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한글 
◈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10월 ◇
카탈로그   목차 (총 : 19권)     이전 15권 다음
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8
- 임실문화원 제공
목   차
[숨기기]
1
병신년(1896) 10월
 
 
 

十月 十五日

 
3
○ 一道 杜谷의 黃正石이 소지를 올렸다. 본리의 사람 牟夏玉을 엄히 다스려 그가 아직 갚지 않은 雇債 15량을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
[題] 밀린 임금과 다른 돈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찌 즉시 지급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상세히 조사한 후 지급해 주도록 하라. 그럼으로써 官庭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이다. 連統 등에게 나의 이 지시 사항을 알려주어라.
 
 
5
○ 江津面 遜谷의 儒生들이 儷文을 올렸다. 본 마을에 書堂을 새로 지어야 하니 특별히 이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
[題] 靑衿들의 외침을 상세히 살펴보니 안타까움을 견디기가 힘들겠고 또 집들이 가난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 원하건대 春絃夏誦이 항상 유지되도록 것이야 정사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주용 사안이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했다. 만약 古風楹月榭258)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 절대로 공중에 누각을 짓게 할 수는 없다. 내 비록 五百葉을 받고 있는 박봉의 처지이지만 조금이라도 너희들을 꼭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루 빨리 서당아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물론 넉넉한 크기의 건물을 원하는 너희들의 마음과는 큰 차이가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의 진척 상황을 빨리 알려 주기를 바란다.
 
 
7
○ 上北의 柳馨奎가 소지를 올렸다. 權正玄을 잡아다가 자신의 소작답을 농간을 부려 빼앗아 간 것을 관에서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8
[題] 사실을 알아보고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柳正玄259)을 데리고 올 일이다.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려 주어라.
 
 
9
○ 江津의 柳恒甫가 소지를 올렸다. 葛潭 사는 嚴甫와 그의 조카를 잡아다가 자신들의 叔父로부터 이미 받아낸 돈을 다시 또 받아내려는 나쁜 행동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10
[題] 이미 갚았음을 분명히 입증하는 문서가 있다면 엄보의 조카가 어찌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말인가. 엄보와 그의 조카를 모두 불러들여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이다. 訓長과 해당 洞의 連長 그리고 統首에게 이르거라.
 
 
11
○ 南面 盧炳仁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先山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묘를 쓰고 표식을 해 두었으니 그것을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엄한 지시를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12
[題] 그 무덤 속이 비었는지 아니면 실제 시신이 있는지는 官 또한 알기가 어렵다.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13
○ 九臯의 林炳根이 소지를 올렸다. 五亭子에 사는 嚴哥를 잡아 와 자기로부터 빌린 돈20량을 官에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
[題] 돈을 빌려 주었는지의 여부와 그 돈을 갚지 않는 사정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할 일이다. 해당 동의 洞任에게 전하거라.
 
 
 

十月 十六日

 
16
○ 下東의 訓長이 품목을 올렸다. 桂月의 姜氏와 宋氏 두 사람을 잡아 오라는 명령이 내려 왔지만 저들이 스스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17
[題] 당초 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그들 두 사람이 확실히 죄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어째서 스스로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훈장으로 하여금 품목을 올리도록 만들었는가. 심히 근거 없는 행동이다.
 
 
18
○ 감옥에 갇혀 있는 洪秉一과 崔德吉로부터 畓價 215량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260)
 
19
[題] 林哥를 잡아 가두라는 府의 勅命이 있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 조사하기 위해 임가가 사는 郡에 조회를 의뢰하였으니 임가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임가가 오면 서로 대질한 후 그 결과를 府에 보고할 것이다. 그 뒤 府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지를 기다렸다가 처분하도록 하겠다.
 
 
20
○ 里仁 渴羊洞의 連長과 統首가 捷報를 올렸다. 남원에 사는 신필수 선산 밑의 표식이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정말로 같은 무덤이라고 볼 만한 무덤이 있는데 이는 표식이 잇는 장소에 몰래 무덤을 쓴 것이므로, 모두들 들어서서 파내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21
[題] 잘 알겠다.
 
 
 

十月 十七日

 
23
○ 邑 밑 二道에 사는 寡婦 朴氏의 딸이 소지를 올렸다. 朴滋遠으로부터 논 6두락의 값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官이 나서 서둘러 납부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4
[題] 박자원으로부터 이미 수표까지 받아 두었으니 박자원이 반드시 갚을 것이다.
 
 
25
○ 監獄에 있는 罪人 金斗鉉이 소지를 올렸다. 특별히 처분을 내려 후면에 이름을 적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아 자기로 하여금 옥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6
[題] 너의 아들과 조카는 어찌 도망을 가고 너를 구해주지 않아 너로 하여금 이처럼 소지를 올리도록 만들었는가. 너의 심정이 매우 안타깝다. 너의 친적으로 하여금 가서 돈을 추심토록 하여 너가 입에 풀칠하는 데 보태도록 해 줄 것이다.
 
 
27
○ 江津에 사는 朴在準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의 조부가 있는 선산에 몰래 쓴 무덤을 이미 파버렸으니 이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써 달라는 내용이었다.
 
28
[題] 이미 무덤을 파버린 처지인데 나중에 무슨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겠는가.
 
 
29
○ 대곡의 晉必興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증조의 묘가 있는 산에 누군가 물래 무덤을 만들었으니 관에서 그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재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0
[題]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31
○ 전주의 咸碩九가 소지를 올렸다. 朴在燮을 잡아다가 자신의 논을 몰래 빼앗가라려 했던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32
[題] 이미 박재섭에게 판결을 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다시 또 소가 접수 되었으니 자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고자 하니 진씨와 박씨 두 사람을 증시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狀民에게 전달하거라.
 
 
33
○ 下東의 朴東燦이 소지를 올렸다. 이번에 隱結을 분배할 때 생각이 짧은 관청의 관원이 1년을 통 털어 거행하여 다른 면과 함께 돌아가게 잘못 처리하였으니 이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4
[題] 作廳에 가서 서로 상의할 일이다. 公兄과 都書員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거라.
 
 
35
○ 新平 徐秉烈이 소지를 올렸다. 勸農 使喚主人을 잡아 데려와 남초를 어거지로 빼앗아가려는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려 주고 또 상민으로서 양반을 능멸한 버릇도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36
[題] 소위 面主人輩들이 動鈴이라고 칭하면서 남초를 재배하는 사람이 정으로 대접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남초를 빼앗았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고 해괴한 일이다. 마땅히 곤장을 때려 그 죄를 묻고 남초 값을 추급할 것이다. 그리고 常人으로서 양반을 능멸하였다고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너의 과거 이력에 대한 면의 보고를 접한 후에 처리할 것이다. 소지를 올린 사람과 훈장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거라.
 
