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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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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4~6 公言聽理(第二)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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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4월
 
 
 

4월 3일

 
3
○ 하북면 이재욱(李在旭)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외가 선산에 투총한자가 심준택(沈俊宅)이니 잡아들여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
[題內] 투매한 것을 은닉하고 있다가, 지금에야 꼬리[末梢]가 드러났으니, 죄는 당연히 독굴(督掘)해야 하고, 엄하게 징치해야 할 것이다. 교괄(交恝)을 생각하고, 기한을 너그럽게 해 달라고 말하니, 본관도 역시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혹시라도 기한을 넘겨 파내지 않는다면 즉시 와서 고하도록 하라.
 
 
5
○ 상북면 금당리(金塘里)에서 동보(洞報)를 올렸다. 내용은 하북면 이재욱(李在旭) 외가의 선산에 투총한 것은 즉 상동면 심준댁(沈俊宅)이라고 이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6
[題內] 이미 이재욱[李民]이 올린 소장에 뎨김[題]을 적었다.
 
 
7
○ 대곡면 하리(下里)의 호수(戶首) 한석리(韓碩履)가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작인[作者]들에게서 결가(結價)를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
[題內] 뒤에 기록하는 작인(作人)들을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서기(書記)에게 알린다.
 
 
9
○ 강진면 조치(鳥峙)에 사는 김상용(金相用)과 조석기(趙碩基) 등이 소장을 올렸다. 조치[本里]에 사는 전찬동(全讚同)이 그 부모를 섬기는데 예식에 관한 제도[禮制]를 넘지 않으니 호역(戶役)을 견감(蠲減)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
[題內] 이와 같은 탁이한 행동은 진실로 흠탄(欽歎)할만하다. 포양(襃揚)하는 데에는 그 시기가 있는 것이므로 지금은 그 신역(身役)을 면제[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내(面內)의 확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1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발산(鉢山)에 사는 전일권(全一權)에게 이전과 같이 경작하라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2
[題內] 공론(公論)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만약 이와 같은 부류가 있다면 반드시 엄하게 징치할 뿐이니, 즉각 잡아들이도록 하라.
 
 
13
○ 강진면 양동채(楊東采), 이광표(李光杓) 등이 소장을 올렸다. 본동(本洞)에 사는 윤태호(尹泰浩)의 효행을 포양(襃揚)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4
[題內] 이 사람과 같이 효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흠탄(欽歎)할만하다. 계문으로 보고하고 공의(公議)를 기다려라. 지금은 그 신역(身役)을 면제[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면(該面)의 확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5
○ 일도면 허작명(許作名)이 소장을 올렸다. 읍저(邑底)애 사는 김봉학(金奉學)에게서 저의[矣身] 처부(妻父)의 산장가(山庄價) 40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
[題內] 엄하게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해서 김봉학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7
○ 전주 구이동(九耳洞)에 사는 서동주(徐棟周)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부모님이 무덤[親山]을 이인면 노전(露田)에 썼는데, 소가(蘇哥)라 이름하는 자가 위분(圍墳)하고 관을 드러내게 하였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18
[題內] 거리[步數]의 멀고 가까움과, 구덩이를 판[掘坎] 형편[形止]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만약 고려할만한 문적(文蹟)이 있으면 각자 가지게 하여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형리(刑吏)에게 알린다.
 
 
19
○ 하북면 방동(芳洞) 호노(戶奴) 춘매(春每)가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작인(作人)들에게서 결가(結價)를 독납(督納)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
[題內] 뒤에 기록하는 작인들을 모두 다 잡아 대령할 것이고, 답주(畓主)역시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21
○ 덕치면과 하북면 양면(兩面)의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남식전(南殖錢)을 파식(播殖)하겠다는 것이었다.
 
22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4월 4일

 
24
○ 덕치면 양지(陽地)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하두지(下斗之)에 사는 한민(韓民)이 농사철에 임하여 탈경한다는 것이었다.
 
25
[題內] 못자리[秧板]를 만드는 시기도 이미 지났으므로, 이때는 경작을 서로 다투는 시기가 아니다. 더욱 더 금지시켜 송사를 끝내도록 하라.
 
