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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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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8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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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기]
1
병신년(1896) 9월
 
 
 

九月

 
3
○ 德峙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덕치에 살고 있는 李鍾垽와 白仁石 등이 사람들을 구타하는 나쁜 습관을 엄하게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
[題] 들어보니 지극히 놀랍고 해괴하다. 법률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約使를 정하여 백인석을 잡아 오도록 하라.
 
 
5
○ 江津에 사는 都正 洪秉一이 소지를 올렸다. 林恒宅으로부터 160량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
[題] 논을 둘러 싼 訟事와 관해서는 상부에서 이미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 왔었다. 논 값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은 문서와 점련이 되어 있는 수표가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으니 당연히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7
○ 강진 사는 송준오가 소지를 올렸다. 투장을 당하였으니 관에서 그 무덤을 파가달라는 내용이었다.
 
8
[題] 타인의 무덤을 금지하는 곳에 몰래 무덤을 쓰고 여름이 지나도록 끝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어찌 이처럼 흉악한 습성을 지닌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인근 동의 사람들이라면 투장한 자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수소문해서 투장한 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해 본다. 산 아래 동의 연장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어라.
 
 
9
○ 九皐 西倉에 사는 백성들이 소지를 올렸다. 본 마을에서 무너진 집이 하나 있으니 그 집을 役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10
[題] 本面에서 다른 사람 몫으로 옮겨 채우도록 조처한 후에 보고하도록 하다. 훈장에게도 이르거라.
 
 
11
○ 玉田 石頭에 사는 全化宅이 소지를 올렸다. 李羅玄과 嚴永燮을 잡아 와서 답 4두락의 도세를 두 사람 모두로부터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
[題] 엄밀하게 조사한 후에 조처를 취하기 위해 李氏와 嚴氏 두 사람을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13
○ 玉田 사는 吳石壽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가 송사와 관련하여 올린 문서 더미 가운데 甲子年月의 것이 저쪽 洞에서 몰래 찢어서 가지고 가 버렸으니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
[題] 처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제출한 문서 더미를 살펴볼 때 이쪽 문서는 갑자년월 것부터 있었고 저쪽 문서는 병인년월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松契의 시작은 병인년에 처분 내린 것을 맨 처음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보니 고소인의 문서 중 갑자년의 것은 찢어졌고 피고소인의 계략은 교활하고 사나운 상태이다. 이번 송사는 30년 동안 피고소인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 후에는 반드시 고소인 문서가 장성된 년원일을 가이 상고할 일이 없을 것이다.
 
 
15
○ 江津 葛潭面의 朴載準이 소지를 올렸다. 갈담면 상중방233)에 사는 晉道叔을 잡아 와서 자기 선산에 투장한 것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6
[題] 산 형세의 그림을 파악한 후 에 진도숙을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刑吏에게 알리거라.
 
 
 

九月 初 七日

 
18
○ 下東에 사는 姜秀馨이 소지를 올렸다. 송씨 양반을 잡아 들여 松界234)를 빼앗아가려는 그의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19
[題] 선산에는 각각의 경계가 있는데 송씨가 자기 땅을 넘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지 이렇게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강시와 송씨에게 가서 내가 써 준 이 제사를 보여주고 서로 서로 정해진 경계를 지키도록 하라. 그런데도 만약 혹여라도 이전의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는다면 즉각 잡아 대령할 일이다.
 
 
20
○ 九皐 사는 韓圭必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을 訓任으로 차출하였는데 이 직을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1
[題] 鄕中 사람들이 네가 그리 해 주기를 바라고 추천한 것이니 다시는 苦辭하지 말 것이다.
 
22
○ 下雲의 訓長이 소지를 올렸다. 江津面 龍江村에 사는 牟京壽로부터 밀린 結價235) 9량 1전을 독촉하여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
 
23
[題] 나라의 세금은 비록 아주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착복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납부를 거부하는 일 또한 있을 수 없다. 나쁜 버릇을 엄중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모경수236)를 잡아 대령할 일이다.
 