 
37
○ 남원의 김홍규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어머니 묘가 있는 선산에 몰래 조성되었던 무덤은 이미 다른 곳으로 파 갔지만 앞으로 언제가 혹여 다시 또 사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무덤을 파갔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문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8
[題] 이미 다른 곳으로 파 갔는데 나중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겠는가. 걱정하지 말 것이다.
 
 
39
◎ 南面 君谷의 李東儀가 올렸던 소지의 후면에 제사를 내려 주었다. 장부를 자세히 살펴본 후 너가 세금을 중복으로 징수 당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 또한 하지 않은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미 陞總 結數를 보고한 상태이니 올해는 너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가 어렵겠다. 그저 部261)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너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40
○ 江津 橋項에 사는 宋太瑞가 소지를 올렸다. 덕치에 사는 高中走未를 잡아와 해를 넘기며 갚지 않고 있는 논 값을 이자와 함께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1
[題] 논 매매 문서도 있고 또 약속 문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어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리 없다. 자세하 조사한 후 논 값을 추급할 것이니 고중주미를 잡아 대령할 일이다.
 
 
42
○ 下雲의 齋會에서 품목을 올렸다. 그 안에는 “각 項目의 公錢은 訓所에서 捧納하니 어찌 외지의 읍에 속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約使로 하여금 거두어들이도록 한다는 뜻의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43
[題] 面內의 일은 面內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十月 十八日

 
45
○ 下東의 宋仁希가 소지를 올렸다. 몰래 무덤을 쓴 일에 닥쳤지만 무덤의 주변을 파기도 어렵고 무덤의 주인을 찾기도 힘이 드는 연유로 소지를 올리니 특별히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6
[題] 무덤의 주위를 파내는 일은 법으로 보아 너무 빨라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무덤의 주인을 수소문하여 찾아야 한다. 투장한 곳으로부터 걸음 거리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대상으로 이미 무덤을 나패고 땅을 다시 덮은 흔적을 상세히 조사한 후 빨리 보고할 것이다. 이 내용을 洞任에게 전달하거라.
 
 
47
○ 一道에 사는 卞判仲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아버지 成七을 특별히 석방해 주면 牟氏와 黃氏 두 사람을 잡아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48
[題] 성칠은 이미 방송해 주었다. 그러니 모씨와 황씨 두 놈을 잡아 데려온 후에 성칠도 데리고 올 일이다.
 
 
49
○ 會所에서 稟目을 올렸다. 뒷면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에게 民庫에서 이자를 받기도 하고 식략을 빌려 주었는데 그들이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관에서 독촉하여 받아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50
[題] 이와 같은 아뢴 바에 따라 뒤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에게 납부를 독촉하여 받아낼 일이다. 해당 面의 훈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거라.
 
 
51
○ 上新德과 馬田의 연통이 등장을 올렸다. 자신의 기록 중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로부터 加火錢을 받아내기가 어려우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잡아다가 가화전을 빨리 내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2
[題] 이름이 적힌 사람 중 李氏와 金氏 두 놈은 당연히 사람을 보내어 잡아와 납부를 독촉하고262)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납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혹시라도 일의 추세를 관망하고 납부를 미루는 자가 있다면 洞中에서 그들을 모두 결박하여 데리고 올 일이다. 實主人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주어라.
 
 
53
○ 德峙에 사는 李希相이 소지를 올렸다. 순창에 사는 崔奉一을 잡아 와 150량을 官에서 대신 推給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4
[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게 한 일이 이처럼 낭패한 지경에 이르니 崔氏의 마음 씀씀이가 지극히 안타깝고 놀랍다.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하고자 하니 崔鳳一263)을 잡아 올 일이다. 狀民에게 전하거라.
 
 
55
○ 上新德의 朴尙鎭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이 맡고 있는 連長의 임무를 특별히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6
[題] 연장을 바꾸는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57
○ 上雲의 仙居里에 사는 孟德西가 소지를 올렸다. 趙順西와 金京之를 잡아 와 자신의 부인을 즉시 찾아오고 또 그들의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58
[題] 다른 사람의 처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딸을 유혹한 죄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 엄히 조사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순서와 김경지를 모두 데리고 올 일이다.
 
 
59
○ 上新의 羔峙에 사는 徐日信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이 맡고 있는 連長의 직임을 즉시 벗어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0
[題] 연장을 교체하는 일은 내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
 
 
61
○ 玉田 再峙의 連長과 統首가 소지를 올렸다. 雇廳에서 납부한 것 중 租稅 12량 55전은 연례에 따라 수납하게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2
[題] 원금을 數爻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 올바른 세금을 징수하도록 할 일이다.
 
 
63
○ 大谷 甘里에 사는 성진영이 소지를 올렸다. 金余俊을 잡아 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죄를 엄히 다스려 주고, 남의 산에 몰래 쓴 무덤을 즉시 파가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264)
 
64
[題] 산송은 마땅히 법에 의해 처리해아 한다. 그리고 김서준의 행패는 보통의 일로 볼 수가 없다. 그를 즉시 잡아 와라. 主人眼同과 소지를 올린 사에게 이 내용을 전해 주거라.
 
 
 

十月 十九日

 
66
○ 儒會所에서 稟目을 올렸다. 완산부의 城役錢과 補助錢과 官報債 등 세 가지 항목을 담당하겠다는 점을 두고 향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견이 서로 일치하였으므로 보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67
[題] 이러한 항목들은 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백성들이 지극히 관을 원망하고 또 나쁜게 보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68
○ 齋會所에서 稟目을 올렸다. 양사재 거접 비용은 民庫에서 추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르러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납부를 독촉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69
[題] 예전부터 향규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납부하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서둘러 추급하도록 특별한 지시를 내릴 것이다.
 
 
70
○ 鄕會所에서 稟目을 올렸다. 補軍錢 등은 본전을 찾는 일이 첫 번째 순서의 일을 아뢴다는 내용이었다.
 
71
[題] 鄕會所의 論議가 같으니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라.
 
 
72
○ 일도 두곡에 사는 김학조가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제 祖父의 墓가 있는 산은 金哥라는 사람으로부터 매득하였습니다. 이 후 조부를 이장하였고 그 곳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표식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원해서 산을 산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公文이 가진 연후에야 거래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훗날이라도 제가 산을 산 사실에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그 거래를 입증해 주는 문서를 작성해 주도록 해 주기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73
[題] 당초에 돈을 주고 매득하였고 추후에 표식하여 방매하였다고 하는데 거래 과정을 소상히 알아본 후에 보고할 일이다. 統首에게 이르거라.
 
 
74
○ 上新德의 嚴尙厦가 소지를 올렸다. 補軍錢 8량과 補役錢 3량을 함부로 사용한 후 몇 년 동안 이를 갚아 왔고 금년에는 이자까지 다 상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는 手標까지 받았지만 나중에라도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위 사실을 입증해 주는 문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5
[題] 이미 수표까지 갖고 있으면서 왜 꼭 굳이 수표를 받으려고 하는가.
 