 
26
○ 남면 주천(酒泉)에 사는 곽우량(郭宇樑) 등이 소장을 올렸다. 김치경(金致京)의 투총을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27
[題內] 무덤의 주인을 이미 찾았다고 말하니,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김치경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28
○ 상동면 구면임(舊面任) 홍종일(洪鍾一)이 소장을 올렸다. 면내(面內)의 획급전(劃給錢)을 하여금 즉시 추심(推尋)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9
[題內] 이미 구면임에게 획급하였는데, 해를 넘기고 달을 넘기고[經年閱月]하고, 또 민(民)들이 거두지 못하였다고 핑계를 대고 있으니 이것은 법 밖의 일이다. 면내의 공의(公議)에서 획정한 바의 숫자와, 무엇을 따라서[從何]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면내의 일이므로 면내에서 하라. 본관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경계가 심함이 없게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4월 5일

 
31
○ 일도면 호노(戶奴) 귀연(貴緣)이 소장을 올렸다. 고마답(雇馬畓) 진폐결(陳廢結) 9부 6속의 값을 추납(推納)하기 위해서 공문을 성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2
[題內189)] 읍례(邑例)에 따라서 봉납(捧納)하도록 하라. 해서기(該書記)에게 알린다.
 
 
33
○ 대곡면 호노(戶奴) 복매(卜每)가 소장을 올렸다. 고답(雇畓)이 내가 되었으니[成川] 결가를 해당 관청에서 비납(備納)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4
[題內] 읍례(邑例)에 따라서 봉납(捧納)하도록 하라. 해서기(該書記)에게 알린다.
 
 
35
○ 강진면 송준옥(宋俊玉)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에 있는 투총을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6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37
○ 덕치면 사곡(沙谷)에 사는 정인규(鄭寅奎)가 소장을 올렸다. 족인(族人) 정화숙(鄭化淑)에게서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를 추급(推給)하여 위토(位土)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8
[題內] 해당 종중(宗中)에서 해야 할 일이다.
 
 
39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이성수(李成水)가 탈경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40
[題內] 새로운 경작자와 이전의 경작자가 반으로 나누어서 경작하도록 하여 송사를 그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즉각 잡아들이도록 하라.
 
 
41
○ 관의 노복[官奴] 홍기(洪基)가 소장을 올렸다. 하신덕면 권농(勸農) 김원석(金元碩)에게서 저의 처부[矣妻父]가 생명을 마칠 때의 유원전(遺願錢) 30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42
[題內] 너의[汝矣] 처부가 일반인들에게 진 빚[公逋]을 이미 공형(公兄)에게 신칙(申飭)하였으니, 가서 말하고 조처하도록 하라. 공형에게 알린다.
 
 
43
○ 이인면 외정(外程)에 사는 김우범(金禹範)이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해당 서원(書員)에게 내려 12부 1속의 결(結)을 횡징(橫徵)하는데 이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44
[題內] 결복례(結卜例)는 문권(文券)에 따라서 시행한다. 너의 아들이 매매할 때에 단지 8복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답주(畓主)가 창졸간에[猝當] 12복 1속으로 더하여 결(結)하였으므로, 경계를 참고하여도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없어, 본관도 역시 억지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45
○ 상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백진사(白進士)의 논과 이중여(李仲汝)의 논의 송사에서 다시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6
[題內] 답주(畓主)가 직접 경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소작자가 어찌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 몫의 물건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경작권을) 주고 빼앗는 것은 답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4월 6일

 
48
○ 남원 덕고방(德古坊)에 사는 김홍일(金洪逸)이 소장을 올렸다. 곽반(郭班)과 서로 송사(訟事)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명확하게 처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9
[題內] 도형을 작성한 뒤에 송리(訟理)에 따라서 결정하여 처리할 것이다,
 
 
50
○ 읍내 황세윤(黃世潤)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矣身] 증조산의 산지기[山直] 양기서(梁己西) 숙질(叔侄)이 투장을 하였으니,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51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양기서 숙질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52
○ 하리(下吏) 엄종균(嚴鍾勻)이 소장을 올렸다. 승발(承發)의 임무에서 면제받아 병을 조리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53
[題內] 조금 차도가 있는 것을 기다려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54
○ 옥전면 호수(戶首) 득례(得禮)가 소장을 올렸다. 노복[奴] 계삼(桂三)의 결가(結價) 15냥 3전 8푼을 한민의 문중[韓民門中]에서 추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5
[題內] 경작자가 이미 유리(流離)되어 징수할 수가 없다고 하니, 답주에게서 징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중(門中)에 알린다.
 