 
24
○ 新平 上泉에 사는 金星斗가 소지를 올렸다. 上東 垈雲峙의 李起中을 잡아들인 후 아래 답에237) 대해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5
[題] 238)
 
 
26
○ 新平面 大里에 사는 朴鍾元이 소지를 올렸다. 鄭學綏를 잡아들인 후 소나무를 함부로 베어가는 그의 나쁜 버릇을 엄하기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27
[題] 너의 두 사람 소유로서 소나무가 심어 진 임야는 각각 경계가 있었다. 그리고 법에서도 그것을 결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학수는 한 번 금지하면 금하는 척 하다가 마침내 너에게 화를 끼치겠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고 또 놀랍니다. 정학수를 옥에 가두고 그의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릴 터이니 그를 즉각 잡아들이도록 하라. 이 소식을 박종원과 面主人 그리고 증인239)들에게 알려 주어라.
 
 
28
○ 退吏 文漢明이 소지를 올렸다. 교체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29
[題] 네가 처해 있는 형편은 三班官屬240)들이 모두 알고 있다. 물러나 삼반들과 상의하도록 하라.
 
 
30
○ 二道에 사는 寡婦 朴氏가 소지를 올렸다. 朴滋遠, 黃君瑞 그리고 朴洪祚를 잡아온 후 그들이 몰래 팔아먹은 논 값과 납부하지 않은 도세를 일일이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1
[題] 몰래 팔아먹은 것은 몰래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법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물며 居賣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감옥에 가둔 후 추급할 것이니 박자원과 박홍조 그리고 황군서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토지의 주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주거라.
 
 
32
○ 二道에 사는 朴召吏가 소지를 올렸다. 德峙 내 高德峙에 거주하는 趙信鏞이라는 자로부터 魚物價와 邊錢241) 52량을 모두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3
[題]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추급할 것이니 조신용을 잡아 대령할 일이다. 이 소식을 面主人에게 전하도록 하라.
 
 
34
○ 淳昌郡 虎溪面 塔里에 사는 鄭致三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三寸 叔父 이름 밑으로 補軍錢 5량이 부과되었는데 그것을 德峙面 湯地에 살고 있는 族人 鄭成元 앞으로 移錄하기로 하였으니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5
[題] 정치삼이 원하는 대로 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라.
 
 
36
○ 德峙面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本面의 陰地에 사는 鄭達景 이름 앞으로 부과된 補軍錢 5량을 역시 음지 마을에 사는 鄭成元 앞으로 아예 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242)
 
37
[題] 잘 알겠다.
 
 
38
○ 上新德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皮巖마을 連長의 소지에 대한 수령의 제사에 의거하여 月坪과 倉里의 두 마을의 연장을 불러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즉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전으로서 관총에 포함된 3결 중 1결은 월평으로 이록한다는 뜻으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9
[題] 화전 또한 나라에서 관리하는 토지이다. 그러니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皮巖, 月坪, 倉里의 洞 頭民들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각각 한 사람을 골라 현장으로 보내어 살펴보게 한 후 일을 바로 잡아야 옳을 것이다.
 
 
40
○ 鎭安郡 馬靈에 사는 張時義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선산에 투총을 한 자가 있으니 그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1
[題] 몰래 무덤을 쓴 후에 숨어 버리는 버릇은 정말 안타깝고 놀라는 일이다. 그리고 閤家가 흉찍하고 처참한 화를 당한 일 또한 매우 불쌍하고 측은스럽다. .투장한 무덤의 주인을 찾지 못하거든 하루 빨리 파가도록 해야 활 것이다.
 
 
42
○ 官奴들이 等狀을 올렸다.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어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을 관에서 보호해 주듯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3
[題] 너희들의 형편을 나 또한 관심을 두고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폐단을 바로 잡을 대책이 없다. 公兄에게 가서 상의할 일이다.
 
 
 

九月 初 九日

 
45
○ 강진에 사는 이봉기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7대 조모의 묘가 있는 선산이 임실 덕치면에 있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 산에 몰래 무덤을 쓴지가 이미 16, 17년이나 되었으니, 즉시 그 무덤을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6
[題] 투장한 일이 발생한 지 이미 16년이나 오래 된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무덤의 주인을 찾아 무덤을 파가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무덤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아뢰도록 하라. 그러면 비록 오래 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빨리 파가도록 할 것이다.
 