 
76
○ 南原 사는 姜禹馨이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許榮과의 山訟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정하여 강우형이 몰래 조성한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무덤을 옮기기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영에 가서 소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 감영의 지시대로 거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77
[題] 마땅히 府265)의 지시대로 거행할 일이다.
 
 
78
○ 德峙의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日九266)의 金后振을 잡아 와 방자하게 행패를 부린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79
[題] 들어 보니 지극히 놀랍다.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리기 위하여 김후진을 즉각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實主人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라.
 
 
80
○ 下吏 晉學曄이 소지를 올렸다. 천식과 기침 증상으로 여러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있으니 병을 다스리는 동안 휴가를 얻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81
[題] 조리하는 동안 휴가를 허락해 줄 일이다.
 
 
82
○ 江津 遜谷의 連長과 統首 등이 文報를 올렸다. 본리에 사는 朴乃京의 妻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벌이고 윤리를 훼손하고 풍속을 退敗시키고 있으니 그녀의 행동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83
[題] 그녀가 정말로 그와 같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벌인다면 境內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보고한 대로 거행토록 하라.
 
 
 

十月 二十日

 
85
○ 南原의 蘇尙烈이 소지를 올렸다. 全州에 사는 徐日三을 잡아 와 남의 산에 몰래 만든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6
[題] 이른바 왕성한 기운이 나는 땅에 조상의 무덤을 만들면 자손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 혹은 어떤 손해가 미치는지를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이치로 본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처결해야 한다. 엄히 조사한 후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 서일삼을 즉가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狀民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라.
 
 
87
○ 上東 可貞의 洪在碩이 소지를 올렸다. 吳敏伯을 法庭으로 잡아 와 논 값을 일일이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8
[題]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빼앗고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하고 마침내 도망함으로써 끝내 돈을 갚지 않으려는 계략을 꾸미니, 그 정절이 심히 흉악스럽다. 吳民의 放債 與否와 그가 돈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가산과 십물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조사한 후 보고하도록 하라. 해당 洞의 連長과 統首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89
○ 德峙의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高德峙의 秋布錢을 아직 거두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루고만 있으니 특별히 將校를 정하여 보낸 후 저들로 하여금 하루 빨리 납부하도록 재촉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90
[題] 공전을 사용하고서도 천연덕스럽게 납부하고 있지 않으니 사람들의 습성이 놀랍기 만하다. 5일 안으로 서둘러 납부하도록 독촉하도록 하라. 이 소식을 主人에게 이르거라.
 
 
91
○ 德峙의 訓長이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中柱院에 사는 金者/乛惡이라는 자 앞으로 부과된 補軍錢의 本錢은 8량입니다. 그런데 작악은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太種田 3두락이 있어 해마다 그것으로 이자 놀이를 해서 보군전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보군전의 본전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그 태종전으로 대신 납부토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관련한 공문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92
[題] 해당 洞의 連長과 統首가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거든267) 그 후에 너희들이 아뢴 바대로 强賣하여 本錢에 충당할 일이다.
 
 
93
○ 坪橋의 連統이 稟目을 올렸다. 그 안을 보니 “成氏 양반과 金成俊 사이의 山訟 사건을 상세하게 조사해보니 成民이 침입해서는 안 되는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김성준의 義兄인 金余俊이 막걸리를 여러 잔 마신 후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성씨를 만나 그 투장 건을 언급하였는데 말투를 매우 불손하게 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김여준이 지은 죄에 관한 것이지 성씨 양반과 김가의 산송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94
[題] 이번 보고를 보니 성민이 특별히 실수한 부분은 없고, 金哥 놈이 무고한 것이니 그에 대해 징계가 없을 수 없다. 해당 동에서 김여준과 함께 김성준을 잡아 관으로 잡아 오도록 할 것이다.
 
 
95
○ 下東의 金益玄이 소지를 올렸다. 九曲의 曺成彦을 잡아 들여 남을 구타하는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96
[題] 店漢이 되어 술만 마시고 남을 구타한다고 하니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268) 자세히 조사하고 그 나쁜 버릇을 다스리고자 하니 조성언을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主人과 狀民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라.
 
 
97
○ 南面의 柳濟根이 소지를 올렸다. 約定은 맡은 바의 임무가 막중하므로 자기 대신 자신의 族人인 柳吉秀로 즉시 바꾸었던 일을 일일이 아뢰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었다.
 
98
[題] 약정은 한 面에서 추천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이다. 그래서 固辭할 수도 없고 가볍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없다. 유길수의 일에 대해서는 그를 싫어하는 있어 더욱 타당하지 않다.
 
 
99
○ 下吏 嚴在憲이 소지를 올렸다. 成叔이라는 자가 갑자기 자기의 땅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이 범상치 않으니 나의 땅을 입증해 주는 공문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00
[題] 본래 자신들의 世葬處가 아니며 그저 단 한 군데의 땅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선산이며 남이 장사지내는 것으로 막고 있으니 李氏 양반은 그런 행동이 온당한지를 모르고 있다. 가서 내가 써 준 이 글을 보여준 후 즉각 타협하지 않는다면 이씨와 山主 그리고 置標主를 모두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狀者에게 알려주어라.
 
 
101
○ 下吏 晉永哲이 소지를 올렸다. 張益洙로부터 자신이 그에게 빌려 준 돈을 즉시 推給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02
[題]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어찌 미루기만 하고 갚지 않고 있는가. 장익수에게 가서 돈을 추심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다시는 소지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103
○ 上北 龍坊里의 李相鐸이 소지를 올렸다. 劉完豊을 잡아 와 그가 몰래 조성한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04
[題] 劉氏가 써 주었던 이 手標를 보니 三步의 땅 내에 있는 것을 7월 20일 내로 옮기도록 했었다. 도형을 볼 필요도 없이 유씨가 그 당에 무덤을 써서는 안 되고 또 쓴 무덤도 즉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유씨에게 가서 빨리 파가도록 하라. 혹여 미룬다면 관의 뜰 앞으로 잡아 오도록 하라.
 
 
105
○ 鎭安의 韓德裕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선산에 몰래 무덤을 만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 특별한 조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06
[題] 갑자기 무덤 주위에 웅덩이를 파고 물을 대도록 하는 일이 법으로는 시행하기라 곤란하다. 무덤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올렸으면 한다.
 
 
107
○ 상동 도인동의 김영환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선산에 몰래 무덤을 쓴 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관에서 그를 찾아 어서 무덤을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08
[題]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109
○ 玉田의 洪在基가 자신의 선산에 偸塚한 일 때문에 소지를 올린 후 몇 차례 무덤의 주위를 파고 물을 대기로 하였지만 그 때마다 밤이 되면 홍재기가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있으니 官이 나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0
[題] 무덤 주위를 파 내어 물을 대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법전에 분명히 실려 있다.
 