 
56
○ 신평면 하천리(下泉里) 김형갑(金炯鉀)이 소장을 올렸다. 이영실(李榮實)이 몰래 베어낸 어린 소나무[穉松] 60주의 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7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이영실[李哥]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58
○ 신안면 연곡(蓮谷)에 사는 이경택(李敬宅)이 소장을 올렸다. 한가(韓哥)가 몰래 베어낸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9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한가[韓哥]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60
○ 신평면 상천(上泉)에 사는 이조이(李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백가(白哥)가 결복(結卜) 횡침(橫侵)하지 말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61
[題內] 다른 사람의 논을 경작하고, 세전(稅錢)을 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러하는지 알 수 없다[抑何心腸]. 먼저 버릇을 징치한 다음에 추납하기 위해서 백가를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62
○ 하동면 천동(泉洞)에 사는 송진곤(宋鎭坤)이 소장을 올렸다. 서원(書員) 박윤재(朴允才)에게서 결가(結價) 5냥 4전 1푼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63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박윤재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64
○ 상북면 화성(花城)에 사는 강도현(姜道賢)이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해당 서원(書員)에게 내려 결복(結卜)을 즉시 바로잡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65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은 다음에 즉시 세전(稅錢)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66
○ 상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응암(鷹岩)에 사는 소민(蘇民)과 평지(平地)에 사는 재인(才人) 장학(長學)이 시작(時作)으로 서로 다투는 일로 소민이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67
[題內] 면의 결정은 공의(公議)를 따른 것인데, 소민이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도대체 어떤 까닭으로 그러하는가. 해당 논은 김한(金漢)에게 속하게 하고, 소민은 본소(本所)에서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68
○ 상동면 권문철(權文哲)이 소장을 올렸다. 하동면 신촌(新村)에 사는 임규환(任圭煥)이 투총을 하였으니 즉시 파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69
[題內] 이미 이달내로 기한을 하였으니, 그는 파내지 않을 이치가 없다. 만약 혹시라도 기한을 넘긴다면 곤장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독굴(督掘)하기 위해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70
○ 하동면 심환인(沈桓仁)이 소장을 올렸다. 대곡면 김봉서(金鳳西)에게서 곡자가(曲子價)를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71
[題內] 사소한 물건으로써 어찌 이와 같이 번거로운가. 즉시 가서 추심하라. 끝까지 만약 지체한다면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72
○ 상북면 화성리(花城里)에 사는 강도현(姜道賢)이 올린 소장의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당초(當初) 고복(考卜 ;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를 거두어들이던 장부에 이동과 변경이 있을 때에 실제로 그것을 조사하는 일을 이르던 말)할 때에 어찌 강도현[姜民]의 말에 따르지 않고, 김시산(金時山)에게 이록(移錄)하여 이와 같은 소장이 이르게 하는가. 김시산에게서 만약 징출(徵出 ;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친척이나 관계자에게 대신 물어내게 하는 일을 이르던 말)하지 못한다면 해당 서원(書員)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73
○ 상북면 성치수(成致守)가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박가(朴哥)에게 내려서 결가(結價)를 징출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74
[題內] 이른바 예복(豫卜)이라는 것은 본관도 그 속사정[裏許]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만약 동례(洞例)가 있다면 새로운 경작자에게 징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향원(鄕員), 해동(該洞)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75
○ 하동면 천동(泉洞)에 사는 정씨가의 노복 판남[鄭奴判男]이 소장을 올렸다. 백낙구(白洛九)형제와 이경일(李敬一)을 잡아다가 도세(賭稅)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6
[題內] 다른 사람의 토지[田]를 경작하는 사람이 한 홉[一合]의 도세도 주지 않는 것은 도적의 마음이다. 만약 그 버릇이 길어진다면 세상에는 내 물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가서 즉시 액수에 맞추어 받아내되[準推] 만약 혹시라도 핑계를 대고 주지 않는다면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노(狀奴)에게 알린다.
 
 
77
○ 남면 김사준(金思準)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증조산에 투총이 있으니 파서 이장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8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79
○ 강진면 수동(水洞)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한씨의 산에[韓山] 있는 투총을 관에서 독굴(督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0
[題內] 모두 알겠다. 태인에 산다는 김민(金民)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미 다른 사람 무덤[山]의 아주 가까운 곳[壓逼]에 친인의 무덤을 쓴 것은 영(營)과 고을[邑]의 뎨김[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侮視], 조사하고 변명하는[査卞] 마당에 와서 대령하지도 않으니, 어찌 인심과 도리로써 옳다고 할 수 있는 자이겠는가. 이번 달[금월] 그믐 이전에 만약 파서 옮겨가지 않으면, 해동(該洞)에서 일꾼을 내어[發丁] 파서 이장하고 일의 진행 상황[形止]을 치보(馳報)하도록 하라.
 
 
81
○ 일도면 노정희(魯正喜)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親山)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82
[題內] 다른 사람의 산에 몰래 매장하고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놀랍고 의아스러운 일이다. 마을 내에서 반드시 (무덤의 주인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라. 무덤이 있는[山在]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83
○ 하신덕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수리(藪里) 보군전(補軍錢)을 발본(拔本)하기 위해서 각리(各里)에 분급(分給)한다는 것이었다.
 
