두 마을 연장과 통수가 모인 자리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바르게 한 후에 치보(馳報)할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연장과 통수 등에게 알려라.
 
 
215
○ 상동면 효촌(孝村)에 사는 윤병덕(尹炳垞)이 올린 소장에, ‘특별히 처분하여 뒤에 기록한 각 사람을 잡아와 결세(結稅)를 관에서 독봉(督捧)할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다.
 
216
[題內] 세금납부에 기한을 일정하게 정한 것은 백성이 곤궁에서 벗어나 힘을 피게 하도록 표준을 세운 뜻에서 나왔다. 핑계대어 기한을 지나는 것은 이 무슨 못된 버릇인가. 호수를 먼저 엄히 곤장을 치거니와 각 결민(結民)이 만약 완강히 거절하거든 모두 잡아다 대령시킬 일이다.
 
 
217
○ 하신덕면에 사는 김전주(金全州)가 올린 소장에, ‘특별히 처분하여 저에게 주어진 호수의 직책을 면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다.
 
218
[題內] 부인도 없고 집도 없이 행상하는 사람이 어찌 호수(戶首)의 책임이 가당하느냐, 즉시 면제할 일이다. 이 내용을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려라.
 
 

 
219
* 각주
 
220
289) 배제(背題): 백성이 낸 소장위에 판결한 내용을 적는 일
【원문】병신년(1896)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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