 
111
○ 덕치의 최사원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이 나무 20짐을 벌목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어제 葛潭 사람 20여 명이 작당하여 그 짐을 가지고 가버렸으니 관에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2
[題] 나무를 지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 하나 불러 그것이 최사원의 것을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하면 그 나무값을 추급하도록 하라.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즉시 잡아 올 일이다. 西邊 部將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어라.
 
 
113
○ 玉田 中山里의 連長과 統首 그리고 尊位 등이 소지를 올렸다.269) 林寬玉이 함부로 사용한 鄕約錢 5량을 박관용의 3촌 되는 사람으로부터 이자와 함께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4
[題] 돈을 쓴 사람은 林哥다. 그런데 그가 해당 동에 잠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동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는 점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鄕約所에 나의 이 말을 전해 주어라.
 
 
115
○ 九皐의 李成儀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증조의 묘가 있는 선산에 下吏 晉在憲이 몰래 밤을 틈타 무덤을 썼으니 그로 하여금 그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6
[題] 빨리 晉吏가 소지를 올린 것에 지시를 내려 晉吏를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 당초 산의 임자가 누구였는지, 서로 산을 賣買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무덤과의 거리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보고할 일이다. 산 아래 동의 連統과 해당 面의 訓長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117
○ 里仁의 朴滋華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선산 내 남의 무덤을 파 낸 자리에 邑底에 사는 金重根이라는 자가 밤을 틈 타 몰래 무덤을 만들었으니 그에게 엄한 지시를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270)
 
118
[題] 남이 몰래 조성한 무덤을 파 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니 심히 안타깝고 놀랍다. 판 낸 자리가 맞는지, 그곳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일이다. 그런 후에 처리할 것이다. 산 아래 洞의 連長과 統首 그리고 해당 面의 訓長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라.
 
 
119
○ 下北의 徐太三이 소지를 올렸다.271) 들여다보니 “제가 本面 幕洞에 사는 蘇化中의 소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 와 18개월 동안이나 먹여 키웠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의 소 먹이 값을 소화중으로부터 추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20
[題] 소를 먹인 후 그 값을 소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 온 농가의 풍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씨가 그 값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으니 과연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소화중과 서태삼 둘 다를 불러 들여 둘 사이의 거래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고 또 洞의 議論에 따라 돈을 받아 낸 후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해당 동의 連長과 統首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거라.
 
 
121
○ 新安의 朴泓瑞가 소지를 올렸다. 玉田 柯田에 사는 李快恒을 잡아 와 1년 여 동안 자신을 부려 먹고 지급해 주지 않고 있는 품삯 10량을 이자와 함께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2
[題] 이미 27년이나 지난 일이다. 굳이 관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네가 개인적으로 조처할 일이다.
 
 
123
○ 上東272)의 宋彦燮이 소지를 올렸다. 그 내용을 보니 “제가 어느 산 골자기를 일구고 소로 밭갈이를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돌을 캐내고 풀을 불살랐는데 바람 세기가 대단하여 10여 步나 되는 산 골자기가 갑자기 불에 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葛洞에 사는 南哥라는 사람이 불에 탄 곳은 자기의 선산이라고 말하며 제 집에 있는 집기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을 본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124
[題] 갈아먹을 땅이 없어 산을 개간해야 했다니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 불이 번졌다고 하니 그것은 허망하기 그지없는 재앙이다. 불에 탄 나무는 동네의 여론에 따라 처리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남가가 빼앗아간 집기들은 원 주인에게 즉시 돌려주도록 하라. 해당 동의 連長과 統首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十月 二十二日

 
126
○ 上雲의 白丁 趙已順이 소지를 올렸다. 본인이 下雲 巨屯里에 사는 金和淑로부터 그가 소유한 山地를 140량에 매입하였는데 구입한 산의 어느 지역을 두고 本面 仙居里에 거주하는 李春瑞가 그곳은 자신이 매입한 곳이라고 하며 김화숙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 혼란을 분명하게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7
[題] 이 일은 자세하게 조사한 후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김화숙과 이춘서를 즉시 동임을 정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 내용을 연장과 통수에게 전하라.
 
 
128
○ 鎭安의 半月里에 사는 元世文이 소지를 올렸다. 李泰仁으로부타 南草 값 84량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29
[題] 당연히 갚아야 하는 물건 값을 어찌 미루기만 하고 갚지 갚지 않고 있는가. 가서 즉시 이태인을 찾아 올 일이다. 狀民에게 전해 주거라.
 
 
130
○ 下雲의 伐亭里에 사는 金官五가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제가 박덕삼의 집을 팔고 받은 돈의 일부를 환곡의 본전과 이자로 추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돈으로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니 朴德三을 법정으로 불러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31
[題] 집과 땅을 매매하는 데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다고 한다. 이번 일을 보면 환곡의 본전과 南闕錢273)을 새로운 집 주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관례라는 경계를 벗어나는 행동인 듯 싶다. 洞中에서 새 주인과 옛 주인을 모두 불러 들여 일의 전후를 알아본 후 공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그래서 다시는 소지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132
○ 南原의 北面에 사는 金日煥이 소지를 올렸다. 官內 桂月에 사는 宋哥와 성 밑에 사는 金在奉을 법정으로 불러 들여 다음에 기록한 것들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3
[題] 李哥에게는 원래부터 자녀가 없고 또 親戚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 그가 外家 제사를 받들기가 어렵다는 점은 情으로나 禮로나 穩當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재산과 관련한 사안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하다. 이씨 부인의 內外 친척들이 함께 회동하여 그의 가산과 집기와 그가 빌려 준 돈을 마땅히 추급하여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어 달라는 점을 계속 상의하고 또 그런 내용의 소지를 계속 올리면 그 후에 당연히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274)
 
 
134
○ 南面에 사는 韓榮基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8대조 墓壇石 아래에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만들었는데 宗人들이 아버지 무덤을 강제로 파내려고 하니 종인들에게 엄한 지시를 내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5
[題] 비록 宗孫으로서 자신의 선산에 선대에 이어 계속 무덤을 조성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만든 무덤이 다른 무덤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면 支孫이라도 異議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은 너의 종중에 가서 종중원들과 서로 상의할 일이다. 그래서 종중의 공론에 따라 처리하여 종손과 지손의 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6
○ 保守의 徐汝玉 등이 소지를 올렸다. 특별히 자신들을 放送하여 자신들이 밀린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7
[題] 府의 판결이 엄하다. 밀린 세금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에는 방송해 주기가 곤란하다.
 