 
47
○ 上雲仙 居里에 사는 趙漢成이 소지를 올렸다. 下雲 巨村에 거주하는 鄭洛一을 잡아 다가 소나무 값을 모두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8
[題] 다른 사람의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함부로 배어낸 후 그 나무 값을 오히려 내지 않으려고 하더니 다시 또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데서야. 엄히 다스리고 소나무 값을 추급하기 위해 정락일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이 소식을 狀民에게 이르거라.
 
 
49
○ 上北 九石里에 사는 李眞實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 앞으로 억울하게 부과된 4負의 토지세가 부과되었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0
[題] 몇 년 동안 계산된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토지 한 곳 한 곳 마다 세금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看坪書員에게 이 소식을 전하거라.
 
 
51
○ 齋會所에서 품목을 올렸다. 그 안을 보니 “雇廳의 서기들이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후 구폐전 171량의 지급을 허락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고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52
[題] 모아진 의논이 이와 같다면 전하의 지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략 그렇게 하도록 하라.
 
 
53
○ 下里에 사는 李在植과 李在德이 等狀을 올렸다. 新平 都谷에 살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高哥 놈을 잡아 들여 그가 자신들의 선산에서 몰래 배어 간 소나무 값을 모두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4
[題] 소나무를 몰래 베어가는 그 버릇이 심히 원통하고 놀랍다. 엄히 다스리고 소나무 값을 받아낼 것이니 고가를 잡아 대령토록 할 일이다. 소장을 접수한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거라.
 
 
 

九月 十五日

 
56
○ 각 面의 書員들이 等狀을 올렸다. 考卜할243) 때 洞의 관례에 따라 돈으로 받는 것과 쌀로 받는 것 사이를 적당히 조절해 줌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7
[題] 이전에 이미 鄕中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그러니 억울할만한 일이 있다면 향중에 가서 다시 호소하도록 하라.
 
 
58
○ 上東에 사는 韓宅烈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선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자가 몰래 무덤을 썼으니 이를 다른 곳으로 파도록 한다는 뜻의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59
[題]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장을 접수할 일이다.
 
 
60
○ 上北面에 사는 嚴參議 宅의 奴僕 貴千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上典宅의 先山이 新安의 五十峙에 있는데 산지기의 집과 토지가 이미 훼손되고 부서졌으니 그 산지기가 경작하고 있는 3負 4束을 특별히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61
[題] 이 읍에서 이런 성격의 소지를 접수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 관으로서는 그 모두를 특별히 세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수가 없다. 公兄과 해당 書員들이 서로 잘 상의해서 처리할 일이다.
 
 
62
○ 邑에 사는 門長 朴文郁이 소지를 올렸다. 박종흠의 나이가 이제 50이 되어 물러날 때가 되었으니 그의 아들인 東洙를 대신 들여 四人에244) 대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3
[題] 읍내서의 前例도 있고 또 문서로도 아뢰었으니 박문욱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일이다.
 
 
64
○ 읍 내 세 동의 존위와 공형 등이 등장을 올렸다. 晉在憲의 아버지 무덤은 읍에서 분명하게 移掘을 금하고 있어 파낼 수가 없으니 당사자가 나타나면 법에 의하여 해당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아뢴 것이었다.
 
65
[題] 너희들도 관아 뒤의 산에는 투총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을 듯하다. 그리고 관에서 파가라고 독촉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진가 놈이 약속한 날도 이미 수 십일이나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만 미루고 있으니 마치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금한 것 같고 마땅히 파가지 않아야 할 것을 파가게 한 것 같다. 나로서는 너희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66
○ 退吏 朴啓鎬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처지가 지극히 불쌍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내려 주어, 秋房時245)에 한 자리를 내 주어 스스로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246)
 
67
[題] 이미 지난겨울부터 박계호 문중에서 그를 추천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그리고 나도 여러 차례 지시한 바가 있다. 그러니 박계호 니가 정말로 쓸만한 재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해당 문중에 가서 상의할 일이다.247)
 
 
68
○ 里仁 蘆田의 連統이 稟目을 올렸다. 본 마을은 남원과 경계가 인접하므로 해마다 바치는 쌀은 해당 동에서 스스로 알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9
[題] 邑마다 관례가 있으니 이쪽 읍의 예를 다른 읍에 추가토록 하는 일은 옳지 않다. 하물며 소위 年分米라는 것은 나도 명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본 읍에서는 본 읍의 예를 다른 面에서는 다른 면의 예를 따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70
○ 上新德 大峙에 사는 이도천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先山에 있는 소나무 수 백 여 그루를 朴寬成이라는 자가 함부로 베어 갔으니 소나무 값을 관에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1
[題] 남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 가는 행위는 법으로도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다. 엄히 다스리고 소나무 값을 받아 내기 위해서 박관성을 잡아 대령토록 하라.
 