84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85
○ 전주의 구이동(九耳洞)에 사는 서동주(徐棟周)가 소장을 올렸다. 소민(蘇民)을 잡아와서 민(民)의 아버지의 무덤을 굴개(掘漑)한 것을 환봉(還封)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6
[題內] 환봉하게 하기 위해서 그놈[彼隻]을 반드시 찾아낸 뒤에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87
○ 하신덕면 한중기(韓仲己)가 소장을 올렸다. 하신덕면의 보군전(補軍錢)을 발본(拔本)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88
[題內] 뒤에 빙고하기 위해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라.
 
 
 

4월 8일

 
90
○ 강진면 신촌(新村)의 동임(洞任) 등이 소장을 올렸다. 내용은 학산(鶴山)의 선자장(扇子匠)과 본리(本里) 정국서(鄭局瑞)를 잡아와서 과부 김씨[金寡]를 보탈(褓奪)한 것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91
[題內] 앞서 김가(金哥)의 발괄[白活]에 따라서 장차(將差 ; 고을의 원(員)이나 감사(監司)가 심부름으로 보내는 사람을 이르던 말)를 발송(發送)하였으니, 체포[就捕]하는 것을 기다려 마땅히 법에 따라 엄하게 징치할 것이다.
 
 
92
○ 옥전면 김석조(金碩祚)가 소장을 올렸다. 명교(椧橋)에 사는 임(任)이 초로(樵路 ; 나무꾼들이 나무하러 다녀서 생긴 좁은 산길)를 막고 다니지 못하게[防禁] 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93
[題內] 당연히 해동(該洞)에 영칙(令飭)하도록 하라.
 
 
94
○ 하북면 방동(芳洞)에 사는 김대석(金大錫)이 소장을 올렸다. 김선명(金先明)에게 탈경답(奪耕畓)을 인복(引卜)하여 한 결가(結價)를 추봉(推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5
[題內] 인복하는 것은 이미 유례(流例 ; 세상에 널리 퍼져서 전하여 온 예)라고 하니, 새로 경작하는 자가 어찌 주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여 하여금 다시는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96
○ 하북 벌림(伐林)에 사는 이춘언(李春彦)이 소장을 올렸다. 강풍협(姜風俠)을 잡아와서 제 동생[矣弟]를 구타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97
[題內]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강풍협[姜哥]를 즉시 결박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98
○ 남면 곽만규(郭萬奎)의 도형(圖形)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190) 내용은 이 도형을 보니 김한(金漢)의 투총이 곽만규[郭班]의 무덤의 범위[山局]내에 있으나, 비록 뇌를 끼고서[挾腦] 거리[步數]가 제법 멀다고[稍遠] 하지만, 평등하게 상대하여[平敵] 재판이 이치에 맞게 한다[訟理]면, (이곳은) 금지할 수 있다고도, 금지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게 아니다. (그러나) 곽만규[郭]의 선조는 일찍이 오수찰방[獒察]을 지냈으나, 김가놈[金漢]은 대대로 이 역에 소속되어 있었으니, 당연히 노복[奴]이 주인을 침범한 (죄에) 해당되므로 옳고 그름[曲直]을 논하지 않은 법률로써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99
○ 상동면 행정(杏亭)에 사는 진사 백영수(白瑛洙)가 소장을 올렸다. 이중여(李仲汝)와 최윤보(崔允甫)가 관령(官令)을 왕역(枉逆)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191)
 
100
[題內] 제칙(題飭)이 내려졌음에도, 한결같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놀랍고 의아한 일이다.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이중여와 최윤보[李崔] 양민[李崔兩民]을 즉각 정약사(定約使)가 잡아들이도록 하라.
 
 
101
○ 진안에 사는 지연수(池蓮水)가 소장을 올렸다. 해동(海洞)과 두곡(杜谷) 두 마을의 나무꾼[樵軍]이 소나무 60여부를 (베어갔으니)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2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나무꾼 중 한명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03
○ 상북면 용방리(龍坊里)에 사는 정호인(鄭浩仁)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증조산에 투총이 있으니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104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4월 9일

 
106
○ 덕치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수쇄전(收刷錢) 1700냥을 장교 태기준(太奇俊)과 함께 수상(輸上)하겠다는 것이었다.
 
107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그 사이에 받아들이느라 부지런히 한 것이 아닌 게 아니지만 시간을 늦출 수가 없으니, 더욱더 독쇄(督刷)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하라.
 