 
138
○ 新平의 卓章彦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同生弟275)가 戶首를 담당하고 있는데 金景出이 부담해야 할 結價 14량 3분을 동생이 빚을 얻어 납부하였으니 이 돈을 김경출로부터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9
[題] 김씨 양반을 불러 과연 결전을 아직 거두지 못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해라. 그리고 빚을 얻어 김경출 대신 세금을 납부한 일이 비록 오래 전의 일이라고 해도 김경출로 하여금 반드시 본전과 이자를 다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라. 그리고 최종 결과를 빨리 보고하라.
 
 
 

十月 二十三日

 
141
○ 下吏 晉在憲이 소지를 올렸다. 이씨 양봔관의 산송 건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번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2
[題] 저번에 이민의 소송이 있을 때 해당 동에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할 것이다.
 
 
143
○ 德峙 斗之洞에 사는 朴化地가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戊子年 結價의 주민 부담액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기에 葛潭의 廉甫兼으로부터 빚을 내어 공전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와 함께 갚았고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약속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염보겸의 조카가 나타나 그 수표는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며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잘 처리하여 다시 징수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44
[題] 완전히 갚은 사실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그의 조카가 불법으로 징수하고자 한다니 정말 근거 없는 일이다. 그 조카가 만약 또 다시 소란을 일으킨다면 잡아 관정으로 데랴올 일이다.
 
 
145
○ 上東의 訓長이 소지를 올렸다. 뒤에 이름이 적힌 세 사람의 戶首로부터 옛 면임이 납부했어야 할 救弊錢276)과 軍需錢을 관에서 추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146
[題] 면의 공론을 따르지 않고 거두어들인 공전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주머니로 취하니 그 버릇이 정말 무엄하다. 감옥에 하둔 후 납부를 독촉할 것이니 세 사람의 호수를 모두 잡아 데리고 올 일이다. 出面冶道將校277)에게 전하라.
 
 
 

十月 二十五日

 
148
○ 下東 五柳洞의 鄭召史가 소지를 올렸다. 上東의 蘇仁燮을 잡아 와 자기로부터 빌려간 돈량을 이자와 함께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49
[題] 한 번 대질한 후 마땅히 판결을 내리겠다. 蘇民을 잡아 대령할 것이다.
 
 
150
○ 옥전의 홍종연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이 맡고 있는 향원의 임무를 꼭 다른 사람과 교체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151
[題] 鄕望으로 이미 추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수행했던 면의 일에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런데 사직하겠다고 단자를 올리니 바라건대 다시는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다.
 
 
152
○ 行商 金道玄과 金東爀이 소지를 올렸다. 上東에 사는 蘇仁燮으로부터 農牛 값278) 40량을 이자와 함께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3
[題] 때마침 鄭召史의 소지가 올라와 蘇哥를 잡아 오도록 하였다. 蘇哥가 오면 鄭召史와 대질 심문을 할 것이니 그 때 너희의 사건 또한 정씨 사건과 함께 묶어 처리할 것이다.
 
 
154
○ 鎭安의 元世文이 소지를 올렸다. 下新德의 李太仁으로부터 南草 값 82兩 2錢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5
[題] 자세히 조사한 후 추급하고자 하니 이태인을 잡아 오도록 하라. 狀民에게 그렇게 전하라.
 
 
156
○ 上東 陽地의 沈鎭龍이 소지를 올렸다. 뒤에 이름이 기재된 자들로부터 得給錢279)을 이자와 함께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7
[題] 그래도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마땅히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不良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가서 추심하는 것이 옳다. 혹시라도 갚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면280) 다시 소지가 올라올 때를 기다린 후 그들의 나쁜 버릇을 엄히 다스리겠다.
 
 
158
○ 玉田의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中山의 洞任을 잡아 와 訓稧長을 무고로 엮은 나쁜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159
[題] 상세하게 조사한 후 만약 무고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엄히 징계를 내릴 것이다. 해당 洞任을 즉각 잡아 오도록 하라. 實主人에게 이르거라.
 
 
160
○ 里仁의 金亨義와 奉義가 等狀을 올렸다. 邑內의 戶長인 晉俊曄이 자신의 先山에 어떤 표식을 설치한 후 그곳은 자기가 全州에 사는 宋哥로부터 사들였다고 하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161
[題] 네 소지에서 가짜 宋氏라고 부른 자를 데리고 온 후 마땅히 처분을 내려줄 것이다. 狀民에게 전하거라.
 
 
162
○ 江津 鳥峙의 連長과 統首가 文報를 올렸다. 本里의 金永辰 등이 稧畓 3두락의 文券을 갑오년 紛亂 때 분실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내용을 아뢴다는 내용이었다.
 
163
[題] 洞에서 보고한 것이 이와 같으니 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라.
 
 
 

十月 二十六日

 
165
○ 下吏 嚴鍾冕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이 戶籍色의 役에 응하고 있는데 임시로 빌려 준 돈을 계산해 보니 절반 이상이 되돌아오지 않아 도저히 일을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호적색 임무를 벗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66
[題] 호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비를 과다하기 지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部나 府에서 엄하게 지시한 사항이다.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이 써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鄕中에 가서 보고하라. 또 公兄에게 상의하여 어느 정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라.
 
 
167
○ 德峙面 高德峙洞에서 文報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本里에서 납부하여야 할 각종 公錢이 300여량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미 訓長을 정하여 기한 내에 돈을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걷히지 못하였으니 기한을 다음 달 초 4일까지 연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68
[題] 보고한 바가 백성의 情이기는 하나 이미 기한을 넉넉히 해 주었다. 따라서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완전히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긴다면 마땅히 엄한 조처가 있을 것이다.
 
 
169
○ 新平面 都谷의 徐秉烈이 소지를 올렸다. 金興洙를 법정으로 잡아 와 자기로부터 빼앗아간 풀초더미를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70
[題] 그 놈은 犯罪를 저질러 지금 懲役을 살고 있는 중이다. 빼앗아 간 풀더미는 즉시 환급하고 무식한 아랫 것이 양반을 능멸한 죄는 마땅히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171
○ 下北 上回洞의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錦山의 柳辰砂와 李參奉을 대질시킨 후 토지세를 두 번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72
[題] 李참봉 댁에서는 전에 세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두 번 징수한다는 내용의 소지를 올리는가. 이 건은 이참봉과 유진사 두 댁이 서로 그 땅을 매매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 연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73
○ 下東 五柳洞의 鄭召史가 소지를 올렸다. 감옥에 있는 蘇氏로부터 수표를 받아 훗날의 폐단을 없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74
[題] 소씨에게는 마땅히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네게는 마땅히 받아내야 할 돈 60량이 있었지만 이미 수봉한지가 오래 되었으니 훗날에 소민이 어찌 꼬투리를 잡겠는가. 지난 번 소지에서 거론된 14량은 소민의 처지로 보아 특별히 탕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175
○ 上北의 屛巖洞에서 보고하였다. 지시에 따라 시작했던 道路 닦는 일을281) 이제야 비로소 다 마쳤기에 아뢴다는 내용이었다.
 