 
72
○ 下北 高德里에 사는 백성들이 등장을 올렸다. 그 안을 보니 “본 마을의 松界248)는 下北 斗木峙까지입니 다. 그곳에서 해마다 소나무를 길렀으며 돈을 모아 그곳까지의 길도 닦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산을 상동 銀杏亭의 村民들에게 빼앗겼고 도로 닦는 일도 은행의 촌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도로 닦는 일만은 다시 우리 마을로 떠 넘겼는데, 이 행위를 엄하게 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73
[題] 이미 松稧249)를 빼앗기고 ---250) , 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치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세하게 조사한 후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상동 은행정의 洞任을 잡아 대령시키도록 하라. 소지를 올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거라.
 
 
74
○ 上雲 廣石에 사는 卞致三이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제가 올해 戶首의 職責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납부 기일은 촉박하게 다가 왔지만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가 먼저 남의 것을 代納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돈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작인들의 명단을 뒤에 기록하니 관에서 이들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75
[題] 세전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이며, 개인적으로는 호수직을 맡은 자의 도리이다. 그런데 대신 납부를 해 준 당사자들이 그 돈을 미루고 갚지 않고 있으니 무엄하기가 그지없다. 옥에 가두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세 사람을 모두 다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이 소식을 狀民에게 이르거라.
 
 
76
○ 上新의 羔峙에 사는 黃重甫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조모 先山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자가 투장을 하였으니 이장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뜻의 지시를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77
[題] 무덤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올릴 일이다.
 
 
78
○ 강진 신기에 사는 백성들이 소지를 올렸다. “본 마을에서는 各項의 公納과 雜稅에 화전으로 일군 밭의 것까지도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大江津에 사는 崔承老와 朴致伯이 ‘案於字員’251)이라고 핑계를 대면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히 지시를 내려 그렇지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79
[題] 해도 오래 되었고 전례도 없는 가화를 지금에 와서 억지로 징수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어찌 논밭에 있을 수 있는가. 자세히 조사하고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최씨와 박씨 두 사람을252) 모두 잡아 올 일이다. 이 내용을 狀民들에게 알려주어라.
 
 
 

九月 十七日

 
81
○ 上新德 小竹峙의 連長과 統首가 소지를 올렸다. “본 마을은 겨우 3戶만 있는 殘村입니다. 각 항목의 세금을 납주하기가 곤란한 와중에 박경수라는 자가 새롭게 이사왔다는 핑계를 대며 각 항의 호역에서 빠져나가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82
[題] 새로 터를 잡은 사람도 역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은 법전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박경수는 어찌 핑계를 대며 역에서 벗어나려는 계략을 부리고 있는가. 이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금년의 戶錢과 加火錢을 관례에 따라 바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83
○ 新平 사는 金星斗가 소지를 올렸다. 李起中畓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송사에 대하여 나중을 위해 자기가 이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4
[題] 李哥가 이미 문서를 바치고 목숨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가가 감히 불측한 계략을 생각해 내고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관에 소송까지 제기한 후 너와 서로 대질까지 한 데 이르러 이가의 간교함이 탄로 났었다. 그 사건과 관련한 문서들이 이미 다 소각했다. 그러니 그 일과 관련해서 무슨 후환이 있겠는가.
 
 
85
[題] 下吏 朴萬直의 山訟 소지에 대해 “산에는 각각 정해진 경계가 있다. 그러니 산의 圖形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후에 晉必承을 데려오도록 할 것이다.”라는 題辭를 내려 주었다.253)
 
 
86
○ 鎭安 馬靈의 崔召史가 소지를 올렸다. 하동에 사는 金洪鎭을 잡아 법정에 세운 후 나에게서 가져간 소와 돈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7
[題] 김가놈의 행위가 지극히 안타깝고 놀랄 일이다.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법률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옥에 가둘 것이다. 김가를 잡아 데리고 올 일이다. 武校254)에게 이르거라.
 