 
108
○ 이인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호수(戶首) 춘단(春丹)의 부내(夫內) 작인(作人)들이 사채(私債)라 칭하면서 공전(公錢)을 상계(相計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하려고 하니, 뎨김[題]을 내려 추봉(推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9
[題內] 공납은 공납이고, 사채는 사채이다. 작인들이 비록 호수에게 상계할 게 있다고 할 지라도 세전(稅192)錢)으로써 세전을 제감하는 것은 불가하다. 즉시 (세금을) 작자(作者)와 호수에게서 받아내라. 상관된 항목에 대해서는 천천히 계획을 세워[徐圖] 추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해면(該面)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4월 10일

 
111
○ 하운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하운면[本面]의 남식전(南殖錢)을 받지 못한 자는 그대로 두고, 이미 거둔 자는 환파(還播)하겠다는 것이었다.
 
112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113
○ 상운면 학산(鶴山)에 사는 보수(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을 책임지고 맡던 일) 과녀(寡女) 유조이(兪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신촌(新村)에 사는 과부 김씨(金寡)의 일을 엄격하고 공정하게[嚴明] 처분하여 (자신을)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193)
 
114
[題內] 너의 남편과 아들의 죄로써 이처럼 대신 잡혀있는 것이니, 남편과 자식이 비록 상놈[常漢]이라 불리지만 그 마음이 과연 편안하겠느냐. 소지 중에 장(張)과 김(金) 두 놈[兩漢]을 지적하였으니, 기한을 이틀을 줄 터이니[期於二日] 그 안에 잡아들이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너의 남편과 자식은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질 뿐이다.
 
 
115
○ 유회소(儒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재답(齋畓) 작인(作人)들이 한결같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니 관에서 추봉(推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6
[題內] 제칙(題飭)으로 거듭하여 엄하게 타일렀음에도, 한결같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민(民)의 버릇이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먼지 징치하고, 다음에 추급하기 위해서 뒤에 기록하는 여러 사람을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차사(差使) 정사길(鄭士吉)에게 알린다.
 
 
117
○ 대곡면 김병훈(金炳勳)이 소장을 올렸다. 김도윤(金道允)이 채전(債錢)의 이자[利條]를 다시 침범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18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고 표(票)를 받기 위해서 김도윤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19
○ 상신덕면 김판돌(金判乭)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에 사는 장내삼(張乃三)이 주정하고 사람을 때리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20
[題內] 주정하고[酗酒] 사람을 때리는 버릇은 관에서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무릅쓰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나쁜 짓이다.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장내삼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차사(差使) 홍만종(洪萬宗)에게 알린다.
 
 
121
○ 신안면 한길리(韓佶履)가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에 사는 오성좌(吳成左)가 교답(校畓)을 득표(得票)한 일로 술주정하면서 욕을 보이는 것이 아주 많으니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22
[題內] 향교의 의론을 얕보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오성좌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123
○ 오수(獒樹)에 사는 김학근(金學根)이 소장을 올렸다. 곽반(郭班)의 산송의 일로 감옥에 갇혀있는 저의 아버지[矣父]를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124
[題內] 너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법전의 당감(當勘)이니, 번거롭게 소를 올릴 필요가 없다.
 
 
125
○ 하동면 대판(大板)에 사는 윤영숙(尹永淑)이 소장을 올렸다. 남면에 있는 결부의 계사년 퇴세(退稅)를 지금도 받지 못하였으니 즉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6
[題內] 퇴세를 반은 제하고 반은 지급하는 것은 실은 두 면[兩面]의 호의(好誼)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연유로 주지 않아서 이와 같은 소지가 이르게 하는가. 이것은 남면에서 하동면에 부담을 씌우는 것인가. 도착하는 즉시 추급하여 순조롭게 끝내도록 하라. 남면의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127
○ 공생(貢生) 문관식(文寬植)과 박동근(朴東根)이 소장을 올렸다. 저희들이[矣等]이 받아야할 을미년조 삭전(朔錢 ; 월급)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28
[題內] 유래(流來)된 읍례(邑例)인데 어찌 진즉 출급하지 않아, 이와 같은 소지가 이르게 하는가. 하기책(下記冊)을 상고(詳考)하여 만약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이라면 시각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내어주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129
○ 구고면 청룡(靑龍)의 두민(頭民)이 소장을 올렸다. 청룡리[本里]의 연장(連長)을 김양길(金良吉)로 대신 천거한다는 것이었다.
 