176
[題] 잘 알겠다. 미흡한 곳이 있으면 특별히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77
○ 上東 鷹巖의 李圭承이 소지를 올렸다. 계사년의 세금 중 12량을 지시에 따라 특별히 감면해 준다는 지시를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78
[題] 실제 작황을 알아보고자 하니 이좌수를 데리고 오도록 하라.
 
 
179
○ 里仁의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지시를 받들어 眞僞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니 朴民이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묘를 파낸 것이 분명하고 그 步數를 계산해보니 越尺은 19보고 踏尺은 27보라는 내용이었다.
 
180
[題] 여러 차례 이굴한 곳이고 步數 또한 가까운 곳에 그렇게 하다니 투장한 자의 행위가 지극히 해괴하고 놀랍니다. 잘 타일러서 무덤을 파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기한을 넘긴다면 관이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둔 후 파내도록 할 것이다.
 
 
181
○ 里仁面 斗滿의 連統이 稟目을 올렸다. 分付를 받고 朴民의 산이 이미 묘를 파낸 곳이냐 또 마땅히 묘를 써서는 안 되는 곳이 진짜 맞느냐 아니냐를 자세히 조사해보니 여러 차례이굴한 장소가 분명했으므로 이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182
[題] 訓長이 보고한 데 대해 이미 지시를 내려 주었다.
 
 
183
○ 上東 鷹巖里의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朴和燮을 법정으로 불려 들여 우선 소나무를 함부로 베어낸 죄를 다스리고 즉시 소나무 값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84
[題] 계를 만들게 된 속사정과 소나무를 斫伐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한 후에 과연 해당 동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다면 즉시 소나무 값을 추급할 것이다.
 
 
185
○ 邑內 城巨里에 사는 晉光曄과 下吏 晉俊曄이 소지를 올렸다. 그 내용을 보니 “里仁 獨山村 앞에 있는 산은 全州에 사는 宋氏 양반이 우리들로부터 200량을 주고 매입한 후 치표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金成宜라고 하는 자가 그 산은 자기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엄히 다스려주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186
[題] 앞서 金氏가 訴狀을 접수한 일로 인해 그가 가짜라고 말하는 송씨를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그 송씨가 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처리할 것이다. 송씨가 만약 가짜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면 진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필규ㅣ정이다. 다시는 번거롭게 소지를 올리지 말도록 하라.
 
 
 

十月 二十七日

 
188
○ 全州의 徐棟周가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제 부친의 묘를 임실 官內 露田 뒷자락에 조성하기로 하고 그곳 산을 남원 사는 소락중으로부터 돈 20량을 주고 매입한 후 수표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붙여 호소하오니 이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공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89
[題] 이미 돈을 주고 약속 문서까지 받았는데 어찌 뒤에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하는가.
 
 
190
○ 上東의 洪善永이 소지를 올렸다. 沈宜三을 잡아 와 소 값 100량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91
[題] 상세하게 조사한 후 처리하기 위해 심의삼을 잡아 대령시키도록 하라.
 
 
192
○ 玉田의 李鳳喜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 先山이 본 마을 뒷산에 있는데 뜻하기 않게 7월 중에 下吏 晉在用이 산 경계에서 20보 정도 떨어진 곳에 몰래 무덤을 썼기 때문에 아뢰니 진재용으로 하여금 그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93
[題] 산희 형세를 자세히 파악한 후 당연히 결론을 내려줄 것이다. 禮吏에게 이르거라.
 
 
194
○ 邑內 二道에 사늦 朴致一이 소지를 올렸다. 金在七이 담당하고 있는 논 4負 3束의 번지를 뒤로 미뤄 衛洞에 이록한 것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195
[題] 번지를 미룬 곳은 邑例에 따라 바로 잡을 일이다. 公兄과 該書員에게 이르거라.
 
 
196
○ 上東 사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李圭承이 소지를 올렸다. 특별히 처분을 내려 李座首가 집에 돌아간 후 다시 대기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97
[題] 납부해야 할 조목에 관련해서 네가 부담해야할 몫을 먼저 납부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민이 돌아온 후 같이 오면 바로 잡아 주도록 하겠다.
 
 
198
○ 新平 上泉에 사는 姜德三이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이름 밑에 기록된 戶首職을 벗을 수 있도록 특별히 조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99
[題] 네가 호수의 직을 면해보고자 노력하지만, 네가 반드시 착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나로서는 네 바람을 들어줄 수가 없다.
 
 
200
○ 鎭安의 元世文이 소지를 올렸다. 사람을 보내어 下新德의 李泰仁을 잡아 와 지불해야 하는 남초 값을 완강히 거부하는 나쁜 버릇을 먼저 다스린 후 그 남초 값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01
[題] 다른 읍의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억울함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고 또 오지도 않으니 이태인의 버릇이 지극히 해되하고 놀랍니다. 먼저 그 나쁜 버릇을 징치하고 그 뒤에 돈을 추급하고자 하니 이태인을 즉시 잡아 올 일이다. 實主人에게 이르거라.
 
 
202
○ 淳昌의 楊周泳이 소지를 올렸다. 下新德의 朴自可使尹282)을 잡아 와 우선 郡의 경계를 넘어와 나무를 베어 간 죄를 다스려주고 논 제방을 예전처럼 완전히 축조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203
[題] 소나무를 함부로 베어가거나 논의 제방을 훼손하는 이른 모두 법을 무시한 패악한 습성이다. 먼저 일의 前後 과정을 조사하고 엄히 징계를 하고자 하니 박가를 잡아 올 일이다.
 
 
 

十月 二十九日

 
205
○ 全州 金仁瑞가 소지를 올렸다. 下新德 애치 李春元을 잡아 와 함부로 배어 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06
[題] 자세히 조사한 후에 조처를 취하기 위해 이춘원을 잡아 대령시키도록 하라. 장민에게도 전해 주어라.
 
 
207
○ 大谷의 金基聲이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제가 본리에 사는 金永化의 稅牛 한 마리를 먹여 키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김영화가 소를 가져갔고 그 뒤로 저는 소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全州 사는 李哥라는 사람이 제게 외서는 그 우세를 마땅히 兵卒을 거느리고 와서 추심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제가 근거도 없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8
[題]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이가가 횡침하려고 한다니 그저 놀랍고 또 해괴할 뿐이다. 더욱이 병졸을 거느리고 와서 소를 빼앗아 가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흉악스럽기까지 하다. 이가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 결박해서 데려올 일이다.
 