88
[題] 같은 날 위 崔召史의 소지에 대해 추가로 제사를 내려 주었다. 빼앗아 간 소를 찾아 동임에게 준 후 와서 보고하라는 지시였다.
 
 
89
○ 各面의 서월들이 등장을 올렸다. 금년 농토에 대한 세금은 이전의 예에 따라 시행하여 달라는 뜻이었다.
 
90
[題] 물리치도록 하라.
 
 
91
○ 新安 亭村에 사는 吳氏家의 奴僕 日卜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상전댁에서 예전에 부리던 노복인 金日三을 잡아들여 예전 上典에게 분수를 모르고 날뛴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92
[題] 분수를 모르고 상전에게 함부로 대드는 일을 금하는 것은 법률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소위 김일삼이라는 놈을 즉각 잡아올 일이다. 소지를 올린 노복과 差使에게 이 소식을 전하거라.
 
 
93
○ 九皐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수령의 지시한 대로 이번 달 12일에 講經을 진행하여 通, 略粗255) 등 세 등급으로 성적을 주었는데 강경의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 바친다는 내용이었다.
 
94
[題] 상부에 다시 보고하여야 하니 성책을 바치도록 하라.
 
 
 

九月 十八日

 
96
○ 新平 靑雲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昌仁坪 백성 등에게 엄한 제사를 내려 명목도 없는 가화전을 징수하려는 나쁜 버릇을 금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97
[題] 두 개 洞의 동임을 불러 속내를 상세히 조사한 후 바로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땅의 모습을 그린 것을 제출하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98
○ 新平 靑雲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창인평에 백성들에게 엄한 지시를 내려 명목 없는 加火錢을 징수하고자 하는 나쁜 버릇을 금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99
[題] 두 동의 洞任을 불러 그들의 속내를 자세히 조사한 후 즉시 사태를 바로 잡을 일이다. 그리고 가화전의 납부와 관련한 전말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
 
 
100
○ 中洞里에 사는 朴召史가 소지를 올렸다. “下新德 外良에 거주하는 金光의 사위 徐大有는 죽은 저의 남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울로 과거보러 제 남편을 부렸으면서도 여태껏 그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즉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101
[題] 이 또한 주인과 從 사이의 문제이다. 그런 즉 비록 다른 洞의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도와주어야 하는 과부에게 어찌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타른 동에서도 지급한 예가 있으니 어찌 서대유 혼자서만 주지 않아 이런 호소가 관에 올라오도록 하였는가. 서대유의 마음이 과연 어떤지가 궁금하다. 서대유에게 즉시 가서 그 돈을 추급하도록 하라. 서대유가 만약 이리 저리 핑계만 대고 갚지 않으려 하거든 관에서는 당연히 그에게 “죽은 사람을 제대로 받들지 않는 죄목”을 물을 것이다.
 
 
102
○ 下東에 사는 李英宇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祖母墓가 山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자가 몰래 무덤을 조성하였으니 이것을 옮기고 싶으니 이를 허락해 주는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103
[題] 무덤 주위를 둘러싸는 행위는 법으로 갑자기 실시하기가 어렵다. 무덤의 주인을 힘을 다해 다시 한 번 찾아 본 후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날 즉시 무덤을 파가도록 할 것이다.
 
 
104
○ 德峙에 사는 趙時鏞이 소지를 올렸다. 新平의 崔光勳으로부터 산의 값 50량을 관에서 받아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105
[題] 이미 매장까지 마친 아버지 무덤 값이 50량이다. 무덤을 다른 것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山地가 마땅치 못해서 그런가. 만약 다음 달까지 무덤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재물의 중한 것만 알고 사친의 대의를 모르는 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무덤을 다른 데로 옮기는 날자를 상세히 안 후에 납부한 돈을 즉시 출급해 주도록 하라. 만약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저 돈의 납부를 계속해서 미루기만 한다면 즉시 잡아 오도록 하라.
 