130
[題內] 보고한 바대로 차출하고 그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
 
 
131
○ 일도면 갈마동(渴馬洞)에 사는 노정희(魯貞熙)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산에 투총한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관에서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132
[題內] 제칙(題飭)이 내려졌음에도 좌우간 보고하는 바가 없으니, 반드시 한통속이 되어[符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진실로 아주 놀랍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끝내 만약 엄호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면 해당 투총은 당연히 해당 마을에서 파서 이장하는 것을 맡아야 할 것이다. 무덤이 있는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4월 11일

 
134
○ 남원 윤병호(尹秉浩)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135
[題內] 이것이 과연 일찍이 지나간 때[曾前]에 다시 파낸 곳이라면, 재판의 이치대로[訟理] 당연히 파내야 하는 것은 고사(姑舍)하고, 암행어사[繡衣]의 완문(完文)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이 투총의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치보하도록 하라. 무덤이 있는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36
○ 유회소(儒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좌수(座首)를 송진연(宋鎭淵)으로 선택하여 추천한다는 것이었다.
 
137
[題內] 향소(鄕所)에서 아뢰어 추천한 바에 따라서 실행하고, 임료는 공의에 따라서 조처하도록 하라.
 
 
138
○ 신평면 대리(大里)에 사는 김광필(金光珌) 등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이 신평면[本面] 두류봉(斗流峰)에 있는데, 김성집(金成集)이 투총하였다가 (파내기로 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관에서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139
[題內] 이미 파내기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재판에서 질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지체하고 미루어서 이와 같은 소지가 이르게 하는가. 가서 즉시 독굴(督掘)할 것이고, 만약 다시 미룬다면 관정(官庭)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140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에 사는 김덕노(金德老)가 소장을 올렸다. 갑오년에 진결(陳結)이었던 6부를 환실(還實 ; 재결(災結)에서 환원된 실결(實結))하였는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141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고쳐서 바로 잡아[釐正]서 다시는 번거롭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린다.
 
 
142
○ 회소(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객사(客舍)를 수리할 재목을 누구의 산인가를 논하지 않고, 시가(時價)에 따라서 사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143
[題內] 공해(公廨)의 수리(葺役)에서 개인산[私養山]에서 재목을 공급하는 가격대로 사서 사용하는 것은 열읍(列邑)의 통규(通規)이다. 그리고 모두 아뢴 것이 이와 같으니 이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고, 만약 그동안(這間)에 남을 속이는(用奸) 폐단이 있으면 당연히 들리는 바에 따라서 엄하게 징치할 것이다.
 
 
144
○ 구고면 암포(岩浦)의 동민(洞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암포[本村] 급대전(給代錢)의 간실(間實)을 김선익(金先益) 형제에게 이록(移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45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이록하여 갈등의 폐단이 없도록 하라.
 
 
146
○ 구고면 강영신(姜永申)이 소장을 올렸다. 상운면 학산(鶴山)에 사는 배성기(裵成己)가 경계를 넘어서 몰래 베어내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47
[題內] 제칙(題飭)이 내려졌음에도 어찌 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배성기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48
○ 구고면 암포(巖浦)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의 동임(洞任)을 5인이 돌아가면서 거행하겠다는 것이었다.
 
149
[題內] 마을의 일은 사사로이 하지 않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匪私伊公] 사람들이 모두 피하려고 하여 마을이 마을을 형성하지 못한다. 소장에 따라서 5인이 돌아가면서 거행하라. 만약 다른 일을 핑계대고서 따르지 않는다면 마을내에서 벌을 준 뒤에 관에 아뢰어 버릇을 징치하도록 하라.
 
 
150
○ 상운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상운면[本面] 기암(奇巖)에 사는 박재헌(朴載憲)과 이원국(李元國)이 서로 송사하는 일로 이국상[李民]이 억지와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151
[題內] 끝없는 욕심은 충당하기 어렵고[壑慾難充], 술주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더욱 많아지니, 악한 것이 더 자라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엄하게 징치하기 위해서 정약사(定約使)가 잡아오도록 하라.
 
 
152
○ 옥전면 유생(儒生) 등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의 서당계전(書堂稧錢)을 뒤에 기록하는 (사람들)에게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53
[題內] 서당계전은 다른 식리(殖利)와 다르다. 하나하나 받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각 해동(該洞) 연장(連長), 통수(統首), 약사(約使)에게 알린다.
 
 
154
○ 구고면 평지(平地)에 사는 한영석(韓永碩)이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 남산(南山)에 사는 조성도(趙成道)가 표(標)를 훼손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55
[題內] 산주가 아니면서 개인적으로 치표(置標)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조항[其文]이 없다.
 
 
156
○ 구고면 고양(高陽)에 사는 이씨가의 노복[李奴] 천석(千石)이 소장을 올렸다. 농우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157
[題內] 농사철에 재산을 잃는 것은 아주 불쌍하게 여기는 바이다. 올린 소지에 따라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줄 것이고, 가죽과 힘줄, 뿔은 예에 따라서 공고자(工庫子)에게 주도록 하라. 공고자에게 알린다.
 