 
209
○ 新平 馬項洞에서 보고하였다. 뒤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洞中 殖本錢 60량을 관이 나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10
[題] 이는 洞中의 일이다. 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동의 논의를 따르지 않는가. 나의 이 지시 사항을 동민에서 보여 주고 동에서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211
○ 德峙面 斗池洞 朴基贊이 소지를 올렸다. 내용을 보니 “저는 지난 戊子年에 이 洞에 들어와 동의 빈 집을 차지한 후 집 값을 주고 영원히 사용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올해 봄에 제가 집을 빼앗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의 누명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212
[題] 집과 토지를 매매할 때 중개인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과 참관인도 있었을 것이니 거래 과정을 상세히 조사한 후 나에게 보고할 것이다.
 
 
213
○ 里仁 外程의 崔漢洪이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鄕校畓 2두락이 본리에 있습니다. 올해 들판에 나가 작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그 어떤 논이나 밭의 단 한 두락도 직접 벼의 상태를 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둘어 들인 소작료를 향교에 바쳤습니다. 이후 향교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 그 향교답은 앞으로 영원히 제게 소작을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최근 세금을 내야한다며 저의 소작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
[題] 향교의 校任에게 가서 말한 후 공의에 따라 조처하도록 할 것이다. 향교측에도 나의 이 뜻을 전하라.
 
 
215
○ 道南의 星洞 尹大官이 소지를 올렸다. 金行燮을 법정으로 잡와 와 민가에 돌입하여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린 나쁜 죄를 다스린 후 자기로부터 빌려간 租苞283)를 이자와 함께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16
[題] 개인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남에 집에 함부로 들어가 물건을 찾은 죄는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엄히 조사한 후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김행섭을 잡아 올 것이다. 소지를 올린 자와 해당 동의 洞任에게 이 내용을 전하거라.
 
 
217
○ 江津의 橋梁監官이 첩보를 올렸다. 교량을 고치는 데 든 경비 가운데 추가로 들어간 24량 4전을 九臯와 玉田 내 각 마을에 알려 주어 그곳 주민들이 함부로 징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18
[題] 다리를 고치는 데 과연 헛돈을 쓴 일은 없는가. 만약 정확한 곳에 사용하였다면 同衆에서 좋을 쪽으로 조처를 취할 일이다. 訓長에게 전하거라.
 
 
219
○ 上東과 三峰의 連長과 統首 등이 문보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洪民과 吳敬伯 사이의 담송 건에 대해서는 守令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옥가 작성해 준 수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가가 보유하고 있는 家産과 什物들을 다음에 적어 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20
[題] 아뢴 내용이 이와 같다면 “홍민은 당연히 추심하야 오가는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가의 放債條 및 什物 중 추심한 것으로 홍민의 논 값을 갚도록 한 후 그 전후 사정을 나에게 빨리 보고하도록 하라.
 
 
221
◎ 起訟人 李鳳喜가 제출한 도형의 뒷면에 제사를 내려 주었다. 이 도형을 보니 下吏 晉氏가 만든 무덤과 이씨 산과의 거리가 비록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산의 줄기가 단 하나 뿐이니 이씨 측으로서는 남의 무덤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晉吏가 패소한 것이니 진씨가 만든 무덤은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222
○ 下北面 九巖의 金在彦이 소지를 올렸다. 嚴宗汝의 妻를 법정으로 데려 와 뒤에 기록한 돈을 모두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23
[題] 상세하게 조사한 후 추급하고자 하니 엄종여의 처를 데리고 올 일이다.
 
 
224
○ 一道面 新村 稧員들이 等狀을 올렸다. 그 안을 보니 “지난 癸巳年에 1石 7斗를 尹哥에게 지급하였는데 윤가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석 14두를 잡아 두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관정에 저를 무고하였고 이에 저를 잡아 대령하라는 갑작스러운 지시가 있었으니 이를 명맥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25
[題] 이미 稧租라고 하였는데 윤가가 3석조로 갚겠다고 하였으니 稧의 자본에는 크게 이해되는 바가 없다. 3석만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찾아서 윤가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十月 三十日

 
227
○ 下北 芳洞의 洞任이 문보를 올렸다. 본리 金相五와 韓昌瑞의 두 집에 지난 밤 우연히 실수로 불이 났는데 모두가 불에 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집을 짓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인근 동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28
[題] 이런 시기에 집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리를 들으니 심히 불쌍하고 안타깝다. 집을 엮고284) 임시로 거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금이라고 지체할 수 없다. 해당 동과 인근 동에서 현편에 따라 도움을 줌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지내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빨리 나에게 보고할 일이다.
 
 
229
○ 上東 應巖 사람으로 현재 감옥에 갖혀 있는 李圭承이 소지를 올렸다. 앞서 접수한 소지에 “네가 먼저 납부한 후 이좌수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잡아 주겠다‘는 지시가 있어 본인이 우선 12량을 납상하였으므로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230
[題] 돈을 납부하였으니 이민이 집에 돌아온 후 데리고 오면 일을 바로 잡아 주겠다.
 
 
231
○ 上北 烏院橋樑 監官이 첩보를 올렸다. 교량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았지만 그 교량과 관련된 각각의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역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특별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232
[題] 내가 길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내렸다는 사실을 각 동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도 어찌 모두 힘을 합하여 도와주지 않고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고 있는가. 어느 동의 동임인지를 묻지 말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가 있다면 모두 결박하여 관으로 데리고 올 일이다.
 
 
233
○ 上東의 吳東福이 소지를 올렸다. 洪民의 畓價를 아직 추심하지 못한 듯하여 소지를 올렸으니 家産과 什物의 개수를 세어 놓았으니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험한 지시를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234
[題] 네 아버지는 어떤 이유로 서울에 올라가 계속 머물고 있으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일전에 洪民의 상소로 인하여 해당 동의 연장과 통수에게 지시를 내린 즉 홍민이 과연 네 아버지로부터 추심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한 일이 있었다. 이 때 나는 네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점과 네 아버지의 가산 십물을 동에서 추심하여 홍민에 대한 채무를 갚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었다. 네 아버지가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이 있어 일을 바로 잡을 생각이 있다면285) 속히 돌아와 홍민과 대질을 해야 할 것이다.
 
 
235
◎ 鎭安의 元世文이 올린 소지의 뒷면에 제사를 내려 주었다. 李哥286)가 이미 와서 사이사이로 갚았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빌었다. 그래서 잠시 용서해 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만약 이가가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가를 잡아 납부를 독촉할 것이다.
 
 
236
○ 下吏 文鶴植이 소지를 올렸다. 본인이 지니고 있는 新安書員의 자리를 방매하고자 하여 소지를 특별히 이를 허락해 주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37
[題] 공문을 작성해 줄 일이다.
 
 
238
○ 下雲의 朴判南이 소지를 올렸다. 下東 新村 사는 金益洙가 몰래 만든 세 개의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39
287)
 
 
240
○ 上東 孝村의 洞任 등이 文報를 올렸다. 祗承 宋仁希의 소장에 대해 제사를 내려 주었지만 무덤의 주인을 찾을 길이 없고 또 무덤과의 步數는 55척이 된다는 점을 아뢴다는 내용이었다.
 