106
○ 南面의 梧村에 거주하는 柳吉秀가 소지를 올렸다. 本里 사람 金致云을 잡아들여 자기의 처를 유인한 나쁜 습관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107
[題] 소위 양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런 소지를 올리는가. 유길수 부인의 행위를 먼저 자세히 살피고, 김치운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자 하니 두 사람 모두 잡아 들일 일이다.
 
 
 

九月 十九日

 
109
○ 下北 花城里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본 마을의 예전 유사 梁達西로 하여금 洞長의 직도 겸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0
[題] 아뢴 대로 양달서를 동임으로 차출하도록 하라. 하지만 만약 양달서가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려는 단서가 보인다면 그 책임은 두민에게 물을 것이다.
 
 
 

九月 二十日

 
112
○ 新安의 吳秉一과 吳秉坤이 等狀을 올렸다. 奴子인 金日三이 上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니 김일삼을 國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3
[題] 김일삼의 동생놈을 이미 감옥에 가두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형을 잡아 들이도록 하였다. 그러니 김일삼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잡아 오면 당연히 국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114
○ 江津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그 안을 보니 “지금 각 항목의 공전을 서둘러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올해 戶布錢과 갑오년 秋房登錢 그리고 使奴 十月의 戶에 부과되었던 癸巳年 稅錢 몇 량 등 都合 15兩 7錢 8立은 특별히 처분하여 해당 년도에 맡고 있던 곳에서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15
[題] 이전 항목의 돈은 이전의 훈장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옳다.
 
 
116
○ 江津 葛潭驛畓의 小作人 여럿이 文報를 올렸다. 梁文九가 부담했어야 할 乙未年의 結價를 그 땅의 소작자로부터 또 징수하고자 하니 모두들 한 목소리로 호소한다는 내용이었다.
 
117
[題] 馬戶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것을 소작인으로부터 다시 징수하고자 하는 의논이 있으니 그 마음씀은 정말로 진실된 면이 있다. 하지만 공전을 두 번 징수하는 행위는 죄가 되니 허락해 줄 수 없다. 소작인들이 모두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해당 戶首가 처리하고 법률에 따라 엄히 징계할 일이다.
 
 
118
○ 江津 葛潭의 連長과 統首가 等狀을 올렸다. 본 마을에 站舍가 있는데 이 참사가 금년 여름 빗물에 무너지고 비가 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넘어질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이전 예에 따라 다시 수리를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119
[題] 그 站舍를 수리해도 좋을지의 여부는 役의 前例256)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 洞任과 각 마을에서 그 일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두 모여 충분하게 의논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 훈장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어라.
 
 
120
○ 玉田 사는 吳秉道가 소지를 올렸다. 본 마을 사람 洪和一로부터 논 3두락의 세금을 즉시 추심하고 보리 파종은 畓主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1
[題] 속내를 상세하게 조사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홍화일을 데리고 올 것이다.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어라.
 
 
122
○ 강진의 宋持玄이 소지를 올렸다. “位錢은 7立으로 한다는 점은 예로부터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結錢과 동일하게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니 토지를 경작하며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어떻게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명학하게 조사한 후 감영에 보고하여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123
[題] 위전을 결세로 기준하여 납부하도록 한 일과 加火錢의 일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논의를 마친 후 여러 차례 府와 部에 보고하였다. 그러니 물러나 조정에서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124
○ 江津의 金珍八이 소지를 올렸다. 韓小艾 명의의 位結 9負 9束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동의 頭民에게 지시를 내려 國結로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5
[題] 국결이 비록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농간까지 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해당 동의 洞任과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을 모두 불러 들여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조사한 후 일을 바로 잡을 잡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일이다. 해당 동의 連統과 訓長에게 이 내용을 알려 주어라.
 
 
126
○ 下雲의 韓國良이 소지를 올렸다. 鍾洞의 洪子元과 基洞의 洪氏 세 사람과 한 사람의 朴氏를 즉각 잡아와서 한 차례 엄하게 조사한 후에 자신의 형수가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당한 수모의 恨을 풀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7
[題] 풍속의 교화와 관련한 일이다. 들어 보니 심히 놀랍다. 그들을 즉각 잡아 올 일이다. 이 이야기를 장교에게 알려 주어라.
 