 
 

4월 12일

 
159
○ 읍내 황세윤(黃世潤)의 도형(圖形)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이 도형을 살펴보니, 황세윤의 무덤이[黃塚]이 양기서[梁隻]194)의 계속 이어져 있는 무덤 사이에 들어갔으며, 지금 이곳에 양기서가 무덤을 쓴 것이므로 황세윤[黃隻]의 송리(訟理)에 다툴만한 것이 없다(理無可爭) 또 황세윤의 문서[文蹟]을 자세히 살펴보니, 경계를 정하여 매매하였다는 말이 없고, 금양(禁養)하는 것도 서로 싸우고 있으니 재판에서 따질 이치가 아니다. 양기서[梁隻]가 이번에 매장한 무덤으로 다시는 송사를 일으키지 말 것이고, 금양(禁養)은 각자 경계를 정하여 수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60
○ 사령(使令) 박일태(朴日泰)가 소장을 올렸다. 상신덕면 대치(大峙)에 사는 이사중(李士中)에게서 맡겨둔 돈[任置錢] 32냥 3전 4푼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1
[題內] 사채를 짊어지고서 도망하면, 돈의 주인[錢主]는 반드시 그의 가산(汁物)을 집류하고서 계산하여 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물며 결가를 내지 않고[欠逋] 사용한 것은 어찌하겠는가. 이사중의 문중[李門]에 종족(宗族)이 있으므로 전표(錢標)의 증간(證看)은 분명하다. 이사중이 경작한 전맥(田麥)을 집류하고 액수에 맞추어 갚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62
○ 대곡면 감리(甘里)의 호노(戶奴) 춘단(春丹)이 소장을 올렸다. 고답(雇畓)의 결가(結價)를 해당 관청[該廳]에서 추납(推納)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3
[題內] 읍례(邑例)에 따라서 추납하도록 하라. 해당 서기(書記)에게 알린다.
 
 
164
○ 읍저(邑底) 박만직(朴萬直)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이목리(梨木里)에 사는 김석필(金碩必)에게서 표송(表松 ;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심은 소나무) 100여주의 값을 추심(推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5
[題內] 다른 사람의 송추(松楸)을 몰래 베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리 하는지 알 수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김석필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166
○ 퇴리(退吏) 문재국(文在國)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이 받지 못한 탕감조(蕩減條) 470냥을 조령(朝令)에 따라서 상납(上納)하지 않은 것에서 제감(除減)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67
[題內] 임진세조(壬辰稅條)는 계사세조(癸巳稅條)에 반입되었다는 것을 본관도 작년 가을에 문서를 조사할 때에 이미 알고 있다. 계사세조의 영조(零條)는 을미호포(乙未戶布)로 상환하였다. 그러한 즉 민(民)이 거두지 못한 것을 추납(推納)하는 것은 형세가 이미 고연(固然)하다. 임진조(壬辰條)의 명목(名目)에 이르러서는 비록 작고 자질구레한[些瑣] 것이라도 민론(民論)에 이르게 될까 염려되어서 해색(該色)에게 사즐(査擳)을 담당하게 한 것도 부득이하게 나온 것이다.
 
 
168
○ 일도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맡고 있는 임무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9
[題內] 정세가 이와 같고, 그동안 노력한 것이 이미 많으니 부득이하게 허락하겠다.
 
 
170
○ 상동면 행정(杏亭)에 사는 백영수(白瑛洙)가 소장을 올렸다. 이중여(李仲汝)가 이작(移作)하는 일로 제음(題音)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195)
 
171
[題內] 이미 면의 처결이 있었고, 또 관칙(官飭)이 이음에도 한결같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민(民)의 버릇인가.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이중여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72
○ 상운면 학산(鶴山)에 사는 장동근(張同根)이 소장을 올렸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형[矣兄]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173
[題內] 너의 형[汝兄]이 범한 것은 하루 동안 목에 칼을 씌우고 가두었다가[枷囚] 풀어주는 것은 불가하다. 물러나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4월 13일.