241
[題] 파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이전에 이미 분명히 내렸는데 무덤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288) 마땅히 법전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파 내버릴 일이다. 하지만 지금 쌓인 눈이 기록에 남을 정도이며 나 또한 그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다. 그러니 내년 2월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까지도 파가지 않는다면 洞中에서 군교를 보내어 督掘한 후에 그 곳의 지형을 서둘러 보고하도록 하라.
 
 
242
○ 下新德 良發里에 사는 金召史가 소지를 올렸다. 감옥에 갇혀 있는 金龍三을 葬事 기간이 지날 때가지만이라도 특별히 방송했다가 다시 가두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243
[題] 세금도 이미 납부하였고 개인적인 처지로 보아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府의 판결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 그를 잠시 석방해 주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허락해 주기로 하겠다. 장사를 마친 다음 날까지 너의 남편이 반드시 돌아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244
○ 新平 土古의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본 마을의 軍需錢은 이미 탕감해 주었으니 15량을 훈장으로부터 추심하라는 내용이었다.
 
245
[題] 이미 삭감해 준 군전을 훈장이 분급해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가서 나의 이 지시를 보여 주되 만약 지급을 미루려고 하면 훈장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246
○ 新平 土古의 백성들이 等狀을 올렸다. 본 마을 내 화전을 일군 곳에 成完人이 무덤을 만든 후 촌민을 위협하여 화전을 못 쓰게 되고 말았으니 성완인을 엄하게 나무라는 지시를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247
[題] 화전도 이미 토지 대장에 들어간 즉 완인이 말한 입장한 지역이 아주 조금이나마 원 장부의 체면에 손장을 줄 수밖에 없다. 누구의 무덤인지를 논할 필요가 없이 원 장부에 첨부된 화전의 곡식을 산의 주인에게 추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48
○ 下雲의 金興在가 소지를 올렸다. 자신의 조부 묘가 있는 선산에 누군가가 몰래 무덤을 썼으니 특별히 그 무덤 주위를 파도록 하는 지시를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49
[題] 무덤의 주위를 파는 것은 분명 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다. 허락해 줄 수 없다.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지를 접수할 일이다.
 
 
250
○ 上東 琵瑟의 洪善永이 소지를 올렸다. 沈宜眞이 소 값 100량을 약속 기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으니 官에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51
[題] 스스로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고 또 기한을 정한 약속 문서까지 써 주었으니 갚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다.
 
 
252
○ 將校 太琦俊이 소지를 올렸다. 항상 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조리할 동안 휴가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53
[題] 병을 조리하는 동안 휴가를 허락해 주도록 하라.
 
 

 
254
* 각주
 
255
258) ‘古風을 읽는 소리가 언제나 달빛이 비치는 정자에서 들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고풍’은 이백의 시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256
259) ‘柳’는 ‘權’의 誤記라는 註가 달려있다.
257
260) 누가 소지를 올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제사의 내용으로 林哥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58
261) 여기서 말하는 ‘部’는 ‘戶部’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59
262) 정서본을 보면 이 부분이 “當有跋捉督捧之道”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장 중 ‘跋’은 ‘發’의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發’은 물론 ‘發差’의 의미일 것이다.
260
263) 최봉일의 이름을 위에서는 ‘崔奉一’로 적었는데 여기서는 ‘崔鳳一’로 적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261
264) 문잔만 보아서는 투장한 자가 김서준인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262
265) 여기서의 府는 全羅監營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라관찰사가 전부부윤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263
266) 이 ‘日九’가 地名인지 혹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지를 모르겠다.
264
267) 이 부분이 정서본에는 ‘似該洞連長統首論報後’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俟該洞連長統首論報後’의 誤記임이 분명하다.
265
268) 이 부분이 정서본에는 ‘不可歇治 嚴査懲習次’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분명 ‘不可嚴治 詳査懲習次’의 誤記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266
269) 정서본에는 ‘玉田中山里連長統尊位等呈’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玉田中山里連長統首尊位等呈’의 誤記임이 분명하다.
267
270) 정서본을 보면 마지막에 “山下洞連長統首該面訓長”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는 제사 부분에 있어야 맞다.
268
271) 정서본에는 “下北徐太三”으로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呈’이라는 글자가 빠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269
272) 혹시 ‘上洞’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270
273) 이 남궐전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겠다.
271
274) 이 제사 부분이 소지 내용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바를 알 수가 없다.
272
275)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 사이라는 의
273
276) 정서본에는 ‘捄弊錢’으로 나오는데 이는 ‘救弊錢’의 오기라고 보아야 한다.
274
277) 어떤 직책의 사람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
275
278) 정서본에는 ‘農牛價在條’라고 나오는데 이 중 ‘在條’라는 단어는 잘못 쓰인 것으로 보인다.
276
279) 정서본에는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이는 분명 ‘債給錢’의 誤記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빌려준 돈을 말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77
280) 정서본에는 이 부분이 ‘女或生臆’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如或生臆’의 誤記로 보아야 한다.
278
281) 정서본에는 ‘活道’로 나오는데 이는 ‘治道’의 오기라고 판단된다.
279
282) 이름인 듯한데 뭔가 오기가 있는 듯하다.
280
283) ‘租包’의 誤記가 아닐까 한다.
281
284) 정서본에는 ‘結句尊接之方’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結構尊接之方’의 誤記라고 보아야 한다.
282
285) 정서본에는 ‘汝父如有賊心發明之意’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은 정서 과정에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283
286) 정서본에는 ‘以哥’로 나오는데 이는 ‘李哥’의 오기로 생각된다.
284
287) 여기서는 제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285
288) 정서본에는 ‘從是不現’으로 나오는데 이는 ‘終是不現’의 誤記로 판단된다.
【원문】병신년(1896) 10월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여러분의 댓글이 지식지도를 만듭니다. 글쓰기
〔일기〕
▪ 분류 : 개인기록물
▪ 최근 3개월 조회수 : 90
- 전체 순위 : 748 위 (2 등급)
- 분류 순위 : 17 위 / 105 작품
지식지도 보기
내서재 추천 : 0
▣ 함께 읽은 작품
(최근일주일간)
• (2) 당금애기
• (1) 신인송
▣ 참조 지식지도
▣ 기본 정보
◈ 기본
  # 민소책 [제목]
 
 
  # 박시순 [저자]
 
  일기(日記) [분류]
 
◈ 참조
  1895년
 
  1896년
 
  1897년
 
 
 
▣ 참조 정보 (쪽별)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지식놀이터 :: 원문/전문 > 기록물 > 개인기록물 카탈로그   목차 (총 : 19권)     이전 15권 다음 한글 
◈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3년 12월 27일