 
128
○ 江津에 사는 朴氏 양반의 奴僕 月大가 소지를 올렸다. 해당 書員에게 분부를 내려 位結 3負 5束을 특별히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129
[題] 장부를 자세하게 조사한 후 즉시 바로 잡을 일이다. 해당 서원에게 이 소식을 傳하거라.
 
 
130
○ 上新과 小竹의 連統이 등장을 올렸다. 본 마을에 사는 朴敬洙를 잡아 와 그가 부담해야 할 戶役과 加火錢과 雜役을 官이 나서 독촉하여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이상 292쪽)
 
131
[題] 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 그리 패악한 습성을 보이는가. 엄히 다스리기 위하여 박경수를 잡아 대령시킬 것이다. 주인에게도 그렇게 말하라.
 
 
132
○ 德峙에 사는 趙氏 양반의 奴僕 巨梅가 소지를 올렸다. 金九覃과 金敬執 그리고 尹哥가 자기의 上典으로부터 빌려 간 돈과 상전의 토지에 대한 소작료를 즉시 推給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3
[題] 소작료로 빚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한다. 그런데도 갚지 않고 있으니 사람 마음이 어찌 그리 不良한가. 지금은 추수도 이미 끝났으니 빠른 시일 내로 원래 정해진 수대로 갚아야 할 것이다. 만약 혹시 미룬다면 관에서는 분명히 그를 잡아 가둔 뒤에 돈을 내도록 할 것이다.
 
 
134
○ 全州 사는 韓光植이 소지를 올렸다. 里仁에 사는 崔振汝를 잡아다가 표식이 있는 나의 선山 壓脉處에 몰래 쓴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5
[題] 일이 3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소지를 올리니 그 사건의 이치를 과연 다틀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겠다. 너의 진심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었느냐. 官으로서도 또한 너의 말을 들어주기가 부담스럽다.
 
 
136
○ 德峙의 張成萬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이름 앞으로 허위로 기재된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처분을 특별히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137
[題] 장부에도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비록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예전부터 내려오는 총액제와 연관된 것이라 官으로서도 또한 어찌할 방법이 없다.
 
 
138
○ 德峙의 嚴峙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本里에 허위로 기재된 7개의 집에 부과된 세금을 특별히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9
[題] 面에서 형편을 잘 헤아려 조처를 취한 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보고하도록 하라. 訓長에게 이 말을 傳해 주도록 하라.
 
 
140
○ 新安의 李寅英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조모산 龍上 방향으로 누군가가 몰래 무덤을 만들었으니 특별히 엄한 지시를 내려 官에서 무덤 주인으로 하여금 빨리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1
[題] 무덤 주위를 갑자기 관개하는 일은 법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무덤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올릴 일이다.
 
 
142
○ 上東의 尹箕絃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曾祖의 묘가 있는 先山에 누군가 모래 무덤을 만들었으니 이 무덤을 관이 나서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3
[題] 몰래 무덤을 조성한 후 숨어 버렸으니 지극히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날 즉시 무덤을 파가도록 할 것이다.
 
 
144
○ 南原 사는 安禧鎭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선산에 누군가 몰래 무덤을 만들었으니 이를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5
[題] 산의 형세를 파악한 후에 마땅히 법리에 따라 처리할 일이다. 禮吏에게 이르거라.
 
 
146
○ 上北의 姜道玄이 소지를 올렸다. 一道에 사는 牟敬老를 잡아다가 銅錢257) 8량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7
[題] 당연히 갚아야 할 물건이라면 비록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갚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이미 관에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모경노에게 가서 돈을 추심하도록 하라. 끝내 미룬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그러면 목에 가두고 납부를 독촉할 것이다.
 
 
148
○ 里仁 蘆田의 連統이 稟報를 올렸다. 本洞의 加火錢은 湯草洞에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9
[題] 탕초동 두민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라. 끝내 거절한다면 두 洞 頭民을 官庭으로 불러 대질하게 할 것이다.
 
 
150
◎ 上東 三峯 崔壤의 所志 뒷면의 제사를 내려 주었다. 이 도형을 보니 崔民이 새로 占有한 곳과 金山과의 거리가 도보로 한참 떨어져 있어 처음에는 가히 금할 땅이 아니었다. 그리고 石田까지의 居主地에 이르러서도 다 주인이 있다. 시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돈을 지급하도록 하라. 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崔民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러나 각자의 산을 잘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산송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론하지 말 것이다.
 