 
175
○ 하리(下吏) 박동호(朴東浩)가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하북면 서원(書員)의 한쪽을 방매(放賣) 하기 위해서 공문을 성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76
[題內] 소에 따라서 성급해 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177
○ 구고면 고양(高陽)에 사는 권팔보(權八甫)가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의 호노(戶奴) 이만(已萬)을 잡아와서 결가(結價)를 다시 징수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78
[題內] 호명(戶名)의 신구(新舊)가 비록 같다고 할지라도 결복(結卜)의 많고 적음이 아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대치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즉각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79
○ 상동면 평지(平地)에 사는 무부(巫夫) 김장학(金長學)이 소장을 올렸다. 소민(蘇民)이 완강하게 관제(官題)를 거부하고 틈만 나면 탈경하려고 하는 버릇을 관에서 엄격하게 처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0
[題內] 관령(官令)을 따르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는 민(民)은 어떤 사람인가.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소민(蘇民)을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181
○ 상동면 이명영(李明榮)이 소장을 올렸다. 박성서(朴成西)에게서 쌀값 26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2
[題內] 엄하게 조사하고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박성서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4월 14일

 
184
○ 강진면 서창(西倉)에서 동보(洞報)를 올렸다. 내용은 서창리[本里]에 사는 김명중(金明仲) 집의 고노(雇奴)가 사삼(沙蔘 ; 더덕) 캔 것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185
[題內] 보내온 풀의 뿌리를 관예(官隸)에게 돌려 보이니 사삼이었고, 산삼이 아니었다. 김명중이 고노에게 가르쳐 낭설을 꾸며 만든[做作] 것으로 역시 인심의 근거 없는 까닭이다. 가볍게 경계하고 풀어주도록 하라.
 
 
186
○ 옥전면 호노(戶奴) 득례(得禮)가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 소종(小宗)이 가져간 결가(結價)를 그의 형[渠兄]에게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7
[題內] 그가 비록 몸은 도망하였으나, 세전(稅錢)은 소중한 것이니, 받아내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가서 그의 형에게 받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88
○ 옥전면 호수(戶首) 이경서(李京西)가 소장을 올렸다. 한노(韓奴)에게 배당된[名下] 논의 인복(引卜)한 결가(結價)에 대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89
[題內] 인복(引卜)이라는 명색(名色)은 정녕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경작자에게 판납(辦納)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90
○ 상북면 오원역(烏院驛)의 민인(民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오원역[本驛] 복호전(復戶錢) 기백냥(幾百兩)을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1
[題內] 역의 복호 중 4분의 1을 획급(劃給)하라는 조가(朝家)의 성의(誠意)는 이미 받았으니, 당연히 즉시 출급하도록 하라. 해색(該色)에게 알린다.
 
 
192
○ 덕치면 사동(蛇洞)에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이번에 이 투총을 마을 내에서 파서 옮기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제칙(題飭)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93
[題內] 다른 사람의 산에 몰래 매장하는 것은 법에서 당연히 금지하는 바이다. 하물며 여러 차례 제칙(題飭)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번 25일까지 만약 파가지 않는다면 마을 내에서 일꾼을 내어 파서 옮긴 후에, 일의 진행 상황을 치보하도록 하라.
 
 
194
○ 남면 아잔리(蛾棧里)에 사는 박춘환(朴春煥)이 소장을 올렸다. 김해서(金海西)와 황자윤(黃子允)이 어른을 능멸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95
[題內] 듣자하니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김해서와 황자윤 두 놈[金黃兩漢]을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196
○ 강진면 향원(鄕員)과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임진년의 세금에서 민(民)이 거두지 못한 것이 4냥 3전 6립이고, 해당 서원이 납부하지 못한 것이 1냥 2전 3립이라는 것이었다.
 
197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수쇄색(收刷色)에게 알린다.
 
 
198
○ 덕치면 노령(蘆嶺)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남평(南平)에 사는 목상(木商)이 노령[本里]의 정국서(鄭國瑞) 집에서 50냥을 도적맞았다고 이르면서 무단으로 침어(侵漁)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99
[題內] 처음에 그릇장사[店漢]에게 맡겨두지 않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칭하면서 호소하는데, 이것이 무슨 경계 없는 일인가. 변질(卞質)의 마당에서도 남평의 목상은 역시 가져갔다는 말을 지적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처럼 횡침한단 말인가.
 
 
200
○ 상북면 슬치(瑟峙)에 사는 이군백(李君伯)이 소장을 올렸다. 정대만(鄭大萬)이 병정(兵丁)이라 거짓으로 칭하면서 어렵게 하는[作難]하는 죄를 엄하게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1
[題內] 듣자하니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이른바 장대만을 즉각 결박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해리(該里)의 연장(連長), 통수(統首),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02
* 각주
 
203
189) 內자가 빠져 있다. 역자 주.
204
190) 3월 7일 기사 참고.
205
191) 3월 26일 기사 참고.
206
192) 稅를 私로 보아야 하지 않을지. 역자 주.
207
193) 4월 10일 기사 참고.
208
194) 4월 6일 기사 참고.
209
195) 3월 26일, 4월 5일 기사 참고.
【원문】병신년(1896)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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