 
151
○ 大谷 坪橋의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補軍錢을 납부하는 자가 下北面으로 이사를 갔으니 그쪽에서 거두어달라는 내용이었다.
 
152
[題] 그 돈에 대해서는 이미 원 장부에서 제외시켰으니 본동에서 대리로 납부하는 문제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 하북면에 가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사람으로부터 추심하도록 하라.
 
 
153
○ 金堤에 사는 金基洪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先山 主龍에 어느 누군가가 몰래 무덤을 만들었는데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관에서 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4
[題] 남의 땅에 몰래 무덤을 만든 후 숨어 버리는 행위는 결코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요 또 법을 무시하는 術數에 불과하다. 산 근처에 사는 동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무덤을 주인을 모를 리가 없다. 흩어져 찾아 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이라고 무덤 주인이 통할 수 있는 곳 또한 상세하게 조사한 후 보고할 일이다. 이런 소식을 해당 洞의 連長과 統首에게 傳해주거라.
 
 
 

九月 二十二日

 
156
○ 上北의 連長과 統首 등이 등장을 올렸다. 白汝中의 田畓과 家垈에 대하여 金升玉이라는 자가 빌려 준 돈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돈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니, 선공후사의 뜻의 공문을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7
[題] 公錢을 거두어 들이기 전 누가 감히 사전의 거래가 있다는 점을 핑계로 해당 집에서 일부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빨리 기일을 정한 후 강제로 집과 땅을 처분한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것이다. 김가가 혹여라도 공무집행을 다시 또 막으려고 한다면 同衆에서 그를 결박하여 관으로 데려 오도록 하라.
 
 

 
158
* 각주
 
159
233) 원문은 ‘上中方’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上中坊’의 誤記로 보인다.
160
234) ‘松界’는 소나무가 심어진 임야를 의미하는 것 같다.
161
235) 토지 1결 당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62
236) 원문에는 ‘牟京水’로 되어 있는데 이는 ‘牟京壽’의 誤記로 보아야 한다.
163
237) 원문에는 ‘右畓’으로 나온다. 따라서 원래는 ‘우답’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논인지를 알게 해 주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64
238) ‘題內’라는 표현만 있을 뿐 내용은 없다.
165
239) 원문은 ‘眼同’으로 나온다.
166
240) 향리와 장교 그리고 군노를 지칭한다. ‘삼반관속’이라고도 한다.
167
241)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돈을 말한다.
168
242) 원문에 ‘殖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모르겠다. 일단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는 뜻으로 해석해 두었다.
169
243) 논밭의 結에 따라 토지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만든 장부에 어떤 이동과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실제 그 이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170
244) 이는 아마도 四人轎를 이르는 것 같다.
171
245) ‘추방’이란 연밥을 뜻한다. 따라서 ‘추방시’란 연꽃이 질 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172
246) 정서본에는 이 부분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며 실제로도 이 문장 바로 아래를 보면 소지의 내용이 없이 그저 제사만 보이고 있어 원래는 아래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173
247) 원문은 “旣自冬 該門中薦出之意 屢所令則飭 則汝有可用之才 可寃之端 往議於汝矣門中向事”라도 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글자가 있는 듯하다. 위의 소지 내용과 제사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174
248) 아마도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의 경계를 의미하는 듯하다.
175
249) 이는 ‘松界’의 誤字라고 판단된다.
176
250) “旣奪松稧而冶花便見失之洞責應”이라고 적은 원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177
251)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
178
252) 원문에는 “三民”으로 나오는데 이는 誤記임이 분명하다.
179
253) 이러한 제사가 있게 된 박만직의 소지에 대한 내용을 적혀 있지 않고 있다.
180
254) 將校를 말한다고 생각된다.
181
255) 원문은 ‘通粗略“로 되어 있는데 이는 ‘通略粗“로 적는 것이 옳다.
182
256) 정서본에는 ‘傳例’로 되어 있는데 ‘前例’가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183
257) 원문은 ‘同錢‘으로 나오는 이는 ’銅錢‘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문】병신년(1896)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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